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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10-07
'부캉이' 상표로 본 선출원주의의 한계…담당자 대응 방안은?
'부캉이' 상표로 본 선출원주의의 한계…담당자 대응 방안은?
-조민우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부산 북항에 상어 '부캉이'가 나타나 화제를 모은 지 일주일 만에 한 개인이 그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다. 출원인은 키링·의류·봉제완구 등 40개 상품을 지정했는데, 캐릭터 상품화를 염두에 둔 출원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개인 출원이 잇따라 늘었다. 부산시는 직접 상표를 출원하고 개인 출원에는 정보제공 절차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누가 먼저 이름을 알렸는가'와 '누가 상표권을 가질 수 있는가'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상표법은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경합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35조). 다만 먼저 출원했다고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식별력(제33조)을 갖추고 제34조의 부등록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등록 여부는 이 출원이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먼저 부산시가 이 사건에서 내세울 수 있는 권리의 근거부터 따져보자. 부캉이는 부산시가 기획한 캐릭터가 아니라, 부산시설공단이 발견된 상어를 SNS로 소개하며 붙은 이름이다. 공단은 이 명칭을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출원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 쓰일 때 보호받는 권리여서 이름을 널리 알렸다는 사실이 곧 상표권 주장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이 점은 부산시가 내세울 만한 조항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주지상표(제34조 제1항 제9호)와 저명상표(제11호)는 요구하는 인지도 수준과 보호 범위가 다르지만 출발점은 모두 '상품 출처'로서의 인식이다. 제20호도 있다. 계약이나 업무상 거래 등의 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 중이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고 출원한 경우를 막는 조항이다. 그러나 공단은 이 명칭을 상표로 사용하거나 준비한 적이 없고, 출원인과의 관계도 알려진 바 없다. 물론 제12호의 '수요자 기만'을 문제 삼거나, 더 나아가 상표법의 근본으로 돌아가 상표법 제3조 제1항을 들어 '출원인이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볼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앞서 언급한 문제를 넘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남는 것은 부정한 목적의 출원을 막는 제13호다. 이 조항은 출원 당시 부캉이가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인식돼 있었는지와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로 입증해야 한다. 한 번도 상품화된 적 없다는 점이 부산시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다.시점의 문제도 있다. 제13호와 제20호는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제34조 제2항), 출원 뒤 홍보대사 위촉으로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사정이 소급해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는 수요자 기만(제34조 제1항 제12호)은 이후의 공식 활용이 쌓일수록 검토 여지가 생기지만, 이 역시 출처 인식이 전제다.물론 대응 수단은 이의신청 하나만이 아니다. 출원공고 전이라도 누구든지 거절 사유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공고 후에는 이의신청(제60조)으로, 등록 뒤에는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 출원인과 협의해 양도나 사용허락을 받는 방법도 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관건은 출원 당시의 인식도와 출원 경위를 보여줄 자료다.이 사건이 드러낸 것은 선출원주의 자체의 불합리라기보다 사후 대응에 기대는 공공 IP 관리의 공백이다. 공공기관은 캐릭터나 명칭을 공식 활용하기 전에 상표를 출원하고, 실제 상품화 계획에 맞춰 지정상품을 설계해야 한다. 사용 계획 없는 상품까지 지정하면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쓰지 않은 상품은 불사용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우선심사도 심사를 앞당길 뿐 앞선 타인의 출원을 뒤집지는 못한다. 공공 캐릭터의 사전 출원과 권리 귀속·라이선스 정책의 정비가 우선이다. 화제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만, 권리를 지키는 절차는 한발 앞서 있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부캉이' 상표로 본 선출원주의의 한계…담당자 대응 방안은? (바로가기)
메가경제
2026-10-07
빌려준 돈 떼이면 무조건 사기죄?…철저한 입증 필요한 형사 고소 전략
빌려준 돈 떼이면 무조건 사기죄?…철저한 입증 필요한 형사 고소 전략
경제적 어려움이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상대방을 처벌하고 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단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적인 기망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한 채 감정만 앞세워 섣불리 고소했다가는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 역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린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이라고 속여 돈을 빌린 뒤 도박이나 개인 빚 청산 등 전혀 다른 곳에 썼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된 담보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받아냈다면 편취 고의를 인정할 정황이 된다. 반면 거래 이후 예기치 못한 사업 실패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돈이 오간 이체 내역과 차용증은 물론, 상대방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나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법리에 맞는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 없이 진행한 사기죄 고소는 불송치로 끝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불가피한 경영난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해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히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라도 상환하려 노력한 내역과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사후 변제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료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부산 법무법인 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사기 사건은 민사 분쟁과 형사 범죄의 경계가 모호하여 일반인이 홀로 기망행위를 입증하거나 반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려는 피해자나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는 피의자 모두 사건 초기부터 형사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빌려준 돈 떼이면 무조건 사기죄?…철저한 입증 필요한 형사 고소 전략 (바로가기)
