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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아이뉴스24
2026-10-06
[법률돋보기]⑲ ‘수사는 경찰, 기소는 공소청’ 시대…형사사건 대응도 달라진다
[법률돋보기]⑲ ‘수사는 경찰, 기소는 공소청’ 시대…형사사건 대응도 달라진다
경찰 첫 조사부터 진술·증거 관리 중요공소청 기소 판단·법원 공판까지 단계별 대응 필요 지난 2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법 체계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사건의 초기 수사는 경찰이 맡고 공소청은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피의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과 증거를 꼼꼼히 관리해야 하고, 피해자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비해 사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박성동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만큼 초기 수사에서 어떤 진술과 증거가 남느냐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피의자라면 경찰의 첫 조사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조사 전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관련자, 주고받은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는 편이 안전하다.박 변호사는 “추측으로 답했다가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서 역시 마지막까지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증거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메신저 대화나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는 사건 초기부터 보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내역과 통화기록 등도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박 변호사는 “나중에 확보하려고 하면 이미 사라진 증거가 적지 않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사건의 전체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까지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증거와 공소사실 가운데 실제로 다툴 부분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부동의하면 증인신문 등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어 증거마다 사건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따져 대응해야 한다.박 변호사는 “증거에 일률적으로 동의하거나 부동의하기보다 증거능력, 고의 여부, 피해 규모 등 실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일관된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합의나 공탁, 반성문, 재범방지 노력, 탄원서 등 양형자료도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재판 후반까지 미루기보다 초기부터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피해자나 고소인 역시 불송치 결정에 대비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통지서에 적힌 이유부터 확인하고, 증거 부족인지 법리 판단의 문제인지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박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응할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경찰의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CCTV나 참고인, 계좌자료 등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특정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결국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기소 판단 단계에서는 법리적 쟁점을 점검하며, 재판에서는 실제로 다툴 부분을 명확히 하는 식이다.박성동 변호사는 “새로운 체계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절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단계에 맞춰 대응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⑲ ‘수사는 경찰, 기소는 공소청’ 시대…형사사건 대응도 달라진다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10-06
태양광 공사 불법 하도급 의혹 전기공사업체 대표, 검찰서 무혐의
태양광 공사 불법 하도급 의혹 전기공사업체 대표, 검찰서 무혐의
태양광 발전소 설비공사 도급을 받은 뒤 재하도급을 준 의혹을 받던 전기공사업체 대표가 혐의를 벗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50대 A씨에게 지난 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2년 태양광발전소 발주자인 B씨와 5억 5000만원 규모로 설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전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문을 무등록 업체에 일괄 하도급해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고소했다.하지만 A씨는 전기공사를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B씨가 지목한 무등록 업체는 단순히 인력, 일부 자재만 지원해 불법 하도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자사 직원이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면서 공사를 총괄·감독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도급액 중에서 전기공사 하도급 업체에 준 금액 비율이 9.8%에 지나지 않아 일괄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또 원도급자인 A씨가 비용과 인력을 직접 관리하고 사용 전 검사, 서류 제출까지 책임진 것으로 인정했다. 공사의 완성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A씨로 유지됐기 때문에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은 단순 시공을 의뢰하거나 인력 지원을 받은 것에 불과해 일괄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대륜 측은 “전체 도급금액 중 하도급 금액이 10% 미만이라는 점과 원도급자가 현장 감독 및 완성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며 “무등록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준 것으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태양광 공사 불법 하도급 의혹 전기공사업체 대표, 검찰서 무혐의 (바로가기)
더파워
2026-10-02
"동남아 진출 돕는다"...대륜, 싱가포르 로펌 SLB와 실무 협력 논의
"동남아 진출 돕는다"...대륜, 싱가포르 로펌 SLB와 실무 협력 논의
