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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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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26-06-23
[법률돋보기]➄ ‘참교육’처럼 폭력 없어도 학폭 될 수 있다…초기 대응이 결과 좌우
[법률돋보기]➄ ‘참교육’처럼 폭력 없어도 학폭 될 수 있다…초기 대응이 결과 좌우
신체폭행 없어도 반복적 괴롭힘이면 학교폭력 인정 가능“학폭위보다 중요한 초기 진술·증거 확보가 향방 결정” 최근 인기 드라마 ‘참교육’의 영향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률상 적용 범위가 넓은 만큼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2일 “학교폭력은 폭행이나 상해뿐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실제 현장에서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이른바 ‘괴롭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분쟁도 적지 않다. 김 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법률에 열거된 유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반복적·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도 다양하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에 해당해야 하지만 가해자는 학생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학교의 범위 역시 해석에 따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김 변호사는 현재 수행 중인 사례를 소개하며 “비인가 국제학교 초등학생이 공립학교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지 않아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개념뿐 아니라 절차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학생 진술서 작성과 조사관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 당일 진술에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조사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생 진술서와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가 사실관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특히 조사관 조사 과정에서 학생이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어 긴장하거나 위축된 학생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 초기 진술과 조사 단계에서 사실상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절차가 시작된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필요하다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➄ ‘참교육’처럼 폭력 없어도 학폭 될 수 있다…초기 대응이 결과 좌우 (바로가기)
로리더
2026-06-23
엄마 몰래 명품백 팔려다 사기미수 혐의···20대 남성 불송치
엄마 몰래 명품백 팔려다 사기미수 혐의···20대 남성 불송치
매장 측 “피의자가 정품 검수 받은 가방이라 설명했다”警 “기망을 목적으로 정품 주장 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품백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던 남성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달 8일 사기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지난 1월 가출하면서 모친 소유의 가품 명품백을 중고 명품 매장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매장 측은 A씨가 정품 검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매장 방문 전 플랫폼으로부터 해당 가방에 대해 거래가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 메시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가품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를 시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어머니의 가방을 몰래 가져왔다는 사실을 들킬까 봐 플랫폼에서 구매했다고 둘러댔을 뿐, 진품이라고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가방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플랫폼 측에 정품 검수를 요청해 둔 상태였으며, 거래가 어렵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중고명품 매장을 방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플랫폼에서 가방을 구매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기망을 목적으로 가품인 것을 알면서도 정품이라고 주장했거나, 매장 직원을 적극적으로 속이려 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사기미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그 의도가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면서, “의뢰인이 플랫폼의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매장을 방문했다는 점과 명품 감정은 단순히 판매자의 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서와 제품의 진위 여부를 전문감정사의 지식으로 판단한다는 점 등을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엄마 몰래 명품백 팔려다 사기미수 혐의···20대 남성 불송치 (바로가기)
소셜밸류
2026-06-23
스토킹 잠정조치의 위험성…단순 연락도 사법처리될 수 있다
스토킹 잠정조치의 위험성…단순 연락도 사법처리될 수 있다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심리적으로 분리하는 '잠정조치' 처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다. 간혹 피의자 신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과를 전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접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은 기존의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도의 법률적 구조와 엄중함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근거하여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서면 경고(제1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 나아가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4호) 등 강제력 있는 사법 통제 수단을 포함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이 조치가 수사기관의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원의 정식 결정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결정문이 송달된 순간부터 피의자에게는 이를 준수해야 할 엄격한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제2호부터 제3호의2까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다. 