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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2026-06-22
넷플릭스 '참교육'엔 없는 현실…"첫 진술서가 학폭 사건 8할 결정"
넷플릭스 '참교육'엔 없는 현실…"첫 진술서가 학폭 사건 8할 결정"
[인터뷰]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김대원 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은 초동 대응이 사실상 결과를 결정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19일 법무법인 대륜 소속 김대원 변호사는 현실의 학교폭력 분쟁 절차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적 제재 서사가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선악 구도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 내 조사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경찰 수사, 민형사 소송까지 얽혀 있는 구조다.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학교폭력은 성립한다.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은 물론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줬다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실무상 판단 기준은 관계적 우위다. 가해 학생이 교우 관계, 학급 내 영향력, 신체조건 등에서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피해를 줬다면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사건 초기 대응에서 가장 주의할 요소는 학생진술서다. 학교 요청으로 급히 작성한 최초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서 높은 신빙성을 부여받는다. 당황한 상태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쓰거나 감정적으로 작성하면 위험 요소가 된다. 학폭위는 최초 진술의 일관성을 중시한다. 사후 진술 번복은 책임 회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김 변호사는 "1주일에서 2주일 뒤 이어지는 교육지원청 조사관 조사 과정에서는 보호자나 변호인 동석이 어려워 학생이 강한 압박감을 느낀다"며 "사전 준비를 통해 직접 경험한 사실과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학폭위 당일 진술로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는 실효성이 낮다. 위원들은 사전에 조사보고서와 학생 진술서, 증거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심의에 참석한다. 당일 절차는 새로운 사실 주장보다 반성 태도나 피해 회복 의지를 확인하는 성격에 가깝다. 실질적인 승패는 학폭위 당일 언변이 아니라 사전 제출 서면에서 갈린다.학폭위 처분이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폭행, 상해, 명예훼손, 성폭력 등 형법 위반 범죄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 학생 측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학폭위 절차와 독립된 경찰 수사가 개시된다. 사안에 따라 소년재판이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이어진다.학폭사건과 형사사건의 판단 기준은 상이하다. 학폭위는 행정 절차로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형사사건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자백을 뒷받침할 엄격한 보강 증거를 요구한다. 학폭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학폭위 처분이 가벼워도 수사기관 판단은 다를 수 있다.김 변호사는 "행정소송이나 민형사상 소송으로 분쟁이 확산할 경우 객관적 증거가 결과를 결정한다"며 "메신저 대화 내용, 녹음 파일, 폐쇄회로화면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재판의 승패를 가른다. 사건 초기에 사소하게 여겼던 자료라도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제도 사각지대로 인해 절차 진행이 가로막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이 신고 접수를 반려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실 입증을 넘어 교육청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법리적 대응이 동반돼야 한다.김 변호사는 억울하게 분쟁에 휘말릴 학생과 학부모를 향한 조언을 남겼다. 그는 "재판은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가해와 피해 여부를 막론하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나긴 분쟁을 막는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넷플릭스 '참교육'엔 없는 현실…"첫 진술서가 학폭 사건 8할 결정"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6-22
지인 동정심 악용해 3억 편취한 남성…法 “범행 수법 불량” 실형 선고
지인 동정심 악용해 3억 편취한 남성…法 “범행 수법 불량” 실형 선고
지인들에 거짓 위기 상황 꾸며내 편취…돈 못 받은 피해자에 추가 금전 요구도재판부 “범행 수법 불량하고 편취 액수 많아…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허위 사실로 지인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지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약 160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공장 화재로 지급된 보험금 계좌가 동결돼 이를 풀 돈이 필요하다거나 가족의 병원비가 모자라다는 등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짓 상황을 꾸며내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오히려 A씨가 돈을 더 빌려달라 요구하기도 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으며 수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황여진 변호사는 “피해자의 선의를 교묘하게 악용해 오랜 기간 거액을 편취한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라며 “회복되지 않은 막대한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고통과 함께 범행 수법의 불량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실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지인 동정심 악용해 3억 편취한 남성…法 “범행 수법 불량” 실형 선고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6-22
[시대추적]절단 다리 쓰레기로 내다버린 요양병원 미스터리
[시대추적]절단 다리 쓰레기로 내다버린 요양병원 미스터리