한국-싱가포르 잇는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 모색...크로스보더 자문 등 논의 진행대륜 "사건 공동 수행 및 공동 세미나 통해 굳건한 파트너십 발전시킬 것" 법무법인 대륜이 싱가포르 로펌 Shook Lin & Bok LLP(이하 SLB) 파트너 변호사들과 업무 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법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달 17일 여의도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를 비롯해 조영곤 변호사와 손동후·안준용·박명재 외국변호사(미국)가 참석했다. SLB 측에서는 데인 호(Dayne Ho), 모세스 린(Moses Lin), 찰스 림(Charles Lim), 알리시아 탄(Alicea Tan) 등 파트너 변호사들이 자리했다.SLB는 기업법무 및 M&A, 국제 중재·해상·무역, 금융 및 노무 분쟁, 도산 및 기업 회생, 가상자산 및 자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전문성을 보유한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독립 로펌이다. 다수의 한국 해운회사 및 무역회사를 대리해 싱가포르 현지 중재 사건을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 변호사들과도 활발히 협업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양사는 양국의 기업 및 자산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구체적으로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 크로스보더 M&A, 자산 관리, 가상자산 규제 문제 등에 대한 공동 자문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사가 가진 마케팅 역량을 활용해 공동 세미나 및 웨비나를 개최하고 실제 사건 연계 및 공동 수행을 통해 상호 고객들에게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뜻을 모았다.대륜 박동일 대표는 "현지 사정에 정통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SLB와의 긍정적인 논의를 통해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실무적인 연락 라인을 굳건히 구축하고 실제 사건을 함께 수행하며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최근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해외 주요 로펌들과의 전략적 협력망을 지속적으로 넓히며 국제 분쟁, 글로벌 투자 및 크로스보더 등 글로벌 법률 지원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동남아 진출 돕는다"...대륜, 싱가포르 로펌 SLB와 실무 협력 논의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10-02
법무법인 대륜 '재심·국가배상 TF' 출범…집시법 재심 폭증 대비
법무법인 대륜 '재심·국가배상 TF' 출범…집시법 재심 폭증 대비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재심·국가배상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형사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지난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고의무 규정 자체는 합헌이지만 위험성이 낮은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유죄가 확정된 당사자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례상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돼 재심 사유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등 과거 공안사건 재심 건수는 2023년 23건에서 2025년 137건으로 2년 만에 6배 가량, 재심 개시 건수는 같은 기간 23건에서 49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재판 및 검찰 실무 경험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TF 팀장은 서울고법 판사 및 서울중앙지법·동부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여상원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조영곤 변호사와 서울시 조사·법무담당관을 지낸 김현수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재직한 곽내원 변호사가 TF에 합류해 법리 구성과 승소 전략을 담당한다.대륜 '재심·국가배상 대응 TF'는 재심 청구서 작성과 개시 전략 수립,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지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배상액 산정 및 소멸시효 등 핵심 쟁점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여상원 TF 팀장 변호사는 "집시법 위반 재심은 형사재심에 그치지 않고 국가배상이라는 후속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와 민사 역량을 함께 갖춘 팀이 필요하다"며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의뢰인이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지민 기자 (hjm81603@sidae.com)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재심·국가배상 TF' 출범…집시법 재심 폭증 대비 (바로가기)
로리더
2026-10-02
[솔루션] 개정 형소법 시행···수사 초기 골든타임 대응 전략은
[솔루션] 개정 형소법 시행···수사 초기 골든타임 대응 전략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장 김인원 변호사 사건 인터뷰 검찰 수사권의 전면 폐지와 공소청 출범, 그리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체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가 2일부터 시행되면서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것과 별개로 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 등 사후적 통제수단은 유지된다.과거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하며 수사의 공정성과 법리적 완결성을 통제했지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종전의 수사지휘 체계가 사라지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이전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수사의 중심축이 경찰로 이동한 환경에서는 고소인이나 피의자 모두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장 김인원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 경찰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다음은 김인원 변호사와의 일문일답.Q1.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는지?▲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종전 수사지휘체계의 폐지'다. 종전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검사가 직접수사를 통해 법리적 오류나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개정법하에서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등을 통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한 만큼 경찰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확정과 1차적 법리 판단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Q2.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부실 수사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은?▲ 개정법에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유지·보완된다. 고소인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다만 이 3개월 기한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가 이뤄지는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이미 통지를 받은 사건이라면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의 통상적인 관례를 보면 처음 결정한 의견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고소인은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경찰 판단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증거 판단의 문제점을 정밀하게 지적하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다시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Q3.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여전히 기소 불기소를 판단하는 구조인 바, 구속피의자가 확보해야 할 방어권은?▲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지만, 구속 상태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해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부터 피의사실의 객관적 부당성은 물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특히 종전에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구속사건의 경우 직접수사를 통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을 해왔으나, 직접 수사가 폐지되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수사기록이 이후 공소제기 판단의 더욱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관계를 면밀히 정리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Q4.