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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IT비즈뉴스
2026-07-24
헬스장·학원 장기계약 ‘환불불가’ 조항, 위약금 내용 따라 무효 될 수 있어
헬스장·학원 장기계약 ‘환불불가’ 조항, 위약금 내용 따라 무효 될 수 있어
자기계발을 위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어학원 등을 장기간 등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장기 등록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예상보다 큰 위약금이나 환불 거부를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환불 불가’, ‘위약금 전액 공제’ 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더라도 이러한 조항이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 장기 이용 계약은 할인 조건과 해지 기준이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 전 환불 방식과 위약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는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서나 약관에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부담시키는 위약금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약관법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대해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위약금이 통상적인 손해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 규정 없이 소비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구조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적 성격도 다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한 배상액으로, 과도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반면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지므로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약관에 포함된 위약벌 조항 역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계약 해제와 함께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관에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 할인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다시 계산하거나,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했던 사은품이나 부가서비스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불금을 사실상 없애는 조항 역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강 변호사는 “계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반드시 확보하고, 계약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헬스장·학원 장기계약 ‘환불불가’ 조항, 위약금 내용 따라 무효 될 수 있어 (바로가기)
로리더
2026-07-24
가업상속공제 개편 임박, 승계 앞둔 경영자가 놓치기 쉬운 것들
가업상속공제 개편 임박, 승계 앞둔 경영자가 놓치기 쉬운 것들
법무법인 대륜 조경희 변호사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과 공제 한도 등 핵심 요건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업 등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활용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 취지에 맞게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논의는 아직 법 개정이 확정된 단계가 아닌 만큼,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제도 변화 자체보다 현행 기준상 적용 가능 여부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법무법인 대륜 조경희 변호사는 "가업상속공제는 단순히 상속세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제 한도보다 요건 충족 여부와 사후관리 의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조경희 변호사와의 일문일답.Q.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며, 승계를 준비 중인 경영자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A. 현재 논의되는 방향을 보면 공제 대상 업종과 사업용 자산 인정 범위, 사후관리 요건 등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 가운데 실제 제조 활동이 없는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토지를 활용한 과도한 공제를 막기 위해 공제 대상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부업종이 비공제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전제로 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영자라면 단순히 공제 한도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사의 업종이 향후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업용 자산 구성에 문제는 없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업종 요건, 최대주주 지분율, 경영 기간, 상속인의 승계 요건 등 현행 법령상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과거 증여나 주식 이동, 가족 간 지분 정리가 있었던 경우에는 현재 지분 구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Q. 실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무엇인가.A. 대표적인 쟁점은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와 사업무관자산 판단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에도 업종 유지, 지분 유지, 고용 유지 등 일정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또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인지 여부를 두고 과세관청과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상속 이후 경영환경 변화로 업종 변경이나 고용 감소가 불가피했던 상황에서도 사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는 공제 적용 단계보다 공제를 받은 이후 관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Q.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세무 리스크는 무엇인가.A. 비상장주식 평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경영자들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집중하지만 실제 상속세 부담은 기업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기업가치보다 평가금액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예상보다 높은 평가액이 산정돼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비사업용 자산 보유 여부나 특수관계인 거래 역시 세무상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별개로 승계 이전 단계에서 재무·세무 구조를 점검하고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Q. 승계 과정에서 대표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A. 실제로 승계 이후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지분 구조 문제가 드러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후계자의 경영 참여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거나 지분 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승계가 진행될 경우 기업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가업승계는 특정 시점의 상속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가깝다. 따라서 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세무·법률 검토뿐 아니라 후계자 육성, 지분 구조 정비, 가족 간 의사결정 체계 구축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세금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승계 이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가업상속공제 개편 임박, 승계 앞둔 경영자가 놓치기 쉬운 것들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7-24
압수수색으로 번진 차량사고…대형 병원 점검해야 할 보험사기 리스크는?
압수수색으로 번진 차량사고…대형 병원 점검해야 할 보험사기 리스크는?
