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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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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2026-05-08
농지 규제의 대전환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무적 함의
농지 규제의 대전환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무적 함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헌법 제121조에 뿌리를 둔 이 원칙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명제로, 소수 지주의 토지 독점을 방지하고 농지를 국가적 자산으로 보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유는 엄격히, 활용은 유연하게’라는 시대적 요구가 충돌하면서,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농지의 ‘공간적 재구성’을 통한 규제 완화이다. 정부는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에 걸쳐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하여,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약 33㎡ 규모의 임시 숙소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도시민의 ‘5도 2촌’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스마트팜·수직농장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 위에 영구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농지가 단순 경작지를 넘어 고부가가치 기술 사업의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지법 제2조 제7호) 나아가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농업진흥지역)의 해제도 허용되어, 비효율적 농지를 편의·상업시설로 전환하는 길이 열렸다. 위와 같이 농지 활용의 규제는 완화된 반면, 소유 규제는 오히려 더 촘촘해졌다. 이것이 현 농지 제도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부분이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실질화되어 외지인 취득과 공유지분 매수가 엄격히 제한되고,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은 법적으로 차단되었다. 또한 취득 이후 관리 단계에서는 드론·위성·행정 데이터를 결합한 실시간 모니터링망이 가동되어 미경작이나 불법 전용을 상시 감시한다. 특히 적발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토지 가액의 25%에 달해, 단 4년이면 토지 가액 전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할 만큼 징벌적이다. 법무법인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결국 지금의 농지 시장은 ‘기회의 문’과 ‘리스크의 덫’이 공존하는 형국이다. 가족 명의 분산 취득이나 무분별한 방치는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농지 관련 사업을 구상하거나 상속·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완화된 규제 조건과 강화된 처벌 규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취득과 정교한 활용 계획만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보증수표이며, 그 해답은 변화된 법리를 정확히 꿰뚫는 전문가의 진단에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농지 규제의 대전환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무적 함의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5-08
"킥보드 음주 범칙금 냈다면 면허 즉시 응시 가능"...행심위, '입법 미비' 지적
"킥보드 음주 범칙금 냈다면 면허 즉시 응시 가능"...행심위, '입법 미비' 지적
“자동차 음주운전은 예외규정 있는데 킥보드만 없는 건 명백한 부당”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돼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운전면허 재취득을 1년간 제한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된 A씨에 대해 범칙금 10만원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이후 A씨는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시험 접수를 시도했지만, 공단은 결격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접수를 받지 않았다.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상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중에도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 만큼, 범칙금 역시 같은 취지로 봐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공단 측은 범칙금이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범칙금을 냈더라도 결격기간 제한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하지만 행심위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음주운전에 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벌금이나 구류, 범칙금 등으로 납부하게 한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경미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더욱 위험한 자동차나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결격기간을 면제해주는 예외규정이 있으면서 킥보드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명백한 입법 미비”라고 밝혔다.이어 “범칙금 요건을 갖춰 납부한 사람은 당장 면허를 딸 수 없고,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다”며 “범칙금을 낸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변관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범칙금 제도는 본래 경미한 위반 행위를 간소하게 종결시키고 비범죄화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만약 납부자만 구제 규정에서 배제된다면 면허를 따기 위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형벌을 유도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며 “불필요한 사법 낭비를 줄이려는 범칙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처분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행정심판 전문기관이다.한편 음주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생기고 있다. 2024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SUV 차량과 충돌한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또 2025년 8월31일 오후 8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를 전동킥보드로 주행하던 20대 남성 C씨가 충돌했다. 사고 직후 C씨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이 그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킥보드 음주 범칙금 냈다면 면허 즉시 응시 가능"...행심위, '입법 미비' 지적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5-07
“안전사고 났는데 태도 부적절”…관리자 비판했다 고소당한 직원 무혐의
“안전사고 났는데 태도 부적절”…관리자 비판했다 고소당한 직원 무혐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내 단체 “대화방에 관리자들이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회사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해당 글에 공익적 목적이 있고, 비판 수준이 가벼웠다고 판단해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3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9월 회사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 관리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사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부 관리자들이 웃고 떠드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A씨 측은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글을 썼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경찰은 모욕과 명예훼손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모욕 혐의와 관련해 상대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 또는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욕설 또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A씨가 관리자들의 행동에 관해 듣고 진실로 믿었으며, 직원들에게 알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비방 목적,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필요하다. 해당 게시글은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을 꼬집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표현 또한 가벼운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안전사고 났는데 태도 부적절”…관리자 비판했다 고소당한 직원 무혐의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5-07
이중 거주자의 자산 이동, 어디서 막히나…한·미 기준 충돌과 대응 전략은?