소셜밸류
2026-10-07
음주운전 3회, 반성문으론 형사 집유 힘들어…‘재발 방지’ 입증해야
음주운전 3회, 반성문으론 형사 집유 힘들어…‘재발 방지’ 입증해야
음주 사고로 인해 배달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여파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3회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이 조금 더 나오는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거 전력의 내용과 형 확정 시점에 따라 현행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전문사건의 반복된 동종 전력이 실제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른바 '삼진아웃제'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이 일정 횟수 이상 있는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됐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됐고, 현재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음주운전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지 않는다. 현행법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 번째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삼진아웃'이라는 과거의 인식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째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 처벌의 내용과 각 형의 확정일, 이번 범행 시점을 먼저 확인해 10년 이내 재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 3회째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양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원이 제반 양형조건 즉, 동종전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상의 위험 정도, 공무수행에 미친 영향,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세 번째 적발 과정에서 사건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경우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도 10년 이내 재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음주측정거부(초범)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측정거부 자체가 10년 이내 재범 요건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될 수 있다. 단속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해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되는 등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단속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새로운 불리한 사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3회째 적발 상황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할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차량을 실제로 처분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음주 문제와 관련해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과정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제시할 수 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 실제 존재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대륜 최용환 변호사는 "음주운전 3회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과거 처벌의 내용과 형 확정일, 현재 범행의 구체적인 위험성, 사고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반성문에 의존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재범 방지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음주운전 3회, 반성문으론 형사 집유 힘들어…‘재발 방지’ 입증해야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10-06
[법률돋보기]⑲ ‘수사는 경찰, 기소는 공소청’ 시대…형사사건 대응도 달라진다
[법률돋보기]⑲ ‘수사는 경찰, 기소는 공소청’ 시대…형사사건 대응도 달라진다
경찰 첫 조사부터 진술·증거 관리 중요공소청 기소 판단·법원 공판까지 단계별 대응 필요 지난 2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법 체계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사건의 초기 수사는 경찰이 맡고 공소청은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피의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과 증거를 꼼꼼히 관리해야 하고, 피해자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비해 사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박성동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만큼 초기 수사에서 어떤 진술과 증거가 남느냐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피의자라면 경찰의 첫 조사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조사 전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관련자, 주고받은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는 편이 안전하다.박 변호사는 “추측으로 답했다가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서 역시 마지막까지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증거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메신저 대화나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는 사건 초기부터 보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내역과 통화기록 등도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박 변호사는 “나중에 확보하려고 하면 이미 사라진 증거가 적지 않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사건의 전체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까지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증거와 공소사실 가운데 실제로 다툴 부분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부동의하면 증인신문 등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어 증거마다 사건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따져 대응해야 한다.