-김경환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한 대형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자동차보험 진료가 단순한 보험청구 문제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음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특히 의료기관은 의료법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영역인 만큼 병원장과 보험청구 실무자는 관련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보험사기로 규정하며 이는 기관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는 '처방량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론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보험 진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부담하지만, 의료인의 진료 재량까지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역시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과 상병에 따라 필요한 진료와 처방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특히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되는 한약 처방이나 약침, 추나요법 등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는 영역이지만, 그 판단 역시 진료기록과 의학적 근거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증상임에도 획일적인 처방이 반복되거나, 처방 사유가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실제 보험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는 자료 역시 진료기록이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형사절차에서는 이 진료기록이 처방의 적법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EMR, 처방전, 간호기록, 영상자료, 자동차보험 청구내역, 전자의무기록 로그기록까지 함께 분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특정 처방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됐는지,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내용이 일치하는지, 병원 내부에서 처방이나 청구를 일률적으로 관리·지시한 정황은 없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된다.대형 병원 관계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사기 사건의 책임이 의료인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정 진료과나 보험청구 부서에서 장기간 동일한 청구 방식이 반복되고, 이를 병원 차원에서 관리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의료기관 운영진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보험 환자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이라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대한 정기 교육 △처방 적정성에 대한 내부 점검 △보험청구 전 사전 검토 절차 △진료기록 작성 기준의 표준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차량 사고와 관련한 진료와 처방은 의료인의 전문적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그 재량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의학적 필요성과 충실한 진료기록을 전제로 보호된다. 의료기관이 보험사기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사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평소부터 법령과 진료기준에 부합하는 처방 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의 수사는 의료기관에게 보험청구의 적법성을 다시 점검하라는 경고이자, 의료법과 보험 관련 법령을 아우르는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을 인식해야 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압수수색으로 번진 차량사고…대형 병원 점검해야 할 보험사기 리스크는? (바로가기)
조선비즈
2026-07-24
[문득 궁금] 제조사는 안 판다는데… 한의원은 어떻게 ‘리프팅 시술’ 할까
[문득 궁금] 제조사는 안 판다는데… 한의원은 어떻게 ‘리프팅 시술’ 할까
22일 서울 광진구의 A 한의원. 입구 앞에는 피부 리프팅 시술을 홍보하는 입간판들이 늘어서 있었다. 한의원 간판과 창문에도 다양한 종류의 피부 리프팅 시술명이 적혀 있었다. 모두 레이저 기기를 활용한 시술이었다.초저가 이벤트도 진행 중이었다. 시중에서 5만원 이상을 받는 시술도 1만원 이하에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안내문에는 “모든 시술은 정량·정품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리프팅 시술을 받아도 괜찮을까. 한의사의 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되는지, 장비의 안전성과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는지 ‘문득 궁금’해 업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레이저·초음파 시술로 눈 돌리는 한의사들피부 리프팅 시술은 레이저 기기로 이뤄진다. 피부 속 조직에 물리적 자극을 가해 재생 과정을 유도, 처진 피부를 당기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원리다. 열에너지를 가하는 초음파·고주파 시술과 의료용 실을 주입하는 실리프팅 등이 있다.보통 리프팅 시술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찾지만, 최근에는 미용 시술을 앞세운 한의원도 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리프팅 한의원’을 검색하면 관련 홍보 게시물이 100개 넘게 나온다.레이저 등 의료기기 활용을 전문 분야로 내세우는 한의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대한한의학회 산하 대한통합레이저학회는 연례 학술대회와 임상 특강 등을 열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개별 장비의 원리와 위해성, 사용 목적에 따라 해당 시술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허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이 한의원의 미용 시술 시장은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사법 리스크 우려’ 레이저 기기 社 “납품 안 해”정작 리프팅용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들은 한의원에 장비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요 업체 4곳에 문의한 결과 모두 “한의원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A사는 홈페이지에 “제품과 관련 소모품을 의사의 시술 목적에 한해 공급한다”며 “치과와 한방 진료·시술용으로는 공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B사도 기기 시연 신청 페이지에 “한의원과 피부관리실,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고 적었다.업체들이 한의원 공급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료법 제2조는 한의사의 업무를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정하고 있다.