내용의 선의와 관계없이 이는 제3호(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주요 사유로 작용하거나 본안 재판의 양정(형량 결정)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가중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오해를 풀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또 다른 실정법 위반을 초래할 뿐이다. 법률적으로 타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한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할 법원에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법무법인 대륜 박주영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내려진 잠정조치는 당사자의 행동반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무거운 법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감정적 호소나 개인적인 오해 해소 시도는 오히려 범죄 혐의를 더하는 역효과를 낳기 쉽다.”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잠정조치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스토킹 잠정조치의 위험성…단순 연락도 사법처리될 수 있다 (바로가기)
E동아
2026-06-23
학폭위 처분 이후에도 형사절차 이어질 수 있어
학폭위 처분 이후에도 형사절차 이어질 수 있어
학교폭력 사건, 행정절차·소년절차·형사절차 구분해 대응 필요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의 행정 절차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피해 학생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이후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피해 학생 측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진다. 피의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 여부에 대한 심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고, 담당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관계,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해 혐의없음,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정식기소 등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조사에 응하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고소장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학교폭력 사건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학폭위와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판단 기준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학폭위는 학생의 선도와 교육적 조치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심의하는 행정 절차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상호 부합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반면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단이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필요하다.이 때문에 학교 내 절차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도, 형사절차에서 별도의 증거가 확인되면 다른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절차의 성격과 소요 기간도 다르다. 학폭위는 교육적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사건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형사절차에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증거 원칙이 적용되며, 범죄사실에 대한 보다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다만 학폭위 결정이 형사절차를 직접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학폭위 과정에서 작성된 학생 진술서나 심의 결과,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학폭위 단계의 진술 역시 향후 형사절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결국 학폭위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절차에서 무혐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불리한 조치가 내려졌더라도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증거관계와 법리 검토를 통해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대륜 박규석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며 “하나의 학교폭력 사건이 교내 행정처분, 형사절차,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소장이 접수된 초기 단계부터 절차 전반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조치만으로 마무리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 학생의 나이와 증거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학생 모두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학폭위 처분 이후에도 형사절차 이어질 수 있어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6-22
신설 노조 마주한 비(非)노조 기업들…부당노동행위 법적 충돌 막으려면?
신설 노조 마주한 비(非)노조 기업들…부당노동행위 법적 충돌 막으려면?
