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수출입 기업이 공장 침수 창고 손상 물류 지연 등 직·간접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세청은 피해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 지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환급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2. 관세조사 유예 – 연말까지 유예 방침
관세청은 사업장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유예합니다.
이미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납세자의 요청이 있으면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수용합니다.
3. FTA 원산지검증 보류 및 연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원산지 검증을 앞두고 있는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됩니다.
- 검증 착수 전 → 연말까지 검증 보류
- 검증 진행 중 → 연기 신청 시 적극 수용
- 피해 수출기업 → 상대국 검증요청에 대해 검증기한 연장 요청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도 연장 가능
4. 특별통관 및 적재기간 연장 지원
집중호우로 인해 긴급히 조달이 필요한 원부자재 또는 수출선적이 지연된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긴급 수입물품 신속통관 지원 : 공장 폐쇄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긴급히 조달하는 원자재에 대해 우선통관 간이통관 등 절차 간소화 적용
- 수출물품 적재기간 연장 : 기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 선적이 원칙이나 이번 조치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보세구역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 :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신고 지연 시 부과되는 최대 500만원의 가산세 면제(과세가격 2% 범위 이내)
5. 접수 및 지원체계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사실을 접수 중이며 긴급 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청의 조치는 단기적인 납세 유예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피해기업의 무역 회복을 위한 통관 절차 간소화, 조사 유예 등 부담 경감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법인의 관세사 자격 관세전문위원은 해당 조치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해석하여 기업 맞춤형 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해드릴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경영상 부담 가중이 예상되신다면 기업이 놓치기 쉬운 행정적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으로 상담을 접수해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전문위원 조력 범위
-수출용 원재료 환급 신청 및 증빙자료 준비
-🔗관세환급 요건 검토
-긴급통관 절차 조율 및 세관 협의 대행
-🔗원산지증명 등 보류, 연기 신청 조력
-기타 🔗관세컨설팅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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