박 변호사는 “증거에 일률적으로 동의하거나 부동의하기보다 증거능력, 고의 여부, 피해 규모 등 실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일관된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합의나 공탁, 반성문, 재범방지 노력, 탄원서 등 양형자료도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재판 후반까지 미루기보다 초기부터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피해자나 고소인 역시 불송치 결정에 대비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통지서에 적힌 이유부터 확인하고, 증거 부족인지 법리 판단의 문제인지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박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응할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경찰의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CCTV나 참고인, 계좌자료 등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특정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결국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기소 판단 단계에서는 법리적 쟁점을 점검하며, 재판에서는 실제로 다툴 부분을 명확히 하는 식이다.박성동 변호사는 “새로운 체계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절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단계에 맞춰 대응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⑲ ‘수사는 경찰, 기소는 공소청’ 시대…형사사건 대응도 달라진다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10-06
태양광 공사 불법 하도급 의혹 전기공사업체 대표, 검찰서 무혐의
태양광 공사 불법 하도급 의혹 전기공사업체 대표, 검찰서 무혐의
태양광 발전소 설비공사 도급을 받은 뒤 재하도급을 준 의혹을 받던 전기공사업체 대표가 혐의를 벗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50대 A씨에게 지난 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2년 태양광발전소 발주자인 B씨와 5억 5000만원 규모로 설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전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문을 무등록 업체에 일괄 하도급해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고소했다.하지만 A씨는 전기공사를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B씨가 지목한 무등록 업체는 단순히 인력, 일부 자재만 지원해 불법 하도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자사 직원이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면서 공사를 총괄·감독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도급액 중에서 전기공사 하도급 업체에 준 금액 비율이 9.8%에 지나지 않아 일괄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또 원도급자인 A씨가 비용과 인력을 직접 관리하고 사용 전 검사, 서류 제출까지 책임진 것으로 인정했다. 공사의 완성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A씨로 유지됐기 때문에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은 단순 시공을 의뢰하거나 인력 지원을 받은 것에 불과해 일괄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대륜 측은 “전체 도급금액 중 하도급 금액이 10% 미만이라는 점과 원도급자가 현장 감독 및 완성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며 “무등록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준 것으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태양광 공사 불법 하도급 의혹 전기공사업체 대표, 검찰서 무혐의 (바로가기)
더파워
2026-10-02
"동남아 진출 돕는다"...대륜, 싱가포르 로펌 SLB와 실무 협력 논의
"동남아 진출 돕는다"...대륜, 싱가포르 로펌 SLB와 실무 협력 논의
한국-싱가포르 잇는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 모색...크로스보더 자문 등 논의 진행대륜 "사건 공동 수행 및 공동 세미나 통해 굳건한 파트너십 발전시킬 것" 법무법인 대륜이 싱가포르 로펌 Shook Lin & Bok LLP(이하 SLB) 파트너 변호사들과 업무 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법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달 17일 여의도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를 비롯해 조영곤 변호사와 손동후·안준용·박명재 외국변호사(미국)가 참석했다. SLB 측에서는 데인 호(Dayne Ho), 모세스 린(Moses Lin), 찰스 림(Charles Lim), 알리시아 탄(Alicea Tan) 등 파트너 변호사들이 자리했다.SLB는 기업법무 및 M&A, 국제 중재·해상·무역, 금융 및 노무 분쟁, 도산 및 기업 회생, 가상자산 및 자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전문성을 보유한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독립 로펌이다. 다수의 한국 해운회사 및 무역회사를 대리해 싱가포르 현지 중재 사건을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 변호사들과도 활발히 협업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양사는 양국의 기업 및 자산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구체적으로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 크로스보더 M&A, 자산 관리, 가상자산 규제 문제 등에 대한 공동 자문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사가 가진 마케팅 역량을 활용해 공동 세미나 및 웨비나를 개최하고 실제 사건 연계 및 공동 수행을 통해 상호 고객들에게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뜻을 모았다.대륜 박동일 대표는 "현지 사정에 정통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SLB와의 긍정적인 논의를 통해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실무적인 연락 라인을 굳건히 구축하고 실제 사건을 함께 수행하며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최근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해외 주요 로펌들과의 전략적 협력망을 지속적으로 넓히며 국제 분쟁, 글로벌 투자 및 크로스보더 등 글로벌 법률 지원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동남아 진출 돕는다"...대륜, 싱가포르 로펌 SLB와 실무 협력 논의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10-02
법무법인 대륜 '재심·국가배상 TF' 출범…집시법 재심 폭증 대비
