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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2026-09-22
후임병에 담뱃불 지지고 엽기적 가혹행위 한 선임, 징역 1년
후임병에 담뱃불 지지고 엽기적 가혹행위 한 선임, 징역 1년
재판부 "개인적 피해 넘어 군의 신뢰 훼손" 군 복무 중 후임병을 무차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2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B씨를 스파링을 빙자해 폭행하고, 강제 취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거나 B씨의 나체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피해자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가혹행위로 치아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고, 전역 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재판부는 "A씨는 선임병으로서 후임이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며 "지위의 차이와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범행은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피해자 B씨를 대리한 이은성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군대 내 가혹행위는 조직의 폐쇄적인 특성상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의 고통이 전역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A씨의 범행이 심각한 악의적 범죄라는 점과 B씨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실형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가영 기자 (2ka0@sidae.com) [기사전문보기] 후임병에 담뱃불 지지고 엽기적 가혹행위 한 선임, 징역 1년 (바로가기)
내외경제TV
2026-09-22
법무법인 대륜·중국 타호타, 한중 법률사건 공동 대응 본격화
법무법인 대륜·중국 타호타, 한중 법률사건 공동 대응 본격화
법무법인 대륜이 중국 종합 로펌 타호타(泰和泰)와 한중 간 크로스보더 법률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을 본격화한다. 양 로펌은 지난 3월 체결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실제 사건 수행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체화했다. 한국과 중국의 법률이 함께 적용되거나 양국에서 동시에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 공동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프로젝트팀은 사건 초기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검토한 뒤 소송과 중재, 가압류 등 보전처분, 채권회수,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업무를 연계해 수행할 예정이다. 역할은 국가별 관할과 법률에 따라 나눈다. 한국 관련 법률 업무는 대륜이 담당하고, 중국 현지 법률 검토와 절차는 타호타가 맡는다. 양측은 사건 자료와 일정, 의뢰인 커뮤니케이션을 공동으로 관리해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간 기업 거래는 계약 체결과 이행, 투자 대상, 재산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양국 법률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계약 분쟁이나 투자·M&A, 국제중재, 채권회수 사건은 본안 절차뿐 아니라 현지 재산보전과 판결·중재판정 집행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타호타는 2000년 설립된 중국 종합 로펌으로 4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과 해외 여러 지역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대륜도 국내 주요 지역에 사무소와 분야별 전문조직을 두고 있다. 박동일 대륜 대표는 “한중 사건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뿐 아니라 계약과 투자 단계부터 양국 법률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측 전문인력을 연계해 사건 초기부터 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협업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중국 타호타, 한중 법률사건 공동 대응 본격화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9-21
부동산 잔금 다 치렀는데 소유권은 無…기업 노리는 유치권 소송 대응은?
부동산 잔금 다 치렀는데 소유권은 無…기업 노리는 유치권 소송 대응은?
-이영호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경매에서 공장이나 상가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은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까지 마쳤다면 적어도 서류상 소유권 관계는 분명하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가보면 제3자가 자신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며 목적물을 점유한 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낙찰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로는 그 부동산을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유치권이라는 권리의 특성 때문이다.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달리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고, 점유라는 사실적 상태를 토대로 성립한다. 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 등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현장의 점유관계와 피담보채권의 실체까지 서류만으로 완전히 걸러내기는 어렵다.매수인이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서더라도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강제집행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 민사집행법 제48조에 따른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은 집행정지에 관해 제46조·제47조를 준용하고 있어 별도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하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하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는 동안 실제 인도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이때 유치권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성립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다.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것과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며,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다툼의 핵심이 되곤 한다. 나아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경매개시결정 전후의 채권 발생 시점과 점유 취득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 유치권 신고나 주장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는다.