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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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2026-10-15
[단독] ‘상폐 유예 제외’ 원풍물산, 거래소와 소송전 검토
[단독] ‘상폐 유예 제외’ 원풍물산, 거래소와 소송전 검토
법원 제동 걸리기 열흘 전 퇴출⋯거래소 “구제 불가” vs 법조계 “배상 입증 난항” 법원 제동으로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가 전면 유예된 가운데, 결정 직전 증시에서 퇴출된 원풍물산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브릿지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동일한 시총 미달 기준이 적용됐음에도 퇴출 시점이 며칠 빨랐다는 이유로 구제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거래소가 완료된 상폐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상폐 효력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원풍물산은 지난 7월 3일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시가총액 기준(200억원)을 회복하지 못해 9월 8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정리매매를 거쳐 같은 달 21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그러나 지난 2일 법원이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강화 자체보다 기업의 의견 진술·이의신청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7일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했다. 일부 기업의 정리매매가 중단됐지만 이미 상장폐지된 원풍물산과 수성웹툰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풍물산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발표한 사항만 보더라도 원풍물산은 제외돼 있다”며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만 불이익을 받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내부 검토 중”이라며 “변호사와 상담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며, 소송 제기 여부와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풍물산 측은 전례가 없는 사례인만큼 여러 사항을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측은 “원풍물산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10월 2일 이전에 상장폐지된 종목으로, 해당 시점에 적용되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이미 상장폐지가 완료된 원풍물산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거래소 차원의 선제적인 상장 지위 회복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윤경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상장폐지가 완료된 기업도 상장폐지 결정의 무효확인이나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상장폐지 이후 원상회복의 실익이 제한적인 만큼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인 법적 대응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상장폐지 결정이 사후적으로 무효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거래소의 고의·과실이나 불법행위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와 거래소의 위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상장폐지 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근거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상장 상태였다면 형성됐을 기업가치나 주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단독] ‘상폐 유예 제외’ 원풍물산, 거래소와 소송전 검토 (바로가기)
매일경제
2026-10-15
대륜, 前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남상봉 변호사 영입
대륜, 前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남상봉 변호사 영입
산업기술보호·디지털포렌식 분야 개척검찰·대기업·대형로펌 30년 경력대륜 “산업기술보호 개척한 독보적 전문가기업 법률서비스 역량 한층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출신 남상봉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영입하며 산업기술보호 및 기업법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남 변호사는 19년간 대검찰청과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청주지검 등 전국 각지 검찰청에서 부장검사 및 검사로 재직하며 첨단범죄와 산업기술침해 사건 수사를 전담해 온 산업기술 침해 수사 분야의 오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이다.남 변호사는 지난 2001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 재직 당시 기술유출 범죄의 급증을 예견하고 산업기술보호 수사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후 디스플레이, 휴대폰, 반도체 등 국가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며 굵직한 성과를 거뒀고 법무연수원 등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수사기법을 전수하기도 했다.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재직 시절에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건립을 지휘하고 전국 고검 단위 디지털수사팀을 창설하는 등 검찰의 디지털 수사 체계 기반을 다졌다.이후 민간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 KT에서 9년간 법무실장, 윤리경영실장, KT스포츠 사장 등을 역임했다. 남 변호사는 이 기간 사내 영업비밀 보호 체계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립하는 등 기업 현안 전반을 다뤘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산업기술보호센터 창설 멤버로 활동하며 기술유출 관련 기업 통합 컨설팅을 수행해 왔다.이 밖에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한국정보법학회 부회장,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남 변호사는 “검찰과 기업, 로펌에서 30년 넘게 산업기술보호 현장을 지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에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남 변호사는 산업기술 침해 수사와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라며 “이번 영입으로 형사 분야는 물론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컴플라이언스 등 대륜의 기업 법률서비스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자체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며 증거 수집·분석부터 기술유출 대응까지 디지털 사건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前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남상봉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10-15
"성분 위험" 글로 고소당한 블로거, 경찰 판단은?
"성분 위험" 글로 고소당한 블로거, 경찰 판단은?