-윤경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판교 IT 업계를 비롯해 전통적으로 비(非)노조 경영을 유지하던 중견·대기업 사업장에 노조 조직화 바람이 불고 있다. 노조 대응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 과거의 관성에 따라 섣불리 대응할 경우 노조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리스크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 단계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측의 지배·개입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최고경영진뿐만 아니라 일선 부서장이나 팀장 등 중간관리자의 언행도 사측의 행위로 간주된다. 아울러 중간관리자가 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거나 노조 활동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는 경우, 향후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추정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은 노조 설립을 인지하는 즉시 특정 노조 활동을 겨냥한 별도 사내망 감시나 조합원 식별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두 번째 과제는 노조 간부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논란을 방어하기 위한 인사 제도의 정비다. 노조가 신설된 직후 특정 조합원에게 전보 발령, 낮은 인사고과 부여, 징계 등이 내려질 경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의심받기 쉽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사 발령이나 평가가 노조 활동과 무관한 경영상 필요성과 객관적 인사 기준에 따른 조치였음을 증명할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특히 조합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때는 비조합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여 양정의 형평성을 갖추어야만 향후 구제신청 등 사후 분쟁에서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교섭 해태(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 및 지연)를 관리하는 실무적 접근이 필요하다. 신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 올 때, 사용자가 내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교섭을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대응할 경우, '성실교섭의무'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 논란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당장 교섭에 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대체 일정을 담은 공문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려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비노조 경영에 성공했던 기업일수록 신설 노조의 등장을 막연한 위기로 인식하기보다는 노사관계 시스템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도화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노동 법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는 인사·평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인 교섭 전략을 수립하는 것만이 예기치 못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노사관계의 연착륙을 이끄는 현실적인 해법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신설 노조 마주한 비(非)노조 기업들…부당노동행위 법적 충돌 막으려면?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6-22
지인 동정심 악용해 3억 편취한 남성…法 “범행 수법 불량” 실형 선고
지인 동정심 악용해 3억 편취한 남성…法 “범행 수법 불량” 실형 선고
지인들에 거짓 위기 상황 꾸며내 편취…돈 못 받은 피해자에 추가 금전 요구도재판부 “범행 수법 불량하고 편취 액수 많아…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허위 사실로 지인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지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약 160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공장 화재로 지급된 보험금 계좌가 동결돼 이를 풀 돈이 필요하다거나 가족의 병원비가 모자라다는 등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짓 상황을 꾸며내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오히려 A씨가 돈을 더 빌려달라 요구하기도 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으며 수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황여진 변호사는 “피해자의 선의를 교묘하게 악용해 오랜 기간 거액을 편취한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라며 “회복되지 않은 막대한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고통과 함께 범행 수법의 불량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실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지인 동정심 악용해 3억 편취한 남성…法 “범행 수법 불량” 실형 선고 (바로가기)
뉴시스
2026-06-22
“부자 만들어줄게” 거액 뜯어 사채 빚 갚은 50대, 징역 6년
“부자 만들어줄게” 거액 뜯어 사채 빚 갚은 50대, 징역 6년
투자 수익금 미끼로 4명에게 840여 차례 편취피해금 46억여원…"향후 피해 회복될 가능성 낮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이고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지인 B씨 등 4명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약 1년 동안 840여 차례에 걸쳐 4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검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사채업자 등에게 10억원 이상의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범행의 내용 및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전현주 변호사는 "거액을 가로채 자신의 사채 빚을 청산하는 데 사용한 대규모 경제 범죄"라며 "피해액이 막대하고 회복조차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A씨 수법의 악랄함과 B씨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실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부자 만들어줄게” 거액 뜯어 사채 빚 갚은 50대, 징역 6년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6-22
넷플릭스 '참교육'엔 없는 현실…"첫 진술서가 학폭 사건 8할 결정"
넷플릭스 '참교육'엔 없는 현실…"첫 진술서가 학폭 사건 8할 결정"
