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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2026-08-06
폭염에도 못 쉰다…특고 210만의 위험한 여름
폭염에도 못 쉰다…특고 210만의 위험한 여름
40도 뉴노멀②]33도 휴식 의무화는 그림의 떡배달 노동자 등에 안전망 갖춰야 [편집자주] 폭염이 사회를 바꾸고 있다. 학교와 군대, 스포츠 경기, 산업 현장과 노동시장, 복지정책과 도시 인프라까지 과거의 기후를 기준으로 설계된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위에 버티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폭염을 전제로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 [시대]가 뜨거운 현장을 살펴봤다. 지난 4일 경기 양주시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50대 라이더가 열탈진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폭염경보가 이어졌지만 그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쉬는 순간 수입이 끊기는 구조 때문이었다.폭염이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재난이 됐지만 위험을 감당하는 방식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 기업은 보험과 유연근무, 작업 조정 등을 통해 기후위험을 분산할 수 있지만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건설 일용직 등은 일을 멈추는 순간 소득이 끊긴다. 폭염이 국가적 재난이 됐음에도 상당수 노동자는 위험과 생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폭염을 "국가 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폭염 쉼터 확충과 재난 대응 시스템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용노동부가 올해 5월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규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규모는 약 2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은 폭염에도 사실상 일을 멈추기 어려운 대표 직군으로 꼽힌다.정부는 올해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 작업 중지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이 제도의 직접적인 보호 범위 밖에 놓여 있다. 건당 수수료와 일당 중심의 수입 구조 탓에 일을 쉬는 순간 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폭염은 재난인데…쉬면 소득 '0원' 전문가들은 폭염을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인정한 만큼 이제는 일터 안전을 넘어 소득 안전망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폭염은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겹치는 영역이지만 이에 대한 보호 체계는 아직 비어 있다"며 "폭염으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사회안전망 마련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제도 설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김 소장은 "폭염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만큼 상당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장은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와 냉방시설 지원 등 간접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국회가 폭염 시대에 맞는 노동 안전망 구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법조계 역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는 확대됐지만 온열질환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실제 산재 인정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폭염 노출 정도와 작업 강도, 기존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현행 법제도만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최근 일부 배달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 전반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은 위험 분산…개인은 소득 공백 민간 기업들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폭염·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배송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배송 지연에 대한 '면책권'을 운영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역시 쉼터 확대와 생수·냉방용품 지원 등 혹서기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다만 이 같은 조치는 기업별 자율관리 차원의 대응에 가깝다. 기업은 보험과 업무 조정, 면책 제도 등을 통해 기후위험을 일정 부분 분산할 수 있지만, 노동자 개인은 일을 멈추는 순간 소득이 끊기는 구조에 놓여 있다. 지원 범위와 수준도 기업마다 달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전체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폭염을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인정한 만큼 노동자 개인을 보호하는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와 기업이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도입해 감염 위험을 줄였듯, 폭염 역시 직군별 특성에 맞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직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이동노동자는 충분한 휴식과 쉼터를 보장하는 방식의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한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보험이나 각종 위험관리 체계를 통해 기후 리스크에 대비하지만 노동자는 폭염으로 하루 쉬는 순간 소득이 '0원'이 된다"며 "산불과 홍수, 코로나19 당시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작동했던 것처럼 폭염 시대에 맞는 노동 안전망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폭염휴업수당이나 기후실업급여 같은 직접 지원부터 폭염 시 재택근무 확대 등 유연근무 방식까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폭염은 더 이상 계절적 불편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재난이 됐다. 기업이 각종 제도와 보험을 통해 기후위험을 분산하는 동안 상당수 노동자는 여전히 폭염의 위험과 소득 감소를 홀로 감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 시대의 과제는 쉼터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재난 앞에서도 일을 멈출 권리와 생계를 함께 보장하는 노동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폭염에도 못 쉰다…특고 210만의 위험한 여름 (바로가기)
로리더
2026-08-06