특정 리프팅 기기 사용이 한방 의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제조사로서는 장비 공급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렇다면 한의원은 어떤 경로로 장비를 들이는 것일까. 한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의 직접 공급이 아니라 의료기기 중고업체나 도매상 등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거래 상대를 제한받지는 않는다.장비 교육·사후관리 공백 우려중고업체나 별도 유통망을 통해 장비를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제조사가 직접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비에 결함이 있거나 시술이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만 제조사의 교육과 사후관리 체계에서 벗어난 장비가 사용될 경우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비의 출력과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정품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화상과 색소침착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제품 고장이나 시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것도 부담이다. 제조사가 한의원 사용을 전제로 장비를 공급하지 않았다면 장비 교육이나 점검, 부작용 대응 과정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반면에 리프팅 관련 장비 업체들이 한의원에 공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의사 단체 등의 반발이 워낙 커 대리점 등을 통한 우회 공급을 선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한의사 업계 관계자는 “한의원에서도 정품을 사용한다”며 “피부과 등이 중요한 고객이어서 한의원에 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쉬쉬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고 했다.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놓고 ‘갑론을박’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두고 법조계 의견도 엇갈린다.홍승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한의사의 레이저 기기 사용 관련,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한의사의 레이저침 시술을 한방 의료 행위로 인정하는 것 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경찰은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2023년에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확정됐다.반론도 있다. 일부 진단기기의 사용이 허용됐다고 해서 모든 미용·치료기기의 사용까지 허용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 변호사는 “진단 기기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치료 기기를 전면 사용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한의사들의 리프팅 시술은 명백한 면허 범위 위반”이라고 했다. 현정민 기자 now@chosunbiz.com [기사전문보기] [문득 궁금] 제조사는 안 판다는데… 한의원은 어떻게 ‘리프팅 시술’ 할까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7-24
단순 배합 '꼼수 특허' 안 통했다…기관지염 치료 복합제 특허 무효
단순 배합 '꼼수 특허' 안 통했다…기관지염 치료 복합제 특허 무효
제약사 8곳이 특허 무효심판 청구 병원에서 이미 널리 함께 처방되던 약물을 단순히 하나의 제제로 묶어 만든 신약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특허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기존 처방 관행과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23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63부는 지난 2일 A사 등 제약사 8곳이 B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호흡기 질환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특허 무효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했다.B제약사는 기존 감기약에 사용되는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추출물(움카민 시럽 성분)과 기침·가래약 성분 4종(코푸 시럽 성분)을 배합한 기관지염 치료 복합제를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다.이에 A사 등은 특허 출원 이전부터 두 약물이 병원에서 기관지염 환자에게 빈번하게 병용 처방돼 왔다며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B제약사는 기존에 각각 복용하던 약물을 하나의 단일 약학 조성물로 개발한 새로운 발명이며, 특정 비율로 배합했을 때 더 우수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맞섰다.특허심판원은 청구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판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용처방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특허 출원 이전부터 두 약물이 기관지염 환자에게 수만 건 이상 병용 처방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특허에 기재된 혼합 비율도 기존 병용 처방에서 사용되던 약물 비율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또 기존에 함께 처방하던 약물을 하나의 제제로 만드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B제약사가 주장한 시너지 효과도 인정되지 않았다. 심판원은 "피청구인의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두 약물을 함께 배합했을 때의 효과가 각각 투여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보다 낮은 상제효과가 나타났다"며 진보성을 부정했다.청구인 측을 공동 대리한 특허법인 대륜은 "임상 현장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던 약물을 단순 배합해 특허 장벽을 구축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심결"이라며 "심평원 처방 데이터와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단순 배합 '꼼수 특허' 안 통했다…기관지염 치료 복합제 특허 무효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07-22
분쟁으로 지연된 장기미등기···억울한 과징금 처분 피하려면
