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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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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2026-06-18
80대 노인 치고 도주한 뺑소니범 “형 무겁다”며 항소했으나···2심도 징역 8개월 실형
80대 노인 치고 도주한 뺑소니범 “형 무겁다”며 항소했으나···2심도 징역 8개월 실형
80대 노인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1심 징역 8개월 선고에 항소장 제출항소심 “피해자 측, 공탁금 수령 거절···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양형조건 없어”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남성이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을 했음에도 1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춘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강원도 횡성군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척추 손상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로 병상에 눕게 된 B씨가 연쇄적인 건강 악화와 장기간의 고통에 시달리다 약 1년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며 엄벌을 호소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추가 공탁금을 납입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며, “원심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B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한민영 변호사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뺑소니 사고로 인한 상해는 연쇄적인 건강 악화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A씨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B씨 측이 겪은 극심한 고통과 단호한 엄벌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실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80대 노인 치고 도주한 뺑소니범 “형 무겁다”며 항소했으나···2심도 징역 8개월 실형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6-18
법원 “재직증명서 발급 했어도 실질적 지휘·감독 없으면 근로자 아냐”…해고무효 소송 2심 패소
법원 “재직증명서 발급 했어도 실질적 지휘·감독 없으면 근로자 아냐”…해고무효 소송 2심 패소
채용공고와 대출용 재직증명서 내세웠으나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프리랜서 인정 새벽 시간대 물품 상하차 업무를 한 인력이 채용공고와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수원고등법원은 5월 21일 40대 남성 A씨가 인력 공급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B사를 통해 백화점 아웃렛 매장에 배치돼 새벽 시간대에 1~2시간 정도 제품을 상하차하는 업무를 해왔다. 이후 A씨는 B사로부터 업무 종료를 통보받자, 대출 목적으로 발급받았던 재직증명서와 채용공고 내용 등을 근거로 자신이 B사의 정식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반면 B사는 A씨를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했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출퇴근 관리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논란이 된 재직증명서는 A씨의 편의를 위해 호의로 발급해 준 것에 불과하고, 지급된 보수 역시 운반한 박스의 수량에 근거한 사업소득 형태였던 만큼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일 상하차할 물량을 전달한 문자메시지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안내일 뿐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 사건 업무 수행이라는 노무 제공 자체가 아니라, 제품이 정상적으로 상하차됐다는 결과와 그 수량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급된 보수도 실제 사업소득 형태로 처리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관계가 성립됐음을 전제로 하는 A씨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소속 임하연 변호사는 “근로자성 여부는 실제 업무 구조와 지휘·감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며 “업무 방식과 보수 체계, 세금 처리 방식 등을 소명해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법원 “재직증명서 발급 했어도 실질적 지휘·감독 없으면 근로자 아냐”…해고무효 소송 2심 패소 (바로가기)
IT비즈뉴스
2026-06-18
‘K-브랜드’ 이커머스 글로벌 진출, ‘크로스보더 원팀’으로 IP 지켜야
‘K-브랜드’ 이커머스 글로벌 진출, ‘크로스보더 원팀’으로 IP 지켜야
K-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수출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판매가 늘어나면서 상표권과 지식재산권(IP) 관련 분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의 폭이 넓어진 만큼 법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국내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상표권 선점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과거 대기업에 집중됐던 브랜드 탈취는 최근 SNS 기반의 신생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빠르게 옮겨붙고 있다. 현지 브로커에게 상표를 선점당한 기업은 가품 유통과 매출 타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유망한 브랜드들이 한순간에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은 각국마다 상이한 지식재산권(IP) 보호 체계와 법적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결과다. 가장 큰 맹점은 국가별로 다른 ‘상표주의’다. 한국과 중국, 동남아는 먼저 등록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택한다. 반면 미국 등은 실제 사용 여부를 따지는 ‘사용주의’를 따른다. 이 차이를 모르면 원조 제작자가 가품 판매자로 몰려 플랫폼에서 퇴출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 같은 보호망도 현지 상표권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사전 권리 확보 없는 진출은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 역량이다. 