최근 1심 판결(2025가단31181)은 이 차이를 잘 보여준다. 매수기업이 경매로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수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까지 받았는데, 한 원고가 '전 소유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기계설치 및 토목·건축공사를 수주해 완공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실제로 본 것은 유치권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3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채권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지였다.법원은 원고와 전 소유자 사이의 용역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용역 대상과 토목·건축구조물공사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 원장과 세금계산서의 거래 시기가 주장하는 공사 이행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원고가 직접 제작했다고 주장한 기계에는 제3의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었는데도 관련 매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3억원 규모 공사라면서 토목·건축구조물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나 자재 매입비·공사노무비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하나만으로 유치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계약 내용과 거래 시기, 매입 자료, 공사비 증빙 등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핵심 자료가 모두 빠져 있었기에 법원은 그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기업이 실제로 챙겨야 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매 참가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뿐 아니라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교차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살펴 점유자와 유치권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낙찰 후에는 지체 없이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유치권 주장이 제기될 경우 단순히 유치권 존재 여부만 따지기보다는 채권의 발생 경위, 목적물과의 연관성, 변제기 도래 여부, 점유 경위 및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요건별로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유치권 분쟁의 어려움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라는 데서 출발하지만, 결론은 결국 사실관계와 증거에서 갈린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등기부 확인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누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느냐보다 그 주장이 법적 요건과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유치권 리스크 대응의 핵심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부동산 잔금 다 치렀는데 소유권은 無…기업 노리는 유치권 소송 대응은? (바로가기)
공감신문
2026-09-21
[법률칼럼] DLP 오탐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의심, 디지털 포렌식 검증이 필요한 이유
[법률칼럼] DLP 오탐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의심, 디지털 포렌식 검증이 필요한 이유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내 보안 솔루션(DLP) 도입이 일반화되고 있다. 날로 교묘해지는 산업 기술 유출 범죄나 내부 직원에 의한 자료 반출을 조기에 탐지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보안 시스템이 생성한 경보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사내 보안 솔루션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의 쟁점은 보안 시스템이 생성한 탐지 로그의 법적 증명력이다. 대다수의 기업은 대량의 파일 유출 알람이 울리는 순간 시스템에 찍힌 객관적 수치와 로그 기록만을 맹신하여 이를 범죄의 결정적 증거로 삼으려 한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나아가 형사 재판에서 이러한 증거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무결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단편적인 보안 로그는 유출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단서일 뿐 그 자체로 범행을 확정 짓는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유출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대역폭상 실제 전송 가능성 등을 단말기 내부의 로컬 아티팩트와 철저히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실제로 보안 솔루션이 단말기 내부의 정상적인 문서 작업이나 프로그램 구동 등 로컬 입출력 이벤트를 외부 네트워크 반출로 잘못 인식하는 오탐(False Positive)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첨단 장비를 제조하는 한 회사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사내 보안 시스템에 한 직원의 PC로부터 막대한 용량의 CAD 도면이 외부 협업 메신저와 웹으로 대량 유출되었다는 경보가 울린 것이다. 사측은 즉각 형사 고소를 준비했으나 징계를 유예하고 전문 포렌식 기관에 교차 검증을 의뢰했다.감정 결과 해당 알람은 CAD 프로그램이 도면을 열람할 때 하위 부품 파일들을 로컬 메모리로 일괄 호출하는 정상 동작을 보안 필터가 외부 전송으로 오인한 시스템 오류로 밝혀졌다. 아울러 지목된 협업 메신저는 해당 PC에 설치된 적조차 없음이 증명됐고 해당 직원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만약 이러한 크로스체크 없이 보안 알람만 믿고 섣불리 징계 처분이나 해고를 강행한다면 기업은 훗날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이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기업은 직원의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나아가 무고한 직원을 산업스파이로 몬 것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노사 신뢰 속에서 조직의 핵심 R&D 인재들이 경쟁사로 이탈하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사내 보안 솔루션의 오탐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일 탐지 로그의 결과치만 맹신해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직원을 중징계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따라서 보안 경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가장 먼저 원본 탐지 로그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초기부터 신속하게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통해 단말기 로컬 기록과의 정밀한 교차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로그의 기술적 신뢰성과 법적 증명력을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 곧 억울한 노사 분쟁을 막고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대응책이다.법무법인 대륜 김윤중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법률칼럼] DLP 오탐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의심, 디지털 포렌식 검증이 필요한 이유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9-21