분쟁으로 지연된 장기미등기···억울한 과징금 처분 피하려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장기간 마치지 않을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장기미등기자로 분류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매도인과의 권리 분쟁 등으로 인해 등기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나 매도인의 협조 거부 등으로 등기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이처럼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핵심 쟁점은 부동산실명법상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됐는지' 여부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수인이 약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해 언제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매도인이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대금 수령 자체를 부인하며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이전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실제 법원은 최근 관련 사건에서 매도인이 대금 지급 사실을 부인하며 장기간 등기 이전을 거부한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매수인의 권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수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동산실명법상 '반대급부의 사실상 완료' 상태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재판부는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못한 원인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법률상·사실상의 장애에 있었던 만큼 이를 장기미등기 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이 명의신탁이나 투기성 거래를 규제하는 데 있는 만큼, 실제 권리관계 분쟁까지 일률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법무법인 대륜 신효상 변호사는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모든 등기 지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지연된 원인과 실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매도인의 협조 거부나 권리 분쟁 등으로 등기가 불가능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행정청 역시 형식적인 기간 계산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제 거래 경위와 분쟁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억울하게 장기미등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행정소송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분쟁으로 지연된 장기미등기···억울한 과징금 처분 피하려면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7-22
만취 여성 ‘특수강간’ 혐의 30대 남성, 檢 증거 불충분 무혐의
만취 여성 ‘특수강간’ 혐의 30대 남성, 檢 증거 불충분 무혐의
서울 한 숙박업소에서 일행과 공모해 만취 여성 폭행·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해피의자 측 “객관적 자료 분석해 항거불능 및 공동범행 아님을 구체적 소명” 지인들과 공모해 만취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특수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만취한 여성 B씨를 폭행 및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측은 “B씨가 먼저 더 놀자고 제안해 숙박업소까지 동행했으며,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등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이후 B씨가 먼저 연락을 취해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을 강조하며 강제성이 없었음을 피력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 B씨를 억압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 일행이 공동으로 범행을 모의하거나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아울러 B씨가 잠에서 깬 이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거나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SNS를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간 점 등도 불기소 처분의 주요 근거로 고려됐다.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정홍철 변호사는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들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량,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역, 귀가 과정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공동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만취 여성 ‘특수강간’ 혐의 30대 남성, 檢 증거 불충분 무혐의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7-21
[법률돋보기]⑨ 숙박업소 가격표시 강화…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법률돋보기]⑨ 숙박업소 가격표시 강화…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요금표 미게시·초과 징수 처분 강화OTA 등 온라인 게시요금도 관리 대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 예약이 급증하는 가운데 숙박업소의 가격 관리 책임도 한층 무거워졌다. 정부가 이른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숙박요금 표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최근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은 ‘가격 통제’가 아니라 ‘가격 표시와 관리 의무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느냐보다 소비자가 확인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일치하는지, 이를 입증할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가 중요해졌다는 것이다.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르면 숙박요금표 미게시나 게시요금 초과 징수 시 기존보다 행정처분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 4차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다. 특히 관리 대상은 숙박업소 내부 요금표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온라인 여행플랫폼(OTA)에 게시된 가격까지 포함된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온라인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의 불일치다. OTA와 숙박업소 예약관리시스템(PMS) 간 가격 정보가 즉시 연동되지 않거나 가격 변경 사항이 늦게 반영되는 경우에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성수기 특별요금이나 추가 인원 비용, 청소비, 반려동물 이용료 등 별도 비용을 예약 단계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가격 인상 자체보다 소비자가 예약 당시 정확한 요금과 추가 비용을 충분히 안내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소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업정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게시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 가격 변경 시점, 소비자 고지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한다.