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첨단기술 유출 등 부정경쟁방지 위해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특허청, 첨단기술 유출 등 부정경쟁방지 위해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 5배 강화

첨단기술 유출과 같은 부정경쟁 방지를 위해 민관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영업비밀 보호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근 특허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학계와 영업비밀 사건 실무경험이 많은 법조계, 대·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돼 연말까지 가동됩니다.

특허청은 “세계적으로 자국의 첨단기술보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형사재판 속 변호사 진술권 도입 논의 이뤄져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역시 3배에서 5배로 강화하였습니다.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 규정과 함께 재판과정에서 침해된 영업비밀의 가치·중요도·피해규모 정보를 손쉽게 수집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침해당한 영업비밀의 가치와 중요도, 피해규모를 적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없어, 소송 및 재판에서 이를 보완할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범식에 이은 제1차 회의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재판이 있을 경우, 피해 측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진술권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기업, 인력 교류 확대로 인해 영업비밀의 국위 유출 위험 증가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영업비밀 침해 알선행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은 국내 첨단기술의 국외유출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지적됩니다.

특허청은 연말까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결과물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내년까지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