이중 거주자의 자산 이동, 어디서 막히나…한·미 기준 충돌과 대응 전략은?
-손동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미국변호사 법률칼럼환율 변동성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분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한·미를 오가며 거주와 자산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부딪혀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산 이전의 성패는 자산 그 자체보다 이를 옮기는 '과정'에 달려 있다. 과정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중 거주자의 자산 이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법적 지위'다. 한국 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는 반면, 미국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 아니라 실질 체류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한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한다. 이처럼 양국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이중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한·미 조세조약의 타이브레이커 룰(Tie-breaker Rule)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이 경우 동일한 자산이라도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가족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경제활동의 중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나의 자산이 한국과 미국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이와 함께 중요한 변수는 '자산 처분 시점'이다. 미국 이주 전후 중 언제 한국 자산을 매도하느냐에 따라 과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거주자 지위 변경 이후 처분이 이뤄질 경우 양국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거주자 신분에서 한국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물리적인 '절차 단계'에서의 제약도 주의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내 행정 시스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휴대전화 인증 제한, 원본 서류 제출 문제 등으로 초기 단계부터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다만 이러한 행정적 제약은 변호인을 통한 대리 진행으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위임장을 기반으로 한 서류 제출, 부동산 등기 및 금융 절차 대행 등을 통해 물리적 체류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행정 절차보다 더 본질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은 점차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 리스크'다. 최근 한·미 양국 모두 자산 보유와 이동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단순히 자산을 옮기는 행위를 넘어 그 과정에서의 '투명한 보고'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가 적용된다.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만 달러가 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미이행 시 막대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역시 해외 신탁 재산 신고 의무가 도입되는 등 단순 계좌를 넘어 신탁 구조까지 관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추세다.결국 대응 전략의 핵심은 국내외를 관통하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역량'을 기반으로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있다. 자산 이전은 국내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미국 내 세무 신고(FATCA)와 외환거래 소명 등 후속 절차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때문이다. 하나의 자산이 두 국가의 법 체계에서 동시에 판단되는 환경에서는 국내 실무와 해외 현지 대응이 분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 내 행정 대리부터 미국 현지의 법률 대응까지 한 울타리 안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펌의 전문 역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경 간 경계가 사라진 자산 관리 환경에서, 이러한 크로스보더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만이 자산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이중 거주자의 자산 이동, 어디서 막히나…한·미 기준 충돌과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경상일보
2026-05-06
전문가가 말하는 회생절차 내 채권 실권 방지 가이드
전문가가 말하는 회생절차 내 채권 실권 방지 가이드
기업 경영에 있어 거래처의 회생이나 파산 신청 소식은 단순한 악재를 넘어 자사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다. 현재 변호사로서 수많은 기업들의 도산 위기 대응을 돕고 있지만, 종종 10년 전 의정부에서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던 시절 접했던 한 중소기업의 안타까운 흑자 부도 사례가 뼈아픈 교훈으로 떠오르곤 한다.해당 기업은 거래처가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갔음을 인지하고도 제때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단 한 푼의 대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해야 했다. 