[인터뷰]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김대원 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은 초동 대응이 사실상 결과를 결정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19일 법무법인 대륜 소속 김대원 변호사는 현실의 학교폭력 분쟁 절차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적 제재 서사가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선악 구도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 내 조사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경찰 수사, 민형사 소송까지 얽혀 있는 구조다.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학교폭력은 성립한다.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은 물론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줬다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실무상 판단 기준은 관계적 우위다. 가해 학생이 교우 관계, 학급 내 영향력, 신체조건 등에서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피해를 줬다면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사건 초기 대응에서 가장 주의할 요소는 학생진술서다. 학교 요청으로 급히 작성한 최초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서 높은 신빙성을 부여받는다. 당황한 상태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쓰거나 감정적으로 작성하면 위험 요소가 된다. 학폭위는 최초 진술의 일관성을 중시한다. 사후 진술 번복은 책임 회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김 변호사는 "1주일에서 2주일 뒤 이어지는 교육지원청 조사관 조사 과정에서는 보호자나 변호인 동석이 어려워 학생이 강한 압박감을 느낀다"며 "사전 준비를 통해 직접 경험한 사실과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학폭위 당일 진술로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는 실효성이 낮다. 위원들은 사전에 조사보고서와 학생 진술서, 증거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심의에 참석한다. 당일 절차는 새로운 사실 주장보다 반성 태도나 피해 회복 의지를 확인하는 성격에 가깝다. 실질적인 승패는 학폭위 당일 언변이 아니라 사전 제출 서면에서 갈린다.학폭위 처분이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폭행, 상해, 명예훼손, 성폭력 등 형법 위반 범죄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 학생 측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학폭위 절차와 독립된 경찰 수사가 개시된다. 사안에 따라 소년재판이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이어진다.학폭사건과 형사사건의 판단 기준은 상이하다. 학폭위는 행정 절차로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형사사건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자백을 뒷받침할 엄격한 보강 증거를 요구한다. 학폭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학폭위 처분이 가벼워도 수사기관 판단은 다를 수 있다.김 변호사는 "행정소송이나 민형사상 소송으로 분쟁이 확산할 경우 객관적 증거가 결과를 결정한다"며 "메신저 대화 내용, 녹음 파일, 폐쇄회로화면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재판의 승패를 가른다. 사건 초기에 사소하게 여겼던 자료라도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제도 사각지대로 인해 절차 진행이 가로막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이 신고 접수를 반려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실 입증을 넘어 교육청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법리적 대응이 동반돼야 한다.김 변호사는 억울하게 분쟁에 휘말릴 학생과 학부모를 향한 조언을 남겼다. 그는 "재판은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가해와 피해 여부를 막론하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나긴 분쟁을 막는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넷플릭스 '참교육'엔 없는 현실…"첫 진술서가 학폭 사건 8할 결정"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6-22
[시대추적]절단 다리 쓰레기로 내다버린 요양병원 미스터리
[시대추적]절단 다리 쓰레기로 내다버린 요양병원 미스터리
①종합병원 응급실 놔두고 병실에서 다리 절단?②절단한 다리를 자원봉사자가 임의로 배출?③다리 괴사 알고도 대형병원은 환자 내보냈나? 지난 10일 인천 송도의 한 생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도중 절단된 사람의 왼쪽 다리 일부가 발견돼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발견된 다리의 길이는 41cm, 발 크기는 210mm로, 비교적 왜소한 체구의 토막 신체였기에 강력범죄 가능성을 두고 대규모 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소셜미디어(SNS)상에선 '젊은 여성의 시신이다', '학생의 다리다'라는 각종 괴담이 번졌다.경찰조사 결과 절단된 다리는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9세 여성 환자 A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무릎이 거의 분리됐을 정도로 괴사 상태가 심해 요양병원 병실에서 응급 절단 수술을 진행한 뒤 청소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절단된 다리가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생활자원회수시설까지 흘러갔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엽기적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다.①바로 옆 종합병원 응급실 놔두고 요양병원 병실에서 다리 절단? 지난 19일 '동행미디어 시대' 기자가 찾아간 인천 중구 B요양병원은 평온한 듯 보였지만 경계심이 한껏 높아져 있었다. 병원장을 만날 있는지 물었지만 '지금은 힘들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A씨나 보호자에 대해서 묻자 "A씨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 말고 다른 건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B요양병원 지하주차장 한쪽에 마련된 분리수거 쓰레기장은 말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다른 요양원의 주차장 내부에 환자들의 병원 기록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는 것과는 대조됐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납득하기 힘든 점은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에서 다리 절단 응급 수술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의) 다리 괴사가 상당히 심해 다량의 고름이 나왔고 신경 자체가 손상돼 (절단할 때)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면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이 분리된 상태였고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다"고 밝혔다.