경찰 "특정 회사 부각 안 해"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결정 제품 성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가 특정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블로거가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9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성분이 반려동물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글을 올렸다.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반려동물의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성분이 포함된 70여 종의 제품 리스트를 함께 게재했다. 리스트 중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B사는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사 제품의 판매 업무를 방해했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성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특정 제품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판례를 근거로 들어 "A씨가 작성한 게시글은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A씨가 특정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검색한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했을 뿐 특정 회사 제품을 부각하지 않은 점도 무혐의 근거가 됐다. 경찰은 "특정 제품에 대한 악의적 부각 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 전달에 목적이 있고 허위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서봉하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되려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과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며 "A씨의 게시글은 성분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적 가치판단을 밝힌 의견이고, 특정 제품을 부각하거나 비방할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2ka0@sidae.com) [기사전문보기] "성분 위험" 글로 고소당한 블로거, 경찰 판단은?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10-15
[기고] 사무장 병원 실질 개설자의 환수 책임과 소송 전략
[기고] 사무장 병원 실질 개설자의 환수 책임과 소송 전략
대법원은 최근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해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 간의 연대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판결을 내놓았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47609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실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이라는 문언을 근거로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환수처분 금액이 요양기관(즉 개설명의자)에 대한 환수처분 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해석이 유력하게 작용했다. 실제로 본 사건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러한 논리를 채택해 실질적 개설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환수처분 금액은 명의자인 의료법인에 대한 환수처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보험급여비용 반환 규정을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반환의무로 규정하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즉 실질적 개설자는 개설명의자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에 따라 개설명의자에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해 정해질 수 있으며 실질적 개설자는 단지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법적성질과 연대채무의 법리를 결합한 구조적 해석의 결과로서 경제적 이익의 실질 귀속자로부터 직접 환수해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해 처분청이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통해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를 초과하는 징수액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 법리에 따라 향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방어 및 소송 등 실무적 대응 방식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법원은 징수금의 산정을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라고 판단했으므로 이제부터 실질적 개설자는 개설명의자의 처분 결과나 감경 비율에 편승해 징수액을 낮추려는 소극적 방어 전략에서 벗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했는지 직접 다퉈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의 내용,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세밀하게 분리해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처분청의 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상 감경 구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특수한 사정(실질적 이익의 귀속비율,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주장해야 한다. 또한 수사 및 형사 재판과정에서 확정된 범죄 사실과 수익의 귀속비율은 처분청인 건강보험공단의 재량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방어 논리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행정상 환수처분 방어 논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익의 실질적 귀속 여부 등을 철저히 소명하고 징수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를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환수처분 금액이 개설명의자에 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있게 되면서 연대채무의 내부 관계, 즉 구상권의 범위와 행사 가능성이 새로운 실무쟁점으로 문제될 수 있다. 가령 실질적 개설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처분 금액 전액을 납부한 경우 개설명의자를 상대로 민법상 연대채무 규정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구상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소송 후 민사상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실질적 개설자의 경제적 이익의 실질 귀속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무겁고 명확하게 평가한 것으로 앞으로의 소송 전략상 획일적인 연대책임 감경주장이나 기계적인 문언해석에 기댈 수 없음은 자명하다. 실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 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와 수익 배분 구조를 치밀하게 분리하고 행정청의 재량판단 과정에 객관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어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채영재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사무장 병원 실질 개설자의 환수 책임과 소송 전략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10-14
병상 누운 부모 재산 가로챈 형제…견고한 '등기의 추정력' 깨려면?
병상 누운 부모 재산 가로챈 형제…견고한 '등기의 추정력' 깨려면?
