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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이넷뉴스
2026-06-08
에어컨 고장 및 누수 분쟁, ‘집주인 대 세입자’ 배상 책임은?
에어컨 고장 및 누수 분쟁, ‘집주인 대 세입자’ 배상 책임은?
초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 원룸이나 빌라, 아파트 등에서 에어컨 누수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겨우내 방치해 뒀던 에어컨을 오랜만에 가동했다가 뒤늦게 고장을 발견하거나 기기에서 물이 새는 누수 문제가 발생해 아랫집에도 영향을 끼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리비나 도배 비용 책임을 서로 떠넘기다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명확한 법리적 기준을 파악하고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어컨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흔한 갈등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책임공방이다. 우리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례는 이를 근거로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정도의 파손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에어컨의 경우 컴프레서(압축기)나 메인보드 등 핵심 부품의 고장, 배관 노후로 인한 냉매가스 누수와 같이 그 자체의 기능에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에어컨이 현대 주거 생활의 기본적 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리모컨 배터리 교체, 필터 청소, 단순 냉매가스 충전과 같이 간단한 유지·보수나 소모품 교체는 소규모 수선으로 보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세입자가 배수 호스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응축수 통을 제때 비우지 않아 물이 넘쳤다면, 이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이 돌아간다. 하지만 모든 누수 책임이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등에서 개별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에어컨 배출수가 모여 흘러가는 공용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세대 내로 물이 역류한 것이 원인이라면, 이때는 공용부분의 관리 책임을 지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신축 건물의 경우 시공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짚어봐야 한다.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시스템 에어컨 매립 배관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수 공사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세입자 등의 과실이 아닌 시공 불량이므로, 분양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2차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장 무더위에 고통받는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작정 내 돈으로 수리부터 할 것이 아니라,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장 부위 사진 및 영상과 함께 책임 주체(주로 임대인)에게 보내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한다. 통지 후에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먼저 자비로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 청구이며 판례는 이를 필요비 상환 청구로 인정하기도 한다. 만약 임대인이 끝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수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해 입은 손해의 비율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지출한 수리비용 채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반환받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신혜진 변호사는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고가의 사설 업체를 부른 뒤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월세를 차감하는 상황을 마주했다면 이를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다. 이때는 누수 탐지 업체나 수리기사에게 고장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소견서를 요구해 하자의 종류가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는지 세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공용배관 하자는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세입자의 과실이 명백하거나 소규모 수선에 해당함에도 일방적으로 월세를 미납한다면 연체액이 2기에 달했을 때 민법 제640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에서 파손 비용 및 연체 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초여름 에어컨 누수 분쟁은 불쾌지수와 맞물려 서로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등 감정싸움으로 격화되기 쉽다. 무작정 연락을 피하거나 월세를 미납하며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고장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각자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에어컨 고장 및 누수 분쟁, ‘집주인 대 세입자’ 배상 책임은?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6-08
[법률 돋보기]➂ 미인가 교육시설 단속 강화…“처벌보다 제도 보완 필요”
[법률 돋보기]➂ 미인가 교육시설 단속 강화…“처벌보다 제도 보완 필요”
공교육 중심 인가 체계와 교육 수요 간 괴리 지적“교육 다양성 담아낼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고발 조치 등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단속과 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강동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8일 미인가 교육시설 문제를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변화하는 교육 수요와 현행 법제 사이의 간극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짚었다.강 변호사는 해외 진학과 몰입형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교육법제는 여전히 공교육 중심의 인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학교 체계와 다른 교육 모델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과 시설 기준, 교원 자격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학교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학원으로 등록해 운영하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학교와 유사하면 미인가 학교 설립으로 판단될 수 있다.