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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KBS 등 35곳
2026-09-03
로비할 때는 ‘미국 기업’이라더니…쿠팡, 미국 법정에서 ‘한국 플랫폼’ 주장
로비할 때는 ‘미국 기업’이라더니…쿠팡, 미국 법정에서 ‘한국 플랫폼’ 주장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에서 쿠팡 측이 뉴욕 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현지시간 1일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해당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재판장인 앤 M. 도넬리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아니라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다뤄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이에 대해 쿠팡 측 대리인인 미국 로펌 커클랜드앤드엘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관할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쿠팡아이엔씨는 미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지주회사이고 한국 쿠팡은 하나의 자회사일 뿐 별개의 법적 실체라는 취지입니다.쿠팡 측 변호사들은 한국 쿠팡 법인에 대해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며 "이곳(미국)에서 재판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쿠팡 이용자 측 대리를 맡은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아이엔씨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며,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친다며 관할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이들은 쿠팡아이엔씨가 자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점도 관할권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도넬리 판사는 재판 관할권과 관련해 원고들의 거주지들을 재차 확인했고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서면들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앞서 뉴욕 동부연방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쿠팡 고객 2명을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이용자 7,800여 명은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8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소송으로 쿠팡에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돼 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KBS - 로비할 때는 ‘미국 기업’이라더니…쿠팡, 미국 법정에서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YTN - 쿠팡 미국 집단 소송 법원 관할권 놓고 공방 치열 (바로가기) 연합뉴스 - 로비선 '美기업' 앞세우다…쿠팡, 美집단소송선 '韓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국민일보 - 로비할 땐 ‘美기업’이라더니… 쿠팡, 美소송선 “韓플랫폼” (바로가기) SBS Biz - '美 기업' 앞세우던 쿠팡, 美소송선 '韓플랫폼' 강조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美기업이라며 로비하던 쿠팡, 美 집단소송선 "韓플랫폼"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쿠팡, 美 집단소송서 '한국 플랫폼' 주장…재판 관할권 쟁점 (바로가기) MBC - 쿠팡 미국 집단소송 첫 심리‥쿠팡 측 "쿠팡은 한국플랫폼" (바로가기) MBN - 쿠팡, 미국 기업이라고 로비하더니…집단소송서 "한국 플랫폼" 강조 (바로가기) 전남일보 -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 집단소송 첫 심리…'재판 관할권' 최대 쟁점 부상 (바로가기) EBN - 로비땐 "美 기업", 법정선 "韓 플랫폼"…필요 따라 달라지는 쿠팡의 국적 (바로가기) 전자신문 - 쿠팡, 美 집단소송서 '韓 플랫폼' 주장…관할권 공방 (바로가기) ABC뉴스 - “미국 기업”이라던 쿠팡, 법정선 “한국 플랫폼”…美 집단소송 관할권 공방 (바로가기) SBS - '미 기업' 앞세우는 쿠팡, 미 집단소송선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세계비즈 - 로비할 땐 ‘미국 기업’이라더니?… 쿠팡, 집단소송선 “한국 플랫폼” (바로가기) 생생비즈플러스 - '빈손 철수' 체면 구긴 공정위, 8일 만에 쿠팡 현장조사...美 법원에선 집단소송 심리 개시 (바로가기) 중소기업신문 - 쿠팡 美집단소송 관할권 공방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미국 기업이라더니"…쿠팡, 美 집단소송에선 "한국 플랫폼" 말 바꾸기? (바로가기) 중앙일보 - 쿠팡, 로비 땐 “미국 기업” 내세우다 美집단소송선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서울경제 - [르포] 쿠팡 美 첫 재판 가보니...