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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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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9-11
"경력직 뽑았다가 회사가 피고인석에?"…부정경쟁방지법 피할 컴플라이언스
"경력직 뽑았다가 회사가 피고인석에?"…부정경쟁방지법 피할 컴플라이언스
-장지운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경력을 갖춘 핵심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어느 기업에나 매력적인 선택지다. 그런데 그 채용이 회사를 형사 피고인석에 앉힐 수도 있는 시대가 됐다.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기술유출 범죄를 준비 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하게 규율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 갈래다. 우선 이직 알선·소개·유인 행위 자체가 새로운 침해 유형이 됐다. 종전에는 헤드헌터를 가장한 브로커가 유출에 개입해도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어 직업안정법상 무등록 직업소개 정도로만 처벌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유출을 전제로 임직원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게도 금지청구·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해킹을 영업비밀 부정취득 수단으로 법률에 명시해 사이버 공격을 통한 취득이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채용 실무에 가장 파괴력이 큰 부분은 세 번째다. 그동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누설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을 별도로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그런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입증의 문턱이 확 낮아진 것이다.입법만 움직인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회사 기술자료를 유출·누설하고 이직 후 같은 장비를 개발한 사건에서 영업비밀을 넘겨준 자에게는 누설죄가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취득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무 수행을 통해 영업비밀을 인지한 사람은 이미 이를 취득한 것과 다름없어 별도의 취득행위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경쟁사에서 핵심 업무를 하던 사람이 그 지식을 머릿속에 담아 이직해 온 것만으로도 취득에 준하는 상태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경쟁사 핵심 인력을 영입한 기업으로서는 해당 인력이 전 직장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새로운 업무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그렇다면 인재 영입이 곧 기업의 생존인 상황에서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핵심은 경력직이 전 직장 자료를 반입하지 않았고 회사가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사후에 입증할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다. 먼저 입사 단계에서 전 직장 문서·설계도·소스코드·고객리스트 등 구체적 금지 항목과 개인 저장매체 반입 금지를 명시한 서약서를 받아둬야 한다. 이는 회사의 관리 노력을 증명하는 1차 자료가 된다.아울러 개인 USB·메일 계정을 통한 자료 유입 경로를 입사 시점에 점검·차단하고 그 이행을 문서로 남기며 신제품 개발 시 개발 이력·회의록·설계 변경 기록을 보존해 독자 개발을 입증할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쟁사 동일 직무 인력을 영입할 때는 인사팀 단독으로 진행하지 말고 담당 업무·경업금지약정·유입 가능 정보 범위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법무팀이 사전 진단하도록 프로세스화하는 것이 안전하다.만약 외부 헤드헌팅 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도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브로커의 알선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 만큼 인재 추천 계약 시 영업비밀 침해 알선 금지 및 위반 시 면책 조항을 명확히 삽입해 회사의 리스크를 외부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핵심 인재 확보는 기업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지만 아무런 법적 통제 장치가 없는 무방비 상태의 영입은 회사의 존립을 흔드는 시한폭탄과 같다. 확 바뀐 기술유출 처벌법의 그물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부터 면접, 입사 후 온보딩 과정까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을 거쳐 철저한 사전 법률 검토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기사전문보기] "경력직 뽑았다가 회사가 피고인석에?"…부정경쟁방지법 피할 컴플라이언스 (바로가기)
블로터
2026-09-11
[크로스보더 법무] 눈속임 통관 종말…글로벌 셀러 사각지대 사라진다
[크로스보더 법무] 눈속임 통관 종말…글로벌 셀러 사각지대 사라진다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Cross Border Trade)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마존, 쇼피, 큐텐 등 글로벌 플랫폼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수출입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셀러들도 손쉽게 글로벌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그러나 클릭 몇 번으로 전 세계 소비자와 연결되는 화려한 프론트엔드의 이면에는 각국 세관이라는 견고한 백엔드 장벽이 존재한다. 많은 글로벌 셀러들이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특송 화물은 전통적인 기업 간 거래(B2B) 수출입보다 규제가 덜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글로벌 관세 행정의 칼날은 오히려 B2C 이커머스 화물을 겨냥하고 있다.특히 2026년 하반기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과 'AI 통관 에이전트·AI 관세조사 시스템' 도입 계획을 검토하면서 글로벌 셀러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서류 조작이나 관행이 통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관세 행정이 고도화된 디지털·데이터 심사 체계로 촘촘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쪼개기 발송과 소액 면세(De minimis) 규제의 역습 글로벌 셀러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은 저가 신고(Under-Valuation)와 쪼개기(분할 발송)다. 이른바 미국, 한국 등 국가별로 정해진 소액 물품 면세 한도를 악용해 관세와 부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다.과거에는 수천 건의 특송 화물 중 일부를 무작위로 검사하는 방식에 의존했기에 이러한 편법이 통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규제 환경은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소액 면세 화물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했고 유럽연합은 이미 소액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폐지한 데 이어 관세 면제 한도까지 철폐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국내 역시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한다고 밝히면서 해외직구 제도 악용 차단에 나섰다. 