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예정이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R&D 개발비용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 완화 등 기업이 알아둬야 할 개편 조항을 정리해드립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AI, 반도체, 자율운항 등 첨단산업 육성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해 8개 분야 78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I와 반도체, 자율주행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생성형 AI 기술(텍스트·이미지 생성)
에이전트 AI 기술(기계 제어 및 공정 운영)
저전력 AI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
AI 지능형 자율운항
자동차 주행지능정보처리 기술 등
R&D 중심 기업, 제조업, IT·플랫폼 기업, 모빌리티 산업에 직결되는 세제 혜택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전략 기술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검토가 중요합니다.
AI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유도 세제지원
해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AI 전문가가 국내로 복귀할 경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치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려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해외근무 경력 5년 이상, AI·첨단기술 인력
- 적용 효과: 기업 측 스톡옵션 등 고소득 계약을 제시할 때 세금 부담 완화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인력 리크루팅 전략에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고용유지 인센티브 확대
상시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개편되어 고용 유지 시 더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용 감소 시 전액 추징되던 방식 → 고용 유지 시 공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
- 청년, 경단녀, 장애인 고용 시 공제액 우대
- 중견·대기업 최소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공제 적용(중견 5명, 대기업 10명)
고용 확대를 준비하거나 청년인력 채용을 확대하려는 기업에게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유턴기업) 세제지원 강화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이 국내로 일부라도 복귀하면 일정 조건 하에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귀 후 축소완료(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 국내사업장 신설 및 증설한 경우)된 기업 역시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내에 먼저 복귀한 뒤 4년 내 해외사업장을 정리하면 감면 인정
- 완전복귀 감면 수준: 법인세·소득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관세 - 최대 5년간 100% 감면
제조업, 유통업 등 글로벌 확장 후 국내 재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입니다.
단 부분복귀 후 국외사업장을 양도 및 폐쇄, 축소 완료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웹툰·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웹툰,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산업의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 또는 확대되었습니다.
(1)웹툰 콘텐츠
- 적용 대상: 게재 또는 판매된 웹툰
- 공제 대상 비용: 인건비, 저작권료,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
- 공제율: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
(2)영상 콘텐츠
- 기존: 대기업 5%, 중견 10%, 중소 15%
- 개정 후: 대·중견기업 10%, 중소 15%로 기본공제율 인상
- 적용기한: 2028년까지 연장
콘텐츠 기업, IP 기반 플랫폼사, 문화산업 투자기업은 전략적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두셔야 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형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세·법인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과세 이연 방식: 주식 처분 시까지 납부 유예
- 현물출자 기한: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
-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형 건설사, 시행사, 투자운용사 입장에서 개발 프로젝트 추진의 유동성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강화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 및 적용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규모 도시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10년 100%에 5년 50%로 감면한도와 기간이 늘어납니다.(감면 한도: 지방 투자 누계액의 70% + 지방근무 상시근로자당 수 1,500만원)
수도권 규제 및 지방 균형발전 요구에 따라 본사이전·공장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는 12월 31일 이전 기존 공장이나 본사를 철거, 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책-고배당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에게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고배당 정책을 채택한 기업에게 투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장사 CFO·IR부서는 주주정책 수립 시 세제 유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적용세율
2025년 세제개편안은 산업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담고 있는 세제유인 중심의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문화산업, 지방이전,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지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기회 요소를 잘 분석해 기업의 R&D, 인력 운영, 입지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등에 반영한다면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성장 기반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 시 개별 항목별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