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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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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2026-01-26
정당한 규제 vs 과도한 압박… ISDS·301조 '쿠팡 사태'의 쟁점
정당한 규제 vs 과도한 압박… ISDS·301조 '쿠팡 사태'의 쟁점
'타깃 규제' 주장… 비례성 입증 과제로"특정 기업 불이익 준다는 오해 풀어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부 대응을 두고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과 통상 보복(무역법 301조)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정부와 국회의 조사가 본질을 벗어난 '타깃 규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개별 기업을 둘러싼 사안이 국가 핵심 산업 전반의 통상 리스크로 비화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정부는 국제 규범상 '규제의 비례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23일 법무부 및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우리 정부와 국회가 보인 대응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수십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예고했다.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요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해당 조항은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STR은 청원서 접수 후 45일 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투자사들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특정 외국계 기업을 겨냥한 의도적인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금융·관세 등 경영 전반으로 확대된 점을 '타깃 규제'의 근거로 내세웠다. 한국 국회와 정부의 대응으로 수십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반면 금전적 피해를 주장하는 쿠팡 고객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파급력이 크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관측된다.핵심 쟁점은 '규제의 비례성'… "피해와 제재 사이 적절성 입증이 관건" 정부의 제재가 '규제의 비례성' 원칙에 비춰 국제 통상 규범상 허용되는 범위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는 "ISDS 중재판정부는 규제의 공익적 목적과 투자자의 피해 사이의 균형인 비례성의 원칙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시작된 조사가 노동·금융·관세 등 기업 전반으로 확대된 것과 실질적인 금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국제법상 공정·공평 대우(FET) 원칙 위반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특정 사고를 빌미로 기업의 모든 분야를 털어내는 식의 조사는 투자자에게 보복적 괴롭힘이나 합리적 기대 위반으로 보여질 수 있다"며 "이는 ISDS 중재판정부에서 정부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예방적 억제력과 고유의 규제 권한을 내세우겠지만 국제 관례상 구체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고액 과징금은 논리적으로 방어하기 까다로운 주제"라며 "'피해의 구체성'과 '제재 수위' 사이의 적절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소송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산업·통상 전반 흔드는 '복합 쟁점' 부상… 외교적 해법 시급 이번 사안이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 논란을 넘어 한국의 산업 정책과 기업 규제, 통상 전략 전반을 흔드는 '복합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규제 판단이 통상 리스크와 맞물리는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손 변호사는 " ISDS 중재와 USTR 조사를 병행하는 전략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규제 냉각효과'를 줄 수 있다"며 "국내법 집행을 강행할 경우 뒤따를 통상 보복과 천문학적 배상금 리스크가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적·정치적 구속력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STR의 보복 조치는 단순히 피해 기업의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한국의 경우 반도체나 자동차가 (보복) 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문제는 국내에서 충분한 진상 규명과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이 국제 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조사가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부적인 논리 보강과 제도적 정비 없이 분쟁의 무대가 국제 영역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전문가들은 '특정 기업 때리기'라는 오해를 해소하고 이번 조치가 정당한 국내법 집행임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소통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 기업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통상 논란은 늘 존재해왔으나 특정 기업 하나로 인해 국가 간 통상이 크게 문제 되는 사례는 실무적으로 드물다"며 "미국 정부가 실제 보복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 고객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임을 지속해서 이해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현솔 기자 (sol@mt.co.kr) [기사전문보기] 정당한 규제 vs 과도한 압박… ISDS·301조 '쿠팡 사태'의 쟁점 (바로가기)
머니S
2026-01-26
프랑스도 당했다… 쿠팡이 소환한 '슈퍼 301조'의 위력
프랑스도 당했다… 쿠팡이 소환한 '슈퍼 301조'의 위력
프랑스 디지털세 분쟁 시 보복 관세로 과세 유예 견인"가장 효과적인 압박"… "냉정한 외교적 해법 필요"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벤처캐피탈(VC)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규제 조치에 반발해 22일(현지 시각)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에 대한 조사와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미국 투자사들이 USTR 조사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이른바 '슈퍼 301조'라 불리는 무역법 301조다. 이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대통령 권한으로 보복 관세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과거 주요 통상 분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통상 정책의 주요 수단이었다. 