무면허 교통사고라도…법원 “사고 직접 원인 아니면 건보 환수 못 해”
무면허 교통사고라도…법원 “사고 직접 원인 아니면 건보 환수 못 해”
교통사고 후 건보료 2,300만 원 환수 통보…“조작 미숙 등 일반 과실” 반박재판부 “중대한 과실 아냐…면허 미소지와 사고 간 직접적 인과관계도 없어” 무면허 교통사고라도 면허 미소지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외국 국적의 60대 남성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포항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공단 측은 A씨에게 약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이후 공단 측은 해당 금액의 반환을 통보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지급된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불복한 A씨는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옆 차선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급히 방향을 틀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오토바이를 운전해 와 실질적인 운행 능력이 있었으나 단지 한국에서만 면허를 발급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이란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며 “이번 사고는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했거나 다른 차량이 근접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기기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일 뿐 일반적인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을 넘어 중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록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오토바이를 조작하고 운행할 실질적인 경험과 기초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것과 이번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권민경 변호사는 “대법원은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사고의 전적이거나 주된 원인이 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고 역시 면허 미소지와 사고 발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부당한 환수 처분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무면허 교통사고라도…법원 “사고 직접 원인 아니면 건보 환수 못 해”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9-18
성추행 피해자 홧김에 “합의금 1억” 말했다가 ‘공갈’ 피소…검찰, 불기소 처분
성추행 피해자 홧김에 “합의금 1억” 말했다가 ‘공갈’ 피소…검찰, 불기소 처분
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 합의금 1억원을 달라고 가해자에게 언급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달 28일 공갈미수 혐의로 송치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2년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 B씨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그와 통화하다 “합의하고 싶으면 1억원을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이후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합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B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이 20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으며, 그런데도 B씨가 징계까지 받는 것은 너무하다는 말이 직장 내에 도는 것을 알게 된 뒤 화가 난 상태에서 통화하다 나온 말일 뿐이라는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합의 파기 의사를 밝히면서 더는 나를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상황에 따라 기존 합의를 파기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행위를 고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이 통화 직후 B씨 변호사에게 합의 파기 의사를 전달했고, 기존 합의금 2000만원도 반환했으며, B씨 측에 재차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위법·부당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성익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당일 통화 내역과 계좌 반환 내역 등 객관적 사후 정황을 정밀 분석해 갈취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권 행사에 수반해 한 언동은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정당한 권리실현이라는 대법원 법리를 정밀하게 제시해 불기소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성추행 피해자 홧김에 “합의금 1억” 말했다가 ‘공갈’ 피소…검찰,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9-18
대륜, 국세청·대형법인 출신 세무사 4명 영입…조세 대응 역량 강화
대륜, 국세청·대형법인 출신 세무사 4명 영입…조세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국세청 및 대형 세무법인 출신의 세무사 4명을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국세청 핵심 보직 및 법원, 대형 세무법인, 금융권 등을 두루 거친 각 분야의 실무통으로, 대륜의 조세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장길엽 고문은 국세청 본청 조사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거쳐 세무서장을 역임한 인물로, 중량급 조세쟁송의 중심을 잡는다.장 고문은 용인·분당·목포세무서장을 두루 거치고 다수의 세무법인에서 대표 세무사로 활약하며 기업의 세무 현안에 대한 핵심 대응 방안을 제시해왔다.국세청 32년 경력의 채종일 세무사는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일선세무서를 두루 거쳤고,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부에서 조세자문 조사사무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지방청 조사국에서 쌓은 개인, 법인, 재산, 소비 분야의 다양한 세무조사 경험을 살려 일반·범칙 세무조사에 대응하고, 서울고법 재직 시 축적한 정교한 법리를 바탕으로 조세불복 절차를 적극 주도할 계획이다.