-김만중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고령의 부모가 투병하는 사이 특정 자녀 명의로 재산이 몰래 이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형제들은 '부모님이 평소 그럴 리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지만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부여하는 막강한 '등기의 추정력' 때문이다. 일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등기명의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 원인이 무효임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가족 간 재산분쟁에서 이 추정력을 뒤집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사능력'이다.법적 의미의 의사능력이란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거나 상대방을 알아보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특히 법원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계약 당시 부모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최근 필자가 수행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2024나227475)이 바로 이런 경우다. 이 사건에서는 95세의 부친이 사망하기 불과 이틀 전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다른 자녀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지 못해 패소했다.그러나 항소심부터 사건을 대리한 필자는 단순한 정황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부친의 입원 당시 간호일지와 주간보호센터 요양기록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증여계약 당일 부친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의식불명 상태였다는 사실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다.아울러 상대방이 '정신이 온전할 때 발급받은 것'이라며 제출한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도 용도란이 공란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해 그 서류만으로는 증여 의사를 뒷받침하는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유권을 원상회복시켰고, 대법원 역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이처럼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과 '등기의 추정력'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 원인이 무효라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나아가 기존 등기를 단순히 말소하는 것만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권리관계를 해결하기 어렵거나 이미 후속 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면, 청구 취지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변경하는 전략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결국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법률행위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다. 따라서 견고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의료기록, 간병·요양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 흩어진 자료를 모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촘촘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소송의 성패는 얼마나 억울한지가 아니라, 그 의심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바꾸어냈느냐에 달려 있다. [기사전문보기] 병상 누운 부모 재산 가로챈 형제…견고한 '등기의 추정력' 깨려면? (바로가기)
로리더
2026-10-14
[칼럼] ‘암살자들’로 촉발 될 콘텐츠 형사처벌 논란···과거 대법원 판단은 어땠나
[칼럼] ‘암살자들’로 촉발 될 콘텐츠 형사처벌 논란···과거 대법원 판단은 어땠나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향한 논란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제작진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일각에서는 극중 묘사가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논쟁과 별개로 법적으로 따져볼 질문은 하나다. 실제 사건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물의 내용을 이유로 제작진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문턱은 높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창작물의 안전을 뜻하지는 않는다.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조항이 영화·드라마 같은 창작물에 다뤄진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대법원의 '서울 1945' 판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이다. 드라마 제작진은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을 친일파로 묘사하고 여운형 암살에 관여한 것처럼 그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창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그 어려움은 우선 '허위사실의 적시'와 '고의'라는 요건에서 드러난다. 대법원은 역사드라마의 허구적 묘사를 판단할 때 문제 장면만 떼어 보지 않고, 작품의 성격과 구조,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의 비중 등을 바탕으로 시청자가 이를 실제 역사로 받아들일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진다. 역사적 개연성을 잃지 않은 각색이라면 곧바로 허위사실로 보지 않는다. 허위성이 인정되더라도 검사는 제작진이 그 허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는데, 역사적 사건의 해석은 참·거짓을 가리기 어렵고 기존 수사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절차적 요건도 간과할 수 없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으로 한정된다(형사소송법 제227조). 제3자의 고발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사자명예훼손 부분은 유족의 고소가 없으면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고발인이 함께 주장한 유족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별개이지만(형법 제312조 제2항), 영화에서 유족이 특정되고 유족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표현됐는지를 따로 따져야 한다.하지만 형사책임이 어렵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는 고의 없이 과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고인의 명예와 별도로 유족 자신의 추모 감정 침해도 다툼의 대상이 된다. 10·26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서 법원은 관객이 실제 역사와 혼동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실제 기록영상 세 장면을 삭제해야 상영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본안 1심은 극중 '각하'가 박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는 점을 관객이 쉽게 알 수 있고 시신 수습 과정의 묘사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며 제작사에 1억 원의 배상을 명했다. 다만 이후 가처분은 이의신청에서 받아들여졌고, 본안은 서울고법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박지만 씨가 배상금을 돌려주고 영화사는 재상영 시 허구임을 알리는 자막을 넣기로 한 것이다.반면 대법원은 2010년 영화 '실미도' 사건(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에서 영화제작자에게 언론보도와 같은 수준의 사실 검증을 요구할 수 없고 상업영화에는 일정한 각색이 허용된다고 보아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적 자료에 비추어 제작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두 판단을 나란히 놓으면 책임을 가르는 요소가 보인다. 관객이 허구를 사실로 오인할 만한 장치가 있었는지, 묘사의 바탕이 된 근거 자료가 있었는지다. 실제 기록영상이나 다큐멘터리식 연출을 섞거나, 실존인물을 실명으로 등장시켜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사실처럼 그리는 경우가 오인을 키우는 대표적인 장치다.그런 만큼 실존인물과 실제 사건을 다루는 제작사라면 각색 고지의 방식 묘사의 근거 자료, 기록영상 사용 여부를 제작 단계에서 미리 점검받는 것이 필요하다. 상영 이후에는 입증할 자료도, 고칠 수 있는 선택지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의 문턱이 높다는 사실이 면책을 뜻하지는 않는다. 창작물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가장 확실한 대비는 상영 전에 이루어진다. [기사전문보기] [칼럼] ‘암살자들’로 촉발 될 콘텐츠 형사처벌 논란···과거 대법원 판단은 어땠나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10-13