2018년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301조 조사를 발동, 중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2019년에는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유럽연합(EU)의 항공기와 와인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통상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2019년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세(DST) 분쟁'과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당시 프랑스가 미국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자 USTR은 이를 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프랑스산 샴페인 등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과세 유예를 끌어냈다. 쿠팡 투자사들 역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USTR의 판단이 주목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쿠팡 개별 이슈를 넘어 한국 주력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는 "301조의 본질은 상대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압박 지점을 찾는 것에 있다"며 "프랑스 사례처럼 한국의 반도체나 자동차가 보복 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충분히 실질적인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이어 "301조는 정치적 칼의 성향이 강하고 ISDS는 법적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것은 양동 작전으로 보인다"며 "통상 보복과 천문학적 배상금 리스크가 정책 결정자들에게 심리적·정치적 구속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국의 데이터 관리 체계가 가진 구조적 특수성이 이번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이버DB보안 세계 석학이자 국가전산학박사1호로 알려진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 주장은 정당방위 차원이며 그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이고도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문 교수는 "양국 간 시스템 차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무게와 피해 심각성이 다르다는 것을 정부가 충분히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없지만 한국은 '절대반지'인 주민등록번호 탓에 해커들의 먹을거리가 많은 구조라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사안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기보다 외교적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 기업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통상 논란은 늘 있었지만 특정 기업 하나 때문에 통상이 크게 문제 된 사례는 실무적으로 많지 않다"며 "미국 정부가 실제로 나설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라 국내 피해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계속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프랑스도 당했다… 쿠팡이 소환한 '슈퍼 301조'의 위력 (바로가기)
연합인포맥스
2026-01-26
美 쿠팡 투자사 ISDS 예고에…'국민연금 역할론' 대두되나
美 쿠팡 투자사 ISDS 예고에…'국민연금 역할론' 대두되나
"주주 집단소송 승소시 미국 투자사 주장 설득력 잃어"쿠팡에 2천억 투자한 국민연금…주주권 행사 적극 나서나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사를 문제 삼으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자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통상 분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이에 국내외 쿠팡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결과가 이전보다 중요해졌다. 엄밀하게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되지만,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그 배경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입증한다는 점에서는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쿠팡에 2천억 원이 넘게 투자한 주주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집단소송 등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해당 투자사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을 겨냥한 집중 조사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투자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이들 투자사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주장했다.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의 행위로 투자 손실이 났을 때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구제 수단이다.중재의향서가 제출된 뒤 일정 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식 중재 절차를 밟게 된다.정보유출 사건이 통상 문제로 비화하면서 쿠팡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지난달 쿠팡 Inc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도 이달 국내 주주들을 대리해 미국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에 쿠팡 Inc를 비롯해 김범석 의장 등 주요 임원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현재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ISDS는 법적 절차상 분리돼 있지만, 핵심은 '주주 손해'라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집단 소송을 제기한 쿠팡 주주들은 '쿠팡의 정보보안 실패로 손실을 봤고, 미국 본사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입장이다.이들이 실제 승소를 하게 된다면 '한국 정부의 조사로 손실을 봤다'는 미국 투자사 주장의 설득력이 잃게 된다는 의미다.손동후 SKJP 미국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 집단소송은 사적 계약 및 불법행위법에 따라 개인의 구체적인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기업의 보안 의무 준수 여부, 거버넌스 실패를 집중적으로 따지게 된다"며 "ISDS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한국 정부 행정 조치의 차별성이나 가혹성 여부를 심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집단소송에서 기업의 보안 실패와 중과실이 명확히 입증돼 대규모 배상 판결이 내려진다면, ISDS에서 한국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로 인해 국민연금의 소송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은 지난 2024년 말 기준 약 2천181억 원의 쿠팡 주식을 보유한 이해관계자기도 하다.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창하던 ESG를 위한 주주권 행사를 밝히기도 했다"면서 "쿠팡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큰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참여할 경우 주가 급락 입증은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joongjp@yna.co.krsijung@yna.co.kr [기사전문보기] 美 쿠팡 투자사 ISDS 예고에…'국민연금 역할론' 대두되나 (바로가기)
