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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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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2026-07-08
허위정보 공유, 어디까지 책임질까···개정 정보통신망법 Q&A
허위정보 공유, 어디까지 책임질까···개정 정보통신망법 Q&A
법무법인 대륜 김현수 변호사 지난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이번 개정은 허위·조작정보의 반복적인 유통을 막고 피해자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대규모 플랫폼과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는 정보 게재자의 책임이 강화됐지만, 일반 이용자 역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게시·공유하는 과정에서 기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달라지는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대륜 김현수 변호사는 “플랫폼과 전문 게재자의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허위 사실 확산에 가담한 일반 이용자에게도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며, “무심코 한 공유나 댓글이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음은 법무법인 대륜 김현수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일반 이용자의 SNS 사용도 달라지나.▲ 이번 개정은 일반 이용자의 SNS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는 정보 게재자와 언론 기능을 갖춘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고, 확정판결을 받은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를 겨냥한 것이지 일반 이용자가 곧바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 간 나누는 비공개 대화가 아니라 미확인 정보를 SNS에 게시하거나 단톡방 등을 이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이라고 믿고 올린 게시물도 책임질 수 있나.▲ 실무에서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게시 전에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을 했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익명 커뮤니티 글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캡처 화면만 믿고 게시했다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언론보도나 공공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게시 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됐다면 즉시 정정하거나 사과하고, 참고한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된다.- 댓글이나 공유만 했는데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나.▲ 단순히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상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확산하거나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공유했다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 될 것이다. 특히 "공유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만큼 최초 출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공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려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되거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도 '고의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다. 단순한 실수나 오인으로 허위 정보를 게시한 경우와 허위임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또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캡처 화면이나 URL, 게시 기록 등이 확보됐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위 내용임을 확인했다면 신속히 정정하거나 사과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예상된다면 게시 경위와 사실 확인 자료를 정리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반대로 개정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게시물 URL과 캡처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한 뒤 플랫폼 사업자(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SNS 사용 습관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거나 무심코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AI 합성·편집 이미지나 영상, 혐오·차별 조장 게시물, 출처 불분명한 캡처 화면이나 익명 커뮤니티의 폭로글은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게시·공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조회수나 화제성을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재가공하거나 반복 확산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법은 피해 예방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게시 전 사실관계와 출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사전문보기] 허위정보 공유, 어디까지 책임질까···개정 정보통신망법 Q&A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7-08
‘4년 7번 같은 장소 사고’ 보험사기 몰린 60대 무죄…법원 “상대 차 과실 명백 통상적 사고”
‘4년 7번 같은 장소 사고’ 보험사기 몰린 60대 무죄…법원 “상대 차 과실 명백 통상적 사고”
60대 운전자가 4년간 같은 장소에서 7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상대 차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달 11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부터 4년간 목포시 한 교차로에서 7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그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를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냈다고 봤다.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출퇴근길에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였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사고 때는 가족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보험금 때문에 가족을 다치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식의 교통사고가 반복돼 그가 수령한 보험금 규모가 상당한 것은 맞지만, 좌회전 전용인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상대 차가 직진하는 바람에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A씨의 차와 부딪히는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발생한 통상적 사고로 봤기 때문이다. 또 A씨가 매일 같은 길로 출퇴근하지만 사고 빈도가 1년에 한두 번으로 적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A씨를 대리한 최대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험사기가 인정되려면 운전 미숙 등에 의한 과실이 아닌 다분히 의도적인 고의 사고임이 명백해야 한다”며 “해당 도로가 매일 이용하는 출퇴근길이라는 점과 가족 동승 사실 등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4년 7번 같은 장소 사고’ 보험사기 몰린 60대 무죄…법원 “상대 차 과실 명백 통상적 사고”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7-08