만약 골든타임 내에 채권신고를 마쳐 회생 절차 내에서 일부라도 자금을 회수했더라면 연쇄 도산이라는 최악의 국면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짙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법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것은 법원이 개시결정과 함께 지정하는 약 2주에서 1개월 남짓의 짧은 '채권신고기간'이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적법한 채권신고를 누락한 상태로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해당 채권은 영구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물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이 반영되어 있다면 제때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동법 제151조)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채권액의 일부만 기재되거나 아예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채권자가 직접 나서서 차액을 신고하지 않는 한 그 권리는 공중분해 될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적기에 채권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깐깐한 채권 시·부인 절차를 통과해야만 회생계획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한 준수는 모든 대응의 전제조건이다.물론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를 구제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등에서 추후 보완 신고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으나, 이를 통한 권리 회복은 결코 녹록지 않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라면 이러한 추후 보완 신고마저 제한된다.다만 대법원 판례(2011그256 등)를 통해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실권되지 않으며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 보완 신고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구제의 폭이 넓어지긴 했다. 회생절차 종결 후라도 이행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례(2006다77197)도 존재한다.그러나 여기서 기업이 직시해야 할 본질적인 위험은 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채권자에게 쥐어진다는 사실이다.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채권자가 이를 객관적인 법적 증거로 낱낱이 소명해 내는 것은 실무상 극도로 난이도가 높은 사법적 불확실성의 영역이다.결국 거래처의 도산 리스크 앞에서는 '막연한 관망'이나 '인터넷 정보에 의존한 자의적 판단'은 금물이며 골든타임 내의 선제적이고 치밀한 법적 대응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특히 관할 법원의 최신 실무 동향과 깐깐한 채권조사 절차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을 지양하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설계해야 한다.기업의 존속이 걸린 중차대한 위기 앞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 실무에 정통한 회생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 될 것이다.도움말: 법무법인 대륜 최성문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가 말하는 회생절차 내 채권 실권 방지 가이드 (바로가기)
로리더
2026-05-04
사단법인 인연법, ‘장애인기업 법률지원의 날’ 성료
사단법인 인연법, ‘장애인기업 법률지원의 날’ 성료
장애인기업 대표·예비 창업자 맞춤형 법률교육·상담 진행실무형 지원 호평···장애인기업 지원 프로그램 지속 확대 기대 법무법인 대륜이 설립한 ‘사단법인 인연법’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기업 법률지원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강의실에서 지난달 25일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인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현장에는 제조·유통·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1부 강연은 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가 맡았다, 신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 및 조세 분쟁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내온 베테랑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과 미수금 발생시 필요한 즉각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2부 강연에는 검찰 출신의 윤경원 변호사가 나섰다. 윤 변호사는 검찰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기업 형사, 조세·경제범죄, 국제 법무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전문가다. 이날 강연에서는 소규모 기업이 노출되기 쉬운 거래 사기와 상표 무단 도용 등 실질적인 법률 리스크를 심도 있게 짚어냈다.강연 이후에는 전문 변호사와의 1대1 맞춤형 법률상담 시간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실제 경영 현장에서 겪는 인사·노무 체계 정비, 계약서 검토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안받았다. 행사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도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팁이 많았다”, “관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장애인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도 법률 정보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력이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 성장을 돕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사단법인 인연법 이사 겸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인연을 법의 울타리 안에서 공익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장애인기업이 차별 없이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사단법인 인연법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사단법인 인연법, ‘장애인기업 법률지원의 날’ 성료 (바로가기)
매일경제
2026-05-04