동일한 구매자나 주소지로 면세 한도 이하의 물품이 반복적으로 쪼개져 반입되는 패턴은 세관의 위험 관리 시스템에 포착된다. 한 번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화주나 셀러의 화물은 향후 전수 검사 대상이 되며 이는 배송 지연과 플랫폼 내 계정 정지 등 치명적인 페널티로 직결될 수 있다.국세청·관세청 데이터 연계와 AI 관세조사의 등장 또 다른 핵심 리스크는 세관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데이터 통합 검증이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수출입 신고 데이터와 국세청 자료를 연계 분석하는 AI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과거처럼 수입자가 제출한 송장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난 것이다. 앞으로는 AI가 자사몰과 오픈마켓의 실제 판매 링크, 결제 데이터, 배송비와 플랫폼 수수료 등 가산 요소를 정밀하게 수집해 수입 신고가와의 격차를 입체적으로 추적하게 될 전망이다.만약 판매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수입 실적을 조작해 재정·금융 이득을 취한 정황이 적발될 경우 누락 세액 추징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물론 관세포탈죄나 무역 기반 재정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원산지 둔갑 단속 범위 확대와 IP 침해 리스크 제3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나 반제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가공한 뒤 국산(Made in Korea)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자체·생산자단체와 협력하는 원산지 둔갑 종합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단순 가공·단순 조립 물품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입 원재료에 본질적 변형을 가하지 않고 한국산 마크를 붙여 우회 수출하는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또 K-뷰티, K-푸드 등 유망 수출품의 경우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절차 간소화 등 지원책이 추진되는 한편 지식재산권(IP) 침해나 성분 미인증 물품에 대한 조치는 더 엄격해진다. IP 침해 물품은 소액 특송 화물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즉시 압수·폐기된다. 나아가 해외 브랜드 권리자로부터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도 발생하게 된다.사후 대응을 넘어 선제적 무역 컴플라이언스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는 전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통관을 배송의 마지막 단계로 치부하며 물류 대행사에 전적으로 위임해 버리는 우를 범한다. 통관 과정에서 저가 신고나 원산지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종적인 법적·재무적 책임은 대행사가 아닌 화주(셀러)와 기업 경영진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따라서 비즈니스의 첫 단추인 제품 기획과 소싱 단계부터 통관 리스크가 철저히 계산돼야 한다. 현지에서 잘 팔릴 아이템을 찾는 것을 넘어 수입국 요건(인증·검역) 충족 여부, 플랫폼 수수료가 포함된 과세 가격의 적정성, 원산지 기준·IP 침해 여부를 경영진 차원에서 사전에 점검하는 실사 과정이 필수적이다.관세 당국의 AI 기반 데이터망이 전례 없이 촘촘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한 후 막대한 가산세를 물며 수습하는 사후 대응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조직 내에 선제적 무역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내재화하는 것만이 치열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기사전문보기] [크로스보더 법무] 눈속임 통관 종말…글로벌 셀러 사각지대 사라진다 (바로가기)
뉴시스
2026-09-10
"춤춘게 죄인가?"…라이브클럽 영업정지 법적대응 어떻게
"춤춘게 죄인가?"…라이브클럽 영업정지 법적대응 어떻게
"일반음식점과 공연장 사이 사각지대에 방치 돼 있어""업주는 춤을 허용, 방조하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 해야""일반음식점에 춤 예외적 허용하는 지자체 조례 필요" 최근 부산 남구의 한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췄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클럽 이용자들이나 업주들의 불만과 불안이 쏟아지고 있다.라이브클럽은 현재 부산에만 20여 곳 가까운 이 있고, 전국에는 17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SNS를 통해 "춤은 죄가 아니다. 낡은 규제를 깨겠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의 최광현 변호사는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과 공연법상의 공연장 사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현행 법체계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주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춤의 자발성, 업주의 허용 여부, 처분의 비례성 등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다루어 감경이나 집행정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음은 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손님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법적 근거는 뭔가."춤을 췄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식품위생법의 해당 규정은 일반음식점이 사실상 유흥주점처럼 변칙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객석에서의 춤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이브클럽이 유흥주점이나 공연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는 이유는."현실과 현행법 사이에 제도적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유흥주점으로 등록하면 개별소비세(매출의 10%)와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등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돼 10대 뮤지션의 공연이나 청소년 관객의 입장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와 함께 '공연장'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90일 이상 또는 연속 30일 이상 공연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주말 위주로 비정기적 공연이 열리는 대부분의 라이브클럽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관객의 우발적 춤에도 업주가 처벌 받나."