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관련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선고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관련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선고돼

대구에서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과반수 ‘의료행위’ 판단

현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가리기 위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정의료업자로 약식 기소된 미용업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배심원 과반수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영업소 내부에 영업신고증 및 개설자의 미용사(피부) 면허증 원본을 게시해야 합니다.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한 피부관리실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지급요금표에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미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까지, 피고인은 즉각 항소 입장 밝혀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대구 중구의 피부미용업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약 400회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는 눈썹 문신 시술 한 차례 당 13~14만 원씩, 총 5,164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법원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A씨는 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신 시술은 비의료인이 행할 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어왔으며,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신사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하급심에서는 미용 목적의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존재해 앞으로 문신 시술과 관련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