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및 여러 수사기관의 합동수사를 받게 된 기업이나 개인의 법적 대응 전략은?▲ 특사경 수사는 일반 경찰 수사와 구별해서 접근해야 한다. 개정법은 특사경에 대해 일반 사법경찰관의 이의신청·재수사요구 등 일부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특사경이 범죄를 수사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은 수사 초기부터 특사경의 법정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해당 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지역적·사무적 관할을 벗어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특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실제 집행 범위가 일치하는지, 수사기관별로 확보한 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공유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면 단순히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수사 단계에서 이의를 남기고 향후 증거능력 판단의 근거가 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Q5. 변화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사건 장기화와 불이익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제시하는 솔루션이 있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선점하고, 송치 이후 공소청의 판단 단계까지 별도의 방어 논리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첫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② 경찰에 제출할 증거를 범죄사실별로 선별해 수사기록에 남기며, ③ 송치 이후에는 검사에게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해 공소제기 여부 및 재수사요구 판단에 직접 대응해야 한다. 새 법은 검사에게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결국 개정 형소법 아래에서는 '경찰단계에서 최선을 다할 것'과 '이후 검찰 단계에서 대비하는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솔루션] 개정 형소법 시행···수사 초기 골든타임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10-01
'팔면 양도, 소각하면 의제배당'…가족법인 자기주식 세무 리스크 [칼럼]
'팔면 양도, 소각하면 의제배당'…가족법인 자기주식 세무 리스크 [칼럼]
가족법인에서는 특정주주 지분을 정리하거나, 회사에 축적된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수단으로 자기주식 거래가 활용된다. 그러나 회사가 내 주식을 사갔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의 종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개인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회사에 매도한 거래가 통상적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반면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이나 자본환급 절차의 일환이라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주가 받은 금전 등의 가액 중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또한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손익은 이와 별도로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된다.의제배당을 받는 주주가 국내 거주 개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가 원천징수 되며, 해당 의제배당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최종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문제는 주식 양도와 소각·자본환급의 경계가 계약서 한 장이나 나중의 소각 여부만으로 명확히 갈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그럼 이런 질문이 남는다.'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결국 소각했다면 처음 주식을 판 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일까, 처음부터 배당소득세를 냈어야 할 사람일까.이와 관련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살펴 주식양도인지 의제배당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르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이라 단정할 수 없고, 나중에 소각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제배당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과 소각에 이른 경위를 거래 전체의 맥락에서 확인해야 한다.실제로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이 나중에 소각되었음에도 당초 주식거래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를 부정한 사례가 있다.법원은 외부투자 유치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기존 투자자의 투자 철회와 새로운 투자자의 요구로 소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초 거래가 주식소각이나 자본환급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서울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21누45000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7257 판결)결국 취득 당시의 목적과 소각 계획의 유무, 주주의 소각 예측가능성, 이후 계획이 변경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소득구분 다툼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가족법인에서는 여기에 증여세 문제가 하나 더 추가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해 주주 전원이 아닌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경우를 문제 삼는다.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되면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반대로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되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소각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조다.이는 특정 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불균등 소각'은 주주 간 이익의 이전 여부와 시가 산정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가족·친인척 주주가 뒤섞여 있는 가족법인일수록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나아가 일부 가족법인에서는 가지급금 정리나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검토하기도 한다.