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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스포츠서울
2026-07-07
“운영이 대체…”소속사 불만 토로한 스트리머, 명예훼손 등 불기소
“운영이 대체…”소속사 불만 토로한 스트리머, 명예훼손 등 불기소
라이브 방송 중 ‘소통 부재’ 지적에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받아檢 “주관적 의견 표명…영업 피해 인과 인정 어렵다” 인터넷 방송에서 소속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버추얼 스트리머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지난달 20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5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중 소속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소속사 측은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A씨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방송 전 소속사와의 공식 회의가 중단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시청자들에게 답답함을 토로한 것일 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타 사업과 관련된 발언 역시 시청자의 채팅 내용을 읽고 단순하게 되물으며 반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검찰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고소인의 회사 운영 등에 관하여 평가한 가치판단이나 주관적 의견 표현에 해당할 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검찰은 “소속사 측이 증거로 제출한 인터넷 비방 댓글들의 대부분이 방송 시점과 상당 기간 시차가 있으며, 해당 댓글 내용 역시 A씨 발언 내용이 아닌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이 다수라는 점을 들어 A씨의 방송과 소속사의 피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로펌) 최한식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가치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의 적시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사건 당시. 소통 단절이라는 실제 정황과 방송의 전체적인 문맥을 분석해 해당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함을 밝히고, 소속사가 주장하는 영업상 피해와 피의자 발언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운영이 대체…”소속사 불만 토로한 스트리머, 명예훼손 등 불기소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07-07
"불황에 수수료 챙기려다"···불법 도박장 중개 공인중개사법 기준은
"불황에 수수료 챙기려다"···불법 도박장 중개 공인중개사법 기준은
부동산 거래 절벽이 길어지는 가운데, 중개 수수료 수익에 목마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비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하지만 임차인의 불법적 목적을 눈감아주는 행위는 중개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울산에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독식할 목적으로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에게 범행 장소 18곳을 연달아 중개하고 단속 정황까지 공유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경각심을 주고 있다.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형사 책임이다. 공인중개사가 불법 도박장 운영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공간 확보에 적극 협력했다면 형법 제254조(도박장소 등 개설)의 방조범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종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직접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나누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알선·중개한 행위를 범행 조력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황상 불법 영업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외면한 경우에는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방조범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 인식 정도, 거래의 비정상성,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불법 게임장이나 성매매 업소 운영에 이용될 장소를 알선한 관계자들이 방조범으로 처벌된 사례도 적지 않다. 형사 처벌보다 중개사에게 더 문제시되는 것은 행정 제재다. 불법 도박장 개설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형사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업계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는 여러 방면에서 대비를 해야한다. 브로커가 짧은 기간 내에 명의를 바꿔가며 다점포 상가 임대를 요구하거나, 상권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제안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징후가 보인다면 의심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임차인의 정확한 업종과 인허가 가능 여부를 지자체 등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방어적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해당 특약은 임대인의 계약해지 근거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 공인중개사의 형사책임을 직접 면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용태 변호사는 “만약 브로커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올랐다면, 사건 초기부터 부동산 및 형사 사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이처럼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계약의 성사자가 아니라 적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수호하는 최전선의 전문가다. 불법이 의심되는 수상한 거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다져온 커리어와 법적 안전망을 지켜내기를 당부한다.”고 전헀다. 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불황에 수수료 챙기려다"···불법 도박장 중개 공인중개사법 기준은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07-06
[기고] 의료분쟁조정법 형사특례, 의료계가 시행령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고] 의료분쟁조정법 형사특례, 의료계가 시행령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법무법인 대륜 장세창 변호사 지난 4월 23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5월 시행을 앞둔 이 법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던 '필수의료 형사특례'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다.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안도하기에는 이르다. 정작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지금부터 만들어질 시행령·시행규칙에 달려 있고, 자칫 방심하면 '특례'라는 이름만 남고 보호의 실질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입건 자체가 부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특례의 정당성은 최종 유·무죄가 아니라 '입건'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무죄로 끝나더라도 압수수색·소환조사·기소·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는 그 자체로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며, 방어진료와 필수과 기피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하위법령 논의에서도 '결국 유죄가 적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접근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보호의 기준은 입건·수사라는 상시적 리스크에 두어야 한다. 개정법의 골자는 ① 중대한 과실이 없고 ②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③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④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정작 '무엇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인가', '무엇이 중대한 과실인가'라는 알맹이가 모두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었다는 데 있다. 