법무법인 대륜 '재심·국가배상 TF' 출범…집시법 재심 폭증 대비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재심·국가배상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형사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지난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고의무 규정 자체는 합헌이지만 위험성이 낮은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유죄가 확정된 당사자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례상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돼 재심 사유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등 과거 공안사건 재심 건수는 2023년 23건에서 2025년 137건으로 2년 만에 6배 가량, 재심 개시 건수는 같은 기간 23건에서 49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재판 및 검찰 실무 경험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TF 팀장은 서울고법 판사 및 서울중앙지법·동부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여상원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조영곤 변호사와 서울시 조사·법무담당관을 지낸 김현수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재직한 곽내원 변호사가 TF에 합류해 법리 구성과 승소 전략을 담당한다.대륜 '재심·국가배상 대응 TF'는 재심 청구서 작성과 개시 전략 수립,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지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배상액 산정 및 소멸시효 등 핵심 쟁점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여상원 TF 팀장 변호사는 "집시법 위반 재심은 형사재심에 그치지 않고 국가배상이라는 후속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와 민사 역량을 함께 갖춘 팀이 필요하다"며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의뢰인이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지민 기자 (hjm81603@sidae.com)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재심·국가배상 TF' 출범…집시법 재심 폭증 대비 (바로가기)
로리더
2026-10-02
[솔루션] 개정 형소법 시행···수사 초기 골든타임 대응 전략은
[솔루션] 개정 형소법 시행···수사 초기 골든타임 대응 전략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장 김인원 변호사 사건 인터뷰 검찰 수사권의 전면 폐지와 공소청 출범, 그리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체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가 2일부터 시행되면서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것과 별개로 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 등 사후적 통제수단은 유지된다.과거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하며 수사의 공정성과 법리적 완결성을 통제했지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종전의 수사지휘 체계가 사라지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이전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수사의 중심축이 경찰로 이동한 환경에서는 고소인이나 피의자 모두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장 김인원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 경찰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다음은 김인원 변호사와의 일문일답.Q1.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는지?▲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종전 수사지휘체계의 폐지'다. 종전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검사가 직접수사를 통해 법리적 오류나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개정법하에서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등을 통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한 만큼 경찰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확정과 1차적 법리 판단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Q2.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부실 수사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은?▲ 개정법에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유지·보완된다. 고소인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다만 이 3개월 기한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가 이뤄지는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이미 통지를 받은 사건이라면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의 통상적인 관례를 보면 처음 결정한 의견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고소인은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경찰 판단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증거 판단의 문제점을 정밀하게 지적하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다시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Q3.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여전히 기소 불기소를 판단하는 구조인 바, 구속피의자가 확보해야 할 방어권은?▲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지만, 구속 상태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해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부터 피의사실의 객관적 부당성은 물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특히 종전에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구속사건의 경우 직접수사를 통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을 해왔으나, 직접 수사가 폐지되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수사기록이 이후 공소제기 판단의 더욱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관계를 면밀히 정리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Q4.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및 여러 수사기관의 합동수사를 받게 된 기업이나 개인의 법적 대응 전략은?▲ 특사경 수사는 일반 경찰 수사와 구별해서 접근해야 한다. 개정법은 특사경에 대해 일반 사법경찰관의 이의신청·재수사요구 등 일부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특사경이 범죄를 수사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은 수사 초기부터 특사경의 법정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해당 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지역적·사무적 관할을 벗어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특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실제 집행 범위가 일치하는지, 수사기관별로 확보한 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공유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면 단순히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수사 단계에서 이의를 남기고 향후 증거능력 판단의 근거가 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Q5. 