다만 자기주식 취득·소각 자체가 가지급금을 자동으로 소멸시켜 주지는 않으므로, 실제 자금의 이동과 회계처리, 주주와 법인 사이의 채권·채무 상계 계약 등 관련 증빙을 갖추어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아울러 법인세법상 자기주식 소각으로 발생하는 손익(감자차손익) 역시 익금이나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향후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검토하는 가족법인이라면 거래 전에 다섯 가지를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첫째, 단순한 지분정리인지, 가업승계인지, 자금환원인지 취득 목적, 경제적 실질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둘째, 취득 당시 소각까지 예정했던 것인지, 이후의 소각의 경위가 계약·결의·자금흐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셋째, 소각가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넷째, 특정 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소각이라면 특수관계인 간 이익 이전과 증여세 문제를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증여·매각·소각이 짧은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어진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 전체가 하나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로 묶여 부인될 위험은 없는지도 검토돼야 한다.결국 가족법인의 자기주식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을 택했는가만이 아니다.왜 그 거래를 했는지, 가격은 어떻게 정했는지, 주주 간 이익의 이전은 없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거래가 독립적인 경제적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각 단계별 당사자의 실제 역할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이 지분과 자금의 구조를 바꾸는 거래인 만큼, 예상되는 절세효과와 함께 관련 법령의 요건과 실제 경제적 효과를 따져야 하고, 일련의 거래가 끝난 뒤의 세무분쟁을 줄이기 위해 거래 설계 단계부터 법률∙세무 검토와 증빙자료 확보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오상욱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팔면 양도, 소각하면 의제배당'…가족법인 자기주식 세무 리스크 [칼럼] (바로가기)
블로터
2026-10-01
[크로스보더 법무] 지분 인수가 끝 아냐…성공적인 M&A 전략은
[크로스보더 법무] 지분 인수가 끝 아냐…성공적인 M&A 전략은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방식이 지사 설립에서 벗어나 현지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는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유망 기업에 수백억원을 투자하는 사례가 흔해졌다.업무협약(MOU) 체결부터 주식매매계약서(SPA) 서명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인다. 하지만 큰 위기는 거래가 종결된 이후부터 발생한다. 서로 다른 법 체계와 비즈니스 문화를 가진 기업 간의 결합은 사소한 오해조차 수백억원대 국제 중재나 소송전으로 비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국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계약서 검토 등 이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리스크를 정리해본다. 진술 및 보장의 무거움: 한국식 관행은 통하지 않는다 크로스보더 M&A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이다. 이는 매도인이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 세무, 지식재산권, 소송 등 핵심 정보가 100% 진실함을 매수인에게 법적으로 약속하는 조항이다.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던 관행대로 이를 형식적인 문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 국가에서 진술 및 보장은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된다. 인수를 마친 뒤 대상 기업이 타사와 얽혀 있던 특허 침해 소송이 드러나거나 과거의 미납 세금이 발견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반대로 우리 기업이 지분을 매각하는 입장이라면 사소한 흠결을 계약서의 공개 목록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가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규제 당국의 개입: CFIUS와 FIRPTA 리스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완벽하더라도 현지 규제 당국의 개입을 간과하면 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기업에 투자할 때 가장 요주의 대상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AI·데이터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을 보유한 자국 기업에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지분율과 무관하게 단순 재무적 투자라 할지라도 이사회 관찰권이나 주요 정보 접근권이 있는 경우에는 CFIUS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강제 매각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모든 거래가 신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핵심기술 관련 사업이나 외국 정부 지분이 상당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서 신고가 의무화된다.또 데이터센터, 물류창고 등 자산의 상당 부분이 미국 내 부동산으로 구성된 기업의 지분을 거래할 때는 외국인부동산투자세법(FIRPTA)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간단한 지분 거래인 줄 알고 세금 공제 없이 대금을 지급했다가 향후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거래 대금의 15%에 달하는 원천징수 세금을 매수인이 대신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소송전의 리스크: 증거개시제도와 국제중재의 활용 만약 분쟁이 현실화돼 미국 법원 등에서 민사 소송이 시작된다면 한국 기업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마주하게 된다. 영미권 소송에서는 재판 전 양측이 보유한 모든 증거를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내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심지어 삭제된 하드디스크의 포렌식 데이터까지 전부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막대한 비용은 물론이고 회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러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초기 계약 단계부터 분쟁 해결 조항(Dispute Resolution)을 영리하게 설정해야 한다. 관할 법원을 현지 법원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를 선택하는 편이 기업 입장에서 훨씬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불복 절차도 제한적이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시사점: 법률 실사는 체크리스트가 아닌 가격 협상의 무기 크로스보더 M&A는 해외의 유망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기업이 과거부터 쌓아온 숨겨진 리스크까지 통째로 떠안는 행위다.따라서 경영진은 법률 실사(DD)를 딜 클로징을 위한 통과의례나 단순한 서류 체크리스트로 여겨서는 안 된다. 실사를 통해 발견된 법적 리스크는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정교하게 다듬는 근거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인수가액을 깎거나 거래 대금의 일부를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묶어두는 등 가격 협상의 강력한 무기로 활용돼야 한다. 완벽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분쟁의 불씨를 미리 예측하고 안전장치를 겹겹이 구축해 둔 계약서만이 불확실성이 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을 지켜낼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크로스보더 법무] 지분 인수가 끝 아냐…성공적인 M&A 전략은 (바로가기)
로리더
2026-10-01
해외 법인 세웠다고 끝 아니다···글로벌 기업 덮치는 ‘국경 간 조세 리스크’
해외 법인 세웠다고 끝 아니다···글로벌 기업 덮치는 ‘국경 간 조세 리스크’