[법률돋보기]⑳ “‘검토 중’ 공시했는데 주식 매수”…미공개 정보 판단 기준은
[법률돋보기]⑳ “‘검토 중’ 공시했는데 주식 매수”…미공개 정보 판단 기준은
무상증자 구체적 계획 이용한 거래 유죄 확정“정보 취득 시점·거래 이용 여부 중요” 기업이 주요 경영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더라도 이후 확정될 구체적인 계획까지 시장에 공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무상증자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주식을 매수한 상장사 대표의 내부자거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서 기업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내부통제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시 여부만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취득 시점, 실제 거래에 이용됐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사건은 지난 2021년 코스닥 상장사 A사가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공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규모 등이 담긴 후속 공시가 나오기 전, 회사 대표 A씨는 무상증자 계획을 보고받고 가족 명의 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얻었다. A씨는 이미 무상증자 관련 내용이 공시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핵심은 최초 공시만으로 무상증자에 관한 중요정보가 충분히 공개됐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검토 중’이라는 표현은 회사가 관련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뿐, 시행 시기와 규모, 배정 비율 등 구체적인 조건까지 확정해 공개한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은 검토 단계에서 최초 공시가 이뤄진 뒤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내부자가 후속 공시에 담길 구체적인 정보를 먼저 알고 주식을 거래하면 일반 투자자와의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최초 공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구체적인 정보까지 공개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이번 사건에서는 계열사 실적 정보를 이용한 거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임원회의에서 계열사의 3분기 매출액을 파악한 뒤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정보가 계열사에서 발생했더라도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거래에 이용했다면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역시 규제를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반면 일부 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정보 취득 이전에 이뤄진 주식 매수분이나 함께 기소된 계열사 임원의 공급계약 정보 이용 혐의 가운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내부자거래 혐의가 성립하려면 해당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언제 정보를 취득했는지, 이를 실제 거래에 이용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도 확인됐다.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공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정보 전체가 시장에 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최초 공시 이후에도 구체적인 조건이나 일정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했다면 주식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업 실무에서는 주요 경영사항의 검토 단계부터 정보 접근과 거래 제한 기준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단계별 공시가 예정된 사안이라면 최초 공시만을 근거로 임직원의 거래 제한을 해제하기보다 정보의 구체성과 공개 범위를 확인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정보 공유 대상과 시점, 전달 내용 등을 기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는 미공개 정보 이용을 예방하는 동시에 향후 조사에서 정보 취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기업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도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임직원 교육과 내부자 거래 사전 점검, 정보 접근 권한 관리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손계준 변호사는 “기업은 정보가 외부에 어느 정도 공개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내부자가 실제로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며 “정보 공유 기록과 거래 제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내부자거래 위험을 사전에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⑳ “‘검토 중’ 공시했는데 주식 매수”…미공개 정보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10-13
후임 성추행·가혹행위로 해임 처분된 간부…법원서 ‘해임 취소’
후임 성추행·가혹행위로 해임 처분된 간부…법원서 ‘해임 취소’
“반복적 가혹행위, 정당한 징계” 주장에…“피해자 처벌 불원, 과도한 징계”재판부 “추행 수위 낮고 물리적 폭력 없어…정직·강등으로 징계 목적 달성 가능” 후임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군 간부가 행정소송 끝에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달 17일 20대 남성 A씨가 해군2함대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한 후임 병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소액의 절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송 과정에서 A씨는 문제가 된 행위 중 일부는 실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반면 해군 측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게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병사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간부가 특정 병사 한 명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만큼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원고 또한 행위 부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징계대상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언행으로 형성된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피고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중징계 자체는 필요했다고 보면서도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까지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는 하나 개별 행위 자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혹행위 당시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으며 절도 금액도 소액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강등이나 정직 등으로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백평욱 변호사는 “군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려면 비위의 정도와 비례하는 징계권 행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넘어서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 사유가 된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물리적 폭력이 없었던 점 등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해 과도한 해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 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후임 성추행·가혹행위로 해임 처분된 간부…법원서 ‘해임 취소’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10-13