상표권 무단 선점이나 플랫폼 내 가품 유통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자체 해외 법무 조직을 갖추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이 이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현지 언어와 법체계에 밝은 로펌을 수소문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상표 무효 심판이나 협상 절차를 밟기 위해 최소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현지 대리인을 찾는 사이 권리 구제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간다. 최근 AI 모니터링 서비스가 초기 단속을 돕고 있지만, 궁극적인 소유권 회복과 법적 제재는 결국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완성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손동후 변호사는 “글로벌 진출의 첫 단추는 철저한 지식재산권 확보다. 이를 완벽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법률 공조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국제 출원부터 플랫폼 내 침해 신고, 현지 행정소송까지 일련의 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전략을 조율하는 국내 변호사와 현지 사정에 정통한 해외 전문가가 실시간 원 팀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틈새 없는 방어망이 구축된다. 우리 기업의 노력이 허무하게 탈취당하지 않도록, 시작 단계부터 든든한 크로스보더 법률 네비게이션을 장착해야 할 시점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K-브랜드’ 이커머스 글로벌 진출, ‘크로스보더 원팀’으로 IP 지켜야 (바로가기)
소셜밸류
2026-06-17
공중협박죄 성립요건 살펴보면... ‘버럭’ 홧김에 올린 글에 경찰 수사…
공중협박죄 성립요건 살펴보면... ‘버럭’ 홧김에 올린 글에 경찰 수사…
익명성에 기대어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이른바 '공중협박' 성격의 게시글이 온라인상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특정 지하철역에서의 흉기 난동 예고부터, 최근 불거진 기업 논란에 불만을 품고 특정 브랜드의 소비자를 겨냥한 살해 협박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찰나의 분노 표출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법률적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순간의 충동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공간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를 구성할 여지가 크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대개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홧김에 작성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심의 의도가 온전한 면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악의 고지가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즉, 실현 의도나 실제 범행 여부와 무관하게 게시글 자체가 지니는 위협성만으로도 충분히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공중협박은 필연적으로 경찰력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시민들의 불안감으로 인한 112 신고 접수, 신원 파악을 위한 사이버 수사, 현장 출동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허위의 해악 고지로 국가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최근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국가가 출동 비용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피의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악 범죄 예고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엄정하게 다루는 추세다. 따라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의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분수령이 된다. 덜컥 겁을 먹고 황급히 게시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증거 인멸 우려로 해석되어 구속 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다. 막연히 '장난이었다'며 감정적으로 선처만 구하는 방식으로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온라인상에 흉악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의견 개진의 범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로 간주된다. 만약 예기치 않게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섣부른 진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구체적 범행 계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소명하고, 자진 출석 여부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만이 구속을 막고 형량 및 손해배상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공중협박죄 성립요건 살펴보면... ‘버럭’ 홧김에 올린 글에 경찰 수사…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06-17
사적 제재의 맹점···피해자를 피의자로 전락시키는 정보 유출 리스크
사적 제재의 맹점···피해자를 피의자로 전락시키는 정보 유출 리스크
최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화두를 던진다. 대중의 공분을 바탕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역설적이게도 범죄 피해자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적 제재는 사실관계·방법에 따라 늘 처벌될 위험이 상존한다. 가령, 피해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판결문을 확보했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제3자인 유튜버에게 넘겨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행위도 제공자의 지위나 정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또, 온라인에 타인의 신상을 특정해 폭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등 방법이 과도하면 비방 목적·정당행위 부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공익성보다 비방의 목적과 영리성 조력 의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기 십상이다. 사적 제재에 도리어 엄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정보 유출의 통제 불가능성 때문이다. 