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업주가 '춤을 허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춤을 추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는지, 특수 조명이나 음향시설로 춤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는지, 업주가 춤을 제지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업주의 적극적인 유도나 방조 없이 관객이 자발적·우발적으로 음악에 반응한 경우라면,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허용'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행정처분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구제 절차에서는 설령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과도하다는 '비례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범인 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영업정지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라이브클럽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단기적으로는 법 개정 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 일반음식점의 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확대 적용하여 법 집행의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공연법에 공연일수 요건 등을 완화한 '소규모 음악공연장' 등록 유형을 신설하거나, 식품위생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공연 공간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이원화된 입법 모델 등을 마련하여 라이브클럽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춤춘게 죄인가?"…라이브클럽 영업정지 법적대응 어떻게 (바로가기)
공감신문
2026-09-10
법무법인 대륜, 러 로펌 ‘체르베츠 파트너스’와 MOU 체결… 유라시아 법률 네트워크 강화
법무법인 대륜, 러 로펌 ‘체르베츠 파트너스’와 MOU 체결… 유라시아 법률 네트워크 강화
국내 기업들의 유라시아 및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러시아 현지 로펌과의 업무 제휴를 맺고 크로스보더(국경 간 거래) 법률 자문 역량 확대에 나섰다.법무법인 대륜은 러시아 법률사무소인 ‘체르베츠 파트너스(Chervets Partners)’와 한국-러시아·중앙아시아 간 법률 서비스 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7일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글로벌 경영대표와 김민수 변호사를 비롯해 체르베츠 파트너스의 예브게니야 체르베츠(Evgeniya Chervets) 대표변호사, 마리야 류비모바(Maria Lyubimova) 대표변호사, 안나 볼디레바(Anna Boldyreva) 변호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자리했다.체르베츠 파트너스는 모스크바 본사와 예카테린부르크 지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무소를 운영 중인 러시아의 기업법 전문 로펌이다. 상사 분쟁 해결, 기업 인수합병(M&A), 지식재산권(IP) 분야를 주력으로 다루며, ‘더 리걸 500(The Legal 500)’, ‘체임버스 유럽(Chambers Europe)’, ‘프라보-300(Pravo-300)’ 등 국제 법률 평가 기관에 등재된 바 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중앙아시아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과 한국 시장 투자를 검토하는 현지 기업을 위한 양방향 자문 시스템을 마련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국내 기업 대상 현지 인허가 및 맞춤형 법률 자문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시 법률 지원 △소송 및 중재, M&A 등 공동 대리 및 고객 연계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 및 홍보 협력 등이다.예브게니야 체르베츠 체르베츠 파트너스 매니징 파트너는 “러시아와 한국 양국의 우수한 법률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국경 간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파트너십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번 협약은 대륜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투자를 촉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컬 법률 서비스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러 로펌 ‘체르베츠 파트너스’와 MOU 체결… 유라시아 법률 네트워크 강화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9-09
“후임 신체 접촉” 고소당한 군인…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이유가
“후임 신체 접촉” 고소당한 군인…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이유가
부대 공용시설서 두 차례 추행 혐의 고소…경찰 불송치 이어 검찰도 불기소현장 동료들 “목격하거나 들은 적 없어”…추가 고소 경위 등도 고려 부대에서 후임 병사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20대 군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올해 1월과 3월 부대 내 공용시설에서 후임 병사 B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거나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후임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이에 대해 A씨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장소가 여러 병사가 수시로 드나드는 공용공간이었고 당시 주변에도 동료들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했다.B씨의 고소 과정도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B씨가 처음 고소할 당시 다른 병사만 신고했고 A씨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뒤 A씨를 추가로 고소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병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참고인들은 A씨가 B씨를 추행하거나 가해하는 모습을 보거나 관련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B씨가 이후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검찰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검찰은 추가 자료만으로 기존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정도로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평소 A씨와 B씨가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던 점과 최초 신고 당시 A씨가 고소 대상에서 빠졌던 경위 등도 함께 고려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현수 변호사는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들은 병사들의 이동이 잦은 공개된 공간이었고, 현장에 있던 동료 병사들의 일관된 진술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신고 당시에는 피의자가 제외됐다가 감정적 서운함을 표한 직후 추가 고소가 이루어진 정황 등 고소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후임 신체 접촉” 고소당한 군인…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이유가 (바로가기)
로리더
2026-09-09
[인터뷰] 멈춰선 크레인·눈덩이 PF이자···공사비 분쟁, 조합의 법적 대응 전략은?
