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두셨을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수입자(해외직구 구매자)를 특정하기 위해 관세청이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현재는 한 번만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 제도가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2025년 6월 18일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도용 방지를 위한 직권 정지·해지 절차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변화에 따른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1년마다 갱신
가장 큰 변화는 유효기간 도입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고도 갱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호는 자동으로 해지되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호 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을 경우, 해당 시점부터 다시 1년이 연장됩니다.
📌 갱신은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자동 해지된 후에는 신규 발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 1년 내 재발급 및 신규발급은 최대 5회까지만 허용됩니다.(명의도용과 같은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는 발급 횟수 산입 안 됨)
도용 방지를 위한 직권 사용정지 기능 신설
기존에는 부호 사용을 정지하거나 삭제하는 권한이 사용자 본인에게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도입됩니다.
• 도용 의심이 확인된 경우 관세청이 직권으로 사용 정지
• 직권 사용 정지된 부호는 복원이 불가능하며 부호변경 재발급 필수
• 본인이 직접 신청해 해지하는 절차도 가능해져 도용 피해 최소화
신청정보 입력 기준 강화
신청 시 기재해야 하는 개인정보도 보다 상세하게 변경됩니다.
이제는 신청서에 영문 성명과 국적, 성·이름 분리 기입, 배송주소 최대 20건 등록 등 더 정교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이 정보들은 향후 본인 확인 및 부호 검증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발급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이해됩니다.
갱신 및 변경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세관 방문
개정된 제도는 2026년부터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본격 도입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갱신, 재발급, 변경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변화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통관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생일 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만료일 전에 미리 갱신 신청을 해두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부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세청 신고 외에도 관세전문위원 등 관세·통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