‘경제 형벌’ 수준 수백억 과징금 철퇴···정교해지는 담합규제 기업 대응 방안
‘경제 형벌’ 수준 수백억 과징금 철퇴···정교해지는 담합규제 기업 대응 방안
법무법인 대륜 윤경원&장지운 변호사 인터뷰- 먼저 신고하면 과징금 면제?···“준비 안 된 자진신고는 혐의 굳히는 독”- 메신저 낱낱이 복원하는 포렌식···“현장조사 첫날 섣부른 진술과 대처가 경로 바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82건의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총 1조7502억 원으로, 종전 연간 최고 기록이었던 2017년 1조3308억 원을 반기 만에 넘어섰다. 이는 최근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기존 0.53.0%에서 10.015.0%로, 3.010.5% 구간은 15.018.0%로 대폭 상향된 영향이 크다.이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는 조사 대응과 사전 준법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서울 주사무소에서 기업법무 및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하는 윤경원·장지운 변호사를 만나 담합 리스크 대응 전략을 들었다.윤경원 변호사는 최근 공정위 조사의 가장 큰 특징으로 ‘고도화된 현장조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꼽았다. 윤 변호사는 “과거 대기업 중심의 조직적 담합 적발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속 가벼운 대화까지 포렌식으로 복원해 정황 증거로 삼을 만큼 감시망이 촘촘해졌다”며, “특히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현장조사에서 당황한 임직원들이 컴퓨터를 숨기거나 자료를 지우려는 시도는 명백한 조사 방해로 간주되어 수백억 원대 과징금에 더해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조사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무리한 자료 요구를 적법하게 차단하는 조사 첫날의 밀착 방어가 향후 기업의 운명을 가른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어 수단은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도)’다. 하지만 장지운 변호사는 리니언시를 향한 기업들의 흔한 오해를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기업들은 흔히 ‘경쟁사보다 먼저 자진 신고만 하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경쟁사가 먼저 신고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불완전한 증거로 섣불리 리니언시를 신청했다가, 오히려 자사의 혐의만 굳히고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나아가 장지운 변호사는 “당국이 확보한 증거 수준과 경쟁사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게다가 최근에는 감면 혜택을 받거나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이 재차 담합할 경우 감면이 제한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감면 폭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고 있어,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자’는 안일한 접근은 앞으로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더욱 살펴볼 것은 공정위 처분 이후 뒤따르는 ‘연쇄 리스크’다. 윤경원 변호사는 “과징금 납부로 모든 사태가 종결됐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며, “담합 사실이 확정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서 최장 2년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기업의 핵심 판로가 하루아침에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실무적으로는 처분 직후 공공 발주처가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을 근거로 과징금과 별도의 막대한 배상금을 기계적으로 청구해 오며 2차 유동성 위기가 닥친다”며,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과징금을 납부한 뒤,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들이 ‘담합 지시·방조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오너 개인의 자산까지 가압류당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이처럼 파장이 큰 만큼 장 변호사는 담합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정보 교환이나 가벼운 식사 자리조차 부당한 공동행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기업 경영진은 선제적으로 내부 준법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사내에 똬리를 튼 위험 요소를 조기에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두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의 특수성을 짚으며 초기 대응의 무게감을 거듭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담합 사건은 과징금 규모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거래 관계, 경영진 책임 문제까지 연결되는 복합적인 리스크”라며, “기업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소 경쟁법 준수 문화를 구축하고, 조사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변호사 역시 “공정위 조사는 경제 분석과 법률 판단이 동시에 이뤄지는 전문 영역”이라며, “현장조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와 전략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경제 형벌’ 수준 수백억 과징금 철퇴···정교해지는 담합규제 기업 대응 방안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8-05
[법률돋보기]⑩ 중국 진출 K-브랜드, 광고 문구가 발목 잡는다
[법률돋보기]⑩ 중국 진출 K-브랜드, 광고 문구가 발목 잡는다
과장·절대 표현 사용 시 과징금 부과 가능현지 광고법 이해가 성공의 첫걸음 최근 샤오홍슈와 틱톡 등 숏폼 플랫폼과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K)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현지 광고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광고 문구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계정 정지나 고액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장진얼 법무법인 대륜 외국변호사(중국)는 5일 중국 광고법이 절대화 표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중국 광고법 제9조는 ‘국가급(國家級)’, ‘최고급(最高級)’, ‘최적(最佳)’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최상급 표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고의 보습력’, ‘국민 아이템’ 등 표현이 흔한 마케팅 문구로 사용되지만 중국에서는 위반 시 20만 위안(약 4300만원)에서 최대 100만 위안(약 2억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라이브커머스 감독관리방법(直播電商監督管理辦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위험 요소 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장 표현이나 절대화 용어도 이전보다 쉽게 적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여기에 허위 광고를 찾아 당국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직업타가인(职业打假人)’의 활동도 기업들의 또 다른 리스크로 꼽힌다.