“소송 시간도 아까운 韓플랫폼 사건” (바로가기) 한겨레 - 로비할 땐 ‘미국 기업’ 쿠팡, 집단소송 법정선 ‘한국 플랫폼’ 이중잣대 (바로가기) 파이낸셜포스트 - 대관 땐 '美 기업', 소송 땐 '韓 플랫폼'… 쿠팡 정체성, 美 법정 쟁점으로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미국 법인" vs "한국 사고"...쿠팡 美 집단소송 관할권 논란 (바로가기) 여성신문 - '미국 기업' 앞세우던 쿠팡, 미 법정에서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한국일보 - 로비할 땐 "미국 기업"이라던 쿠팡, 3370만 유출 소송엔 "한국 일" (바로가기) TV조선 - 쿠팡, 로비땐 "미국 기업"…집단소송선 "한국 플랫폼" (바로가기) 오피니언뉴스 - 쿠팡 이중잣대 논란...美 집단소송 땐 "한국 기업" vs 로비 땐 "미국 기업" (바로가기) 경북신문 - 로비선 '美기업' 앞세우다…쿠팡, 美집단소송선 '韓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포인트데일리 - 美 기업으로 로비해놓고…쿠팡, 소송전서 "우린 韓 플랫폼" (바로가기) 더팩트 -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심리서 "우린 한국 플랫폼"…'관할권' 공방 (바로가기) CEO스코어데일리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본격화…관할 법원 두고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국민일보 - 두 얼굴의 쿠팡…로비할 땐 “미국 기업”, 3370만 유출 소송에선 “한국 일” (바로가기) 서울신문 - 쿠팡, 美 로비 땐 “미국 기업” 법정에선 “한국 플랫폼” (바로가기) CBC뉴스 - "美 상장 모회사 책임" vs "韓 자회사 문제"… 쿠팡 "한국 플랫폼 사건" 기각 요청 (바로가기) 글로벌경제 - 쿠팡, 美 개인정보 유출 소송서 "韓 플랫폼이라 소송 관할 아냐" (바로가기)
브릿지경제
2026-09-03
홈플러스 공익채권자 동의율 64.4% 상승⋯ 막판 설득 총력
홈플러스 공익채권자 동의율 64.4% 상승⋯ 막판 설득 총력
31일 59%서 5.4%p↑⋯ 물품대금 66.2% 동의정부기관도 분할상환 동참⋯ 오후 3시 관계인집회 2일 홈플러스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이 60% 중반까지 올라섰다. 정부기관들도 분할상환에 동참하면서 지난달 말 59%였던 동의율이 이달 들어 64.4%까지 상승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2일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지난달 31일 59%에서 지난 1일 기준 64.4%로 5.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물품대금 채권자의 동의율은 66.2%, 임직원을 포함한 동의율은 88%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종 동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홈플러스는 예상하고 있다.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는 홈플러스 회생의 주요 변수로 꼽혀왔다. 홈플러스의 상거래 공익채권은 5032억원 규모로, 회사가 장기 분할상환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력업체들의 우려가 이어져 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동의로 인한 차별이나 피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일부 공익채권자들이 걱정으로 동의를 미루고 있다”며 “오늘까지 인가를 위한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칫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과 관계인집회의 법정 가결 요건은 별개다. 이날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최근 영업 회복세도 채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채권자 입장에서 표결의 핵심은 청산보다 회생을 통해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지, 계획대로 변제가 실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재개장 후 매출과 고객 회복은 계속기업가치와 변제재원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 다만 단기 실적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획안의 매출·현금흐름 추정치를 뒷받침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형평성, 수행 가능성 등을 따져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일부 조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반대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일정 수준 보장하는 조건으로 강제인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 변호사는 “2일 부결 시 현실적 경로는 일부 조 동의를 전제로 한 강제인가 여부”라며 “이마저 어려우면 인가 전 폐지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최후기한은 오는 4일이다. 법정 가결기간 만료가 임박한 만큼 이날 부결될 경우 속행기일을 지정해 재표결할 여지는 사실상 없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절차로의 이행이 검토된다. [기사전문보기] 홈플러스 공익채권자 동의율 64.4% 상승⋯ 막판 설득 총력 (바로가기)
뉴시스
2026-09-03
고가의 회사 소프트웨어 개인 사용도 저작권 위반?
고가의 회사 소프트웨어 개인 사용도 저작권 위반?