"추가 공사비 돌려달라" 토지주 소송…법원 "건설사 책임 없어"
"추가 공사비 돌려달라" 토지주 소송…법원 "건설사 책임 없어"
건물 신축을 위해 추가 체결한 보강토 시공 계약이 불필요했다며 토지 소유자가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건설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토지 소유자 A씨가 건축공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건물 신축을 위해 B사와 7700만원 규모의 부대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보강토 옹벽 시공을 위해 5500만원 규모의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했다.그러나 A씨는 보강토 시공이 당초부터 필요한 공사였는데도 B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추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55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또 B사가 인허가 범위를 벗어난 곳에 임의로 보강토를 시공해 민원이 발생했다며 원상복구 비용 약 1300만원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에서는 B사가 무변론으로 대응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B사는 항소심에서 1차와 2차 계약은 공사 범위와 목적이 서로 다른 독립된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계약 당시 현황실측도를 통해 시공 범위를 명확히 확인했고, 인허가 범위 밖 시공도 향후 개발계획을 고려한 A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경계석 시공과 보강토 옹벽 시공은 목적과 공법이 구별되는 독립된 공종"이라며 "원고는 2차 계약 당시 첨부된 현황실측도를 통해 시공 범위를 직접 확인한 만큼 1차 공사와 별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어 "1차 계약 금액 안에 대규모 보강토 공사비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2차 계약 금액 역시 통상적인 단가 범위 내의 적정 금액"이라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인허가 범위를 벗어난 시공에 대해서도 "양측이 현황실측도를 통해 시공 범위를 합의한 만큼 무단 시공이나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박한진 변호사는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돼 항소심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방어를 시작해야 했지만 계약 당시 양측이 날인한 현황실측도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보강토 공사가 별도 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했다"며 "인허가 범위 밖 시공 역시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방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추가 공사비 돌려달라" 토지주 소송…법원 "건설사 책임 없어"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07-07
"불황에 수수료 챙기려다"···불법 도박장 중개 공인중개사법 기준은
"불황에 수수료 챙기려다"···불법 도박장 중개 공인중개사법 기준은
부동산 거래 절벽이 길어지는 가운데, 중개 수수료 수익에 목마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비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하지만 임차인의 불법적 목적을 눈감아주는 행위는 중개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울산에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독식할 목적으로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에게 범행 장소 18곳을 연달아 중개하고 단속 정황까지 공유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경각심을 주고 있다.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형사 책임이다. 공인중개사가 불법 도박장 운영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공간 확보에 적극 협력했다면 형법 제254조(도박장소 등 개설)의 방조범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종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직접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나누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알선·중개한 행위를 범행 조력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황상 불법 영업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외면한 경우에는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방조범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 인식 정도, 거래의 비정상성,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불법 게임장이나 성매매 업소 운영에 이용될 장소를 알선한 관계자들이 방조범으로 처벌된 사례도 적지 않다. 형사 처벌보다 중개사에게 더 문제시되는 것은 행정 제재다. 불법 도박장 개설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형사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업계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는 여러 방면에서 대비를 해야한다. 브로커가 짧은 기간 내에 명의를 바꿔가며 다점포 상가 임대를 요구하거나, 상권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제안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징후가 보인다면 의심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임차인의 정확한 업종과 인허가 가능 여부를 지자체 등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방어적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해당 특약은 임대인의 계약해지 근거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 공인중개사의 형사책임을 직접 면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용태 변호사는 “만약 브로커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올랐다면, 사건 초기부터 부동산 및 형사 사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이처럼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계약의 성사자가 아니라 적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수호하는 최전선의 전문가다. 불법이 의심되는 수상한 거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다져온 커리어와 법적 안전망을 지켜내기를 당부한다.”고 전헀다. 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불황에 수수료 챙기려다"···불법 도박장 중개 공인중개사법 기준은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7-07