강 변호사는 “대법원이 학생을 일정 기간 수용해 학년제로 운영하거나 체계적인 교과과정, 생활지도, 성적관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현행 제도가 다양한 대안 교육 모델을 제도권 안에서 포용하기보다 기존 학교 체계에 맞지 않는 교육 형태를 사실상 위법으로 규정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정부가 대안학교 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정 요건과 국내 교육과정 편성 의무 등이 엄격해 특성화된 국제교육이나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시설이 합법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강 변호사는 이 같은 논의를 헌법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교 선택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또한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특성화 교육을 선택하려는 행위 역시 기본권 행사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행정적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안 교육 시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 미인가 교육시설 증가 현상은 단순한 불법 운영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이 충족하지 못한 교육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강 변호사는 “교육 소비자의 선택 기준과 진학 경로는 이미 다양해졌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현실적인 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과도한 규제는 교육시설의 음성적 운영을 유도해 오히려 학습자 권익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폭넓게 보장하되 최소한의 법적 기준 아래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는 통제 중심이 아닌 학습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 돋보기]➂ 미인가 교육시설 단속 강화…“처벌보다 제도 보완 필요”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6-08
인가 후 3개월 만에 조기종결…중소기업 회생 결승선은 '인가' 아닌 '복귀'
인가 후 3개월 만에 조기종결…중소기업 회생 결승선은 '인가' 아닌 '복귀'
-김원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법인회생절차를 밟는 기업들에 가장 가혹한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다. 인가는 회생의 결승선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지는 법원의 감독과 신용 제약이라는 긴 터널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가 수행한 철강 임가공 기업의 사례의 경우, 개시 결정부터 인가까지 8개월, 그리고 인가 후 단 3개월 만에 조기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는 회생 절차를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실질적인 시장 복귀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법리적 전략이 필요한지 보여준다. 중소 제조업 회생의 첫 번째 분수령은 조사위원이 산정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우열이다. 위 사건의 경우 두 가치의 격차가 약 2억8,000만원에 불과해 매출 추이에 따라 언제든 청산 압박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이에 실사 단계에서 단순한 회계적 추정을 넘어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 유지 확약과 공장 이전 등 자구 노력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했다. 이러한 대응은 계속기업가치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으며, 채권자들에게 청산 대비 높은 회수 가능성을 제시해 신뢰를 확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경영진의 거취 또한 사업 영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4항은 경영진의 책임으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 주식의 소각 및 감자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해당 위기가 원청사의 입찰 지연 등 외생적 충격에서 비롯되었음을 면밀히 소명했다. 그 결과 실무상 이례적으로 완화된 수준인 2:1 주식 병합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했으며, 현 경영진의 유임을 명시하여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 노하우와 원청 네트워크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인가 후 불과 3개월 만에 확정된 '조기종결'은 이러한 법리적 설계의 최종 결실이다. 상당수 기업이 인가 결정에 안주하지만, 법원의 감독에서 신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283조에 근거한 조기종결이 필수적이다. 위 사건에서는 인가 직후 초기 변제 재원을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회생계획 단계에서부터 현금흐름 구조를 역산하여 설계했다. 법원이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단기간에 확신한 배경에는 신청 초기부터 종결을 목표로 준비했던 객관적인 변제 이행 능력이 있었다.결국 중소 제조업의 회생은 대규모 기업과 달리 경영진의 사업 전문성 보전과 신속한 시장 복귀가 본질이다. 회생은 부채를 조정받는 절차를 넘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한 고도의 법률적 컴플라이언스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인가 이후 수년간 이어지는 외부감사 비용과 자금 운용의 제약은 이처럼 조기종결을 목표로 한 정교한 출구 전략을 통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다.회생을 고민하는 경영진은 신청 초기부터 인가 이후의 조기종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치밀한 법리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을 회생계획안에 정교하게 녹여내고 법원의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된 전략만이 인가와 종결 사이의 거리를 단축하고, 기업을 온전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가장 현실적인 방책이기 때문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인가 후 3개월 만에 조기종결…중소기업 회생 결승선은 '인가' 아닌 '복귀'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6-05
인천공항서 시작된 14년 전 공포탄 ‘폭탄 돌리기’…30대 예비역 무죄
인천공항서 시작된 14년 전 공포탄 ‘폭탄 돌리기’…30대 예비역 무죄
2010년 군 경연대회서 받은 공포탄 유출 혐의로 기소재판부 “건네받은 봉지 색상도 엇갈려 신빙성 없다” 10여년 전 육군 행사에서 지급된 공포탄을 빼돌려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예비역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공항에서 공포탄 소지로 적발된 이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벌인 이른바 ‘폭탄 돌리기’식 책임 전가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은 최근 군용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0년 육군 경연대회에 참여했다가 지급받은 공포탄과 탄피를 반납하지 않고 부대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지인에게 기념품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에 대한 수사는 14년이 지난 2024년 서바이벌 용품점을 운영하는 B씨가 인천공항에서 공포탄을 소지하다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B씨는 공포탄의 출처를 추궁받자 “지인 C씨에게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C씨는 “해당 