연구실 소프트웨어 개인 사용으로 2년간 조사 받아"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어…침해 여부 면밀히 판단해야" 연구원 A씨는 연구실이 계약한 고가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2년간 조사를 받는 곤욕을 치른 끝에 최근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금전적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한 것이다.하지만 이처럼 회사나 학교 등이 계약한 고가의 전문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접수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는 총 856건으로, 이 중 CAD·CAM 등 설계 분야 소프트웨어가 197건을 차지해 피해 금액 비중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특히 연구원이나 학생처럼 소속 기관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있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개인 연구나 취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라도 저작권자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법무법인 대륜의 허정원 변호사는 2일 "개인적 사용이라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유사시 실제 사용 목적과 프로그램의 설치와 실행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프로그램저작물은 일반적인 저작물과 구별되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용 형태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허 변호사는 "프로그램저작물은 별도 규정이 있어서 단순히 개인이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이용 범위, 영리 목적 여부가 법에서 정한 극히 예외적인 조건에 부합하는지 엄밀히 따져야 면책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직원이나 연구원이 저작권을 침해하면 소속 회사나 기관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즉 평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과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갖춰두는 것이 필요하다.허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고소를 당했을 경우 부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설치 경로 및 계정 정보, PC의 사용자 계정 및 실행 로그, 파일 생성 및 수정 기록, 업무용 프로그램의 별도 사용 내역, 연구실 출입 기록 등의 증거를 꼼꼼히 확보해 프로그램 구동이 해당 기관의 영리 업무와 무관함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고가의 회사 소프트웨어 개인 사용도 저작권 위반?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9-01
암 투병 동료 돌보고 증여받은 50대, 유족이 사기로 고소…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암 투병 동료 돌보고 증여받은 50대, 유족이 사기로 고소…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수십 년 함께 직장 생활을 한 동료가 암으로 투병하게 되자 가족처럼 돌본 남성이 동료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가족으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7월 사기, 공갈 등 혐의로 피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A씨는 2014년 직장 동료인 B씨를 속여 건강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게 하고, 5억 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고소인은 B씨의 유족으로, A씨가 B씨를 협박하고 강요해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씨가 암으로 투병하게 되자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가족을 대신해 그를 돌봤기 때문에 B씨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겼다는 것이다.또 B씨는 부모가 사망한 이후 생전 극심한 형제들과 재산 분쟁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망한 이후 유족이 재산을 유산을 상속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도 덧붙였다.검찰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와 가족 사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있었으며, 참고인 조사에서 B씨가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없애고, 타인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B씨 사망 소식을 유족이 아닌 A씨가 가장 먼저 알았고 수습을 도맡은 점을 봤을 때 암 투병하는 B씨를 A씨가 돌봤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정재봉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망인의 투병 과정에 가장 헌신한 사람이 A씨였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했다. A씨가 망인을 속인 사실이 없으며 온전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산을 증여했음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암 투병 동료 돌보고 증여받은 50대, 유족이 사기로 고소…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9-01
[법률돋보기]⑭ 경찰조사, 준비된 진술이 사건의 방향 바꾼다
[법률돋보기]⑭ 경찰조사, 준비된 진술이 사건의 방향 바꾼다
증거와 진술 미리 대조…모의신문으로 조사 대응 점검“추측보다 확인된 사실 중심으로 답해야”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당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과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경찰 중심의 수사 체계가 강화되면서 조사에 앞서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증거를 대조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등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태승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1일 “형사사건 대응은 법정에 들어선 뒤가 아니라 경찰조사 전부터 시작된다”며 “조사에 앞서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꼼꼼히 대조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하고, 피의자가 그 내용을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조사 전부터 자신의 진술을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준강간처럼 사건 당시 상황이 주요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음주 정도와 상대방의 상태, 이동 경로와 시간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CCTV와 카드 결제내역, 통신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됐다면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이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면 당시 상황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는 것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후 CCTV나 결제내역 등 새로운 자료가 확인됐을 때 기존 진술과 차이가 발생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조사에 앞서 모의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해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해보면 자신이 정확히 기억하는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이 변호사는 “모의신문은 수사기관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답변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다”며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증거 확보 역시 초기 대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사건 당시 방문한 장소의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확보를 기다리기보다 보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보한 자료는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정리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내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에서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이 변호사는 “결국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와 기억을 충분히 대조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한 대로 구분해두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⑭ 경찰조사, 준비된 진술이 사건의 방향 바꾼다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8-31