장 변호사는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마케팅 단계부터 광고 문구에 대한 법률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최고’, ‘최적’ 등 추상적인 표현 대신 공인 시험기관의 평가 결과와 시험 조건, 보고서 번호 등을 함께 제시하는 객관적인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라이브커머스 운영 과정에서 왕홍(인플루언서)이나 MCN과의 계약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방송 특성상 쇼호스트의 즉흥적인 발언이나 승인되지 않은 과장 표현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 검증된 대본 사용과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다만 행정벌금 자체를 계약으로 다른 주체에게 이전할 수는 없으며, 손해배상 조항은 사후 민사상 구상권 행사 근거로만 활용될 수 있다.장 변호사는 “구매 링크가 포함된 후기나 리뷰 콘텐츠의 광고 표시 의무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국 시장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⑩ 중국 진출 K-브랜드, 광고 문구가 발목 잡는다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08-05
털린 건 '체중' 돌아온 건 '쿠폰'···따릉이 정보 유출 사태 쟁점
털린 건 '체중' 돌아온 건 '쿠폰'···따릉이 정보 유출 사태 쟁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시스템 해킹으로 약 462만 명에 달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되었다. 실제 유출 항목은 회원별로 다르지만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생년월일, 성별, 주소, 심지어 '체중'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30일 정기권(약 5천 원 상당)을 보상으로 제시했다.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감정적 논쟁을 넘어 개인정보의 가치와 손해배상의 법리를 따져볼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이번 사안이 기존 데이터 유출 사건과 또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고객 체중의 유출이다. 체중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간 정보’에 해당해 일반 개인정보 보다 엄격하게 보호된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정보의 결합'에 있는데, 이를테면 이름이나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과 체중이 결합하여 유출될 경우 단순한 숫자 하나가 아니라 특정 개인의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지므로 정보의 민감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그렇다면 공단이 제시한 '5천 원 상당 이용권'으로 피해 보상은 끝나는 것일까. 공단이 조례 등에 근거해 지급하는 이용권은 자체적인 '피해구제 조치'일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즉, 공단의 자체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또한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2차 피해(명의도용, 금융사기 등)가 없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구체적인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손해의 발생 및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손해배상의 절대적인 요건으로는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유출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2차 피해로 발생한 '재산상·추가적 사생활 손해'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유출 사실만으로 300만 원을 자동으로 지급받는 개념이라기 보다 단순 유출 여부, 정보의 성질 상 사생활 침해 가능성, 사업자의 관리상 과실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쪼개어 배상액을 산정한다.법무법인 대륜 김형진 변호사는 “이 대목에서 이번 따릉이 사건의 가장 중대한 법률적 쟁점이 등장한다. 바로 '사고 인지 후 대응' 문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사고 후 대응 책임을 방기한 행위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업자의 중대한 관리상 과실로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공공기관 상대의 소송 일반 사기업 소송 보다 그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의 손해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한 후 판단하여도 늦지 않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털린 건 '체중' 돌아온 건 '쿠폰'···따릉이 정보 유출 사태 쟁점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8-04
속옷 차림으로 호텔방 잘못 들어간 30대…검찰 "고의 없어" 불기소
속옷 차림으로 호텔방 잘못 들어간 30대…검찰 "고의 없어" 불기소
만취 상태서 층 착각…CCTV·동선 분석해 주거침입 고의 인정 안 해 속옷 차림으로 다른 투숙객의 호텔 객실에 잘못 들어간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객실을 착각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던 A씨(30대)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다른 투숙객이 머물던 객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객실 출입문은 열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당일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호텔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신이 투숙한 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내려 같은 위치의 객실을 자신의 방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같은 경위를 받아들였다. A씨가 다른 층에서 내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이 묵던 객실과 같은 위치의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또 범행 당시 A씨가 잠을 자기 위해 속옷만 입고 있었던 점과 호텔이라는 낯선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면 타인의 객실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침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최성문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가 타인의 주거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침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동일한 위치의 다른 층 객실을 자신의 방으로 오인하게 된 경위와 사건 전후 이동 동선, 통화기록, CCTV, 호텔 층별 객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속옷 차림으로 호텔방 잘못 들어간 30대…검찰 "고의 없어" 불기소 (바로가기)