고위험 필수의료를 넓게 잡고 중대한 과실을 좁게 인정할수록 특례는 살아나고 반대로 설계되면 유명무실해진다. 올해 11월까지 운영되는 하위법령 협의체가 실질적 승부처인 이유다. 최대 독소조항, 중대한 과실의 예시규정화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단연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다. 형사특례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12대 중대한 과실'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하면 대부분의 사고가 특례에서 배제되고 만다. 특히 위험한 것은 이 12개 유형을 한정 열거가 아니라 예시로 해석하려는 흐름이다. 예시로 보는 순간 열거되지 않은 사안까지 추상적 조항으로 끌려 들어와 보호의 울타리가 무너진다. 기본적 안전관리의무 위반이나 통상의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행위 같은 추상적 유형이 단순 오진이나 나쁜 결과만으로 자동 충족되는 것처럼 운용된다면 특례는 사실상 형해화된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중대한 과실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로 엄격하게 새겨 왔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쉽게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간과한 경우라야 중과실이라는 것이다. 하위법령의 12유형도 이 판례 법리에 맞춰 '고의에 준하는 현저성'을 기준으로 좁게 못 박아야 한다. 나쁜 결과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사후에 중과실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예견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이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의 요청이기도 하다. 설명의무·책임보험의 실무 함정 설명의무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후 7일 이내 설명'이라는 요건은 합병증의 인과관계 규명에 시간이 걸리는 외과·필수의료 현실과 맞지 않고 감정이 격앙된 시기의 성급한 대면이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설명 과정에서 한 발언이 별도의 불리한 증거로 쓰일 여지다. 미국·캐나다의 사과법(Apology Law)처럼 설명·유감 표명을 형사절차에서도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분명히 차단해야 한다. 책임보험에서는 개설자가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작 가입 결정권이 없는 봉직의·전공의까지 형사보호에서 배제되는 불합리가 생긴다. 본인 귀책이 없는 의료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는 개인책임 원칙에 반한다. 개설자의 책임과 개인의 형사보호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예비 유죄판단이 되지 않도록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역시 경계 대상이다. 임상 전문가의 비중이 낮으면 고난도 진료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사실상 '예비 유죄판단'으로 기능해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할 우려도 있다. 해당 진료과 전문가의 비중을 대폭 높이고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며, 심의 의견의 '자문적 성격'을 분명히 해 무죄추정을 보장해야 한다. 물론 환자·소비자 측에서는 특정 직역에 대한 형사면책이 평등원칙이나 피해자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청할 지적이지만 이번 특례는 '중과실 제외 + 손해배상 + 설명의무 + 심의'라는 다중 안전장치 구조다. 오히려 피해구제를 두텁게 설계할수록 헌법적 정당성은 강화된다. 이번 개정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입법이다. 그러나 하위법령이 잘못 설계되면 의사를 살리려던 법이 도리어 '중과실 판정을 통해 의사를 범죄자로 양산하는 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의료계가 지금 협의체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예시규정화'를 막고 '한정 열거'를 명문화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의료분쟁조정법 형사특례, 의료계가 시행령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7-06
[법률돋보기]⑦ 건보 환수·행정처분 강화…“초기 대응이 병원 존폐 좌우”
[법률돋보기]⑦ 건보 환수·행정처분 강화…“초기 대응이 병원 존폐 좌우”
장세창 변호사 “사실확인서 신중해야…집행정지 신청도 핵심 대응”의학적 타당성 입증·재량권 남용 여부 다투는 전략 필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사기관의 요양급여 청구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병원 운영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6일 “건보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감시와 실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도 단순 행정 착오만으로 거액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장 변호사는 환수처분이 단순히 환수금 납부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부과와 업무정지,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으로 진료의 의학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꼽았다. 고의적인 부당청구가 아니라 단순 행정상 착오였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실제 환자 치료에 기여한 의료행위까지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현지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장 변호사는 “현지조사는 대부분 예고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다”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작성 요구를 받을 경우 충분한 검토 없이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사실확인서는 이후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관의 설명만 믿고 작성하거나 직원이 업무 범위를 넘어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객관적인 사실만 신중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미 환수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장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요양급여 지급 보류나 재산 압류로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가 의료기관이 정상 운영을 유지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환수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의료·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⑦ 건보 환수·행정처분 강화…“초기 대응이 병원 존폐 좌우”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7-06
"공사 늦었다" 3천만원 손배 청구한 건설사 패소…법원 "하청업체 책임 아냐"
"공사 늦었다" 3천만원 손배 청구한 건설사 패소…법원 "하청업체 책임 아냐"
法, 한파·작업자 부상 등 불가항력 인정현장 이탈 주장도 "합의 따른 공사 양도"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과 현장 무단 이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가 패소했다. 법원은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 기상 악화와 작업자 부상 등에 있었고, 현장 이탈 역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5월 발주처인 B사가 하도급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분쟁은 B사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A사와 두 건의 원형 철골계단 설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B사는 첫 번째 공사가 약정한 기간을 넘겨 완료한 책임이 A사에 있다며 계약 기간 이후 발생한 장비 임대료와 법인카드 사용액 등 약 2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또 두 번째 공사에서는 A사가 명절 인건비를 지급받은 뒤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해 공사가 차질을 빚었다며, 두 건의 공사를 합쳐 약 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A사는 첫 번째 공사는 한파 등 기상 악화와 작업자의 부상으로 일정이 늦어진 것이며, 두 번째 공사 역시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남은 공사를 다른 작업자에게 넘긴 것이라고 반박했다.