[인터뷰] 멈춰선 크레인·눈덩이 PF이자···공사비 분쟁, 조합의 법적 대응 전략은?
법무법인 대륜 김형진·신혜진 변호사- 자료요구권 명시부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까지···조합이 갖춰야 할 법적 대응 체계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시공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의 공사비 증액 분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유치권 행사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비용 부담 구조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증가하는 등 분쟁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증액 요구에 반발한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시도하다가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전문가들은 현재의 분쟁 구조를 '사업 일정에 쫓기는 조합과 공정 진행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시공사 간의 협상력 불균형'으로 진단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형진 변호사는 "일부 현장에서는 공정률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 특히 준공을 앞둔 시점에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증액 협의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 일정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PF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어,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계약 구조상의 정보 비대칭 문제도 분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신혜진 변호사는 "정비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세부 내역 없이 총액으로 계약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많아, 시공사가 요구하는 증액분이 실제 자재비·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비전문가인 조합이 독자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시정비법이 공사비 검증 제도(제29조의2)를 도입한 배경이기도 하다.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29조의2는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일정 기준(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의 경우 100분의 10, 이후 선정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이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제도의 한계도 지적된다. 신혜진 변호사는 "공사비 검증 결과가 시공사의 요구액이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검증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그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분쟁 예방의 핵심은 최초 계약 단계에서의 법적 방어 체계 구축에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중 어느 지표를 적용할지, 그 상한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계약 체결 시 명확히 합의해 두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원가 상승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요구권을 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액 협의 절차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두는 것이 협상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착공 이후 단계에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약 조항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대륜 신혜진 변호사는 "공사비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일방적인 공사 중단이나 준공 후 입주 방해를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여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PF 금융비용 및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를 시공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면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 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평소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협의가 결렬되고 분쟁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한 법적 대응 방안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시공사 교체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총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요하고, 교체 과정에서 시공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공사가 부당하게 중단되거나 방해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형진 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총회를 통해 시공사 계약 해지 및 교체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계약 해지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손해배상 리스크에 대한 법적 검토를 선행해야 협상에서도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멈춰선 크레인·눈덩이 PF이자···공사비 분쟁, 조합의 법적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9-08
[법률돋보기]⑮ 법인 인감 찍었는데 1억 청구…‘근보증’의 함정
[법률돋보기]⑮ 법인 인감 찍었는데 1억 청구…‘근보증’의 함정
“날인만으로 보증책임 확정되는 건 아니다”불확정 채무라면 ‘최고액 특정’ 여부가 핵심 기업 간 건설·자재 거래에서 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찍는 행위가 예상치 못한 거액의 보증채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하는 자재대금처럼 채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거래라면 ‘근보증’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서상 보증 최고액이 적법하게 특정됐는지를 살펴야 한다.실제 1억원대 레미콘 대금 소송에서도 대표자가 법인 인감을 직접 날인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보증계약의 효력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원은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계약서에 적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전강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했다. 사건은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한 업체가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급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발주회사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구액은 1억원을 넘는 규모였다. 