법무법인 대륜 오상욱 변호사&정경옥 세무사 인터뷰“국세청은 계약보다 거래 실질 뜯어봐···이전가격·고정사업장 관리가 핵심”해외 자회사·임직원 파견·가업승계까지,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세무 대응 전략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경 간 거래를 둘러싼 조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해외 자회사 설립과 계열사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과세당국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업무 수행과 자금 흐름 등 거래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 및 조세 분야를 담당하는 오상욱 변호사와 정경옥 세무사를 만나 글로벌 기업이 점검해야 할 조세 대응 전략을 들었다.오상욱 변호사는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했더라도 국내 과세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등기상 소재지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과 관리가 실제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다만 국내 모회사가 자회사를 관리하거나 일부 업무를 지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의사결정 구조와 업무 수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인세법 제94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대리인을 통해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는지 등에 따라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판단될 수 있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는 국내 과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활동의 성격, 계약체결 권한, 업무의 중요도 및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옥 세무사는 해외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 문제가 글로벌 기업의 대표적인 세무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정 세무사는 "해외 자회사와 제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들은 내부 계약만 적정하게 작성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제거래에서는 계약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기업 간 거래였다면 적용됐을 정상가격을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며 "해외 관계사와 거래하는 기업은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의 기능과 위험, 가격 산정 근거와 비교가능 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오 변호사는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단순 신고 오류 확인을 넘어 거래 구조 자체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서와 회계 처리가 정리돼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세 분야에서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뿐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위험 부담, 자금 흐름 및 거래의 실질이 함께 검토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하여,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너 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도 해외 자산과 지분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세무사는 "해외 자회사 지분이나 해외 자산이 포함된 승계 과정에서는 자산의 소재지뿐 아니라 관련 당사자의 거주자 여부, 재산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해외 자회사 지분 등 시장에서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자산은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외에서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나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두 전문가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 대응은 세무조사 이후가 아니라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상욱 변호사는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분쟁은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해외 사업 구조 전체가 검증 대상이 되는 문제"라며 "이전가격, 고정사업장, 해외 자산 승계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불필요한 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경옥 세무사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는 세무를 회계 처리의 영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로 접근해야 한다"며 "해외 진출 초기부터 법무·세무 전문가가 함께 거래 구조를 설계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쟁점과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해외 법인 세웠다고 끝 아니다···글로벌 기업 덮치는 ‘국경 간 조세 리스크’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9-30
[법률돋보기]⑱ 중국 기업 계약서에 빠진 한 줄…분쟁 땐 발목 잡힌다
[법률돋보기]⑱ 중국 기업 계약서에 빠진 한 줄…분쟁 땐 발목 잡힌다
준거법·중재기관 명확히 정해야대금·검수·위약금 조항도 구체화 필요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계약 체결 단계부터 법률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준거법과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정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검수 조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면, 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장진얼 법무법인 대륜 외국변호사는 중국 기업과 공급·판매·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구조에 맞춰 핵심 조항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장 변호사는 “대중 교역이 활기를 띠면서 국내 기업의 중국 기업과의 계약도 늘고 있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준거법·관할·대금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중국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수출통제 회피 지원행위에 대한 책임도 명확해진 만큼 계약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준거법을 명시해야 한다. 중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체약국으로, 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CISG가 적용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과 계약해제 요건 등이 한국 민법·상법과 달라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에 따라 당사자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중국 내 계약 이행과 관련한 외국인투자·외환관리·수출입 등 강행법규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분쟁 해결 기관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법원 판결의 상호 승인·집행을 위한 조약이 없고, 중국 민사소송법상 상호보증 요건도 개별 사건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을 뿐이다. 