대륜·SJKP, 오만 로펌과 손잡고 중동 법률시장 공략
대륜·SJKP, 오만 로펌과 손잡고 중동 법률시장 공략
MAQ Legal과 MOU…에너지·인프라 등 국내 기업 GCC 진출 지원 국내 기업들의 중동 진출과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협력 로펌 SJKP가 오만 현지 로펌과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에너지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오만 및 걸프협력회의(GCC) 지역 진출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법무법인 대륜은 SJKP가 오만의 기업법·프로젝트 전문 로펌 알 마마리, 알 아브리 앤드 컴퍼니(Al Maamary, Al Abri & Co., MAQ Legal)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MAQ Legal은 오만을 기반으로 기업법과 프로젝트 분야에서 활동하는 로펌이다. 현대그룹, 두산에너빌리티, GS건설, 한국서부발전 등 국내 기업의 발전소와 담수화·인프라 프로젝트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LNG(액화천연가스)와 원유 등 전통 에너지부터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물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국경 간 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및 합작투자(JV), 기업 설립과 현지 사업구조 구축 등이다. 에너지·석유·가스 프로젝트와 신재생에너지·인프라·건설 사업에 필요한 법률 자문도 공동으로 제공한다.금융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현지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국제중재 및 국가 간 분쟁 대응에서도 협력한다. 양사는 고객을 상호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기업 대상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한국 기업에는 오만의 투자환경과 에너지·인프라 사업, 현지 규제 등을 소개하는 공동 세미나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중동 기업의 한국과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중동 비즈니스에서는 현지 제도와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성패를 가른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만과 중동 지역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에 고도화된 글로벌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SJKP는 지난해 미국 뉴욕에 설립된 이후 국제분쟁과 투자, 조세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로펌 및 컨설팅 기업과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대륜은 SJKP를 포함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관련 법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대륜·SJKP, 오만 로펌과 손잡고 중동 법률시장 공략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08-31
[기고] AI가 감시한다? 마약류 처방, 의료진이 알아야 할 법적 기준
[기고] AI가 감시한다? 마약류 처방, 의료진이 알아야 할 법적 기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7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프로포폴 등 중독·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취제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내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축적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오남용이나 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이상징후를 선별하고 이를 현장점검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감시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의료기관으로서는 단순히 "마약류를 적법하게 처방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누구에게, 어떤 질환으로, 어느 정도의 용량을, 얼마나 오랫동안 처방했는지에 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분석되는 환경에서 진료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료진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AI가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곧바로 불법 처방일까 먼저 명확하게 구별할 부분이 있다. 특정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사용량이 많거나 동일 환자에게 졸피뎀이 장기간 처방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는 의약품인 동시에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따라서 처방량이 많다는 통계적 사실과 개별 처방이 위법하다는 법률적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 AI 상시 모니터링의 중요한 기능은 방대한 마약류 취급정보 가운데 일반적인 패턴과 다른 이상징후를 찾아내 점검대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데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상징후가 확인되어 행정조사나 수사로 이어지면 의료진은 결국 해당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단순히 처방량이 많은 경우라기보다 처방량은 많은데 진료기록에서 그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의료용 마약류, 무엇이 규제되는가 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에는 몇 가지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첫째는 의료 목적과 처방의 적정성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이나 처방, 오남용이 의심되는 반복·과다 처방 등은 마약류관리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식약처는 프로포폴, 졸피뎀, 식욕억제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성분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단순히 허가된 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방하기보다 적응증, 1회 투여량, 1일 투여량, 투약기간, 병용 여부 및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함께 살펴야 한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방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준과 다른 처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안전사용 기준을 형식적으로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처방이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개별 환자에게 해당 처방이 필요했던 의학적 근거와 실제 진찰 내용이 핵심이다. 