당초 피고 측은 계약서에 찍힌 법인 인감이 위조됐다는 취지로 다퉜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표자가 해당 문서에 직접 날인한 사실이 증언과 녹음자료 등을 통해 인정되면서 단순한 위조 여부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전 변호사는 실제 날인 여부와 보증계약의 효력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법인 대표가 직접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보증계약인지, 특히 근보증의 요건을 갖췄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민법상 근보증은 보증인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불확정한 여러 채무에 보증하는 형태를 말한다.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재대금처럼 계약 당시 전체 채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이 경우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최고액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이번 사건에서도 계약서에는 레미콘의 규격과 단가 등은 기재돼 있었지만, 전체 공급 물량이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원고 측은 별도의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 등을 근거로 보증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보증 의사가 표시된 실제 계약서에 최고액이 특정돼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은 별도의 견적서만으로 보증 최고액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전 변호사는 “계약서에 보증 최고액이 적혀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약 당시 이미 채무가 확정돼 있었는지, 장래 발생할 불확정한 여러 채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 의사가 서면으로 명확하게 표시됐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단순히 회사의 인감이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의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기업 입장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법인 인감을 날인하기 전에 계약서의 보증 범위와 채무 규모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재 공급처럼 거래가 반복되고 최종 대금이 계약 시점에 확정되지 않는 구조라면 근보증에 해당하는지, 최고액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전 변호사는 “법인 인감을 실제로 날인했다는 사실과 보증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빈칸이 남아 있는 계약서나 보증 관련 서류에는 인감을 찍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예방책”이라고 조언했다.이어 “이미 보증채무와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 원본과 보증 범위, 채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⑮ 법인 인감 찍었는데 1억 청구…‘근보증’의 함정 (바로가기)
비욘드포스트
2026-09-08
대륜·SJKP, 인도 로펌 JSA와 법률 협력...현지 진출 기업 자문
대륜·SJKP, 인도 로펌 JSA와 법률 협력...현지 진출 기업 자문
국내 기업의 인도 진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의 글로벌 협력로펌 SJKP가 인도 대형 종합로펌 JSA Advocates&Solicitors(이하 JSA)와 업무 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법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3일 법무법인 대륜 서초 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국일 대륜 대표, 손동후 미국 변호사, 박명재 미국 변호사와 아마르 굽타 JSA 대표변호사, 우펜드라 샤르마 파트너변호사가 참석했다.JSA는 1991년 설립돼 인도 7개 도시에 9개 사무소, 8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한 종합로펌이다. 기업법무·인수합병(M&A), 사모펀드, 외국인직접투자, 금융, 분쟁해결, 도산·부실자산 인수, 국내외 중재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다수의 한국 10대 대기업을 자문해온 이력을 갖추고 있다.양측은 회의를 통해 인도에 기진출한 대기업과 더불어 동반 진출하는 부품·소재 협력사, 공급업체, 건설사 등 중견·중소기업을 공동 자문 대상으로 설정했다. 세부 협력 항목은 법인설립과 FDI(외국인직접투자) 자문, M&A·합작투자(JV), 부동산, 조세와 상속, 국제 분쟁해결 등으로 구성했다. 아마르 굽타 JSA 대표변호사는 "JSA는 상호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한국 및 여타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기회가 있을 때 SJKP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늘어나는 만큼 현지 사정에 정통한 JSA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사에 더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SJKP는 지난해 미국 뉴욕에 설립된 후 국제 분쟁, 투자, 조세 영역을 중심으로 해외 로펌, 컨설팅 기업과 업무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대륜은 SJKP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대륜·SJKP, 인도 로펌 JSA와 법률 협력...현지 진출 기업 자문 (바로가기)
이데일리
2026-09-08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 TF' 출범…"기업 법적리스크 밀착 대응"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 TF' 출범…"기업 법적리스크 밀착 대응"
공정위 출신 손계준 변호사 팀장…기업자문·송무 전문가 구성공정위 대응부터 하도급·가맹 사업 등 사전 리스크 원스톱 지원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되고 기업 법적 리스크가 복잡해지고 있단 데 주목, 이같은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반복 담합 시에는 지분 강제매각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처분 시효도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고 공정위가 독점해온 고발권도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돼 기업이 노출되는 조사·제재 리스크의 범위와 강도가 동시에 커지는 양상이다.이에 발맞춰 출범한 대륜의 이번 TF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자문과 행정·송무 분야 전문가를 결집해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 조사·심의 실무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를 결합해 사후 대응뿐 아니라 기업법무 전반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TF 팀장은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손계준 변호사가 맡는다. 손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하도급,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 다양한 공정거래 업무를 수행했다. 주요 법령과 고시·지침 제·개정 업무를 총괄한 경험도 갖췄으며, 이후 10여년간 대형 법무법인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과 자문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넓혔다.