실제로 가해자와 동명이인이거나, 사건과 무관한 주변인의 신상이 잘못 유출돼 제3자가 마녀사냥 당하는 2차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일단 온라인에 퍼진 허위 정보는 주워 담을 수 없다. 이 경우 최초 유출자는 가해자는 물론 억울한 피해를 본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는 사법 리스크에 놓이게 된다. 법무법인 대륜 김현수 변호사는 “밀양 사건 피해자의 입건 소식은 사법 체계의 한계에 대한 대중의 공분과 엄격한 실정법이 충돌하며 빚어낸 안타까운 단면이다. 도덕적 당위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실정법 위반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며 “진정한 권리 회복은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유튜버를 통한 폭로 등 사적 제재에 기대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합법적 압박 카드를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만이 피해자 스스로를 지키며 가해자를 단죄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전했다. 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사적 제재의 맹점···피해자를 피의자로 전락시키는 정보 유출 리스크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6-17
의료 손해배상, 치밀한 법리적 입증으로 위법 행위 풀어내야
의료 손해배상, 치밀한 법리적 입증으로 위법 행위 풀어내야
-윤소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예기치 못한 중상해나 사망 등 치명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환자와 유가족이 겪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병원 측의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유가족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의료 소송은 고도의 의학적 전문 지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나 진료기록부 등 핵심 증거를 모두 병원 측이 보유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싸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명확한 법리적 쟁점 파악과 사실관계 입증이 필수다. 의료사고 소송에서 가장 먼저 다퉈볼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은 바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다. 의료행위 과정 자체의 직접적인 과실을 당장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충분하다. 의료진이 수술 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후유증이나 합병증, 다른 대체의학적 선택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환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환자 측은 의료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만약 의료 과실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과 위법행위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의료진은 진단, 검사, 수술, 마취,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료진이 당시 표준적인 의료 관행에서 벗어나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과실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그래야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실제로 필자가 수행했던 사건 중 장기 절제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의 부실한 대응을 문제 삼았으나, 의학적 지식의 한계와 폐쇄적인 의료 시스템 속에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고심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다. 사건을 수임한 필자는 즉시 신속하게 진료기록부와 마취 기록지 등을 확보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병원이 환자에게 발생한 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찾아냈고, 치열한 진료기록 감정 끝에 병원 측의 위법 행위를 인정받아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반대로 병원과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인체의 불확실성을 다루므로 최선을 다해도 100% 완벽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도 무조건 의료진의 과실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평소 진료기록부와 간호 기록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작성해 두어야 한다. 수술 전 동의서에 형식적인 부동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환자에게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받아두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유일한 방어책이다.의료 소송은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성패를 가른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시간을 지체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기 쉽다. 환자 측과 병원 측 모두 원론적인 대처에 머무르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의학적 지식과 법리 분석 역량을 모두 겸비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정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대응하는 것만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막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의료 손해배상, 치밀한 법리적 입증으로 위법 행위 풀어내야 (바로가기)
매일경제 등 2곳
2026-06-17
국경넘은 조세·관세 리스크… 대륜, 전담그룹으로 ‘초격차’ 노린다
국경넘은 조세·관세 리스크… 대륜, 전담그룹으로 ‘초격차’ 노린다