변화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사건 장기화와 불이익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제시하는 솔루션이 있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선점하고, 송치 이후 공소청의 판단 단계까지 별도의 방어 논리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첫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② 경찰에 제출할 증거를 범죄사실별로 선별해 수사기록에 남기며, ③ 송치 이후에는 검사에게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해 공소제기 여부 및 재수사요구 판단에 직접 대응해야 한다. 새 법은 검사에게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결국 개정 형소법 아래에서는 '경찰단계에서 최선을 다할 것'과 '이후 검찰 단계에서 대비하는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솔루션] 개정 형소법 시행···수사 초기 골든타임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10-01
'팔면 양도, 소각하면 의제배당'…가족법인 자기주식 세무 리스크 [칼럼]
'팔면 양도, 소각하면 의제배당'…가족법인 자기주식 세무 리스크 [칼럼]
가족법인에서는 특정주주 지분을 정리하거나, 회사에 축적된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수단으로 자기주식 거래가 활용된다. 그러나 회사가 내 주식을 사갔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의 종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개인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회사에 매도한 거래가 통상적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반면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이나 자본환급 절차의 일환이라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주가 받은 금전 등의 가액 중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또한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손익은 이와 별도로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된다.의제배당을 받는 주주가 국내 거주 개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가 원천징수 되며, 해당 의제배당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최종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문제는 주식 양도와 소각·자본환급의 경계가 계약서 한 장이나 나중의 소각 여부만으로 명확히 갈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그럼 이런 질문이 남는다.'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결국 소각했다면 처음 주식을 판 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일까, 처음부터 배당소득세를 냈어야 할 사람일까.이와 관련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살펴 주식양도인지 의제배당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르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이라 단정할 수 없고, 나중에 소각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제배당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과 소각에 이른 경위를 거래 전체의 맥락에서 확인해야 한다.실제로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이 나중에 소각되었음에도 당초 주식거래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를 부정한 사례가 있다.법원은 외부투자 유치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기존 투자자의 투자 철회와 새로운 투자자의 요구로 소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초 거래가 주식소각이나 자본환급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서울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21누45000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7257 판결)결국 취득 당시의 목적과 소각 계획의 유무, 주주의 소각 예측가능성, 이후 계획이 변경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소득구분 다툼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가족법인에서는 여기에 증여세 문제가 하나 더 추가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해 주주 전원이 아닌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경우를 문제 삼는다.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되면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반대로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되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소각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조다.이는 특정 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불균등 소각'은 주주 간 이익의 이전 여부와 시가 산정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가족·친인척 주주가 뒤섞여 있는 가족법인일수록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나아가 일부 가족법인에서는 가지급금 정리나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검토하기도 한다.다만 자기주식 취득·소각 자체가 가지급금을 자동으로 소멸시켜 주지는 않으므로, 실제 자금의 이동과 회계처리, 주주와 법인 사이의 채권·채무 상계 계약 등 관련 증빙을 갖추어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아울러 법인세법상 자기주식 소각으로 발생하는 손익(감자차손익) 역시 익금이나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향후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검토하는 가족법인이라면 거래 전에 다섯 가지를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첫째, 단순한 지분정리인지, 가업승계인지, 자금환원인지 취득 목적, 경제적 실질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둘째, 취득 당시 소각까지 예정했던 것인지, 이후의 소각의 경위가 계약·결의·자금흐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셋째, 소각가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넷째, 특정 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소각이라면 특수관계인 간 이익 이전과 증여세 문제를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증여·매각·소각이 짧은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어진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 전체가 하나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로 묶여 부인될 위험은 없는지도 검토돼야 한다.