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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2026-10-08
황혼이혼 늘고 재산은 복잡해졌다···주식·코인·연금까지 번진 재산분할 쟁점
황혼이혼 늘고 재산은 복잡해졌다···주식·코인·연금까지 번진 재산분할 쟁점
법무법인 대륜 조경희&장선형 변호사 인터뷰혼인 20년 이상 이혼 증가···명의보다 '기여도'가 핵심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한과 입증자료 확보가 관건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혼인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17.7%로, 혼인 지속기간별 구간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년 넘게 함께한 부부가 갈라서는 이른바 '황혼이혼'이 이혼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자녀가 독립한 이후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난 영향이다.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재산 관계도 복잡해진다. 그래서 황혼이혼은 치열한 재산분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특히 최근에는 분할 대상이 부동산과 예금에 그치지 않고 주식, 가상자산, 퇴직금, 각종 연금까지 확대되면서 법적 쟁점도 한층 다양해졌다.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담그룹의 조경희·장선형 변호사를 만나 최근 황혼이혼 소송에서 달라진 재산분할 쟁점과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들어봤다.조경희 변호사는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가치를 적극 인정하고 있다"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보는 만큼 전업주부에게도 40~50%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다만 조 변호사는 "50%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산 유지·증식 과정에서의 역할, 상대방의 낭비를 막거나 가업 운영을 지원한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분쟁이 잦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장기간 관리하거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선형 변호사는 "과거에는 부동산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주식, 가상자산,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금융자산 전반으로 분쟁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특히 주식과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할지가 중요하다. 장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별거 이후 일방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치가 감소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경위까지 함께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은퇴를 앞둔 부부에게는 연금도 중요한 재산이다. 장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과 퇴직연금 역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며 "황혼이혼에서는 부동산 못지않게 연금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청구 기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조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며 "특히 협의이혼처럼 재산분할을 합의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재산 은닉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금 인출이나 차명계좌를 넘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조 변호사는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추적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역시 은행 계좌와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면 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두 변호사는 황혼이혼에서는 감정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장 변호사는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노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경우가 많다"며 "예금거래내역, 부동산 취득 경위, 주식·가상자산 거래내역, 연금 가입내역 등은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나 금융자료 제출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황혼이혼 늘고 재산은 복잡해졌다···주식·코인·연금까지 번진 재산분할 쟁점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10-08
사망 이틀 전 자식 한 명에게만 부동산 증여…법원 "무효"
사망 이틀 전 자식 한 명에게만 부동산 증여…법원 "무효"
병원 간호일지 등으로 의사능력 부재 입증1심 패소 뒤 승소…대법서 최종 확정 아버지가 사망 이틀 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두고 벌어진 형제간 법적 다툼에서 다른 자녀들이 최종 승소했다. 1심에서는 원고 측이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병원 기록 등을 토대로 아버지의 의사능력 부재를 인정받아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자녀 A씨 등 3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B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 등 3명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B씨는 A씨 등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사건은 2023년 11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아버지의 부동산이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증여는 아버지 사망 이틀 전에 이뤄졌다. A씨 등은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 측이 패소했다.항소심에서 A씨 측은 아버지가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증여계약 당일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내용이 담긴 병원 간호일지를 확보했다. 입원 전 주간보호센터 기록을 통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기능이 저하된 정황도 제시했다. 증여계약서에 아버지의 자필 서명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반면 B씨는 사망 8개월 전부터 아버지를 부양해왔다며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간호일지 등을 근거로 아버지가 계약 당일 법률행위를 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과 비고란이 공란인 점 등을 들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만으로는 증여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2심부터 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만중 변호사는 "1심 패소 원인이 의사능력 부재에 대한 객관적 입증 부족에 있다고 보고, 항소심에서는 증여계약 시점에 아버지의 의사능력 부재를 입증하는 데 변론을 집중했다"며 "수백 페이지의 병원 기록을 분석해 계약일인 2023년 11월 13일 자 간호일지에서 망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기록을 찾아냈고,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1심에서 '증여계약서의 증여 일자가 공란이었다가 사후에 보충됐다'고 진술한 점을 파고들어 그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법리를 주장한 것도 주효했다"며 "이를 통해 1심 패소를 극복하고 상속분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박형훈 기자 (gudgns423@sidae.com) [기사전문보기] 사망 이틀 전 자식 한 명에게만 부동산 증여…법원 "무효"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10-07
'부캉이' 상표로 본 선출원주의의 한계…담당자 대응 방안은?