상대 운전자 나이 비슷하고 유사 사고 이력…보험사기 의심받은 30대 검찰서 무혐의
상대 운전자 나이 비슷하고 유사 사고 이력…보험사기 의심받은 30대 검찰서 무혐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았다며 보험사로부터 고발당한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달 9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2년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보험을 접수했다. 이에 보험사는 상대 운전자에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390여만원을 지급했다.보험사는 사고 이력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여러 차례 냈으며, A씨와 상대 운전자가 비슷한 연령인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사는 두 사람이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다만 A씨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일 뿐, 상대 차 운전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지만 보험사의 이의 제기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하지만 검찰 역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상대 차 운전자에게 다른 사고 이력이 없고, 이 사고가 일어난 뒤 A씨가 직접 받은 보험금이 없어 고의 사고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권민경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는 “보험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인 사고 유발이나 공모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며 정황만으로 범죄를 단정할 수 없다. 상대 운전자의 다른 사고 이력이 없다는 내용 등을 입증해 억울한 보험사기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상대 운전자 나이 비슷하고 유사 사고 이력…보험사기 의심받은 30대 검찰서 무혐의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10-12
"우리는 포괄인데요"…기업 감독 앞에 놓인 세 가지 전제
"우리는 포괄인데요"…기업 감독 앞에 놓인 세 가지 전제
-정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서 야근수당이 월급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채용 면접이나 근로계약 체결 자리에서 흔히 오가는 말이다. 오랫동안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어져온 관행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하반기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채용 현장에서 당연하게 통용되던 이 한마디가 이제 본격적인 법적 검증대에 오른 셈이다. 이번 감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올해 1~8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건)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대부분 이 업종들에 집중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상반기에도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곳을 점검해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3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른바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당국의 감독 기준은 새로 만들어질 법이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상 수당 지급 의무다. "야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기업의 설명이 기대고 있는 세 가지 전제를 현행 법령과 판례로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다.첫째, 계약서에 적힌 '포괄임금'이라는 문구 자체의 효력이다. 포괄임금제는 법률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해온 임금 지급 방식이다.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는지를 계약서 문구 하나만으로 보지 않고 근로시간과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을 종합해 엄격히 판단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설령 약정의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효력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묶어 지급하는 협의의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할 때에도 그 미달 부분은 무효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사원증 태그로 출입 기록이 남고 사내 시스템 접속 이력이 확인되는 일반 사무직이라면 근로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평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둘째, 실무에서 흔히 포괄임금과 혼용하는 '고정OT'(정액수당제)의 한계다. 기본급과 별도로 매월 일정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고정OT 방식 자체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더라도 허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미리 약정한 시간을 넘기면 반드시 그 차액을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지도 지침 역시 기본급과 제반 수당, 그리고 각 수당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만약 미리 정해둔 수당만 믿고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자칫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한도를 넘긴 근로가 이어졌다면 수당 지급이나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별개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제110조)이 된다. 단순한 임금 정산의 누락이 곧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셋째,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의 문제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기록'이다.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는 사용자에게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상세히 기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추후 분쟁에서도 치명적이다. 사업장에 정확한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가 교통카드 내역이나 사내 메신저 기록 등을 토대로 실근로시간을 주장할 때 회사가 이를 반박할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우리 회사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난달 가장 늦게까지 일한 직원 한 명을 떠올려보자. 그 직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정확히 적혀 있는지, 고정OT 약정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차액이 지급됐는지 즉시 답할 수 있다면 기본적인 방어선은 갖춘 셈이다.그렇지 않다면 지난 급여 지급분부터 서둘러 살펴야 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근로기준법 제49조), 한 번의 근로감독이나 퇴직자 한 명의 노동청 진정이 전 직원의 최근 3년치 미지급 수당 청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를 유지할지, 고정OT 구조를 개편할지는 그다음에 결정할 문제다. 우선 직무별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현재까지 누적된 미지급 수당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법률 검토를 통해 짚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다. [기사전문보기] "우리는 포괄인데요"…기업 감독 앞에 놓인 세 가지 전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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