졸피뎀까지 확대된 투약내역 확인, 처방 전 확인절차가 중요하다 2026년 6월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 성분에 졸피뎀이 추가됐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는 의사가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동일·유사 약물을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이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료진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의료용 마약류에 동일한 확인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상 성분별로 확인이 법적 의무인지 권고사항인지 구분하여야 하고, 제도가 변경될 때마다 현재 자신이 처방하는 약제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동일한 성분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여러 의료기관에서 단기간 반복 처방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면 이를 무시한 채 종전 처방을 반복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약제를 처방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하는지, 누가 확인하고 어디에 그 결과를 기록할 것인지를 내부 절차로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불면증'이라는 한 줄의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사건에서 결국 중요한 자료는 진료기록이다. 예를 들어 졸피뎀을 장기간 처방한 환자의 의무기록에 매 방문마다 'insomnia' 또는 '불면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실제로 환자의 불면이 심해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했더라도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같은 용량의 처방이 반복된 이유를 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조사 단계에서 처방의 의학적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반복·장기 처방 환자에서는 단순히 진단명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증상의 지속 여부와 정도, 이전 처방에 대한 효과, 이상반응, 다른 치료방법의 시행 여부, 용량 유지·증량·감량의 이유, 계속 처방할 필요성 등이 기록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환자가 조기 처방이나 용량 증량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약을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재처방을 요구하는 경우, 여러 의료기관의 처방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과 의료진의 판단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프로포폴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히 시술명과 투약량만 남길 것이 아니라 어떤 시술을 위해 진정이 필요했는지, 반복 투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환자의 상태와 투약경과는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록의 양이 아니다. 나중에 제3자가 기록을 보더라도 당시 의사가 왜 그 처방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처방이 적정해도 NIMS 보고가 잘못되면 별개의 문제가 된다 의료진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적정하게 처방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용 마약류에서는 처방의 적정성과 취급보고의 적정성이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사용·투약·조제·양도·양수·폐기 등 법령에서 정한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투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NIMS 보고가 누락되거나 실제 사용량과 보고량이 다르거나,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프로포폴 등 주사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EMR에는 1바이알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NIMS에는 다른 수량이 보고되어 있거나, 사용 후 남은 마약류의 폐기 과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 보관재고와 시스템상 재고가 지속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행정착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EMR 처방량 → 실제 불출량 → 실제 투약량 → 잔량·폐기량 → NIMS 보고량 → 실제 재고량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위반하면 무엇이 문제될까 의료용 마약류 관리 위반은 유형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고 마약류취급업무 정지 등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의료 목적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불법 취급, 허위·거짓보고나 반복적인 보고의무 위반 등은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이 환자를 실제로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하는 경우, 의료인의 자가투약이 금지된 성분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등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관련 문제를 단순히 '처방량 관리'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처방의 의학적 필요성, 환자 확인과 진찰, 투약내역 확인, 실제 투약, 취급보고, 보관·재고 및 폐기까지 하나의 관리체계로 보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AI 상시 모니터링 시대에 의료기관이 해야 할 것은 처방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다. 우선 의료기관에서 현재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목록을 만들고, 약제별 최신 안전사용 기준과 투약내역 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최근 일정 기간의 처방내역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장기처방, 고용량 처방, 단기간 반복처방, 조기 재처방, 다기관 중복처방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선별하고 진료기록에 그러한 처방을 설명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MR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반복 처방 환자에 대해서는 증상과 치료효과, 이상반응, 투약이력 확인 여부, 처방을 유지·변경한 이유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 처방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진에게 이를 알리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프로포폴 등을 직접 보관·투약하는 의료기관이라면 NIMS 관리도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실제 재고와 시스템상 재고를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차이가 발생하면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 절차와 담당자도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업무를 특정 직원 한 사람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의사, 간호인력, 원무담당자, 마약류 취급·보고 담당자가 처방-투약-보고-재고-폐기까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내부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시대, 중요한 것은 '적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처방'이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의료진이 필요한 처방까지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AI 상시 모니터링의 취지를 '마약류를 많이 처방하는 의사를 처벌하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데이터는 이상징후를 발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개별 처방의 적정성은 결국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그 판단은 사후의 기억이나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의료진이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처방이었다"고 설명하는 것과, 진료 당시 작성된 기록에서 그 판단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따라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료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얼마까지 처방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이 환자에게 이 약을 이 용량으로 이 기간 동안 처방했는지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AI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이 시작된 지금, 의료기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조건 처방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을 하되, 그 의학적 판단에서 실제 투약, NIMS 보고와 재고관리까지 전 과정이 기록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윤소영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AI가 감시한다? 마약류 처방, 의료진이 알아야 할 법적 기준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8-28
