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최대 18년…산업기술 국내외 유출 9~15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다가 적발됐을 때 최대 형량이 기존 징역 9년에서 18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 등에 대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 '라는 양형기준이 추가돼, 국가 핵심기술 등의 국외 침해는 최대 18년형, 국가 핵심기술 외 산업기술의 국외 침해는 최대 15년형, 국내 침해는 최대 9년형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기술 침해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선고 형량을 높이는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