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사를 이어받은 작업자가 주유비와 자재 구입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외부 공사는 기상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작업자의 부상도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을 피고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두 번째 공사에 대해서도 "잔여 공사를 넘겨받은 작업자가 실제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공사대금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한 이상 이를 무단 중단이나 현장 이탈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신용훈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체의 고의나 과실 등 명확한 귀책사유가 입증돼야 한다"며 "기상 악화와 작업자 부상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정을 소명했고, 잔여 공사 역시 적법한 합의에 따른 권리·의무 이전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받았다"고 말했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공사 늦었다" 3천만원 손배 청구한 건설사 패소…법원 "하청업체 책임 아냐"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7-03
“범죄인줄 몰랐다”더니 대포폰 쓰고 휴대전화 초기화…법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징역 5년
“범죄인줄 몰랐다”더니 대포폰 쓰고 휴대전화 초기화…법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징역 5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B씨 등 11명으로부터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 금액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이시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으로부터 세세한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업무를 할 때는 지인이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했기 때문이다.법원은 A씨가 범행 이후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답할지 사전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십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전달하면서 돈의 출처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긴 점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B씨를 대리한 임다온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 한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재판부 역시 대포폰 사용 등 불법 자금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정황과 막대한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범죄인줄 몰랐다”더니 대포폰 쓰고 휴대전화 초기화…법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징역 5년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7-03
교통비 주겠다며 초등생 접촉한 20대 남성 '무혐의'
교통비 주겠다며 초등생 접촉한 20대 남성 '무혐의'
초등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며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에게 "교통비를 모두 내주겠다", "만화카페에 가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오프라인 만남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약속 당일 B양의 친모가 해당 사실을 확인해 만남을 제지하면서 실제 접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우울증과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B양의 상담을 들어주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했을 뿐 부당한 목적이나 유혹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B양의 진술과 양측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가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해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검찰은 B양이 자신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정신적으로 크게 의지한 상태였고,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며 스스로 만나러 가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최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단순히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락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 목적과 당사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발신 메시지 내역과 당사자의 심리적 의존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수사기관에 소명했고, 그 결과 무고한 처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교통비 주겠다며 초등생 접촉한 20대 남성 '무혐의' (바로가기)
로리더
2026-07-03
2027년 시행 앞둔 시간 단위 연차, 기업이 점검해야 할 법적 쟁점
2027년 시행 앞둔 시간 단위 연차, 기업이 점검해야 할 법적 쟁점
법무법인 대륜 정영민 변호사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연차휴가를 일(日)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반차나 반반차 등 일부 분할 사용은 사업장별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운영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5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분할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병원 진료, 자녀 등하원, 관공서 방문 등 짧은 시간의 휴가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사용 단위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으로, 무제한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사업장마다 달랐던 시간 단위 연차 운영이 법적 기준 아래 통일되는 의미가 있다.기업은 제도 시행 자체보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쟁점을 준비해야 한다. 개정 이후에도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유지되지만, 종전 제60조 제5항의 시기변경권 규정은 제6항 단서로 이동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휴가 자체를 거부하는 권한이 아니다. 특히 시간 단위 연차는 하루 연차보다 업무 공백이 상대적으로 작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향후에는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기업은 취업규칙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는 휴가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간 단위 연차의 최소 사용 단위, 신청 절차, 승인 기준, 잔여 연차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승인 기준이나 연차 차감 방식을 둘러싼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재택근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실제 근로시간과 시간 단위 연차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만큼 대통령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이 확정된 이후 이를 반영하는 단계적 정비가 바람직하다.시행령에서는 최소 사용 시간 단위나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최종 기준은 시행령 공포 이후 확인해야 한다.이번 개정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사용자가 이러한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휴게시간 미부여 요청서' 등 서면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근태관리와 임금 정산 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 시간 단위 연차가 확대되면 연차 차감 방식과 잔여 연차 계산이 복잡해지고, 시간 단위 누적에 따른 소수점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임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산 시스템과 HR 솔루션을 활용한 근태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사실상 필수 과제가 될 전망이다.