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다수 기업의 재무·비재무 공시사항 기재 누락 등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이 2025년 2월에 사전 예고한 13개의 재무사항 중점항목과 3개의 비재무사항 중점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신규 보고기업 및 전년도 미흡 판정을 받은 기업 등 총 260개사가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1. 재무사항 점검 결과
1) 재고자산 관련 공시 미흡
다수 기업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된 재고자산 보유현황을 작성하지 않고 전체 총액만을 기재하거나 감사보고서 주석을 참조하도록 하여 정보 제공의 충실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재고 실사와 관련된 항목(실사일자, 외부 전문가 입회 여부, 장기체화재고 보유현황 등)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재고자산의 신뢰성과 운용상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2)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기재 누락
매출채권 등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의 설정 기준, 변동 현황, 설정률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거나 감사보고서 주석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나 경과기간별 잔액 등 필수 항목 누락 및 일부 기업은 “감사보고서 참조”라는 문구로만 대체하여 요구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3) 회계감사인 변경에 대한 기재 오류
일부 기업은 회계감사인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 사유를 누락했고, 반대로 변경이 없었음에도 지난해 내용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변경사유를 잘못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감사의 독립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거나 불명확하게 전달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보 누락
내부통제 조직의 인원 구성,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비율, 평균 경력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누락되었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또한 기재하지 않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투자자 판단에 기업 내부통제 능력이 중요 지표로 인식되는 만큼, 해당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공시 미비로 평가됩니다.
5) 투자주식 평가방법 기재 누락
일부 기업은 종속·관계·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등)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주요한 기준 중 하나인 투자주식 평가 방법은 투자 자산의 평가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 중 하나입니다.
📌금감원 당부사항
2.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1) 자기주식 관련 공시 미흡
자기주식의 보유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기재가 불충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자기주식 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제출이 지연된 경우, 이사회 승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자기주식 보유 목적이나 소각·처분계획을 단순히 “없음”이라고만 기재하는 등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이는 자기주식의 운용이 경영권 방어, 주가 안정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2) 소수주주권 행사 및 주주총회 논의내역 기재 누락
주주제안이나 장부열람청구, 이사 해임요구 등과 같은 소수주주권 행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보고서에 전부 반영하지 않았거나 표준서식을 변경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재 항목 일부가 누락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항목에서 주요 논의내용을 ‘특이사항 없음’으로 축약하거나, 요약 자체를 생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주주의 알권리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기재 형식과 내용의 충실성이 중요합니다.
3) 단일판매·공급계약 진행상황 공시 미흡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 공시 의무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역,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누락하거나 단순하게 작성한 기업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건의 계약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약에 대해서만 계획을 기재하거나 대금 미수령 사유를 “서비스 개시 전” 등으로 포괄적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영업활동 실태를 오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향후 공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감원 당부사항
제도적 시사점 및 공시설명회 개최 예정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시자료 중 하나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경우에 대해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위반사항 발생 시 기업에 정정 요구, 경고 조치, 1년 범위 내 증권 발행제한, 임원 해임,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기업이 반복적으로 부실 기재를 할 경우, 재무제표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엄격한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 측이 서식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이 투자자에 신뢰도 높은 공시 문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만큼 기업 역시 매년 사전 예고되는 중점 점검항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7월 11일(금) 오후 3시부터 본원 2층 대강당에서 기업 공시담당자 대상의 공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와 함께 주요 미흡사례, 서식 작성 유의사항, 2025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될 예정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
1. 재무공시사항
1)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결재무정보
-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 재고자산 및 수주계약 현황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감사(검토) 의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3)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 회계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강조사항 및 핵심감사사항
- 외부감사제도(감사보수 및 시간, 비감사용역 등) 운영현황
-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내용
-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세부정보 및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의 주요 협의내용
- 회계감사인의 변경
2. 비재무공시사항
1)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2)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3)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