'부캉이' 상표로 본 선출원주의의 한계…담당자 대응 방안은?
-조민우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부산 북항에 상어 '부캉이'가 나타나 화제를 모은 지 일주일 만에 한 개인이 그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다. 출원인은 키링·의류·봉제완구 등 40개 상품을 지정했는데, 캐릭터 상품화를 염두에 둔 출원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개인 출원이 잇따라 늘었다. 부산시는 직접 상표를 출원하고 개인 출원에는 정보제공 절차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누가 먼저 이름을 알렸는가'와 '누가 상표권을 가질 수 있는가'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상표법은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경합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35조). 다만 먼저 출원했다고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식별력(제33조)을 갖추고 제34조의 부등록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등록 여부는 이 출원이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먼저 부산시가 이 사건에서 내세울 수 있는 권리의 근거부터 따져보자. 부캉이는 부산시가 기획한 캐릭터가 아니라, 부산시설공단이 발견된 상어를 SNS로 소개하며 붙은 이름이다. 공단은 이 명칭을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출원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 쓰일 때 보호받는 권리여서 이름을 널리 알렸다는 사실이 곧 상표권 주장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이 점은 부산시가 내세울 만한 조항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주지상표(제34조 제1항 제9호)와 저명상표(제11호)는 요구하는 인지도 수준과 보호 범위가 다르지만 출발점은 모두 '상품 출처'로서의 인식이다. 제20호도 있다. 계약이나 업무상 거래 등의 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 중이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고 출원한 경우를 막는 조항이다. 그러나 공단은 이 명칭을 상표로 사용하거나 준비한 적이 없고, 출원인과의 관계도 알려진 바 없다. 물론 제12호의 '수요자 기만'을 문제 삼거나, 더 나아가 상표법의 근본으로 돌아가 상표법 제3조 제1항을 들어 '출원인이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볼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앞서 언급한 문제를 넘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남는 것은 부정한 목적의 출원을 막는 제13호다. 이 조항은 출원 당시 부캉이가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인식돼 있었는지와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로 입증해야 한다. 한 번도 상품화된 적 없다는 점이 부산시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다.시점의 문제도 있다. 제13호와 제20호는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제34조 제2항), 출원 뒤 홍보대사 위촉으로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사정이 소급해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는 수요자 기만(제34조 제1항 제12호)은 이후의 공식 활용이 쌓일수록 검토 여지가 생기지만, 이 역시 출처 인식이 전제다.물론 대응 수단은 이의신청 하나만이 아니다. 출원공고 전이라도 누구든지 거절 사유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공고 후에는 이의신청(제60조)으로, 등록 뒤에는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 출원인과 협의해 양도나 사용허락을 받는 방법도 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관건은 출원 당시의 인식도와 출원 경위를 보여줄 자료다.이 사건이 드러낸 것은 선출원주의 자체의 불합리라기보다 사후 대응에 기대는 공공 IP 관리의 공백이다. 공공기관은 캐릭터나 명칭을 공식 활용하기 전에 상표를 출원하고, 실제 상품화 계획에 맞춰 지정상품을 설계해야 한다. 사용 계획 없는 상품까지 지정하면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쓰지 않은 상품은 불사용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우선심사도 심사를 앞당길 뿐 앞선 타인의 출원을 뒤집지는 못한다. 공공 캐릭터의 사전 출원과 권리 귀속·라이선스 정책의 정비가 우선이다. 화제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만, 권리를 지키는 절차는 한발 앞서 있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부캉이' 상표로 본 선출원주의의 한계…담당자 대응 방안은? (바로가기)
메가경제
2026-10-07
빌려준 돈 떼이면 무조건 사기죄?…철저한 입증 필요한 형사 고소 전략
빌려준 돈 떼이면 무조건 사기죄?…철저한 입증 필요한 형사 고소 전략
경제적 어려움이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상대방을 처벌하고 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단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적인 기망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한 채 감정만 앞세워 섣불리 고소했다가는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 역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린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이라고 속여 돈을 빌린 뒤 도박이나 개인 빚 청산 등 전혀 다른 곳에 썼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된 담보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받아냈다면 편취 고의를 인정할 정황이 된다. 반면 거래 이후 예기치 못한 사업 실패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돈이 오간 이체 내역과 차용증은 물론, 상대방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나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법리에 맞는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 없이 진행한 사기죄 고소는 불송치로 끝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불가피한 경영난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해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히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라도 상환하려 노력한 내역과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사후 변제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료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부산 법무법인 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사기 사건은 민사 분쟁과 형사 범죄의 경계가 모호하여 일반인이 홀로 기망행위를 입증하거나 반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려는 피해자나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는 피의자 모두 사건 초기부터 형사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빌려준 돈 떼이면 무조건 사기죄?…철저한 입증 필요한 형사 고소 전략 (바로가기)
소셜밸류
2026-10-07
음주운전 3회, 반성문으론 형사 집유 힘들어…‘재발 방지’ 입증해야
음주운전 3회, 반성문으론 형사 집유 힘들어…‘재발 방지’ 입증해야
