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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년만 산재사망자 500명대 첫 감소

2022년 대비 46명 감소해, 2명 이상 사망사고도 감소

올 1월부터 적용 대상 된 50인 미만 사업장도 사망자 줄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59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역대 처음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598명, 건수로는 584건입니다. 사망자 644명, 건수 611건을 기록한 2022년 대비 46명, 27건 감소했습니다.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한 것이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으로, 전년 대비 각 11.1%, 0.6%, 5.3% 감소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사망자가 줄었다는 지점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년 대비 34명(8.8%) 줄어든 354명, 50인 이상에선 12명(4.7%) 줄어든 244명이 사망했습니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도 감소했습니다. 2022년엔 20건의 대형사고로 53명이 사망했으며, 작년엔 13건이 발생해 27명이 사망했습니다.

정부, 중대재해법 영향력에 대해서는 판단 보류

업종과 규모를 세부적으로 보면 50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선 오히려 사망자가 122명으로 전년 대비 7명 늘었습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망자도 82명에서 96명으로 14명 증가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51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 등입니다.

고용부는 작년 중대재해 사망이 줄어든 것이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 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한편, 작년 전체 사망자 중 50세 이상이 73.4%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 재해 사망자는 △60세 이상 233명 △50~59세 206명 △40~49세 86명 △30~39세 51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건설업에서도 작년 1월 기준으로 60대 이상 근로자의 사망 비율은 24.0% 수준입니다.

중대재해 사망자 중 60대의 비율이 39.0%라는 것은 고령자 사고율이 그만큼 높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은 영세 중소기업의 취약한 인력 구조 탓에 사고 발생이 늘어나면서 산재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더불어 전년도에는 없었던 18~24세 사망자도 8명이 증가했습니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미숙련 근로자의 산재 예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