로리더
2026-08-04
쿠팡 집단소송, 실체적 진실 규명의 첫발을 떼다
쿠팡 집단소송, 실체적 진실 규명의 첫발을 떼다
법무법인 대륜 손동후 외국 변호사(미국) 오는 9월 1일, 미국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태를 둘러싼 집단소송의 첫 대면 사전변론회의가 열린다. 뉴욕 연방법원 실무상 주요 신청 전 사전변론회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쟁점이 단순한 사건에서는 당사자 요청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그럼에도 재판부가 양측의 생략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출석을 명령한 것은 점은 초기 단계부터 주요 쟁점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본 사건은 소장 제출 이후 피고 측이 소송 각하를 예고한 상태이며, 이번 기일을 거쳐 본격적인 각하 신청 서면 공방으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에 위치해 있다.이번 기일은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 의미가 적지 않다. 피고 쿠팡(Coupang, Inc.) 측은 각하 신청을 통해 사건 자체를 초기 단계에서 종결시키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원고 측을 대리하는 SJKP·나폴리 슈콜닉은 이번 회의를 통해 재판부가 주목하는 법적 쟁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후 디스커버리 절차로 이어질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원고 측은 피고의 각하 신청이 기각될 경우 미국 민사소송의 핵심 절차인 디스커버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절차가 개시되면 내부 문서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피고 경영진이 보안 위험을 언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규명될 수 있다한편 SJKP는 지난 14일 법원에 제출한 반박 서한을 통해 피고 측이 예고한 크게 다섯 가지 법률 쟁점에 대응하며 본격적인 공방의 포문을 열었다. 우선, 사건을 한국 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피고의 재판 장소 관련 주장에 대해, 대표원고가 미국 거주자인 이상 원고의 관할 법원 선택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연방항소법원 판례로 맞섰다.이어 원고들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반박했다. 미국 데이터 유출 소송에서는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원 도용이나 금융 사기의 현실적 위험에 노출된 것 자체를 손해로 인정하는 판례가 축적돼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 측의 적격성과 법적 손해를 주장했다.또한 실제 당사자인 한국 법인이 누락돼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피고 측이 소송 각하 신청 서면 분량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동의하는 대신, 원고 측 답변 서면 역시 동일한 분량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절차적 형평성을 강조했다.이처럼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책임을 넘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가 미국 사법 절차에서 어떤 기준으로 검증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향후 각하 신청 결과와 디스커버리 개시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기사전문보기] 쿠팡 집단소송, 실체적 진실 규명의 첫발을 떼다 (바로가기)
더팩트
2026-08-04
[법조人터뷰] 학폭 전문 조영삼 변호사 "교육 사법화 막아야…촉법 하향도 신중"
[법조人터뷰] 학폭 전문 조영삼 변호사 "교육 사법화 막아야…촉법 하향도 신중"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 조영삼 변호사"해결 가능 갈등도 법정행…교육 사법화 심각"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문제를 법으로 단죄하려는 흐름이 대세다. 소년부 판사 출신인 조영삼 변호사(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장)의 생각은 다르다. 학교에서 회복해야 할 갈등이 심의위원회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사법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와 만나 "학교폭력도, 촉법소년도 결국 교육의 문제"라며 "소년사법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학생을 다시 학교와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회복에 있다"고 말했다.1995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그는 소년부와 민·형사재판부를 두루 거쳐 현재는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고 있다.조 변호사는 "법관은 조사와 심리를 거쳐 축적된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하지만,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학생과 보호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성장 배경과 가정환경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소년 사건은 잘못만 따질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도록 도울 것인지까지 고민해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사이버폭력·딥페이크 등 학교폭력 양상도 달라져조 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 양상도 크게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물리적 폭력이 주를 이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이버폭력과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교폭력이 대부분이다.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증거 수집도 어려워졌다.