정경옥 세무사는 삼일회계법인, 주요 금융기관 및 서울지방국세청을 두루 거친 융합형 전문가다. 고액자산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증여, 가업승계·신탁 등 자산승계와 기업 구조개편·자본거래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아왔다.또한 고액자산가의 해외 자산 이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조세 및 세무 이슈까지 폭넓게 다뤄왔다. 개인과 법인의 주요 거래를 사전 진단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비롯한 복합적인 세무 쟁점을 면밀히 분석해 고객별 맞춤형 절세전략과 세무 리스크 대응방안을 제시한다.김현우 세무사는 복수의 대형 세무법인에서 현장 실무를 쌓아온 베테랑으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횡령·배임 등 기업형사사건의 회계·세무자료와 자금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한다.또한 M&A·벤처투자 재무실사와 자본거래·기업구조 개편 관련 조세 쟁점까지 아우르며 대륜의 실무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대륜은 이번 세무사 영입을 통해 기존 조세·관세 그룹과의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세 전 단계의 사전 리스크 진단부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행정 처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현장 시스템과 법원의 재판 로직을 모두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이어 "새로 합류한 베테랑 세무사들의 현장 노하우와 대륜의 종합 법률 인프라를 결합해 의뢰인의 자산과 권익을 지키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국세청·대형법인 출신 세무사 4명 영입…조세 대응 역량 강화 (바로가기)
IT비즈뉴스
2026-09-17
사라진 CCTV와 증거의 골든타임…‘합법적 민간조사’ 도입 서둘러야
사라진 CCTV와 증거의 골든타임…‘합법적 민간조사’ 도입 서둘러야
지난 8월, 제주의 한 숲속에서 30대 여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3개월 만에 발견됐다. 실종 당시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후 수색이 재개됐을 당시에는 주변 CCTV 상당수가 보존기간 만료로 삭제된 상태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응과 CCTV 영상 확보 체계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후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찰·소방·해경 등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이 시행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수사와 기소 체계 변화와 함께 민간 영역에서의 합법적인 증거조사 제도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민간 조사 업무의 제도화와 관리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민간 조사 영역에 대한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부터 탐정업자가 관할 공안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고, 프랑스 역시 내무부 산하 위원회의 영업허가와 주기적 재심사를 거치는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일정 실무 경력과 범죄경력조회 등의 요건을 두고 주 정부 면허를 발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공인탐정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관련 법제화 논의가 이어져 왔다. 최근에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탐정업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증거조사 수요를 보완할 방안 중 하나로 법무법인형 디스커버리 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일부 법무법인은 증거조사·포렌식 조직을 두고 초기 사실관계 확인부터 디지털 분석,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민간 증거조사 방식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별개로 사건 초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 변호사는 "제주 실종 사건은 공적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과 내부 통제 체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동시에 수사기관의 대응과 별개로 개인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탐정업 법제화를 통해 국가가 자격과 업무 범위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거조사와 법률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초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제기된 가운데, 수사기관의 대응 체계 개선과 함께 민간 증거조사의 업무 범위 및 관리 기준을 둘러싼 제도적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사전문보기] 사라진 CCTV와 증거의 골든타임…‘합법적 민간조사’ 도입 서둘러야 (바로가기)
로리더
2026-09-17
[인터뷰] 무너지는 에버그리닝 방패···제약사, 특허 방어 패러다임 바꿔야
[인터뷰] 무너지는 에버그리닝 방패···제약사, 특허 방어 패러다임 바꿔야
제네릭사 ‘우선판매권’ 선점 경쟁 치열···낡은 방어망으론 독점권 사수 어려워- “초기부터 촘촘한 특허 덤불 구축···모의심판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갖춰야” 제약업계의 특허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허 도전을 통한 조기 시장 진입과 우선판매권 확보가 기업의 핵심 생존 전략으로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다. 특히 과거 제네릭(복제약) 기업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를 수동적으로 기다렸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무효 심판을 제기하며 시장 장벽을 선제적으로 허물고 있다. 최근 한 중견 제약사는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신약 조성물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단 한 번의 패소로도 수백억 원의 시장 독점권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오리지널 제약사는 어떻게 권리를 수호해야 할까. 제약·바이오 분쟁 실무를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채영재, 장세창 변호사를 만나 변화하는 특허 소송 트렌드와 기업 법무 차원의 방어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현재 제약업계의 분쟁 양상은 제네릭사의 진화한 공격을 낡은 방패로 막아내려는 형국으로 요약된다. 제네릭사가 최초로 특허 도전에 성공할 경우 주어지는 우선판매품목허가라는 막대한 경제적 보상이 공격의 기폭제가 되면서다. 