①종합병원 응급실 놔두고 병실에서 다리 절단?②절단한 다리를 자원봉사자가 임의로 배출?③다리 괴사 알고도 대형병원은 환자 내보냈나? 지난 10일 인천 송도의 한 생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도중 절단된 사람의 왼쪽 다리 일부가 발견돼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발견된 다리의 길이는 41cm, 발 크기는 210mm로, 비교적 왜소한 체구의 토막 신체였기에 강력범죄 가능성을 두고 대규모 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소셜미디어(SNS)상에선 '젊은 여성의 시신이다', '학생의 다리다'라는 각종 괴담이 번졌다.경찰조사 결과 절단된 다리는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9세 여성 환자 A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무릎이 거의 분리됐을 정도로 괴사 상태가 심해 요양병원 병실에서 응급 절단 수술을 진행한 뒤 청소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절단된 다리가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생활자원회수시설까지 흘러갔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엽기적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다.①바로 옆 종합병원 응급실 놔두고 요양병원 병실에서 다리 절단? 지난 19일 '동행미디어 시대' 기자가 찾아간 인천 중구 B요양병원은 평온한 듯 보였지만 경계심이 한껏 높아져 있었다. 병원장을 만날 있는지 물었지만 '지금은 힘들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A씨나 보호자에 대해서 묻자 "A씨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 말고 다른 건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B요양병원 지하주차장 한쪽에 마련된 분리수거 쓰레기장은 말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다른 요양원의 주차장 내부에 환자들의 병원 기록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는 것과는 대조됐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납득하기 힘든 점은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에서 다리 절단 응급 수술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의) 다리 괴사가 상당히 심해 다량의 고름이 나왔고 신경 자체가 손상돼 (절단할 때)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면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이 분리된 상태였고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다"고 밝혔다.수술실이 없어 일반 병실에서 마취도 하지 않고 가위로 다리 절단 수술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의사는 "아무리 괴사가 심하고 신경이 죽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혈관을 정확히 지혈해줘야 추가적 손상 없이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더욱이 감염을 막을 아무런 시설도 없이 절단 수술을 했다면 자칫 패혈증 등 더 큰 감염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위급한 일이 생기면 책임을 지기 싫어서라도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B요양병원의 응급 처지 결정에 더 큰 의문이 남는 건 B요양병원 바로 옆 건물에 C종합병원 응급실이 있기 때문이다. C종합병원 관계자는 "B요양병원에서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 병원 응급실로 의뢰하곤 하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선 저희가 파악한 게 없다"고 말했다. B요양병원에는 신경외과 의사 1명, 일반외과 의사 1명, 한의사 2명 등 모두 의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등재돼 있다. ②절단한 다리를 자원봉사자가 임의로 배출?절단된 다리를 청소 자원봉사자가 의료용 깁스로 오인해 일반 폐기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는 점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의료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달리 감염 우려가 높아 전용 용기에 담고, 전자태그(RFID)를 달게 돼 있다. 의료 폐기물이 전용 차량을 통해 운반되고, 전문 업체를 통해 소각 처리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전자태그를 통해 의료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량, 배출자 등도 바로 알 수 있다.하지만 어떤 의료 폐기물보다 감염 우려가 높은 괴사한 절단 다리는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청소 자원봉사자의 손을 거쳐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배출됐다. 의료 폐기물 처리 과정이 부실 투성이였다는 얘기다.폐기물 쓰레기장 현장에서 절단된 다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생활자원회수시설 시설관리팀장은 '동행미디어 시대' 기자를 만나 "다리 모양의 물체가 붕대에 감겨 있었는데, 마네킹과 같은 물체와는 확연히 달랐다"고 말했다.③다리 괴사 상태 알고도 대형병원은 환자 내보냈나?또 다른 의문점은 A씨가 한 대형병원에서 B요양병원으로 옮긴 지 정확히 1주일 만에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괴사가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경찰은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6월 1일이었고, 입원 당시 이미 (다리가) 완전히 괴사한 상태였다"며 "절단은 6월 8일 (요양병원) 해당 병실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형병원은 A씨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 밖으로 내몬 것이 된다.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수석변호사(의사면허 보유)는 "절단 수술을 해야 할 상태라는 것을 대형병원이 알았다면 수술을 진행한 뒤 어느 정도 회복기를 거쳐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급격하게 괴사가 진행됐을 수도 있어 어느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잘못한 것인지는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환자의 재원일수(입원 기간)가 길어질 경우 수가 체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수가 구조가 A씨의 퇴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전문위원은 "요양병원은 원칙적으로 수술을 하는 병원이 아닌 데다 포괄수가제여서 수술을 한다고 보상이 따르지도 않는다"며 "하지만 대형병원에 입원하긴 힘든데 수술이 필요한 노령 환자를 위해 적절한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에 한해 정부가 수술실 설치나 감염 관리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대형병원에서 연계 병원 없이 퇴원 절차를 밟은 고령의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감염 위험을 무릎쓰고 수술실이 아닌 병상 위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받고, 절단된 부위가 의료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내다버려진 이번 사건은 초고령 사회에서 환자 관리의 총체적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불가피한 의료행위는 어디까지인지, 관리 책임은 얼마나 져야 하는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되묻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아현 기자 (choah@sidae.com)최혜승 기자 (hsc@sidae.com) [기사전문보기] [시대추적]절단 다리 쓰레기로 내다버린 요양병원 미스터리 (바로가기)