이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은 개별 행위 자체보다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기존 관계와 갈등의 경과, 교우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사건이 발생한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어떤 관계가 형성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심의 절차 규정한 학폭예방법서 비롯된 '교육 사법화'최근 학교폭력 행정소송 증가의 원인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의 구조적 한계를 꼽았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가벼운 사안까지 모두 법적 절차를 밟게 되고, 학생부 기재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심의 절차가 시작되면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하거나 사과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 변호사는 교육의 사법화를 줄이려면 학교의 재량을 넓히고 관계 회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지원청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거쳐 추가 분쟁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조 변호사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와 상담비 등을 먼저 지원한 뒤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피해 학생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피해 회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가장 유의미한 장치"라고 말했다.다만 장기간 소송이 이어질 경우 피해 학생 보호 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장의 긴급 분리나 접촉 금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극단적 사례로 촉법 연령 낮추기…소년사법 기본이념이 먼저대통령도 인정할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조 변호사는 신중한 입장이다.그는 "일부 중대한 사건만 보고 제도 전체를 바꾸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어린 나이일수록 교육과 보호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년사법의 기본 이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00건 가운데 1~2건의 극단적인 사례만을 보고 제도 전체를 바꾸는 것은 오히려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대다수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령 하향보다 먼저 교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했다.특히 전국 소년원의 과밀 수용과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부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소년원은 교육과 교화를 전제로 운영되는 시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용시설이 포화 상태이고 개별 프로그램도 충분하지 않다. 아이들을 한 공간에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는 교화 인프라 확충과 개별 교육의 내실화 등이 선행돼야 연령 조정 논의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지적했다.조 변호사는 "학교폭력이든 촉법소년이든 교육이 맡아야 할 영역까지 모두 법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교육은 교육대로, 법은 법대로 각자의 역할을 할 때 소년사법의 목표가 달성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전문보기] [법조人터뷰] 학폭 전문 조영삼 변호사 "교육 사법화 막아야…촉법 하향도 신중"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8-04
불법하도급 규제 대수술…시행령 개정이 바꾼 건설현장의 법적 기준은?
불법하도급 규제 대수술…시행령 개정이 바꾼 건설현장의 법적 기준은?
-김형진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상향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직접 처분 권한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의 정비를 통한 제재 실효성 제고에 있다. 구체적으로 영업정지 기준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각각 크게 높아졌다(제80조 제1항 별표 6). 이에 따라 불법하도급 적발 시 종전보다 현저히 무거운 행정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건설사업자들의 사전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증대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처분 집행 구조의 재편에 따른 단속 시스템의 속도다. 종전에는 국토부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을 요청해야 해 행정 집행에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권한 위임에 따라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적발에서 처분까지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구조로 바뀌었다.강력한 제재가 지체 없이 집행됨에 따라 단 한 차례의 위반만으로도 기업 경영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 감경 사유를 오인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위법한 처분(대법원 2014두45956 판결 등)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사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계약 체결 경위와 공사 수행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더불어 내부 제보를 유도하는 장치도 파격적으로 강화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2에 근거한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포상금 상한이 전면 폐지되고,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30% 범위에서 포상금이 산정되도록 변경됐다. 예컨대 과징금이 10억원 부과될 경우 신고자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요건이 완화되고 기대 수익이 커짐에 따라, 내부 제보를 통한 기습적인 조사 개시 가능성도 종전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내부의 잠재적 제보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만큼, 건설사업자는 자체 점검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상시 확보해둬야 한다.정부의 강력한 규제 기조 속에서도 불법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청과 사법부의 '실질 우선 원칙'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 공사 수행자, 지휘·감독권의 소재, 노무비·자재비 부담 주체, 공사 목적물, 계약 분할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2018도3821 판결).또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일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시점에 이미 위반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본다(대법원 2021도15681 판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 현 상황에서는 서류상 계약 구조를 교묘하게 꾸미기보다 실제 시공 구조와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므로, 서류와 현장 운영이 실질적으로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이처럼 매서워진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출구도 신설됐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계획을 제출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내부 점검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이 확인됐다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신속히 검토한 후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유효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결과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서류상 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작업일보, 인력 출입 기록, 기성금 집행 내역 등 현장 운영 자료를 실제 공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 체결 전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불법하도급 규제 대수술…시행령 개정이 바꾼 건설현장의 법적 기준은? (바로가기)