수술실이 없어 일반 병실에서 마취도 하지 않고 가위로 다리 절단 수술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의사는 "아무리 괴사가 심하고 신경이 죽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혈관을 정확히 지혈해줘야 추가적 손상 없이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더욱이 감염을 막을 아무런 시설도 없이 절단 수술을 했다면 자칫 패혈증 등 더 큰 감염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위급한 일이 생기면 책임을 지기 싫어서라도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B요양병원의 응급 처지 결정에 더 큰 의문이 남는 건 B요양병원 바로 옆 건물에 C종합병원 응급실이 있기 때문이다. C종합병원 관계자는 "B요양병원에서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 병원 응급실로 의뢰하곤 하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선 저희가 파악한 게 없다"고 말했다. B요양병원에는 신경외과 의사 1명, 일반외과 의사 1명, 한의사 2명 등 모두 의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등재돼 있다. ②절단한 다리를 자원봉사자가 임의로 배출?절단된 다리를 청소 자원봉사자가 의료용 깁스로 오인해 일반 폐기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는 점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의료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달리 감염 우려가 높아 전용 용기에 담고, 전자태그(RFID)를 달게 돼 있다. 의료 폐기물이 전용 차량을 통해 운반되고, 전문 업체를 통해 소각 처리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전자태그를 통해 의료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량, 배출자 등도 바로 알 수 있다.하지만 어떤 의료 폐기물보다 감염 우려가 높은 괴사한 절단 다리는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청소 자원봉사자의 손을 거쳐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배출됐다. 의료 폐기물 처리 과정이 부실 투성이였다는 얘기다.폐기물 쓰레기장 현장에서 절단된 다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생활자원회수시설 시설관리팀장은 '동행미디어 시대' 기자를 만나 "다리 모양의 물체가 붕대에 감겨 있었는데, 마네킹과 같은 물체와는 확연히 달랐다"고 말했다.③다리 괴사 상태 알고도 대형병원은 환자 내보냈나?또 다른 의문점은 A씨가 한 대형병원에서 B요양병원으로 옮긴 지 정확히 1주일 만에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괴사가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경찰은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6월 1일이었고, 입원 당시 이미 (다리가) 완전히 괴사한 상태였다"며 "절단은 6월 8일 (요양병원) 해당 병실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형병원은 A씨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 밖으로 내몬 것이 된다.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수석변호사(의사면허 보유)는 "절단 수술을 해야 할 상태라는 것을 대형병원이 알았다면 수술을 진행한 뒤 어느 정도 회복기를 거쳐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급격하게 괴사가 진행됐을 수도 있어 어느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잘못한 것인지는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환자의 재원일수(입원 기간)가 길어질 경우 수가 체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수가 구조가 A씨의 퇴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전문위원은 "요양병원은 원칙적으로 수술을 하는 병원이 아닌 데다 포괄수가제여서 수술을 한다고 보상이 따르지도 않는다"며 "하지만 대형병원에 입원하긴 힘든데 수술이 필요한 노령 환자를 위해 적절한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에 한해 정부가 수술실 설치나 감염 관리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대형병원에서 연계 병원 없이 퇴원 절차를 밟은 고령의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감염 위험을 무릎쓰고 수술실이 아닌 병상 위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받고, 절단된 부위가 의료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내다버려진 이번 사건은 초고령 사회에서 환자 관리의 총체적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불가피한 의료행위는 어디까지인지, 관리 책임은 얼마나 져야 하는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되묻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아현 기자 (choah@sidae.com)최혜승 기자 (hsc@sidae.com) [기사전문보기] [시대추적]절단 다리 쓰레기로 내다버린 요양병원 미스터리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6-18
법원 “재직증명서 발급 했어도 실질적 지휘·감독 없으면 근로자 아냐”…해고무효 소송 2심 패소
법원 “재직증명서 발급 했어도 실질적 지휘·감독 없으면 근로자 아냐”…해고무효 소송 2심 패소
채용공고와 대출용 재직증명서 내세웠으나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프리랜서 인정 새벽 시간대 물품 상하차 업무를 한 인력이 채용공고와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수원고등법원은 5월 21일 40대 남성 A씨가 인력 공급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B사를 통해 백화점 아웃렛 매장에 배치돼 새벽 시간대에 1~2시간 정도 제품을 상하차하는 업무를 해왔다. 이후 A씨는 B사로부터 업무 종료를 통보받자, 대출 목적으로 발급받았던 재직증명서와 채용공고 내용 등을 근거로 자신이 B사의 정식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반면 B사는 A씨를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했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출퇴근 관리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논란이 된 재직증명서는 A씨의 편의를 위해 호의로 발급해 준 것에 불과하고, 지급된 보수 역시 운반한 박스의 수량에 근거한 사업소득 형태였던 만큼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일 상하차할 물량을 전달한 문자메시지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안내일 뿐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 사건 업무 수행이라는 노무 제공 자체가 아니라, 제품이 정상적으로 상하차됐다는 결과와 그 수량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급된 보수도 실제 사업소득 형태로 처리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관계가 성립됐음을 전제로 하는 A씨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소속 임하연 변호사는 “근로자성 여부는 실제 업무 구조와 지휘·감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며 “업무 방식과 보수 체계, 세금 처리 방식 등을 소명해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법원 “재직증명서 발급 했어도 실질적 지휘·감독 없으면 근로자 아냐”…해고무효 소송 2심 패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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