뉴시스
2026-06-22
“부자 만들어줄게” 거액 뜯어 사채 빚 갚은 50대, 징역 6년
“부자 만들어줄게” 거액 뜯어 사채 빚 갚은 50대, 징역 6년
투자 수익금 미끼로 4명에게 840여 차례 편취피해금 46억여원…"향후 피해 회복될 가능성 낮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이고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지인 B씨 등 4명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약 1년 동안 840여 차례에 걸쳐 4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검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사채업자 등에게 10억원 이상의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범행의 내용 및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전현주 변호사는 "거액을 가로채 자신의 사채 빚을 청산하는 데 사용한 대규모 경제 범죄"라며 "피해액이 막대하고 회복조차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A씨 수법의 악랄함과 B씨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실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부자 만들어줄게” 거액 뜯어 사채 빚 갚은 50대, 징역 6년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6-22
신설 노조 마주한 비(非)노조 기업들…부당노동행위 법적 충돌 막으려면?
신설 노조 마주한 비(非)노조 기업들…부당노동행위 법적 충돌 막으려면?
-윤경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판교 IT 업계를 비롯해 전통적으로 비(非)노조 경영을 유지하던 중견·대기업 사업장에 노조 조직화 바람이 불고 있다. 노조 대응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 과거의 관성에 따라 섣불리 대응할 경우 노조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리스크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 단계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측의 지배·개입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최고경영진뿐만 아니라 일선 부서장이나 팀장 등 중간관리자의 언행도 사측의 행위로 간주된다. 아울러 중간관리자가 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거나 노조 활동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는 경우, 향후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추정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은 노조 설립을 인지하는 즉시 특정 노조 활동을 겨냥한 별도 사내망 감시나 조합원 식별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두 번째 과제는 노조 간부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논란을 방어하기 위한 인사 제도의 정비다. 노조가 신설된 직후 특정 조합원에게 전보 발령, 낮은 인사고과 부여, 징계 등이 내려질 경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의심받기 쉽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사 발령이나 평가가 노조 활동과 무관한 경영상 필요성과 객관적 인사 기준에 따른 조치였음을 증명할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특히 조합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때는 비조합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여 양정의 형평성을 갖추어야만 향후 구제신청 등 사후 분쟁에서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교섭 해태(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 및 지연)를 관리하는 실무적 접근이 필요하다. 신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 올 때, 사용자가 내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교섭을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대응할 경우, '성실교섭의무'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 논란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당장 교섭에 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대체 일정을 담은 공문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려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비노조 경영에 성공했던 기업일수록 신설 노조의 등장을 막연한 위기로 인식하기보다는 노사관계 시스템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도화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노동 법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는 인사·평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인 교섭 전략을 수립하는 것만이 예기치 못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노사관계의 연착륙을 이끄는 현실적인 해법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신설 노조 마주한 비(非)노조 기업들…부당노동행위 법적 충돌 막으려면?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6-18
법원 “재직증명서 발급 했어도 실질적 지휘·감독 없으면 근로자 아냐”…해고무효 소송 2심 패소
법원 “재직증명서 발급 했어도 실질적 지휘·감독 없으면 근로자 아냐”…해고무효 소송 2심 패소