“운영이 대체…”소속사 불만 토로한 스트리머, 명예훼손 등 불기소
“운영이 대체…”소속사 불만 토로한 스트리머, 명예훼손 등 불기소
라이브 방송 중 ‘소통 부재’ 지적에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받아檢 “주관적 의견 표명…영업 피해 인과 인정 어렵다” 인터넷 방송에서 소속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버추얼 스트리머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지난달 20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5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중 소속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소속사 측은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A씨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방송 전 소속사와의 공식 회의가 중단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시청자들에게 답답함을 토로한 것일 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타 사업과 관련된 발언 역시 시청자의 채팅 내용을 읽고 단순하게 되물으며 반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검찰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고소인의 회사 운영 등에 관하여 평가한 가치판단이나 주관적 의견 표현에 해당할 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검찰은 “소속사 측이 증거로 제출한 인터넷 비방 댓글들의 대부분이 방송 시점과 상당 기간 시차가 있으며, 해당 댓글 내용 역시 A씨 발언 내용이 아닌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이 다수라는 점을 들어 A씨의 방송과 소속사의 피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로펌) 최한식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가치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의 적시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사건 당시. 소통 단절이라는 실제 정황과 방송의 전체적인 문맥을 분석해 해당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함을 밝히고, 소속사가 주장하는 영업상 피해와 피의자 발언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운영이 대체…”소속사 불만 토로한 스트리머, 명예훼손 등 불기소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07-06
[기고] 의료분쟁조정법 형사특례, 의료계가 시행령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고] 의료분쟁조정법 형사특례, 의료계가 시행령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법무법인 대륜 장세창 변호사 지난 4월 23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5월 시행을 앞둔 이 법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던 '필수의료 형사특례'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다.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안도하기에는 이르다. 정작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지금부터 만들어질 시행령·시행규칙에 달려 있고, 자칫 방심하면 '특례'라는 이름만 남고 보호의 실질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입건 자체가 부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특례의 정당성은 최종 유·무죄가 아니라 '입건'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무죄로 끝나더라도 압수수색·소환조사·기소·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는 그 자체로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며, 방어진료와 필수과 기피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하위법령 논의에서도 '결국 유죄가 적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접근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보호의 기준은 입건·수사라는 상시적 리스크에 두어야 한다. 개정법의 골자는 ① 중대한 과실이 없고 ②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③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④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정작 '무엇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인가', '무엇이 중대한 과실인가'라는 알맹이가 모두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었다는 데 있다. 고위험 필수의료를 넓게 잡고 중대한 과실을 좁게 인정할수록 특례는 살아나고 반대로 설계되면 유명무실해진다. 올해 11월까지 운영되는 하위법령 협의체가 실질적 승부처인 이유다. 최대 독소조항, 중대한 과실의 예시규정화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단연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다. 형사특례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12대 중대한 과실'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하면 대부분의 사고가 특례에서 배제되고 만다. 특히 위험한 것은 이 12개 유형을 한정 열거가 아니라 예시로 해석하려는 흐름이다. 예시로 보는 순간 열거되지 않은 사안까지 추상적 조항으로 끌려 들어와 보호의 울타리가 무너진다. 기본적 안전관리의무 위반이나 통상의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행위 같은 추상적 유형이 단순 오진이나 나쁜 결과만으로 자동 충족되는 것처럼 운용된다면 특례는 사실상 형해화된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중대한 과실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로 엄격하게 새겨 왔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쉽게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간과한 경우라야 중과실이라는 것이다. 하위법령의 12유형도 이 판례 법리에 맞춰 '고의에 준하는 현저성'을 기준으로 좁게 못 박아야 한다. 나쁜 결과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사후에 중과실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예견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이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의 요청이기도 하다. 설명의무·책임보험의 실무 함정 설명의무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후 7일 이내 설명'이라는 요건은 합병증의 인과관계 규명에 시간이 걸리는 외과·필수의료 현실과 맞지 않고 감정이 격앙된 시기의 성급한 대면이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설명 과정에서 한 발언이 별도의 불리한 증거로 쓰일 여지다. 