공포탄은 14년 전 군 부사관 동기인 A씨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것을 최근 B씨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군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군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군 복무 당시 탄약창 검사반장으로 근무해 탄약 관리의 엄격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전역 후에도 군납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B씨와 C씨의 진술은 자신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며, 14년 전 일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항에서 적발된 공포탄의 로트번호(Batch Number)는 당시 여러 대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번호로, 이것만으로는 A씨가 유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지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C씨가 14년 전 A씨로부터 받은 봉지 내용물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이를 B씨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는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C씨는 B씨에게 검은색 비닐봉지를 주었다고 한 반면 B씨는 투명한 비닐팩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전달된 봉지의 색상이나 형태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서인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피하려는 제3자의 책임 회피성 진술만으로 예비역 중사 출신인 의뢰인을 무리하게 기소한 사례”라며 “증거물의 동일성을 부정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법리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인천공항서 시작된 14년 전 공포탄 ‘폭탄 돌리기’…30대 예비역 무죄 (바로가기)
로리더
2026-06-05
“선거 끝났으니 괜찮다?”···당락 결정 후 몰아치는 ‘선거법 지뢰밭’ 대응법
“선거 끝났으니 괜찮다?”···당락 결정 후 몰아치는 ‘선거법 지뢰밭’ 대응법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 사건 인터뷰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치열했던 후보자들의 유세와 지지자들의 응원 열기도 일단락됐다. 많은 이들이 투표 종료와 함께 모든 선거운동과 법적 규제도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상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과 수사는 오히려 선거 직후부터 본격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 다 끝났다’며 긴장을 풀었다가 당선무효나 형사처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는 사례도 반복된다.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이 선거운동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법적 경계를 오인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평범한 유권자가 지지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는 과정에서, 혹은 후보자가 사후 인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를 만나 선거 전후를 관통하는 핵심 법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들어봤다.Q1. (선거 전후 온라인 활동) 선거 기간 중 AI이나 SNS를 통한 홍보가 치열했다. 일반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위해 온라인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응원할 때, 선거 전후를 불문하고 가장 조심해야 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 조작 콘텐츠 유포가 금지됐고, 선거 이후에도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지지 표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후보를 깎아내릴 목적으로 조작된 이미지·영상·음성을 유포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산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다.Q2. 투표 당일 밤 개표 방송을 보며 당선이 유력해진 후보의 지지자들이 SNS나 메신저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 시점부터 특히 주의해야 할 선거법상 리스크가 있는가?▲ 단순한 축하 메시지나 개인적 의사 표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대한 사후 답례나 보상의 성격이 결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보자나 관계자가 지지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이나 식사 제공 등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지지자들이 후보자 측에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한 조직적·대량 방식의 답례 행위는 선관위가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영역이다.Q3. 투표가 끝나고 당락이 결정되면 후보자들이 거리로 나와 감사 인사나 낙선 인사를 전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제120조(선거일후 답례금지)는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답례 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단순한 인사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나 술자리를 제공하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축하회·위로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는 기부행위 또는 사후 선거운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차량·확성장치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인사를 진행할 경우 위법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수사에서는 행위의 규모, 대가성, 조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Q4.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지지자들끼리 모여 당선을 축하하거나 낙선을 위로하는 모임을 갖는 경우가 있다. 유권자들끼리의 자발적 모임도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일반적인 친목 성격의 사적 모임까지 곧바로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후보자와의 연계성, 비용 부담 구조, 조직 동원 여부 등에 따라 선거법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이 모임 비용 전액을 부담하거나, 후보자 측과의 자금 연계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순수한 의미의 사적 모임인지, 아니면 선거와 관련된 조직 활동인지 여부다.Q5. 만약 선거 전후로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 규정을 위반해 선관위 단속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 6개월 전후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당황해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단체 대화방을 폐쇄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돼 오히려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우선 당시 상황과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 게시 경위, 캡처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거법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요소가 함께 얽혀 있는 만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선거법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선거 끝났으니 괜찮다?”···당락 결정 후 몰아치는 ‘선거법 지뢰밭’ 대응법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6-05