우선판매품목허가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가장 먼저 무효화하거나 회피한 제네릭 기업에 9개월간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채영재 변호사는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과거의 성공 공식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오리지널 기업들은 최초 물질특허 이후에 염이나 제형을 바꾸거나 다른 약과 섞는 단순 복합제 특허를 덧붙여 존속기간을 늘리는 이른바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취했다"면서 "하지만 제약사들의 R&D 역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러한 방식의 단순 특허 연장은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법정에서 너무나 쉽게 깨질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특허청과 법원의 심사 문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기존 약을 단순히 섞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특허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장세창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복합제 특허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임상 데이터로 현저한 상승 효과, 즉 시너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특허를 무효화하는 추세"라며, "명확한 데이터 없이 막연한 약효를 내세운 기존의 헐거운 특허망은 제네릭사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무효 심판 패소로 인한 시장 점유율 붕괴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방어의 패러다임을 신약 출시 직전이 아닌 개발 초기로 앞당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명이 다한 특허를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네릭이 우회하기 힘든 촘촘한 특허 덤불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채 변호사는 "신약 후보물질 발굴 단계부터 특허 수명 주기 관리(LCM) 로드맵을 치밀하게 기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상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특정 투여 용법이나 용량, 특정 환자군에 대한 선택적 효능 등 제네릭이 단기간에 모방하거나 반박하기 까다로운 고도화된 의약용도특허를 겹겹이 쌓아 올려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아울러 법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내재화도 필수적이다. 공격이 들어온 후 사후 대응에 나서는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지름길이다. 장 변호사는 경쟁사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승인이나 인허가 신청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장세창 변호사는 "R&D 부서와 사내 법무팀이 협력해 자사 특허의 취약점을 외부의 시각에서 선제적으로 공격해 보는 모의 심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찾아낸 특허망의 빈틈을 정정 청구 등으로 사전에 대비하고 실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응수할 수 있는 행동 매뉴얼 등을 갖춰야만 거센 제네릭의 공세를 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무너지는 에버그리닝 방패···제약사, 특허 방어 패러다임 바꿔야 (바로가기)
뉴시스
2026-09-16
스타강사와 문항 거래 현직 교사 '청탁금지법 무죄' 판결, 왜?
스타강사와 문항 거래 현직 교사 '청탁금지법 무죄' 판결, 왜?
청탁금지법 예외조항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복무규정상 겸직금지 위반 여부는 별개 문제 현직 교사들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하고 모의고사와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제공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스타 수학 강사와 관련자들이 최근 진행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이번 판결은 공직자의 사적 경제활동과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경계가 어디까지냐를 판단 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지원 변호사는 16일 "공직자에게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 거래에 따른 실질적인 대가인지, 지급액이 반대급부를 현저히 초과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판결은 청탁금지법의 예외규정,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이 적용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모의고사와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만들어 제공한 대가였고, 문항 당 단가가 전문업체나 일반 공모자에게 지급한 대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는 점에서 교사에게 별도의 웃돈을 지급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공직자도 사적 영역에서는 계약을 통해 재산을 처분 또는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로 분석했다.당초 검찰은 해당 교사들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문항을 판매했으므로 적법한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하지만 복무규정상 겸직금지 위반 여부와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됐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교사들이 제공한 문항이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등 직무 관련 부정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정당한 사적거래로 인정받는 주요 판단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형사 무죄가 곧 복무상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다. 공무원법상 겸직금지 규정 등 복무규정 위반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공직자·교원과의 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먼저 문항·원고·자문서 등 계약에 따른 실제 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 지급된 대가가 일반 시장 가격이나 다른 거래선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검수 절차를 거쳐 채택된 결과물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등 정당한 권원에 바탕을 둔 거래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물론 겸직 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사전에 준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으나 실체적인 거래의 가치 균형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의 위험은 상당히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기사전문보기] 스타강사와 문항 거래 현직 교사 '청탁금지법 무죄' 판결, 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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