한국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중국 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장 변호사는 “한국과 중국 모두 뉴욕협약 체약국인 만큼 중재를 분쟁 해결 수단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협의한다’고만 적거나 중재기관을 특정하지 않으면 중재합의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 중재기관과 중재지, 중재 언어, 중재인 수 등을 명시해야 한다.대금 지급과 검수 조건 역시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전신송금(T/T)은 선급금·잔금 비율과 지급 시점을, 신용장(L/C)은 개설 조건과 제출 서류를 구체화해야 한다. 검수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면 품질 문제 발생 시 협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안화 결제는 외환관리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와 송금 한도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품질 기준을 도면이나 사양서로 특정하지 않고 ‘업계 통상 기준’처럼 추상적으로 정하면 정상적인 공차와 하자를 구분하는 단계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검수 기간과 하자 통지 기한을 명시하고 재작업·재생산·대금 감액·반품 등 구제수단의 적용 순서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위약금 조항에는 중국 민법전 제585조를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 간 위약금 약정은 가능하지만 약정액이 실제 손해보다 현저히 높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실제 손해의 30%를 초과하는 위약금이 과도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논의되는 만큼 거래 규모와 대체거래 비용, 예상 일실이익 등을 토대로 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계약해지 조항에는 해지 사유와 통지 절차를 명시하고, 기술협력·라이선스 계약은 종료 후 기술자료·금형·상표 부착 재고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와 확인 절차까지 정해야 한다.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면 현지 상표권 확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 상표권이 없으면 상표권 분쟁이나 통관 과정에서 압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OEM 관련 판단도 중국 내 접근·혼동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기존 관행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장진얼 변호사는 “중국 기업과의 거래계약은 표준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준거법과 분쟁 해결 절차, 대금 지급·검수, 손해배상·계약해지 조항을 거래 구조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며 “분쟁이 발생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계약 체결 전에 조항별 위험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⑱ 중국 기업 계약서에 빠진 한 줄…분쟁 땐 발목 잡힌다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9-29
개인정보 유출 72시간…신고 지연은 과징금 전체를 흔드는 변수
개인정보 유출 72시간…신고 지연은 과징금 전체를 흔드는 변수
-장지운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유출 사실을 알고도 72시간을 넘겨 신고했다가 제재를 받은 사례가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9건에 달한다. 그중 절반 이상이 기한을 1주일 넘겼으며 가장 길게는 170일이 걸렸다. 모두를 의도적인 은폐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부터 하고 신고하겠다'는 판단도 법적으로는 신고 지연의 일종이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는 신고 의무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눈다.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유출(위조·변조·훼손 포함, 이하 유출 등)되었거나,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다. 이때는 이를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해킹에 의한 유출은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며, 이 기산점은 내부 조사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그럼에도 기업들이 이 위험을 가볍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제재가 가벼웠기 때문이다. 앞서 29건에 부과된 과태료는 1건당 평균 220만원 남짓이었다. 신고를 미룬 기업은 과태료에 그치고, 오히려 자진 신고한 기업이 거액의 과징금을 무는 역설적인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과태료 몇백만원이라는 결론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법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반복 위반이나 1천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 등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제64조의2 제2항). 더 주목할 점은 신고 속도가 과징금 산정에 직접 반영된다는 것이다.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신속한 신고·통지와 피해 확산 방지 조치에 최대 40%의 감경을 인정하는 반면, 기한을 넘기고 확산 방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게 했다. 신고 지연은 이제 과태료로 끝나는 절차 위반이 아니라 과징금 전체를 흔드는 변수다.신고의 시계도 앞당겨졌다. 개정법은 유출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객관적 정황상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는 유출 가능성 통지 제도를 도입했다(제34조 제2항). 단순히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정도로는 통지 대상이 아니지만,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대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그렇다면 기업은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가장 먼저 현장이 실제로 인지한 시점과 법적으로 '알게 된 때'로 인정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생기지 않도록 보고 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 최초 인지 시각과 보고 경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둘째, 신고 대상 판단 기준을 사고 전에 점검표로 만들어 두어야 한다. 유출 가능성 통지 분기도 추가하고, 신고 근거 조문이 제34조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옮겨진 만큼 사고대응 절차의 수정도 필요하다.셋째, 확산 방지 조치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접속 경로 차단, 유출 정보의 회수·삭제 같은 초기 조치는 감경과 가산을 가르는 근거가 되지만, 기록이 없으면 주장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사전 투자를 증빙할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 과징금 기준금액의 40% 범위에서 감경을 인정하지만,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고 투자 사실을 소명할 부담도 기업에 있다.72시간은 내부 조사를 마무리하라고 주어진 유예기간이 아니다. 알게 된 사실을 신속히 신고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다.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는 것은 시간을 버는 일이 아니라 제재를 키우는 일이다. 신고 판단 기준과 보고 체계를 미리 설계하고, 필요한 시점에 법률 자문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가 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개인정보 유출 72시간…신고 지연은 과징금 전체를 흔드는 변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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