머니S
2026-01-26
국제투자분쟁 '90일 냉각기'… 쿠팡 국정조사 좌초 위기
국제투자분쟁 '90일 냉각기'… 쿠팡 국정조사 좌초 위기
여야 이견·비회기에 ISDS 리스크까지조사단 56일째 침묵… 협상력 약화 우려강행도 공백도 부담… 국회 출구전략 딜레마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착수하면서 국회의 쿠팡 국정조사가 시작 단계부터 안갯속에 놓였다. 90일의 냉각기간 중 정치권의 조사가 국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2월 국정조사 가동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 강행과 대응 공백 모두가 리스크로 지목되는 가운데 국회가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을 구하는 제도로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상대 정부에 의사를 알리는 사전 절차다.중재의향서 제출에 따라 한국 정부와 미국 투자사들은 90일간의 냉각기간 협의에 들어가면서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실상 표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31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각각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연말연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각 당의 내부 사정이 맞물려 의사일정 합의가 공전했고 민주당 제출 보름 만인 지난 15일 본회의가 열리면서 보고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등 쿠팡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국민의힘은 이동통신 3사와 테무·알리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조사 범위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대외 변수에 가로막힌 국회… '보복적 괴롭힘' 역공 우려 조사 범위와 증인을 확정해야 하는 계획서 승인 절차를 앞두고 국회가 비회기 기간에 접어든 가운데 ISDS 냉각기간 협의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후속 일정 가동은 요원해졌다. 당초 2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통상 마찰 우려가 불거지면서 계획서 채택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ISDS 절차상 냉각기간 중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이 국제 중재 무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냉각기간은 분쟁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 기간 국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 투자자 측이 이를 강압적 조치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는 "냉각기간 중 정부나 국회가 조사를 강행하거나 압박을 높이는 것은 투자자를 굴복시키기 위한 보복적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법 집행과 통상 마찰 방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칫 국제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을 스스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 협상력 약화 우려… 불확실성 속 '출구 전략' 중요 국정조사와 별개로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미국 투자사들과의 협상·해명 과정에서 국내 조사 결과나 정치적 합의 없이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지난해 12월13일 조사단이 공식 출범한 이후 42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는 전무하다. 사태 발생일(11월29일)로부터는 56일째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정 없이 국제 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정훈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사단의 발표 지연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며 "명확한 조사 결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불안은 향후 분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조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공개하는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 대응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기반이 약화할 경우 리스크는 산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이번 분쟁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한미 간 전략 산업 협력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어서다. 90일 냉각기간 내 국회의 대응 공백이 현안을 넘어 대외적 신인도 하락과 통상 리스크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여론을 감안할 때 국회 대응을 전면 중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국회가 출구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제 중재 제기만으로 국회 기능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국내 피해 업체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법적 결함을 최소화하는 냉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피해 구제 등 본연의 역할은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현솔 기자 (sol@mt.co.kr) [기사전문보기] 국제투자분쟁 '90일 냉각기'… 쿠팡 국정조사 좌초 위기 (바로가기)
KBS
2026-01-26
승산 낮은 ISDS…노림수는 슈퍼 301조?
승산 낮은 ISDS…노림수는 슈퍼 301조?
[앵커]쿠팡의 주요 주주인 미국 회사 2곳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쿠팡 사태 이후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아 미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겁니다.동시에 미국 정부에도 한국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보도에 정재우 기잡니다.[리포트]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우리 정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한국 정부가 기존 대기업 보호를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 미국 기업인 쿠팡은 가혹하게 처벌하고, 한국 및 중국 기업은 경미하게 처벌했다고 적었습니다.이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고 미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는 점을 분쟁을 제기하는 이유로 댔습니다.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거래소에서 쿠팡 본사의 주가는 정보 유출 사태 전보다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하지만 주가 하락만을 근거로 쿠팡이 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정부 규제가 부당하다는 점과 주가 하락의 원인이 규제 때문이라는 걸 모두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이태호/전 외교부 차관/법무법인 광장 고문 :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더 강력한 노림수는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사입니다.