국세청 등 에이스 대거 영입미 로펌과 다이렉트 협업도자문 넘어 토탈 케어 서비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로 국경을 넘는 조세·관세 리스크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대륜은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 실무형 핵심 인력을 대거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강화를 통해 국제거래 조사 대응, 세무조사, 조세불복, 관세조사 등 기업이 직면하는 조세·관세 이슈에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특히 미국 파트너 로펌 SJKP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와 국제거래, 글로벌 관세 정책 변화, 국제통상 규제, 크로스보더 분쟁의 통합 자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그룹 지휘는 국제조세·관세그룹장인 박성준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판사·검사·공인회계사(CPA)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로 부산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을 지내며 조세 분야 전문성을 쌓았고 약 17년간 검사와 판사로 재직하며 형사·민사·행정 사건을 담당했다.조세 분야에는 다수 국세청을 두루 거친 오상욱 변호사를 필두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출신의 임하연 변호사가 조세불복 및 세무조사 대응의 핵심을 맡는다. 여기에 유럽 현지 기업 실무 경험이 풍부한 박수진 공인회계사가 가세해 글로벌 조세 리스크 분석의 정교함을 더한다.이번에 새로 합류한 김화영 변호사와 김현우 세무사는 국제조세 대응 라인을 한층 견고하게 만든다. 김화영 변호사는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 일선 현장에서 굵직한 조세쟁송 사건을 전담해 온 실무통이다. 대형 세무법인 출신 김현우 세무사는 대·중견기업 세무조사 대응부터 M&A 자문, 벤처투자 재무실사까지 기업 세무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노하우를 제공한다.관세 분야는 통상 규제에 정통한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이 이끈다. 이들은 일반적인 수출입 통관 및 관세조사 대응을 넘어, 최근 이슈가 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규제, 공급망 실사, 반덤핑·상계관세,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고도화된 글로벌 통상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대륜 국제조세·관세그룹은 이를 통해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사전 리스크 진단부터 사후 조세쟁송까지 아우르는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박성준 그룹장은 “국제조세와 관세 이슈는 이제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글로벌 생존 전략과 직결된다”며 “이번 조직 확대를 통해 사후적인 불복 절차뿐만 아니라 국제거래 구조 설계 단계부터 개입하는 선제적 자문 체계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SJKP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국경을 넘나드는 규제 허들을 신속하고 정교하게 돌파해 기업들이 복잡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어선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매일경제 - 국경넘은 조세·관세 리스크… 대륜, 전담그룹으로 ‘초격차’ 노린다 (바로가기) 조세일보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조세·관세 리스크 급증…대륜, 전담조직 확대 개편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6-16
“추우니깐 돈 줄게…” 버스서 여고생 성추행 50대 男 ‘무혐의’
“추우니깐 돈 줄게…” 버스서 여고생 성추행 50대 男 ‘무혐의’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 따라가 감싸 안은 혐의 받아檢 “유인 등 추행 의도 없고 접촉 단정하기 어려워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3월 10대 B양에게 다가가 현금과 연락처를 건네고 같은 버스에 탑승해 하차하는 과정에서 B양의 어깨 부분을 감싸안은 혐의를 받았다.반면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추운 날씨에 얇은 겉옷을 입고 있던 B양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일까 안쓰러워 선의를 베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에서 내릴 때 ‘빨리 내리라’는 의미로 등을 가볍게 밀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당일 야간 기온이 영하권에 가까웠지만 피해자가 패딩이나 코트가 아닌 점퍼를 입고 있어 매우 추워 보였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결정적으로 버스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B양의 주장과 달리 어깨를 안거나 끌고 가려는 장면은 없었으며 무의식중에 등을 미는 장면만이 확인돼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검찰은 A씨가 귀가 직후 배우자에게 “딸 같아 보이는 학생에게 5만 원을 주었다”고 말했고 배우자 역시 이를 칭찬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성적 유인이나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편적인 피해자의 진술이나 신체 접촉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 당시의 날씨 기록, CCTV 영상, 사건 직후 가족과의 대화 등 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jckim99@sportsseoul.com 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추우니깐 돈 줄게…” 버스서 여고생 성추행 50대 男 ‘무혐의’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6-16
[법률 돋보기]➃ 명륜당 사태 후폭풍…가맹사업 판이 바뀐다
[법률 돋보기]➃ 명륜당 사태 후폭풍…가맹사업 판이 바뀐다
금융지원·매출정보 활용 전면 재점검 요구“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설계 불가피” 최근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명륜당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당국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가맹본부의 우회 금융지원 구조를 차단하는 한편 사후 점검과 만기 연장 심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조치의 핵심으로 “감독기관의 판단 기준이 계약서상 형식에서 실제 자금 흐름과 통제 구조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꼽았다. 