기업 경영과 거래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갖춘 권일 변호사도 TF에 합류한다. 권 변호사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전략기획과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조달 관리 TF를 이끄는 등 기업 실무를 직접 경험했다. 이후 국내외 기업 인수·영업양수, 합작법인 설립·청산, 회사 분할 및 지배구조 재편 등 다양한 기업 자문을 수행하며 기업의 경영 판단과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 왔다.실무진에는 최한식·정우영 변호사가 참여한다. 최 변호사는 은행 법무팀장과 기업그룹 총괄 본부장 등을 거치며 여러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해 기업형사·행정 사건에 전문성을 쌓았다. 정 변호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송지원 변호사로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관련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다. 여기에 10대 법무법인 공정거래그룹 출신으로 행정·조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김유정 변호사가 힘을 보탠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와 연계된 행정·조세 쟁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이외 공정거래 정책과 경쟁법 집행에 정통한 배진철 고문도 힘을 보탠다. 배 고문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기업거래정책국장, 주미대사관 경쟁협력관 등을 거쳤으며, 주요 산업의 담합 및 기업결합 심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현안에 참여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간 분쟁과 공정거래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앞서 대륜은 △다수 사업자가 관여된 입찰 담합 및 국제 카르텔 사건 △대형 건설사 및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중소기업 및 납품업체 대리 사건 △스타트업 등 유수 업종의 인수합병 심사 등을 처리해왔다. 이에 공정거래 대응 TF는 공정위 조사·심의 대응과 함께 하도급·가맹·기업결합·불공정거래행위 등 주요 분야의 거래 구조와 내부 규정을 점검해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손계준 TF팀장 변호사는 “공정거래 이슈는 기업의 거래 구조와 경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후 대응과 함께 평소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위 실무 경험과 기업 경영, 송무 분야의 전문성을 결집한 TF를 통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법적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건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 TF' 출범…"기업 법적리스크 밀착 대응" (바로가기)
경향신문
2026-09-08
[기고]세수 호황 골든타임과 미래 대비 재정운영
[기고]세수 호황 골든타임과 미래 대비 재정운영
안일환 법무법인 대륜 고문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기술 주도권과 미래 산업의 패권을 쥐기 위해 주요국들은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우리와 주력 산업에서 경합 중인 일본도 ‘강한 경제를 위한 공세적 재정투입’을 목표로 전략산업에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야심 찬 계획은 악화된 재정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적자를 통한 확장재정은 국채금리가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이에 적자재정 확대를 통한 투자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방만한 재정으로 인해 쌓인 국가채무가 국가 명운이 걸린 전략적 투자 시점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반면, 우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회를 맞아 역대 최대 세수 호황으로 미래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이했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미래 투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둔 것은 시의적절하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 이유도 일리가 있다. 일반적인 추세를 뛰어넘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담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집중 투자, 7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적극 지원, 청년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은 성장엔진 확충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더불어 세수 증가에도 고강도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점은 재정운영의 효율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한 것은 큰 성과다. 구조조정과 경상성장률 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대 예산 증가율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 등의 재정지표는 개선되고 있다.그러나 이면을 보면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다. 190조원에 달하는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규모가 100조원 이상 늘어나는 점, 기초연금 개혁이 미뤄지고 있는 점 등은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미국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성장을 통해 흑자전환을 이끌었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생산적 투자를 통한 성장이 재정건전성의 핵심”이라며 재정규율과 미래투자의 선순환을 강조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마련된 소중한 자금을 마중물 삼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선도적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생산적 투자를 할 기회다. 다만, 곳간에 여유가 생겼다는 이유로 선심성 지출까지 덩달아 늘어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규율 의지가 요구된다.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과 재정위험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채금리 급등은 재정위험 프리미엄 증가가 반영된 결과다. 세계 국채시장이 각국의 방만재정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국채금리를 안정시키고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도 세수 여건이 양호한 이 시점에 재정건전성을 보강해 둘 필요가 있다. 역사상 처음 맞는 막대한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한 재정운영이 경제도약과 미래를 대비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생산적 투자’와 ‘흔들림 없는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목표가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세수 호황 골든타임과 미래 대비 재정운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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