처분 이후에도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성수기 영업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김 변호사는 가격 관리 과정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향후 분쟁 대응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OTA 가격 변경 로그와 홈페이지 수정 이력, 예약 확인서, 카드 승인 내역, 소비자 안내 화면, 가격 변경 승인 기록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시스템 오류를 주장하려면 장애 기록이나 플랫폼과의 협의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숙박업소가 성수기를 앞두고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장과 홈페이지, OTA에 게시된 요금의 일치 여부를 꼽았다. 성수기 특별요금과 각종 추가 비용은 예약 단계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가격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원 응대 기준을 통일하고 가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내부 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대수 변호사는 “이번 제도는 숙박업소의 가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확인한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이라며 “가격 정책보다 가격 관리 시스템과 컴플라이언스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 숙박업소 운영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⑨ 숙박업소 가격표시 강화…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바로가기)
로리더
2026-07-21
‘2000억 수혈’ 홈플러스 견련파산 리스크가 남긴 법적 과제
‘2000억 수혈’ 홈플러스 견련파산 리스크가 남긴 법적 과제
법무법인 대륜 황보영 변호사 칼럼 국내 유통업계를 대표하던 홈플러스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수혈받으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를 이끌어내 기사회생했지만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법조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기업의 존폐 자체보다 회생절차 과정 혹은 최악의 경우 파산 시 벌어질 대규모 채권 정리 절차다. 체불임금과 협력업체 납품대금 등 1조 원대 규모의 채권이 얽힌 이번 사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생존이 걸린 '채권 회수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가까스로 파산 위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잠재적 리스크는 ‘견련파산(牽連破産)' 절차다. 견련파산은 향후 회생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곧바로 파산절차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두 절차를 연속적으로 이어 채권자의 권리관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기업이 최악의 상황에서 견련파산을 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익채권의 우선순위를 유지해 사회적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회생절차에서 발생한 공익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이나 회생절차개시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공급된 물품대금처럼 기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채권을 뜻한다. 이런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는데, 견련파산은 이러한 우선순위를 파산절차에서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활용된다.2000억 자금이 긴급 수혈됐지만 현재 홈플러스에 현금성 자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잔여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문제는 이 부동산 자산들에 이미 금융권 등 선순위 채권자들의 막대한 담보권(별제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산법상 파산 절차에서도 담보권자는 파산 절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우선 행사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반면, 무담보 상태의 일반 협력업체나 후순위 채권자들은 담보권 실행 이후 남은 잔여재산을 두고 배당 경쟁을 벌여야 하는 구조에 놓인다.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자산 매각 및 배당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대규모 부동산은 매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배당이 이뤄지기까지는 자산 매각과 채권 조사, 배당표 확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이루어진 편파변제를 취소하는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의 권리확정을 둘러싼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한다.이와 같이 홈플러스 사태는 거래처의 유동성 위기가 기업에 치명적인 연쇄 도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거래처의 유동성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금 지급 지연, 과도한 재고 매입 요구, 납품 일정의 반복적인 변경 등 여러 신호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징후가 확인된다면 거래기업은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기보다 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즉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예컨대 물품 대금 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물론, 추가적인 담보를 확보하거나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갖춰두는 등 물리적 회수 가능성을 높여두어야 한다. 특히 파산하는 거래처에 대해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상계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상계권'을 행사해 채권을 상쇄시키는 것도 방어 수단 중 하나다. 다만 상계적상의 시기나 채권·채무의 발생 시점에 따라 상계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거래처의 도산 위험이 감지된다면 채권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압류, 상계권 행사, 담보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2000억 수혈’ 홈플러스 견련파산 리스크가 남긴 법적 과제 (바로가기)
주간동아
2026-07-21
단 5분이면 의사 처방 없이 항암제까지 구매… 의약품 불법 판매 해외 직구 사이트 기승
단 5분이면 의사 처방 없이 항암제까지 구매… 의약품 불법 판매 해외 직구 사이트 기승