결국 가족법인의 자기주식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을 택했는가만이 아니다.왜 그 거래를 했는지, 가격은 어떻게 정했는지, 주주 간 이익의 이전은 없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거래가 독립적인 경제적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각 단계별 당사자의 실제 역할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이 지분과 자금의 구조를 바꾸는 거래인 만큼, 예상되는 절세효과와 함께 관련 법령의 요건과 실제 경제적 효과를 따져야 하고, 일련의 거래가 끝난 뒤의 세무분쟁을 줄이기 위해 거래 설계 단계부터 법률∙세무 검토와 증빙자료 확보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오상욱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팔면 양도, 소각하면 의제배당'…가족법인 자기주식 세무 리스크 [칼럼] (바로가기)
블로터
2026-10-01
[크로스보더 법무] 지분 인수가 끝 아냐…성공적인 M&A 전략은
[크로스보더 법무] 지분 인수가 끝 아냐…성공적인 M&A 전략은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방식이 지사 설립에서 벗어나 현지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는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유망 기업에 수백억원을 투자하는 사례가 흔해졌다.업무협약(MOU) 체결부터 주식매매계약서(SPA) 서명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인다. 하지만 큰 위기는 거래가 종결된 이후부터 발생한다. 서로 다른 법 체계와 비즈니스 문화를 가진 기업 간의 결합은 사소한 오해조차 수백억원대 국제 중재나 소송전으로 비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국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계약서 검토 등 이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리스크를 정리해본다. 진술 및 보장의 무거움: 한국식 관행은 통하지 않는다 크로스보더 M&A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이다. 이는 매도인이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 세무, 지식재산권, 소송 등 핵심 정보가 100% 진실함을 매수인에게 법적으로 약속하는 조항이다.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던 관행대로 이를 형식적인 문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 국가에서 진술 및 보장은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된다. 인수를 마친 뒤 대상 기업이 타사와 얽혀 있던 특허 침해 소송이 드러나거나 과거의 미납 세금이 발견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반대로 우리 기업이 지분을 매각하는 입장이라면 사소한 흠결을 계약서의 공개 목록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가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규제 당국의 개입: CFIUS와 FIRPTA 리스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완벽하더라도 현지 규제 당국의 개입을 간과하면 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기업에 투자할 때 가장 요주의 대상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AI·데이터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을 보유한 자국 기업에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지분율과 무관하게 단순 재무적 투자라 할지라도 이사회 관찰권이나 주요 정보 접근권이 있는 경우에는 CFIUS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강제 매각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모든 거래가 신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핵심기술 관련 사업이나 외국 정부 지분이 상당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서 신고가 의무화된다.또 데이터센터, 물류창고 등 자산의 상당 부분이 미국 내 부동산으로 구성된 기업의 지분을 거래할 때는 외국인부동산투자세법(FIRPTA)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간단한 지분 거래인 줄 알고 세금 공제 없이 대금을 지급했다가 향후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거래 대금의 15%에 달하는 원천징수 세금을 매수인이 대신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소송전의 리스크: 증거개시제도와 국제중재의 활용 만약 분쟁이 현실화돼 미국 법원 등에서 민사 소송이 시작된다면 한국 기업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마주하게 된다. 영미권 소송에서는 재판 전 양측이 보유한 모든 증거를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내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심지어 삭제된 하드디스크의 포렌식 데이터까지 전부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막대한 비용은 물론이고 회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러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초기 계약 단계부터 분쟁 해결 조항(Dispute Resolution)을 영리하게 설정해야 한다. 관할 법원을 현지 법원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를 선택하는 편이 기업 입장에서 훨씬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불복 절차도 제한적이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시사점: 법률 실사는 체크리스트가 아닌 가격 협상의 무기 크로스보더 M&A는 해외의 유망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기업이 과거부터 쌓아온 숨겨진 리스크까지 통째로 떠안는 행위다.따라서 경영진은 법률 실사(DD)를 딜 클로징을 위한 통과의례나 단순한 서류 체크리스트로 여겨서는 안 된다. 실사를 통해 발견된 법적 리스크는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정교하게 다듬는 근거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인수가액을 깎거나 거래 대금의 일부를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묶어두는 등 가격 협상의 강력한 무기로 활용돼야 한다. 완벽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분쟁의 불씨를 미리 예측하고 안전장치를 겹겹이 구축해 둔 계약서만이 불확실성이 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을 지켜낼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크로스보더 법무] 지분 인수가 끝 아냐…성공적인 M&A 전략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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