대륜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대륜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KOFA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열어관세전문위원과 변호사 등 발제“수입업체 실질적인 환급 길 열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최근 온라인 관세 환급 포털(CAPE)을 공식 가동하며 약 244조원(1660억달러) 규모의 환급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외국계 기업의 실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웨비나가 열린다.법무법인 대륜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오후 3시 '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행사는 단순 환급 신청 절차 안내를 넘어 환급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복합적 법률과 계약상 쟁점,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에 대비한 선제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관세와 세계적 기업 법무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대륜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한다.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행사의 제1부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아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명 위원은 현대택배와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주요 기관·기업에서 무역 심사와 FTA(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업무를 총괄해 온 베테랑이다. 그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환급 과정 중 기업이 겪을 수 있는 행정적 어려움과 세관 심사 대응 전략을 여러모로 제시할 계획이다.2부에서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가 ‘환급 이후의 쟁점: 공식 수입자 구조와 환급금 귀속, 후속 통상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한다. 손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자문을 비롯해 수많은 크로스보더(Cross-border)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투자와 기업 법무 전문가로 꼽힌다.그는 이번 강연에서 CBP의 온라인 포털 개통이 지난 2월 미국 연방법원이 내린 위헌 결정의 실질적 후속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이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분석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로 △CBP CAPE 환급 시스템의 단계적 적용 범위 △본사와 법인 간 환급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 대응 △CAPE 적용 제외 건의 후속 대응 방안 등 예민한 이슈를 짚어본다.이번 행사는 외국계 기업 임원진을 비롯해 HR(인적자원), 법무, 재무, 구매, SCM(공급망관리), 물류 등 관련 부서 실무 관리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 신청과 상세 내용 확인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CBP의 포털 가동으로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냈던 수입업체가 실질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다만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본질은 단순한 환급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환급금의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향후 전개될 통상 위험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연합뉴스 등 2곳
2026-05-04
[샷!] 탈세 품앗이…청첩장이 천원에 팔린다
[샷!] 탈세 품앗이…청첩장이 천원에 팔린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서 청첩장·부고장 무더기 거래경조사비 증빙자료 활용…'업무추진비'로 허위 신고웨딩사진·계좌번호 등 유출…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진 포함 청첩장 무단 게시하면 인격권·초상권 침해" "2025년도 청첩장이나 부고장 있으신 분 계신가요? 1건당 1,000원에 삽니다. 1:1 채팅 주세요."지난달 16일 1천400명 규모 '경조사 정보 공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글이다.신랑 신부의 웨딩사진도 들어있는 청첩장 한 장이 1천원에 팔리고 있다. 상주 휴대전화와 가족관계, 계좌번호가 적힌 부고장은 500원에 거래된다.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냈다는 '거짓' 경조사비 증빙자료로 쓰기 위해서다.탈세 행각이자 타인의 개인 정보를 멋대로 유출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크다. 종합소득세 신고 앞두고 거래 활발…"400장 구매도" 지난 1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경조사 공유'를 검색하자 관련 오픈채팅방 18개가 떴다. 이른바 '경조사 정보 공유 오픈채팅방'이다.결혼식이나 장례식에 함께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방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이 비용 처리를 위한 경조사비 증빙을 확보하려고 모바일 청첩장·부고장 캡처본을 공유하거나 사고파는 공간이다.각 방에는 적게는 700명에서 많게는 1천400명가량이 참여해 있었다. 참여자들은 각자 부고장이나 청첩장 사진을 올리며 '증빙 품앗이'를 했다. 특정 연도의 경조사 자료를 요청하기도 한다.일부는 무료로 공유하기도 하지만, 판매를 위해 1:1 채팅 링크를 남겨 개인적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한 오픈채팅방에는 한 달 동안 단 한 건의 경조사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사람은 '추방 조치'된다는 공지도 올라왔다.이런 '방'들이 등장한 것은 거래처 등 업무 관련자에게 낸 축의금·부의금은 세법상 '업무추진비'로 분류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업무추진비란 거래처·고객 등 사업과 관련 있는 외부 인원과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접대·교제·사례 등의 명목을 불문하고 폭넓게 인정된다.이를 악용, 실제 경조사비 지급 여부는 물론이고 사업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은 청첩장과 부고장이 온라인에서 무더기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지난달 17일부터 말일까지 1천400명 규모의 '경조사 청첩장 부고장 공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지켜본 결과, 150건이 넘는 청첩장·부고장 사진이 공유됐다.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부당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한 이용자는 '2025년 경조사 정리'라는 제목의 압축 파일을 무료로 공유했다. 