“성적 올리려 각성제 사 먹었다가 두통에 구토” 소비자 피해 속출서울의 한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 군은 6월 4일 모의평가를 일주일 앞두고 ‘공부 잘 되는 약’으로 알려진 각성제 ‘모다피닐’을 구했다. 중요한 시험인 만큼 집중력을 올려야겠다는 욕심에 의사 처방 없이 의약품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이다. 이후 200㎎ 용량 알약을 하루 3알씩 이틀 동안 먹은 이 군은 사흘에 걸쳐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 부작용을 겪었다. 모다피닐은 국내에서 기면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 등에게 주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200㎎ 용량 제품 권장 복용량은 하루 한 알이다. 이 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외 직구 사이트를 알게 돼 들어가 봤더니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약을 살 수 있었다”며 “그 사이트에서 ‘공부 잘 되는 약’이라기에 샀고, 택배로 아무 문제없이 배송받았다”고 밝혔다.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 몇 해 전 서울 강남 지역 일부 학부모와 수험생 사이에서 또 다른 ADHD 치료용 전문의약품 ‘페니드’와 ‘콘서타’가 ‘공부 잘 되는 약’으로 알려져 오남용된 바 있다. 페니드와 콘서타의 주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현행법상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분류된다.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면 안 된다. 취재에 응한 한 약사는 “페니드, 콘서타 처방이 엄격해지자 ‘공부 잘 되는 약’ 수요가 비슷한 각성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다피닐로 옮겨간 것 같다”면서 “모다피닐 역시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만성 두통, 구토, 급격한 과잉행동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의사의 진단 및 처방 없이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전문의약품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일까. 기자가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인도 등에서 생산했다는 각종 ‘카피약’(제네릭 의약품: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다른 제조사에서 생산한 것)은 물론, 글로벌 제약사가 만들었다는 오리지널 의약품도 판매하고 있었다. 의약품 종류는 전문의약품부터 일반의약품까지 다양했다. 예를 들어 탈모치료제로 알려진 프로페시아 계통 약이나 성기능 향상 목적으로 복용하는 비아그라, 조현병 치료제 루라시돈, 심지어 항암제도 눈에 띄었다. 가격은 약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국내 약국 판매가의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였다.해당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은 간단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만 설정하면 별도 본인 인증 없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회원 가입부터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약품 구매까지 걸린 시간은 5분이 채 안 됐다.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재발송해준다”는 판매자의 설명도 눈에 띄었다.이렇게 판매되는 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처와 성분명이 사실인지, 복용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길은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국내 일부 소비자는 “필요한 약을 싼값에 대랑으로 살 수 있다” 또는 “의사가 처방해주지 않는다” 등 이유로 의약품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들여온 해외 의약품의 경우 위조·불량일 개연성이 크다. 또 이를 복용했다가 피해를 입어도 국내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면서 “의약품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처방받고 의사와 약사의 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내에서는 약사법 제44조 1항에 따라 약사, 한약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법 제50조 1항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금지” 내용도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즉 국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음지에서 의약품 해외 직구가 성행하는 이유는 법과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의약품 무자격 판매가 적발되면 강하게 처벌받지만, 직구 사이트 서버는 대부분 해외에 있어 판매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또 구매자의 경우 특정 성분을 제외하면 의약품을 편법 구매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편법 구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약사법 제47조의 4)에 국한된다. 이마저도 처벌 수위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친다. “약사법이 편법 구매자를 일일이 처벌하기보다 불법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자 등 공급망 규제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통관 단계에서 편법 의약품을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마약류 등 명백한 불법 약물이 아닌 한, ‘자가사용’ 목적 의약품은 최대 6병까지 반입할 수 있다(관세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 1항 1호). 국내 사법기관의 집행력이 닿지 않는 해외 판매자와 의약품을 편법으로 사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국내 구매자가 ‘자가사용 통관’ 예외를 교묘히 이용하는 셈이다.“사이트 접속 차단, 구매자 처벌 필요” 이에 대해 약사 출신인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고위험 의약품, 반복·대량 구매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판매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반복 적발된 사이트 접속 차단 △신용카드사·결제대행사(PG)를 통한 결제 차단 △통관 과정에서 고위험 성분 약품의 경우 수량과 무관하게 확인 등을 제시했다. 다만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을 덧붙였다.“소비자가 불법 의약품 직구 사이트를 찾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느껴지는 병원 진료 및 처방 과정을 생략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입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여긴다. 여기에 직구 사이트를 통해 치료제를 구하면 탈모·발기부전처럼 민감한 질환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인도 존재한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만성질환 의약품을 재처방받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합법적인 처방 경로를 간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박승현 기자 parksenal@donga.com [기사전문보기] 단 5분이면 의사 처방 없이 항암제까지 구매… 의약품 불법 판매 해외 직구 사이트 기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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