미국·캐나다의 사과법(Apology Law)처럼 설명·유감 표명을 형사절차에서도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분명히 차단해야 한다. 책임보험에서는 개설자가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작 가입 결정권이 없는 봉직의·전공의까지 형사보호에서 배제되는 불합리가 생긴다. 본인 귀책이 없는 의료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는 개인책임 원칙에 반한다. 개설자의 책임과 개인의 형사보호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예비 유죄판단이 되지 않도록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역시 경계 대상이다. 임상 전문가의 비중이 낮으면 고난도 진료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사실상 '예비 유죄판단'으로 기능해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할 우려도 있다. 해당 진료과 전문가의 비중을 대폭 높이고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며, 심의 의견의 '자문적 성격'을 분명히 해 무죄추정을 보장해야 한다. 물론 환자·소비자 측에서는 특정 직역에 대한 형사면책이 평등원칙이나 피해자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청할 지적이지만 이번 특례는 '중과실 제외 + 손해배상 + 설명의무 + 심의'라는 다중 안전장치 구조다. 오히려 피해구제를 두텁게 설계할수록 헌법적 정당성은 강화된다. 이번 개정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입법이다. 그러나 하위법령이 잘못 설계되면 의사를 살리려던 법이 도리어 '중과실 판정을 통해 의사를 범죄자로 양산하는 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의료계가 지금 협의체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예시규정화'를 막고 '한정 열거'를 명문화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의료분쟁조정법 형사특례, 의료계가 시행령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7-06
"공사 늦었다" 3천만원 손배 청구한 건설사 패소…법원 "하청업체 책임 아냐"
"공사 늦었다" 3천만원 손배 청구한 건설사 패소…법원 "하청업체 책임 아냐"
法, 한파·작업자 부상 등 불가항력 인정현장 이탈 주장도 "합의 따른 공사 양도"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과 현장 무단 이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가 패소했다. 법원은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 기상 악화와 작업자 부상 등에 있었고, 현장 이탈 역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5월 발주처인 B사가 하도급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분쟁은 B사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A사와 두 건의 원형 철골계단 설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B사는 첫 번째 공사가 약정한 기간을 넘겨 완료한 책임이 A사에 있다며 계약 기간 이후 발생한 장비 임대료와 법인카드 사용액 등 약 2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또 두 번째 공사에서는 A사가 명절 인건비를 지급받은 뒤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해 공사가 차질을 빚었다며, 두 건의 공사를 합쳐 약 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A사는 첫 번째 공사는 한파 등 기상 악화와 작업자의 부상으로 일정이 늦어진 것이며, 두 번째 공사 역시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남은 공사를 다른 작업자에게 넘긴 것이라고 반박했다.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사를 이어받은 작업자가 주유비와 자재 구입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외부 공사는 기상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작업자의 부상도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을 피고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두 번째 공사에 대해서도 "잔여 공사를 넘겨받은 작업자가 실제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공사대금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한 이상 이를 무단 중단이나 현장 이탈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신용훈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체의 고의나 과실 등 명확한 귀책사유가 입증돼야 한다"며 "기상 악화와 작업자 부상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정을 소명했고, 잔여 공사 역시 적법한 합의에 따른 권리·의무 이전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받았다"고 말했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공사 늦었다" 3천만원 손배 청구한 건설사 패소…법원 "하청업체 책임 아냐"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7-06
[법률돋보기]⑦ 건보 환수·행정처분 강화…“초기 대응이 병원 존폐 좌우”
[법률돋보기]⑦ 건보 환수·행정처분 강화…“초기 대응이 병원 존폐 좌우”
장세창 변호사 “사실확인서 신중해야…집행정지 신청도 핵심 대응”의학적 타당성 입증·재량권 남용 여부 다투는 전략 필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사기관의 요양급여 청구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병원 운영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6일 “건보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감시와 실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도 단순 행정 착오만으로 거액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장 변호사는 환수처분이 단순히 환수금 납부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부과와 업무정지,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으로 진료의 의학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꼽았다. 고의적인 부당청구가 아니라 단순 행정상 착오였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실제 환자 치료에 기여한 의료행위까지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현지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장 변호사는 “현지조사는 대부분 예고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다”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작성 요구를 받을 경우 충분한 검토 없이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사실확인서는 이후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관의 설명만 믿고 작성하거나 직원이 업무 범위를 넘어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객관적인 사실만 신중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미 환수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장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요양급여 지급 보류나 재산 압류로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가 의료기관이 정상 운영을 유지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환수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의료·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⑦ 건보 환수·행정처분 강화…“초기 대응이 병원 존폐 좌우” (바로가기)