"악마의 편집"에 당할 뻔…'전 연인 폭행' 누명, 대화록 복원이 살렸다
"악마의 편집"에 당할 뻔…'전 연인 폭행' 누명, 대화록 복원이 살렸다
전 연인, 유리한 대화만 짜깁기해 고소…누락 메시지 복원해 방어 전 연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각서를 쓰게 만들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40대가 지워진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면서 억울함을 풀었다. 대화의 전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받던 A씨에 대해 지난 4월 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이다.A씨는 2023년 운전 중이던 전 연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공정증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정당하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며 일부 대화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편집돼 제출됐다고 주장했다.경찰은 고소인의 주장 외에 운전자폭행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운전 중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자 사고를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핸들을 잡았다는 진술도 인정됐다. 강요 혐의 역시 고소인이 숨겼던 다른 메시지에서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돈을 정산하고 합의를 논의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태승 변호사는 "연인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걸어 고소한 사건이었다"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 누락된 내용을 복원해 실제 대화 흐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상대방 진술과 반대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악마의 편집"에 당할 뻔…'전 연인 폭행' 누명, 대화록 복원이 살렸다 (바로가기)
로리더
2026-06-04
‘경영 효율화’ 핑계로 일감 뚝···중소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당 거래거절
‘경영 효율화’ 핑계로 일감 뚝···중소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당 거래거절
법무법인(유한) 대륜 손계준 변호사 산업 현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동반 성장을 도모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매출의 상당 부분을 특정 대기업에 의존하는 소규모 협력업체의 경우, 원청사의 무리한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불공정거래 유형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존립 자체를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있는데, 바로 일감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이다.부당한 거래거절은 오랜 기간 거래해 온 협력업체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발주를 대폭 줄여 사실상 사업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대기업들은 보통 일방적인 계약 해지보다는 경영 효율화, 내부 정책 변경, 물량 분산 등의 명목을 내세워 서서히 일감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하곤 한다. 이때 협력업체가 생존의 위협을 느껴 항의하면, 대기업은 거래 상대방과 물량을 결정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상 자유이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주장하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시장 논리나 계약의 자유라는 명분이 모든 횡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과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체 거래처를 찾기 힘든 상대방의 거래 기회를 박탈하고 경영 기반을 흔드는 것을 명백한 위법으로 보고 있다. 납품업체의 중대한 과실이나 품질 불량, 지속적인 납기 지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거래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엄격하게 규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실제로 필자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삭감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한 업체를 대리한 사례가 있다. 포장 및 물류 분야의 소규모 회사인 A사는 대기업 B사와 20년 이상 전속으로 거래해 왔다. 하지만 어느 날 B사는 효율화를 명목으로 일감을 줄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갑자기 물량을 폭증시켜 놓고 납기를 맞추지 못한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압박을 이어갔다. 결국 A사는 물량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고 당장 폐업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내몰렸다.이는 단순한 물량 감소를 넘어, 합리적 사유 없는 거래 축소라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는 사안이었다. 필자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고, 강력한 제재를 우려한 B사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 결과적으로 A사는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되찾을 수 있었다.이처럼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조치로 인해 경영난에 처했다면 무작정 인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분쟁의 핵심은 객관적인 입증에 있으므로, 평소 원청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 회의록, 발주서 등의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두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 기록을 남겨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와 복잡한 법리 해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다.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회사의 정당한 권익을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경영 효율화’ 핑계로 일감 뚝···중소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당 거래거절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6-03
"노조 가입 시 승진 배제"…사적 발언, 부당노동행위의 법적 쟁점은?
"노조 가입 시 승진 배제"…사적 발언, 부당노동행위의 법적 쟁점은?
