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문 개, 견주 의사 없이 안락사 가능

사람 문 개, 견주 의사 없이 안락사 가능

개물림 사고 매년 2천여건...동물보호법 개정

사람을 공격해 피해를 입힌 개에 대해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부터 해당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주면 견주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 금고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사고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명령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 위협 판단될 시 견주 동의 없어도 시·도지사 직권으로 안락사 명령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맹견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에 기질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맹견에 대해서는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해당 5종의 잡종인 개이며,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된 맹견은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고, 유치원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의 경우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시도에 설치되는 기질평가위원회 기질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견주들 역시 올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합니다. 견주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