그동안은 가맹본부와 금융지원 주체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규제 적용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금의 출처와 금리 결정 과정,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상 동일한 경제공동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특수관계사를 활용한 금융지원 방식이 주요 법적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손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계열사를 통해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금리나 상환 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부업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심사와 자금 집행 과정을 영업 조직과 분리해 관리하고 금리 산정 기준 역시 시장지표와 연계한 객관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가맹점 매출정보(POS 데이터) 활용 문제도 새로운 규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매출 정보를 활용해 대출금 상환이나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맹점주의 명확한 동의 없이 관련 정보가 금융업체와 공유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손 변호사는 “영업 조직과 금융업체 간 데이터 접근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도 데이터 활용 목적과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필수품목 규제 강화 움직임과도 맞물릴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금융지원과 물류 공급 구조가 결합된 경우 공정위가 이를 단순 거래가 아닌 가맹본부의 지배력 행사 수단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만약 특정 금융 프로그램 이용을 조건으로 필수품목 구매를 유도하거나 유통마진을 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돼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손 변호사는 “이제는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수준으로는 복합적인 규제 리스크를 막기 어렵다”며 “가맹본부는 자금·데이터·물류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감독 기준이 실제 운영 구조 중심으로 바뀐 만큼 선제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가장 효과적인 위험 관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 돋보기]➃ 명륜당 사태 후폭풍…가맹사업 판이 바뀐다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6-16
한·미 크로스보더 상속의 함정…모르면 이중과세에 형사처벌까지
한·미 크로스보더 상속의 함정…모르면 이중과세에 형사처벌까지
-손동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미국변호사 법률칼럼미국 이민 1세대들의 상속 주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축적'에서 '승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과거의 과제가 현지 정착과 자녀 교육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는 평생 일군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가 핵심 화두다. 특히 한국과 미국 양국에 자산을 보유한 이른바 '크로스보더(Cross-border) 자산가'에게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가족 내 자산 이전을 넘어 복합적인 법률 쟁점을 수반한다. 동일 자산에 대한 양국의 이중과세 리스크부터 해외 신고 누락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산재해 있어 정교한 전략 부재는 곧 자산 가치의 유실로 직결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직면하는 실무적 난관은 양국의 상이한 과세 기준이다. 미국은 시민권 또는 미국 내 생활 근거지(Domicile) 여부를 기준으로 전세계 자산에 과세권을 행사한다. 만약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양국 모두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과세 범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만 2025년 기준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는 약 1,361만 달러(부부 합산 약 2,722만 달러)로, 실제 납세 대상자는 전체 사망자의 0.1% 미만이다. 단, 2025년 말 TCJA 일몰에 따라 면제 한도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세금 납부 주체의 차이 또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 한국은 자산을 받는 수증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반면, 미국은 자산을 이전하는 증여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이처럼 납부 주체 자체가 다른 데다 한·미 간 상속·증여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자산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다.세무 외에 행정 절차와 외환 규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장벽이다. 외국환거래법상 상속·증여 재산의 신고 의무를 누락할 경우, 단순 과태료를 넘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한국 금융계좌 연간 합산 1만 달러 이상 보유 시 FinCEN 114(FBAR) 및 Form 8938(FATCA)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위반 시 계좌 잔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민사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스크 중 하나다.아울러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미국의 상속 검인 절차 프로베이트(Probate)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다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법조계에서는 '신탁'을 활용한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통해 상속 검인 절차를 생략하고 자산을 승계하는 방식이 보편화돼 있다. 다만 리빙트러스트는 프로베이트 회피에는 효과적이나 연방 상속세 절세 효과는 없다. 절세가 목적이라면 Irrevocable Trust, ILIT, GRAT 등 별도의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한국 역시 최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유언대응신탁 등 맞춤형 승계 구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결국 크로스보더 자산관리의 본질은 단순한 절세가 아닌 양국의 법률, 세무, 외환 규제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의 수립에 있다. 각국의 절차적 특성과 최근의 법리 변화까지 조율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만이 평생 쌓아온 부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이를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한·미 크로스보더 상속의 함정…모르면 이중과세에 형사처벌까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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