해당 파일을 내려받자 300건이 넘는 청첩장과 부고장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2025 경조사 청첩장 부고장 최저가 판매'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 운영자에게 가격 등을 문의하자, "구매하는 게 전혀 문제 되진 않는다. 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800원에서 600원까지도 드리고 있다. 다른 분들은 1천원 정도 파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그러면서 "보통 매년 적게는 40장부터 100장, 400장까지 구매하신 분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손해배상 청구 대상" 경조사 비용이 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과 '증빙'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중소기업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기본 한도는 3천600만 원으로, 여기에 매출액에 따른 추가 한도가 더해지는 구조다.조문교 세무사는 "세무상 비용처리의 요건은 '사업 관련성이 있는가'와 '증빙이 있는가'인데, 개인적 목적이 아닌 사업을 위해 거래처나 고객에게 지출한 경조사비여야 한다"며 "관련 증빙은 청첩장이나 부고장이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조사비는 1회 지출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조 세무사는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는 것은 사회 통념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무상 청첩장, 부고장만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있고 과세 관청에서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해당 경조사가 본인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나 고객의 일인지 소명하지 못하면 비용처리 근거가 될 수 없다.조 세무사는 "사업자들끼리 비용처리를 위해 모아놓은 청첩장을 공유하기도 한다고 얼핏 듣기는 했다"며 "하지만 비용처리의 대전제는 사업 관련성이며, 본인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를 지출했다고 비용처리하는 것은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조사비 지출이 과다하게 많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며 "사업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비용이 부인돼 세금이 추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도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비로 분류되는데, 사업 목적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사람과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지출이라는 정의가 법에 명확히 나와 있다"며 "실제로 그런 (업무)관련성이 없는데도 적발되면 당연히 인정해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증빙 거래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모니터링한다고 하더라도 채팅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나 기업의 실명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 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다음 달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이모(33) 씨는 "지인들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는데, 혹시 이런 식으로 오픈채팅방에 돌아다니거나 거래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름이나 사진뿐 아니라 예식장 위치, 시간까지 다 담겨 있어 마음이 불안하다"고 말했다.이어 "축하를 받기 위해 보낸 건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찝찝하다"고 덧붙였다.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청첩장과 부고장은 특정 수신인에게 경조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송된 것"이라며 "이를 오픈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나,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수령하는 행위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당사자의 사진이 포함된 청첩장을 동의 없이 게시하는 행위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injik@yna.co.kr 강민지(minjik@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샷!] 탈세 품앗이…청첩장이 천원에 팔린다 (바로가기) SBS - "부고장 아무거나 파실 분?"…1400명 채팅방서 '줄줄' (바로가기)
잡포스트
2026-05-04
법무법인 대륜, 휴먼웍스와 MOU…“글로벌 IP 보호·법률 자문 강화”
법무법인 대륜, 휴먼웍스와 MOU…“글로벌 IP 보호·법률 자문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디지털 콘텐츠 및 E-커머스 선도 기업 휴먼웍스와 기업 법률 자문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휴먼웍스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김민수·정홍철 변호사와 휴먼웍스 박민규 대표이사, 김형광 본부장, 김현구 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휴먼웍스는 자사의 고품질 HTML5 게임들을 삼성, MSN,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에 공급하는 IT 전문 기업이다. 또한 IT 전문 쇼핑몰 ‘앱스토리몰’을 비롯해 스마트 소형 가전 브랜드 픽스(FIX), 멤버십 티켓 예매 플랫폼 캐스팅 등을 자체 운영하며 국내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휴먼웍스가 추진 중인 HTML5 기반 게이미피케이션 사업의 글로벌 확장에 발맞춰, 해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사의 핵심 IP를 강력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다국적 플랫폼 퍼블리싱 계약 검토 및 국가별 맞춤형 IP 보호 전략 수립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및 IT 관련 규제 대응 컨설팅 △신설 AX(AI Transformation) 연구소 관련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등 전 사업 영역 맞춤형 법률 자문 △임직원 대상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 등이다. 