채용공고와 대출용 재직증명서 내세웠으나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프리랜서 인정 새벽 시간대 물품 상하차 업무를 한 인력이 채용공고와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수원고등법원은 5월 21일 40대 남성 A씨가 인력 공급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B사를 통해 백화점 아웃렛 매장에 배치돼 새벽 시간대에 1~2시간 정도 제품을 상하차하는 업무를 해왔다. 이후 A씨는 B사로부터 업무 종료를 통보받자, 대출 목적으로 발급받았던 재직증명서와 채용공고 내용 등을 근거로 자신이 B사의 정식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반면 B사는 A씨를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했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출퇴근 관리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논란이 된 재직증명서는 A씨의 편의를 위해 호의로 발급해 준 것에 불과하고, 지급된 보수 역시 운반한 박스의 수량에 근거한 사업소득 형태였던 만큼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일 상하차할 물량을 전달한 문자메시지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안내일 뿐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 사건 업무 수행이라는 노무 제공 자체가 아니라, 제품이 정상적으로 상하차됐다는 결과와 그 수량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급된 보수도 실제 사업소득 형태로 처리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관계가 성립됐음을 전제로 하는 A씨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소속 임하연 변호사는 “근로자성 여부는 실제 업무 구조와 지휘·감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며 “업무 방식과 보수 체계, 세금 처리 방식 등을 소명해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법원 “재직증명서 발급 했어도 실질적 지휘·감독 없으면 근로자 아냐”…해고무효 소송 2심 패소 (바로가기)
로리더
2026-06-18
80대 노인 치고 도주한 뺑소니범 “형 무겁다”며 항소했으나···2심도 징역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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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1심 징역 8개월 선고에 항소장 제출항소심 “피해자 측, 공탁금 수령 거절···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양형조건 없어”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남성이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을 했음에도 1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춘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강원도 횡성군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척추 손상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로 병상에 눕게 된 B씨가 연쇄적인 건강 악화와 장기간의 고통에 시달리다 약 1년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며 엄벌을 호소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추가 공탁금을 납입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며, “원심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B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한민영 변호사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뺑소니 사고로 인한 상해는 연쇄적인 건강 악화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A씨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B씨 측이 겪은 극심한 고통과 단호한 엄벌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실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80대 노인 치고 도주한 뺑소니범 “형 무겁다”며 항소했으나···2심도 징역 8개월 실형 (바로가기)
IT비즈뉴스
2026-06-18
‘K-브랜드’ 이커머스 글로벌 진출, ‘크로스보더 원팀’으로 IP 지켜야
‘K-브랜드’ 이커머스 글로벌 진출, ‘크로스보더 원팀’으로 IP 지켜야
K-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수출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판매가 늘어나면서 상표권과 지식재산권(IP) 관련 분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의 폭이 넓어진 만큼 법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국내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상표권 선점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과거 대기업에 집중됐던 브랜드 탈취는 최근 SNS 기반의 신생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빠르게 옮겨붙고 있다. 현지 브로커에게 상표를 선점당한 기업은 가품 유통과 매출 타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유망한 브랜드들이 한순간에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은 각국마다 상이한 지식재산권(IP) 보호 체계와 법적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결과다. 가장 큰 맹점은 국가별로 다른 ‘상표주의’다. 한국과 중국, 동남아는 먼저 등록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택한다. 반면 미국 등은 실제 사용 여부를 따지는 ‘사용주의’를 따른다. 이 차이를 모르면 원조 제작자가 가품 판매자로 몰려 플랫폼에서 퇴출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 같은 보호망도 현지 상표권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사전 권리 확보 없는 진출은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 역량이다. 상표권 무단 선점이나 플랫폼 내 가품 유통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자체 해외 법무 조직을 갖추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이 이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현지 언어와 법체계에 밝은 로펌을 수소문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상표 무효 심판이나 협상 절차를 밟기 위해 최소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현지 대리인을 찾는 사이 권리 구제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간다. 최근 AI 모니터링 서비스가 초기 단속을 돕고 있지만, 궁극적인 소유권 회복과 법적 제재는 결국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완성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손동후 변호사는 “글로벌 진출의 첫 단추는 철저한 지식재산권 확보다. 이를 완벽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법률 공조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국제 출원부터 플랫폼 내 침해 신고, 현지 행정소송까지 일련의 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전략을 조율하는 국내 변호사와 현지 사정에 정통한 해외 전문가가 실시간 원 팀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틈새 없는 방어망이 구축된다. 우리 기업의 노력이 허무하게 탈취당하지 않도록, 시작 단계부터 든든한 크로스보더 법률 네비게이션을 장착해야 할 시점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K-브랜드’ 이커머스 글로벌 진출, ‘크로스보더 원팀’으로 IP 지켜야 (바로가기)
