AI 개발에 ‘원본 개인정보’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하는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근거하여, 익명·가명 처리하지 않은 개인정보도 일정 요건 하에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추진은 기존 제도 하에서 AI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기술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시도하는 정책 변화로 주목됩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활용 시 익명 처리 또는 가명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원본 개인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부재합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7월 발간한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서도, 공개된 개인정보조차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산업계는 ‘명백한 정당한 이익’이라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AI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의 경우 가명처리 과정에서 정보의 맥락이 훼손되어 기술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개인정보위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원본 개인정보의 AI 개발 활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AI 개발 시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

① 익명·가명처리 시 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③ 공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위 요건 충족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아울러 기존 안내서에서 사용되었던 ‘명백한’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준비 방향

이번 법 개정 추진은 AI 개발에 있어 원본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이는 관련 기업에게 기술 개발 및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자사 서비스 목적이 공공 또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익명·가명 처리된 정보로는 기술 개발이 곤란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향후 마련될 안전조치 기준에 대응할 기술·관리적 준비와 개인정보위의 심의 절차 및 판단 기준에 대한 실무적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