음주 사고로 인해 배달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여파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3회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이 조금 더 나오는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거 전력의 내용과 형 확정 시점에 따라 현행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전문사건의 반복된 동종 전력이 실제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른바 '삼진아웃제'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이 일정 횟수 이상 있는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됐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됐고, 현재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음주운전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지 않는다. 현행법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 번째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삼진아웃'이라는 과거의 인식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째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 처벌의 내용과 각 형의 확정일, 이번 범행 시점을 먼저 확인해 10년 이내 재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 3회째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양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원이 제반 양형조건 즉, 동종전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상의 위험 정도, 공무수행에 미친 영향,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세 번째 적발 과정에서 사건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경우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도 10년 이내 재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음주측정거부(초범)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측정거부 자체가 10년 이내 재범 요건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될 수 있다. 단속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해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되는 등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단속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새로운 불리한 사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3회째 적발 상황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할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차량을 실제로 처분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음주 문제와 관련해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과정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제시할 수 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 실제 존재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대륜 최용환 변호사는 "음주운전 3회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과거 처벌의 내용과 형 확정일, 현재 범행의 구체적인 위험성, 사고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반성문에 의존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재범 방지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음주운전 3회, 반성문으론 형사 집유 힘들어…‘재발 방지’ 입증해야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10-06
[법률돋보기]⑲ ‘수사는 경찰, 기소는 공소청’ 시대…형사사건 대응도 달라진다
[법률돋보기]⑲ ‘수사는 경찰, 기소는 공소청’ 시대…형사사건 대응도 달라진다
경찰 첫 조사부터 진술·증거 관리 중요공소청 기소 판단·법원 공판까지 단계별 대응 필요 지난 2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법 체계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사건의 초기 수사는 경찰이 맡고 공소청은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피의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과 증거를 꼼꼼히 관리해야 하고, 피해자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비해 사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박성동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만큼 초기 수사에서 어떤 진술과 증거가 남느냐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피의자라면 경찰의 첫 조사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조사 전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관련자, 주고받은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는 편이 안전하다.박 변호사는 “추측으로 답했다가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서 역시 마지막까지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증거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메신저 대화나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는 사건 초기부터 보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내역과 통화기록 등도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박 변호사는 “나중에 확보하려고 하면 이미 사라진 증거가 적지 않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사건의 전체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까지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증거와 공소사실 가운데 실제로 다툴 부분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부동의하면 증인신문 등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어 증거마다 사건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따져 대응해야 한다.박 변호사는 “증거에 일률적으로 동의하거나 부동의하기보다 증거능력, 고의 여부, 피해 규모 등 실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일관된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합의나 공탁, 반성문, 재범방지 노력, 탄원서 등 양형자료도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재판 후반까지 미루기보다 초기부터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피해자나 고소인 역시 불송치 결정에 대비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통지서에 적힌 이유부터 확인하고, 증거 부족인지 법리 판단의 문제인지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박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응할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경찰의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CCTV나 참고인, 계좌자료 등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특정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결국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기소 판단 단계에서는 법리적 쟁점을 점검하며, 재판에서는 실제로 다툴 부분을 명확히 하는 식이다.박성동 변호사는 “새로운 체계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절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단계에 맞춰 대응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⑲ ‘수사는 경찰, 기소는 공소청’ 시대…형사사건 대응도 달라진다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10-06