소셜밸류
2026-06-17
공중협박죄 성립요건 살펴보면... ‘버럭’ 홧김에 올린 글에 경찰 수사…
공중협박죄 성립요건 살펴보면... ‘버럭’ 홧김에 올린 글에 경찰 수사…
익명성에 기대어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이른바 '공중협박' 성격의 게시글이 온라인상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특정 지하철역에서의 흉기 난동 예고부터, 최근 불거진 기업 논란에 불만을 품고 특정 브랜드의 소비자를 겨냥한 살해 협박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찰나의 분노 표출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법률적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순간의 충동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공간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를 구성할 여지가 크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대개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홧김에 작성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심의 의도가 온전한 면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악의 고지가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즉, 실현 의도나 실제 범행 여부와 무관하게 게시글 자체가 지니는 위협성만으로도 충분히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공중협박은 필연적으로 경찰력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시민들의 불안감으로 인한 112 신고 접수, 신원 파악을 위한 사이버 수사, 현장 출동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허위의 해악 고지로 국가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최근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국가가 출동 비용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피의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악 범죄 예고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엄정하게 다루는 추세다. 따라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의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분수령이 된다. 덜컥 겁을 먹고 황급히 게시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증거 인멸 우려로 해석되어 구속 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다. 막연히 '장난이었다'며 감정적으로 선처만 구하는 방식으로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온라인상에 흉악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의견 개진의 범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로 간주된다. 만약 예기치 않게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섣부른 진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구체적 범행 계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소명하고, 자진 출석 여부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만이 구속을 막고 형량 및 손해배상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공중협박죄 성립요건 살펴보면... ‘버럭’ 홧김에 올린 글에 경찰 수사…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06-17
사적 제재의 맹점···피해자를 피의자로 전락시키는 정보 유출 리스크
사적 제재의 맹점···피해자를 피의자로 전락시키는 정보 유출 리스크
최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화두를 던진다. 대중의 공분을 바탕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역설적이게도 범죄 피해자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적 제재는 사실관계·방법에 따라 늘 처벌될 위험이 상존한다. 가령, 피해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판결문을 확보했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제3자인 유튜버에게 넘겨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행위도 제공자의 지위나 정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또, 온라인에 타인의 신상을 특정해 폭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등 방법이 과도하면 비방 목적·정당행위 부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공익성보다 비방의 목적과 영리성 조력 의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기 십상이다. 사적 제재에 도리어 엄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정보 유출의 통제 불가능성 때문이다. 실제로 가해자와 동명이인이거나, 사건과 무관한 주변인의 신상이 잘못 유출돼 제3자가 마녀사냥 당하는 2차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일단 온라인에 퍼진 허위 정보는 주워 담을 수 없다. 이 경우 최초 유출자는 가해자는 물론 억울한 피해를 본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는 사법 리스크에 놓이게 된다. 법무법인 대륜 김현수 변호사는 “밀양 사건 피해자의 입건 소식은 사법 체계의 한계에 대한 대중의 공분과 엄격한 실정법이 충돌하며 빚어낸 안타까운 단면이다. 도덕적 당위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실정법 위반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며 “진정한 권리 회복은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유튜버를 통한 폭로 등 사적 제재에 기대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합법적 압박 카드를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만이 피해자 스스로를 지키며 가해자를 단죄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전했다. 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사적 제재의 맹점···피해자를 피의자로 전락시키는 정보 유출 리스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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