로리더
2026-07-03
2027년 시행 앞둔 시간 단위 연차, 기업이 점검해야 할 법적 쟁점
2027년 시행 앞둔 시간 단위 연차, 기업이 점검해야 할 법적 쟁점
법무법인 대륜 정영민 변호사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연차휴가를 일(日)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반차나 반반차 등 일부 분할 사용은 사업장별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운영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5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분할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병원 진료, 자녀 등하원, 관공서 방문 등 짧은 시간의 휴가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사용 단위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으로, 무제한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사업장마다 달랐던 시간 단위 연차 운영이 법적 기준 아래 통일되는 의미가 있다.기업은 제도 시행 자체보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쟁점을 준비해야 한다. 개정 이후에도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유지되지만, 종전 제60조 제5항의 시기변경권 규정은 제6항 단서로 이동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휴가 자체를 거부하는 권한이 아니다. 특히 시간 단위 연차는 하루 연차보다 업무 공백이 상대적으로 작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향후에는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기업은 취업규칙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는 휴가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간 단위 연차의 최소 사용 단위, 신청 절차, 승인 기준, 잔여 연차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승인 기준이나 연차 차감 방식을 둘러싼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재택근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실제 근로시간과 시간 단위 연차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만큼 대통령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이 확정된 이후 이를 반영하는 단계적 정비가 바람직하다.시행령에서는 최소 사용 시간 단위나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최종 기준은 시행령 공포 이후 확인해야 한다.이번 개정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사용자가 이러한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휴게시간 미부여 요청서' 등 서면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근태관리와 임금 정산 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 시간 단위 연차가 확대되면 연차 차감 방식과 잔여 연차 계산이 복잡해지고, 시간 단위 누적에 따른 소수점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임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산 시스템과 HR 솔루션을 활용한 근태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사실상 필수 과제가 될 전망이다.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개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간 단위 연차 부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기존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과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될 수 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휴가 제도 변경이 아니라 근로시간 관리 체계가 '일' 중심에서 '시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취업규칙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2026년에는 휴게시간 운영 절차를, 2027년 시행 전까지는 시간 단위 연차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노동관계법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기변경권 행사 기준과 인사평가 원칙을 미리 정립해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전문보기] 2027년 시행 앞둔 시간 단위 연차, 기업이 점검해야 할 법적 쟁점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7-03
교통비 주겠다며 초등생 접촉한 20대 남성 '무혐의'
교통비 주겠다며 초등생 접촉한 20대 남성 '무혐의'
초등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며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에게 "교통비를 모두 내주겠다", "만화카페에 가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오프라인 만남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약속 당일 B양의 친모가 해당 사실을 확인해 만남을 제지하면서 실제 접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우울증과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B양의 상담을 들어주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했을 뿐 부당한 목적이나 유혹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B양의 진술과 양측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가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해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검찰은 B양이 자신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정신적으로 크게 의지한 상태였고,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며 스스로 만나러 가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최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단순히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락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 목적과 당사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발신 메시지 내역과 당사자의 심리적 의존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수사기관에 소명했고, 그 결과 무고한 처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교통비 주겠다며 초등생 접촉한 20대 남성 '무혐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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