태양광 공사 불법 하도급 의혹 전기공사업체 대표, 검찰서 무혐의
태양광 공사 불법 하도급 의혹 전기공사업체 대표, 검찰서 무혐의
태양광 발전소 설비공사 도급을 받은 뒤 재하도급을 준 의혹을 받던 전기공사업체 대표가 혐의를 벗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50대 A씨에게 지난 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2년 태양광발전소 발주자인 B씨와 5억 5000만원 규모로 설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전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문을 무등록 업체에 일괄 하도급해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고소했다.하지만 A씨는 전기공사를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B씨가 지목한 무등록 업체는 단순히 인력, 일부 자재만 지원해 불법 하도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자사 직원이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면서 공사를 총괄·감독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도급액 중에서 전기공사 하도급 업체에 준 금액 비율이 9.8%에 지나지 않아 일괄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또 원도급자인 A씨가 비용과 인력을 직접 관리하고 사용 전 검사, 서류 제출까지 책임진 것으로 인정했다. 공사의 완성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A씨로 유지됐기 때문에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은 단순 시공을 의뢰하거나 인력 지원을 받은 것에 불과해 일괄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대륜 측은 “전체 도급금액 중 하도급 금액이 10% 미만이라는 점과 원도급자가 현장 감독 및 완성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며 “무등록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준 것으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태양광 공사 불법 하도급 의혹 전기공사업체 대표, 검찰서 무혐의 (바로가기)
더파워
2026-10-02
"동남아 진출 돕는다"...대륜, 싱가포르 로펌 SLB와 실무 협력 논의
"동남아 진출 돕는다"...대륜, 싱가포르 로펌 SLB와 실무 협력 논의
한국-싱가포르 잇는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 모색...크로스보더 자문 등 논의 진행대륜 "사건 공동 수행 및 공동 세미나 통해 굳건한 파트너십 발전시킬 것" 법무법인 대륜이 싱가포르 로펌 Shook Lin & Bok LLP(이하 SLB) 파트너 변호사들과 업무 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법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달 17일 여의도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를 비롯해 조영곤 변호사와 손동후·안준용·박명재 외국변호사(미국)가 참석했다. SLB 측에서는 데인 호(Dayne Ho), 모세스 린(Moses Lin), 찰스 림(Charles Lim), 알리시아 탄(Alicea Tan) 등 파트너 변호사들이 자리했다.SLB는 기업법무 및 M&A, 국제 중재·해상·무역, 금융 및 노무 분쟁, 도산 및 기업 회생, 가상자산 및 자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전문성을 보유한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독립 로펌이다. 다수의 한국 해운회사 및 무역회사를 대리해 싱가포르 현지 중재 사건을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 변호사들과도 활발히 협업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양사는 양국의 기업 및 자산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구체적으로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 크로스보더 M&A, 자산 관리, 가상자산 규제 문제 등에 대한 공동 자문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사가 가진 마케팅 역량을 활용해 공동 세미나 및 웨비나를 개최하고 실제 사건 연계 및 공동 수행을 통해 상호 고객들에게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뜻을 모았다.대륜 박동일 대표는 "현지 사정에 정통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SLB와의 긍정적인 논의를 통해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실무적인 연락 라인을 굳건히 구축하고 실제 사건을 함께 수행하며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최근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해외 주요 로펌들과의 전략적 협력망을 지속적으로 넓히며 국제 분쟁, 글로벌 투자 및 크로스보더 등 글로벌 법률 지원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동남아 진출 돕는다"...대륜, 싱가포르 로펌 SLB와 실무 협력 논의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10-02
법무법인 대륜 '재심·국가배상 TF' 출범…집시법 재심 폭증 대비
법무법인 대륜 '재심·국가배상 TF' 출범…집시법 재심 폭증 대비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재심·국가배상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형사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지난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고의무 규정 자체는 합헌이지만 위험성이 낮은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유죄가 확정된 당사자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례상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돼 재심 사유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등 과거 공안사건 재심 건수는 2023년 23건에서 2025년 137건으로 2년 만에 6배 가량, 재심 개시 건수는 같은 기간 23건에서 49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재판 및 검찰 실무 경험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TF 팀장은 서울고법 판사 및 서울중앙지법·동부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여상원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조영곤 변호사와 서울시 조사·법무담당관을 지낸 김현수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재직한 곽내원 변호사가 TF에 합류해 법리 구성과 승소 전략을 담당한다.대륜 '재심·국가배상 대응 TF'는 재심 청구서 작성과 개시 전략 수립,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지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배상액 산정 및 소멸시효 등 핵심 쟁점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여상원 TF 팀장 변호사는 "집시법 위반 재심은 형사재심에 그치지 않고 국가배상이라는 후속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와 민사 역량을 함께 갖춘 팀이 필요하다"며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의뢰인이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지민 기자 (hjm81603@sidae.com)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재심·국가배상 TF' 출범…집시법 재심 폭증 대비 (바로가기)