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개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간 단위 연차 부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기존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과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될 수 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휴가 제도 변경이 아니라 근로시간 관리 체계가 '일' 중심에서 '시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취업규칙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2026년에는 휴게시간 운영 절차를, 2027년 시행 전까지는 시간 단위 연차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노동관계법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기변경권 행사 기준과 인사평가 원칙을 미리 정립해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전문보기] 2027년 시행 앞둔 시간 단위 연차, 기업이 점검해야 할 법적 쟁점 (바로가기)
로리더
2026-07-03
“이유는 단 한 줄” 경찰의 불송치···피해자의 ‘이의신청’ 생존 전략
“이유는 단 한 줄” 경찰의 불송치···피해자의 ‘이의신청’ 생존 전략
법무법인 대륜 최광현 변호사 칼럼 최근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좌절하여 안타까운 선택을 한 20대 성폭력 피해자의 사연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에 범죄 피해를 입고 용기 내어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의 문턱에서 좌절해야 하는 구조적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돌파구를 짚어보고자 한다.과거 ‘전건 송치’ 제도에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다시 한번 법리를 검토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적 수사 권한 및 책임이 강조되면서 현재는 같은 법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라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특히 성범죄나 복잡한 재산범죄 사건에서 단편적인 증거에만 의존하는 초동 수사는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건 전후의 통화 내역,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전후 맥락을 입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그럼에도 단편적인 CCTV 영상 일부나 피의자의 진술 등 일부 증거만으로 경찰이 섣불리 결론을 내리거나, 어떤 부분이 법리적으로 부족한지 설명조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고소인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이렇게 억울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좌절하기보다 신속히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가장 확실한 구제 수단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다.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다만 이는 경찰이 의무적으로 재수사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의 검토를 다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의신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으나 실무상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의신청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무엇보다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그 반환 이후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실제 실무 현장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맡아보면 ‘경찰이 가해자 말만 믿었다’며 탄원서만 수십 장 제출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접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나 기존 주장의 반복만으로는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이끌어낼 수 없다.피의자 진술의 미세한 시간적 모순점을 통화 내역과 대조해 짚어내고, 경찰이 간과한 CCTV 사각지대의 정황 등 1차 수사에서 누락된 조각을 찾아내 촘촘한 법리적 의견서로 엮어내야 한다. 이의신청은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기존 수사 기록의 빈틈을 해부하고 증거를 재구성해 검찰이라는 새로운 판단자를 설득해 내는 고도의 전략적 절차다.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법적 절차의 시작이다. 중요한 것은 통지서 한 장에 좌절하기 보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이유와 증거에 근거했는지를 꼼꼼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1차 수사의 맹점을 파고들고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이유는 단 한 줄” 경찰의 불송치···피해자의 ‘이의신청’ 생존 전략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7-03
“짝퉁·가짜 표현 썼어도”...검찰 “주관적 견해는 명예훼손 아냐”
“짝퉁·가짜 표현 썼어도”...검찰 “주관적 견해는 명예훼손 아냐”
‘모자이크 처리해 경쟁사 화장품 비방’ 혐의 제조사 대표 ‘무혐의’영상 내 ‘짝퉁’ 표현, 확정적 사실 아닌 개인 평론 영역 경쟁업체 화장품에 관해 가짜라는 취지의 표현을 담은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여성 화장품 제조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 5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피부관리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며 피부 재생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던 중 자사 물품을 홍보하기 위해 B사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는 영상을 올리며 ‘짝퉁’, ‘가짜’ 등의 표현을 쓴 혐의를 받았다.영상에 등장한 제품을 생산하는 B사는 해당 게시물이 자사 제품을 모방품으로 낙인찍어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모조품 여부를 묻는 고객들의 질의가 잇따르며 정상적인 안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사 제품의 유통이 빈번하니 유의하라는 의도를 담아 편집본을 게시했을 뿐, 특정 법인을 폄훼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릴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이 유통하는 화장품이 B사 물품보다 발매 시점이 앞서며, 유통가에는 비등한 성분과 제형을 가진 제품들이 다량 공급되고 있어 특정 브랜드를 꼭 집어 지목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검찰은 게시물 내에 기재된 '짝퉁', '가짜' 같은 단어들이 확정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물품에 대한 주관적인 개인 견해나 감상 평론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또한 동영상 화면에 노출된 제품의 대다수가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대목 등을 감안할 때, 특정 브랜드를 표적으로 삼아 가짜 뉴스를 적시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아울러 거짓 사실 유포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죄목 역시 구성요건을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박성철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야 하고, 업무방해 역시 위계나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업무가 방해됐음이 인정돼야 성립한다”며 “이번 사건은 게시물의 표현이 의견이나 평가의 영역에 해당하고 특정 업체를 지칭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받아들여져 두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석우 기자 boo@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짝퉁·가짜 표현 썼어도”...검찰 “주관적 견해는 명예훼손 아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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