-김광덕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한 항공사에서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이 사측 관계자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 이력자의 승진 배제를 시사하는 실무자 통화 녹취록이 발단이 됐다. 사측은 '개인 간의 사담'이라 항변하고 있으나, 위법 여부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장에서 무심코 던진 농담이나 개인적 견해 표명조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다. 현행 노조법은 이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취급 △특정 노조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고용(비열계약)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 등이다.기업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논란이 되는 것은 단연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이다. 예컨대 합리적 이유 없이 노조원의 근무 평정을 낮게 주거나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행위는 대표적인 불이익 취급이다. 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특정 노조를 차별하는 행위(공정대표의무 위반) 역시 모두 부당노동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위반에 따른 제재는 결코 가볍지 않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 확정된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구제명령과 별개로 부당노동행위에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다.특히 대법원 판례(2023두41864)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인사고과나 승격 누락 등으로 인한 임금 차별 등 불이익이 계속될 경우 이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보아 구제신청 기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과거 인사 조치라도 그 영향력이 현재까지 지속된다면 언제든 법적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부당노동행위는 면담 내용, 이메일, 사내 공지문 등 흩어진 조각들이 모여 사용자의 '의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 건'이 된다. 따라서 기업은 즉시 작동 가능한 구체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리자 대상 언행 매뉴얼을 수립해 무심코 던진 발언이 법적 위기로 번지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하며, 인사 및 징계 기준을 철저히 객관화하고 문서화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을 입증할 지표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노사 갈등 소지가 큰 결정은 반드시 노동 전문 법조인의 사전 검토를 거쳐 사법위기를 선제적으로 걸러내는 의사결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노조 가입 시 승진 배제"…사적 발언, 부당노동행위의 법적 쟁점은? (바로가기)
뉴시스
2026-06-02
음주운전 적발 60대 무죄 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감안”
음주운전 적발 60대 무죄 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감안”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3% 근소 초과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재판부 “운전 당시 처벌수치 초과 단정 못 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 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운전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가 최근 무죄를 선고 받았다.A씨는 지난해 부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100여 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그러나 A씨는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최하한 수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했기 때문에 실제 운전대를 잡았던 시점에도 이 수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또한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보고서에 자신의 언행 상태가 ‘양호’로 기록된 점을 들며 외관상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음주측정기로 호흡 측정을 한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어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04% 이상 상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 운전 종료 시점과 실제 측정 시점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음주 종료 시간과 단속 시점 사이의 간격 등을 토대로 실제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에는 처벌 하한선을 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박 변호사는 “단속 여부를 떠나서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음주운전 적발 60대 무죄 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감안” (바로가기)
피앤피뉴스
2026-06-02
대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MOU…지역 건축 발전 및 건축사 법률지원 협력
대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MOU…지역 건축 발전 및 건축사 법률지원 협력
법무법인 대륜이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지역 건축 발전 및 건축사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5월 15일 대륜 제주분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박용두·최광현 변호사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김종찬·장미량 부회장, 박용호 지역회장, 좌경웅 감사, 진영권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1965년 제주도지부 창립발기인 총회를 시작으로 설립된 지역 대표 건축사 단체다. 제주도를 거점으로 설계와 감리, 인허가, 도시계획 등 건축 전반에서 활동하며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사 권익 증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 지원 ▲건축 실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예방 ▲건축 분야 법·제도 정보 교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 추진 ▲건축사 대상 법률 교육 및 자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대륜은 건축사들이 실무 과정에서 마주하는 계약, 공사대금, 하자, 인허가, 행정규제 등 다각적인 법률 이슈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건축 분야의 법률 대응 체계 구축과 법무 가이드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김종찬 부회장은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이 확장됨에 따라 실무에서의 선제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이 회원들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고,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건축은 도시와 지역의 미래 가치를 설계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제주 지역 건축사들이 겪는 다양한 법률상 고충에 대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륜의 크로스보더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건축 교류와 해외 진출 과정에서도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륜은 전국 분사무소를 기반으로 기업·기관·협회·전문직 단체와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건설·부동산·건축을 비롯한 주요 산업 분야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MOU…지역 건축 발전 및 건축사 법률지원 협력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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