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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형사전문변호사, “코로나19, 국민 불안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 처벌 가능해”

언론매체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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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조회수 1,380

서초 형사전문변호사, “코로나19, 국민 불안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 처벌 가능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자가격리 거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한 경우, 자가격리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등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입원 및 치료 등 조치에 응하지 않는 환자 등 격리를 거부하는 경우는 3백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의심자에 대한 보건 당국의 검사, 입원, 격리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메르스가 성행하던 당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외출한 50대 여성에게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2월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마스크 매점매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작했다. 마스크 생산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수출량을, 판매 업체는 대량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수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하거나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할 수 있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악성 스미싱

최근 국민 불안을 이용해 ‘00지역 확진자 사망’, ‘마스크 무료로 드려요’, ‘코로나로 택배 배송 지연’ 등 정보를 가장한 허위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있다. 이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해 개인 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사기 수법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기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죄질, 피해 규모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처벌 범위가 결정된다. 주의할 것은 직접 전자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 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 유포

각종 괴담과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확진자의 이동 경로, 병원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시해 특정 업체,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병원 등에 대한 가짜 뉴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심재국 서초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가담할 수 있는 범죄는 가짜뉴스 유포이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상황이 심각한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면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6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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