박민규 휴먼웍스 대표이사는 “국내 IT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확장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IP 분쟁이나 현지 규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형 로펌의 법률 시스템과 뉴욕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휴먼웍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글로벌 무대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휴먼웍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기쁘다”며 “IP 전문 그룹과 글로벌 법률 역량을 총동원해 IT 기업이 직면한 규제의 벽을 넘고 임직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지난해 미국 뉴욕 사무소를 개소하고 현지 특허 전문 로펌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국내외를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IT·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휴먼웍스와 MOU…“글로벌 IP 보호·법률 자문 강화”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4-30
미국 영주권 전략과 시기, 크로스보더 대응이 성패 가른다
미국 영주권 전략과 시기, 크로스보더 대응이 성패 가른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비자 불레틴(Visa Bulletin)에 따라 취업이민(EB-1)과 고학력자 독립이민(EB-2 NIW) 카테고리의 문호가 전면 개방되면서 전문직 신청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결정적 기회가 열렸다. 특히 미국 이민국(USCIS)이 접수 기준 차트를 유연하게 적용함에 따라 EB-2 NIW를 고민해왔던 연구자, 엔지니어, 의사, 교수, 창업자 등 전문 인재들에게는 영주권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점이 도래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기회가 영주권 취득을 완전히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이민을 준비하는 경우, 한국 내 서류 준비와 미국 현지 행정 절차를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크로스보더 전략'이 동반 자녀의 영주권 취득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다.김미아 법무법인(유한) 대륜 미국변호사는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H-1B) 선발 방식이 임금 수준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과거처럼 '운'에 기대어 체류 자격을 얻는 시대는 끝났다"며 "불확실한 비자 추첨에 매달리기보다 문호가 열린 현재의 기회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확보하고 자녀의 나이를 고정하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영주권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기준은.▶독보적 성취가 있다면 EB-1A를, 고학력자로서 국익 기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 EB-2 NIW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반면 자본 기반인 미국투자이민(EB-5)은 최근 유학생 자녀의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투자금은 지역에 따라 80만~105만 달러 수준이나, 오는 9월 30일 제도 재승인과 맞물려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므로 일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영주권 수속 절차에서 '타이밍'과 '자녀 나이' 관리가 왜 핵심인가.▶문호가 열려 있는 지금은 청원 승인 전이라도 신분조정(I-485)을 동시에 접수하여 워크퍼밋 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최적기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따른 '나이 고정(Lock)'이다. 자녀 나이는 청원 심사 기간만큼 차감 보호를 받지만, 문호 개방 시점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접수나 수수료 납부를 완료해야만 최종적으로 만 21세 미만으로 나이가 고정된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자녀만 영주권 취득에서 제외되는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한·미 양국의 실시간 대응이 필수적이다.-최근 H-1B의 불확실성이 영주권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H-1B 비자가 임금 수준 중심으로 개편되고 현지 기업들의 고용 비용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인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따라서 이에 의존하기보다 학위 취득 후 주어지는 OPT 기간 등을 활용해 영주권으로 직행하는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주 정부 차원의 인재 지원 프로그램이나 H-1B 쿼터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영주권 취득 시까지의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인 정석이다.-신청자가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단순히 자격 요건을 채우는 것을 넘어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활동 계획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미 당국은 배경 조사를 강화하고 신청자의 역량이 미국 현지에서 거둘 실질적 기여도를 엄격히 평가한다. 한국에서의 성취를 미국 시장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크로스보더 통찰'과 함께, 한국 특유의 기업 문화와 미국 법률 시스템을 동시에 조율할 수 있는 이중 언어 및 이중 문화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인다.-거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속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언은.▶전문가를 통한 '사전 선별 대응'과 '입체적인 전략 설계'다. 미국 영주권은 체류 방식과 자산 관리까지 결합된 복합 법률 영역이므로 최소 2년 이상의 중장기 관점이 필요하다. 비이민 비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영주권을 기반으로 진학·취업·거주를 잇는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크로스보더 전략을 통해 행정적 지연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기사전문보기] 미국 영주권 전략과 시기, 크로스보더 대응이 성패 가른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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