쿠팡 투자사들은 같은 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조사해달라고 미국무역대표부에 청원했는데, 보복 관세를 물리는 등의 조치를 직접 요청했습니다.관세에 민감한 우리 상황과 관세를 무기로 쓰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미 무역대표부는 접수 45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조사가 시작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 됐습니다.[손동후/미국 변호사/법무법인 SJKP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성향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감안할 때, 조사가 실제 보복 조치로 이어질 시나리오는 상당히 현실적…."]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KBS 뉴스 정재우입니다.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정재우 (jjw@kbs.co.kr) [기사전문보기] 승산 낮은 ISDS…노림수는 슈퍼 301조?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2026-01-23
“한·중 법률 가교 잇는다”…대륜, 중국 로펌 잉커와 MOU 체결
“한·중 법률 가교 잇는다”…대륜, 중국 로펌 잉커와 MOU 체결
한·중 기업 진출 및 투자 자문 협력…아시아 넘어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 대륜 “AI 기술 등 토탈 법률 서비스 모델법무법인 대륜이 중국 최대 글로벌 로펌 잉커(盈科, Yingke Law Firm) 한국 지사와 MOU(업무 협약)를 체결하고 한-중 기업 법률 지원 및 디지털 산업 자문 강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지난 8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윤경원 변호사, 장진얼 컨설턴트와 잉커로펌 이신(LI XUN)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2001년 중국 베이징에 설립된 잉커는 세계적인 법률 전문 매체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발표하는 'Global 200'에서 지난해 변호사 수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 내 115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95개국 164개 도시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경 없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블록체인, AI(인공지능), FinTech(핀테크, 금융기술) 등 첨단 디지털 산업과 반도체·에너지 무역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양국으로 진출을 원하는 한국과 중국 기업 모두에게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한·중 간 기업 진출 및 투자 법률 자문 ▲AI·블록체인·디지털 자산 분야 법률 서비스 공동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 이전 자문 ▲국제 거래 및 M&A 법률 자문 ▲반도체·에너지 무역 분야 법률 서비스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잉커 한국사무소 이신 대표변호사는 "한국의 유능한 로펌인 대륜과 협력함으로써 중국 및 아시아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한국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특히 한국은 반도체, AI, 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크로스보더 협력 모델을 통해 양측 모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중국 전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잉커와의 파트너십은 대륜의 법률 서비스 범위를 중국 및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AI 기술,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대륜만의 토탈 법률 서비스 모델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현재 잉커 외에도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로펌 및 회계 법인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고객 맞춤형 국제 자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한·중 법률 가교 잇는다”…대륜, 중국 로펌 잉커와 MOU 체결 (바로가기)
조세일보 등 9곳
2026-01-23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법무법인 대륜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 ABLJ)이 주최한 '2025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5)'에서 상표 소송(Trademark litigation)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홍콩에 본사를 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적 법률 매체인 ABLJ는 매년 전 세계 사내 변호사, 로펌 변호사,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설문 조사를 진행해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우수 로펌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이번 어워드에서 대륜은 지식재산권(IP) 분야의 핵심인 상표 소송 부문에서 수상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대륜은 최근 급증하는 기업 간 상표권 침해 분쟁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등에서 우수한 승소 사례를 확보하며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ABLJ 측은 선정 배경으로, 대륜이 '선사용에 의한 정당한 사용'이 쟁점이 된 고난도 상표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을 집중 조명했다. ABLJ는 "대륜이 시장의 통상적 관행을 법리에 반영해 법원으로부터 선사용자의 영업상 이익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대륜 지식재산권그룹은 특허법원 판사 출신인 이다우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조민우 변호사 등 IP 분야 베테랑을 주축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상표 출원·등록부터 심판·소송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이커머스 등 분쟁이 빈번한 산업군에서 유사 상표 사용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ABLJ 수상은 대륜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꾸준히 쌓아온 노하우와 실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지식재산권 송무 ABLJ서 인정…‘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우수 로펌 (바로가기) 시사저널 - 법무법인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퍼블릭뉴스통신 - 법무법인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ABLJ 선정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부문 수상 (바로가기) 머니S -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우수 로펌 선정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1-21
[기고] “두쫀쿠 거래합니다”…무심코 한 중고거래, ‘범죄’ 될 수 있다?
[기고] “두쫀쿠 거래합니다”…무심코 한 중고거래, ‘범죄’ 될 수 있다?