로리더
2026-10-02
[솔루션] 개정 형소법 시행···수사 초기 골든타임 대응 전략은
[솔루션] 개정 형소법 시행···수사 초기 골든타임 대응 전략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장 김인원 변호사 사건 인터뷰 검찰 수사권의 전면 폐지와 공소청 출범, 그리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체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가 2일부터 시행되면서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것과 별개로 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 등 사후적 통제수단은 유지된다.과거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하며 수사의 공정성과 법리적 완결성을 통제했지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종전의 수사지휘 체계가 사라지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이전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수사의 중심축이 경찰로 이동한 환경에서는 고소인이나 피의자 모두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장 김인원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 경찰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다음은 김인원 변호사와의 일문일답.Q1.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는지?▲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종전 수사지휘체계의 폐지'다. 종전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검사가 직접수사를 통해 법리적 오류나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개정법하에서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등을 통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한 만큼 경찰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확정과 1차적 법리 판단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Q2.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부실 수사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은?▲ 개정법에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유지·보완된다. 고소인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다만 이 3개월 기한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가 이뤄지는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이미 통지를 받은 사건이라면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의 통상적인 관례를 보면 처음 결정한 의견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고소인은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경찰 판단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증거 판단의 문제점을 정밀하게 지적하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다시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Q3.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여전히 기소 불기소를 판단하는 구조인 바, 구속피의자가 확보해야 할 방어권은?▲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지만, 구속 상태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해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부터 피의사실의 객관적 부당성은 물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특히 종전에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구속사건의 경우 직접수사를 통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을 해왔으나, 직접 수사가 폐지되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수사기록이 이후 공소제기 판단의 더욱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관계를 면밀히 정리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Q4.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및 여러 수사기관의 합동수사를 받게 된 기업이나 개인의 법적 대응 전략은?▲ 특사경 수사는 일반 경찰 수사와 구별해서 접근해야 한다. 개정법은 특사경에 대해 일반 사법경찰관의 이의신청·재수사요구 등 일부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특사경이 범죄를 수사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은 수사 초기부터 특사경의 법정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해당 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지역적·사무적 관할을 벗어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특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실제 집행 범위가 일치하는지, 수사기관별로 확보한 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공유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면 단순히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수사 단계에서 이의를 남기고 향후 증거능력 판단의 근거가 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Q5. 변화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사건 장기화와 불이익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제시하는 솔루션이 있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선점하고, 송치 이후 공소청의 판단 단계까지 별도의 방어 논리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첫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② 경찰에 제출할 증거를 범죄사실별로 선별해 수사기록에 남기며, ③ 송치 이후에는 검사에게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해 공소제기 여부 및 재수사요구 판단에 직접 대응해야 한다. 새 법은 검사에게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결국 개정 형소법 아래에서는 '경찰단계에서 최선을 다할 것'과 '이후 검찰 단계에서 대비하는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솔루션] 개정 형소법 시행···수사 초기 골든타임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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