이데일리 등 3곳
2026-08-03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사전변론 9월 1일 개최…재판부, 대면 심리 진행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사전변론 9월 1일 개최…재판부, 대면 심리 진행
쿠팡 측 '서면 진행' 요청 불허재판부, 쟁점·향후 일정 직접 정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의 첫 사전변론회의가 다음 달 1일(현지시각)열린다. 재판부는 쿠팡 측의 서면 절차 진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대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오는 9월 1일 오후 1시(현지시간)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의 첫 사전변론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사건을 담당하는 앤 M. 도넬리 판사는 당초 쿠팡 측이 요청한 사전회의 생략 및 소송 기각 신청을 위한 서면 제출 일정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출석하는 대면 회의를 열도록 명령했다.미국 연방법원의 사전변론회의는 본격적인 서면 공방에 앞서 판사가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다. 한국 민사소송의 변론준비기일과 유사한 성격으로, 향후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서면 제출 일정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다수의 피해자가 참여한 국제 집단소송인 데다 쿠팡 측이 절차적 항변과 한국법 적용 문제 등을 포함한 소송 기각 논리를 예고한 만큼, 재판부가 대면 심리를 통해 주요 쟁점을 먼저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기일 지정으로 쿠팡 측의 소송 기각 신청서 제출도 사전변론회의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답변서 제출 기한과 분량 등 향후 소송 일정 역시 이날 재판부가 정리할 예정이다.원고 측은 사전변론회의를 앞두고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SJKP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을 서면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쟁점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회의를 통해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쟁점을 파악해 답변서 논리를 보강하고 신규 대표원고 추가 준비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한영(kor_eng@edaily.co.kr) [기사전문보기] 이데일리 -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사전변론 9월 1일 개최…재판부, 대면 심리 진행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개인정보 유출' 美 쿠팡 상대 집단 손배소 사전변론회의 열린다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사전변론회의 열린다…대륜 SJKP "전면 대응 나설 것"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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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해사법원 ON]② 대륜, 해외 네트워크·다국어로 국제 해사법무 강화
[해사법원 ON]② 대륜, 해외 네트워크·다국어로 국제 해사법무 강화
해사법원 시대를 준비하는 로펌들의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2028년 3월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에 맞춰 지난달 해사법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에는 외국 해운사와 조선사 자문, 소송 경험을 갖춘 해양 법무 전문가와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소통이 가능한 인력을 전면에 배치했다. 해외 네트워크와 다국적 전문 인력을 연계해 국제 해사법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대륜은 현장 대응력과 글로벌 융합 자문 시스템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내세운다. 해사법원 설립 예정지인 부산과 인천에 거점 사무소를 두고 사건 초기 대응과 증거 보존이 즉각 이뤄지도록 했다. 해외 네트워크 확장 작업도 진행 중이다. 주요 중재기관이 위치한 싱가포르와 상하이, 런던 등에 현지 사무소 설립을 추진하고 해외 로펌과의 업무협약(MOU)도 확대하고 있다.단일 사건에 송무 변호사와 외국변호사, 행정제재·관세·세무 전문가가 한 팀으로 협업하는 점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다국어 소통과 국제 중재, 복합적인 관세·형사 리스크 해결을 통합 처리할 수 있다. TF 그룹장은 해기사(항해사·기관사·운항사 등) 자격과 싱가포르 외국법자문사(FLC) 자격을 보유한 박동일 변호사가 맡았다. 부산고법 판사 출신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김낙형 변호사, 국제조세·관세 이슈를 전담하는 박성준 변호사, 국제중재·국제투자분쟁(ISDS)·미국 소송 등의 경험을 갖춘 원정연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도 TF에 합류했다.이와 함께 각각 러시아와 중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김민수 변호사, 장진얼 외국변호사와 형사·민사·행정 분야 전문 변호사인 최광현 변호사 등도 함께한다.대륜은 해사법원 개원으로 국내 해운·조선·물류 기업이 해외 법원이나 영국·싱가포르 중재기관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펌 업계도 단순 송무 중심에서 다국어 분쟁 처리 능력과 국제관할 소송 역량을 갖춘 전담 TF 중심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동일 변호사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국내 기업의 법률 비용 부담을 줄이고 권리 구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구축한 인프라와 글로벌 인력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이 안심하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스톱 해사법무 파트너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해사법원 ON]② 대륜, 해외 네트워크·다국어로 국제 해사법무 강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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