바야흐로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전성시대다. 두바이 초콜릿을 재해석해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마시멜로로 감싸 쫀득한 식감을 살린 이 디저트는 SNS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카페나 베이커리가 아닌 디저트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초밥집이나 국밥집 같은 일반 음식점에서도 두쫀쿠를 만들어 파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헌혈을 하면 두쫀쿠를 준다는 소식에 청년들이 헌혈의집 앞에 오픈런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등 온 세상이 두쫀쿠 열풍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실제로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살펴보면 매장에서 구입한 두쫀쿠를 웃돈을 얹어 되팔거나 '두쫀쿠 구합니다'라는 구매 요청 글이 쇄도하고 있다. 나아가 카다이프 면이나 피스타치오 등 두쫀쿠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을 재판매하는 게시글도 다수 확인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소소한 용돈 벌이로 시작한 일이겠지만, 개봉된 식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는 위생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당근 등 플랫폼 자체에서 금지하고 있을뿐더러 자칫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이기에 법의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우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동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 무거운 처벌 규정도 존재한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4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즉, 영업 신고 없이 가정집에서 만든 두쫀쿠를 판매하거나 매장에서 구입한 두쫀쿠를 임의로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라는 것이다.물론 개인이 소량 판매한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 행정지도나 과태료 처분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의 감시망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팀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인 당근마켓 또한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개인이 직접 가공·제조한 식품 거래를 금지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누군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적인 감시와 단속망에 걸려들 소지는 언제든 존재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만에 하나 이같은 거래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됐다면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해당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과 영업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내재된 영업 행위가 전제돼야 하므로 판매 횟수가 단발성 내지 일회성에 그쳤거나 실제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또한 전문 판매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법률적 부지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구체적인 거래 내역 및 정황 증거와 함께 소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확실하게 혐의를 벗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두쫀쿠 거래합니다”…무심코 한 중고거래, ‘범죄’ 될 수 있다? (바로가기)
글로벌에픽
2026-01-20
겨울철 화재 사고 급증…'실화'와 '방화' 가르는 한 끗 차이는
겨울철 화재 사고 급증…'실화'와 '방화' 가르는 한 끗 차이는
겨울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계절이다. 특히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이 시기에는 실내 화재 위험이 크다. 실내 화재의 경우 인명 피해라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막대한 민사 배상금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화재 사고의 법적 쟁점은 고의성과 과실의 정도에 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에 따르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고의로 불을 놓은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실수로 불을 낸 실화죄(형법 제170조)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문제는 그 사이 모호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법원은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더라도 "불이 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방화죄를 적용한다. 또한,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거의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로 화재를 낸 경우 형법 제1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중실화로 인정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따라 배상액 경감을 적용받지 못해 막대한 배상금을 떠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계획적 범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무법인 대륜 김종서 변호사는 최근 한순간의 실수로 방화범이 될 뻔한 의뢰인 A씨의 사건을 맡아 수행한 바 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에코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직접 불을 붙였다는 점을 근거로 방화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이에 객관적 증거로 방어 전략을 짰다. 우선 A씨가 불을 붙인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는 점을 들어 법률상 자수 및 중지미수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왔고, 진료 기록을 통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입증했다. 또한 화재가 에코백과 벽지 일부 그을림에 그쳐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현장 사진으로 증명했다. 그 결과 검찰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을 지킬 수 있었다.법무법인 대륜 김종서 변호사는 "화재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 하나에도 처벌 수위와 배상 책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과실의 정도를 낮추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의 이중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겨울철 화재 사고 급증…'실화'와 '방화' 가르는 한 끗 차이는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1-20
"너는 정신병자야…" 중1 학원생 모욕한 영어 강사 아동학대 불기소 왜?
"너는 정신병자야…" 중1 학원생 모욕한 영어 강사 아동학대 불기소 왜?
피의자 혐의 부인 "B군 돌발 행동으로 수업 분위기 저해 돼" 주장檢 "부적절 한 점 인정되나, 정신 건강 저해됐다고 볼 수는 없어"학원생에게 욕설을 하고 체벌을 가한 영어강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3월 학원 교실에서 중학생 B군을 '정신병자'라고 부르며 욕설을 하고, 빈 페트병으로 손바닥을 100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의 퇴사 이후 학대 사실을 인지한 학원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A씨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그는 "B군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농담하거나 돌발행동을 하는 등 학업 태도가 불성실했다"며 "B군의 어머니로부터 훈육을 위해 체벌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피의자의 언행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에 준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검찰은 "피의자의 언행이 부적절했던 점은 인정되나, 피해 아동이 이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이 저해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발언이 일회성에 그쳐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내용 또한 피해 아동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기보다 주관적 의견 표명에 가까워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강정훈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초과해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수준이 인정돼야 한다"며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중학원생모욕 #영어강사 #불기소처분 #사건사고 #광주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너는 정신병자야…" 중1 학원생 모욕한 영어 강사 아동학대 불기소 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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