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으로 16명 사상자 발생
지난 7월 1일 21시 30분 경 서울 시청역 근처 대로에서 68세 남성 A씨가 운전한 차량이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을 빠져 나와 세종대로 일방통행 구간을 역주행하며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주행 도중 인도로 돌진한 차량은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를 치면서 교통사고와 인명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습니다.
소방청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망 9명, 부상 7명 (가해자 및 동승자 포함)으로 확인됐으며, 사망자 중 6명은 자리에서 바로 사망 판정을 받았고, 후송된 3명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가해자의 범죄 사실은?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특칙으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입니다.
해당 죄는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고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하게 되며, 단순 과실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차마(기차, 전차,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운전도 포함됩니다.
A씨는 지난 4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사고 당시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말하며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으며, 2차 조사에서도 역시 브레이크 결함에 따른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3차 조사에서도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였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과수에서 진행한 차량과 사고기록장치 감정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고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전혀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사 결과와 A씨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해 경찰은 24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A씨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 세게 밟은 정황이 포착됐고, 브레이크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A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국과수는 가속 페달을 아무리 강하게 밟아도 신발 밑창에 자국이 남지는 않는데,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 충격이 가해지면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될 경우, 가해자의 예상 처벌수위는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A씨는 이번 사고로 무려 81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아,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면허 취소는 물론, 운수회사에서도 해고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1회의 사고 등으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 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벌점은 사고 발생 시부터 피해자가 72시간 내에 사망하면 1명마다 90점,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는 중상자 1명마다 1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는 경상자 1명마다 5점이 부과됩니다.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무엇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사건의 피해 정도가 심해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형법 제 26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징역형은 교도소 안에서 강제 노역, 노동을 시키지만 금고형은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고 교도소에 구금만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또한 형법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5명에게 피해를 줬다고 해서 15건을 각각 더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닌 ‘가장 무거운’ 과실치사로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과실치사상에 대해 8개월에서 2년의 금고형을 권고하고 있지만, A씨는 사상자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자 실수가 밝혀져도 최대 5년의 금고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 보험금은?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의 피해자 보험금은 A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지급됩니다.
A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제한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은행 직원, 시청 공무원 등 고소득자이기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약 10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위자료나 장례비 외에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생애동안 벌 수 있었던 금액인 ‘상실수익액’의 비중이 큽니다.
상실수익은 사망한 피해자의 월평균 소득액에 취업 가능 월 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가능성도
해당 사고를 계기로 제도 변화를 촉구화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대시보드 아래 공간에 설치하여 차량 급발진, 페달 오조작 등을 가려낼 ‘페달 블랙박스’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요구도 나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에 대한 내용으로,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페달 블랙박스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법령 공포 뒤 3년을 유예하고, 새로 만든 차량에만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의 장착을 권고할 계획이나,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옵션 설치를 요청했지만 제조사는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권고 이외에도 첨단기술도입 안전장치 설치 시 무상지원 및 차량 무상점검 등 여러 특약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