“학원비 빼돌렸다” 횡령 의혹 강사, 정식 재판서 ‘무죄’
“학원비 빼돌렸다” 횡령 의혹 강사, 정식 재판서 ‘무죄’
수강생 학원비 300만 원 빼돌린 혐의…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재판부 “횡령 증명할 객관적 자료 없어…관계 악화로 허위 고소할 동기 충분” 학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2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의 학부모로부터 300여 만 원의 학원비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학원 원장인 B씨는 A씨가 자신을 속이며 횡령 사실을 감췄다고 주장했다. 한 학생의 수강료가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유를 물었을 당시, A씨가 학생 형편이 어려워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 이를 믿고 원비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뒤로는 돈을 챙겼다는 것이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학원비를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은 맞지만 세금 문제 등으로 B씨의 승인 아래 이뤄졌고, 동료 교사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알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B씨와 갈등을 겪자 이에 대한 보복성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사건을 살핀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비를 체크하는 납부표는 모든 교사가 볼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해당 학생의 납부표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두 사람이 송사를 겪는 등 극도로 악화된 관계 속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말만 듣고 원비를 면제해 줬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동료에게도 원비를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세금 문제로 원비를 직접 받고 있다고 알린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더 믿을 만하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지원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한다”며 “A씨가 B씨의 승인 아래 학원비를 받았다는 내용과 앙심을 품은 허위 고소의 배경을 입증해 불리했던 약식 명령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학원비 빼돌렸다” 횡령 의혹 강사, 정식 재판서 ‘무죄’ (바로가기)
블로터
2026-08-28
[크로스보더 법무] 스타트업 미국 진출의 진짜 첫 관문, '비자'
[크로스보더 법무] 스타트업 미국 진출의 진짜 첫 관문, '비자'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등에 C-Corp(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이른바 플립(Flip)이 K-스타트업 미국 진출의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실리콘밸리 진출과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를 노린 전략이다. 미국의 법인 설립 절차는 한국과 달리 최소 자본금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현지 대행사를 통한 온라인 서류 접수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할 만큼 간소화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미국 법인 설립을 마무리한 기업의 창업자와 핵심 개발진이 현지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펼치려 비자를 신청하는 순간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많은 기업이 비자 문제를 출장용 통행증 발급이나 인사 부서의 실무적인 서류 작업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의 심사관들에게 물리적 사무실도 뚜렷한 현지 매출도 없는 스타트업의 초기 미국 법인은 그저 페이퍼 컴퍼니로 비칠 뿐이다. 법인이라는 뼈대를 세웠다면, 그다음은 누가 합법적으로 머물며 사업을 굴릴 것인가의 문제다. 비자 전략이야말로 미국 진출의 실질적인 첫 관문이자 경영 전략의 핵심이다.주재원 비자의 함정: 물리적 사무실·비즈니스 실체의 증명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옵션은 한국 본사의 임원이나 핵심 인력을 미국 법인으로 파견하는 주재원 비자(L-1)다. 신규 설립된 미국 법인의 경우 사업 초기임을 감안해 1년짜리 L-1 비자를 비교적 수월하게 내주는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전반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민국의 심사도 극도로 깐깐해졌다.가장 흔하게 걸려 넘어지는 맹점은 사무실 확보다. 초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유오피스(WeWork 등)의 비상주 주소지(Virtual Office)를 계약하거나 대표의 자택을 주소지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이민국은 가차 없이 추가 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을 띄우거나 아예 비자를 거절한다. 파견될 인력이 실제로 근무하며 사업을 영위할 독립적인 물리적 공간이 증명되지 않으면 비즈니스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설령 1년짜리 L-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1년 뒤 비자를 연장(Extension)하는 심사가 진짜 고비다. 이때 USCIS는 미국 법인이 한국 본사를 대신할 만큼 충분한 조직 규모를 갖췄는지, 비자를 받은 임원이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만큼 현지 직원을 고용했는지를 엄격히 따진다. 이 요건을 맞추지 못해 1년 만에 눈물을 머금고 짐을 싸서 귀국하는 창업자들이 부지기수다.투자 비자의 딜레마: 투자 유치에 따른 지분 희석 리스크 L-1의 대안으로 꼽히는 것이 소액투자 비자(E-2)다. 회사의 자본금을 미국 법인에 투자해 사업을 영위하려는 투자자나 핵심 직원에게 발급된다. E-2 비자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국적 요건이다. 즉 미국 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한국 국적자(혹은 한국 법인)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상 E-2 비자는 모순에 빠지기 쉽다. 현지 VC나 엔젤 투자자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지상 과제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시리즈 A, B 투자를 유치하며 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 필연적으로 창업자와 한국 본사의 지분은 50% 밑으로 희석된다. 현지 사업이 가장 궤도에 오른 성공적인 순간 역설적으로 국적 요건을 상실해 E-2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할 핵심 인력들이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또 이민국이 요구하는 상당한 투자금(Substantial Investment)은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업종에 따라 8만~20만 달러 안팎이 기준으로 언급된다. 다만 이는 단순히 미국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해 두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사무실 임대, 장비 구매, 마케팅 등 사업 운영을 위해 이미 지출돼 위험에 노출된 자본(At-risk)이어야만 투자로 인정받는다.특기자 비자와 전문직 비자: 개인의 역량에 기대는 도박 법인의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는 창업자 개인의 뛰어난 역량을 증명해 특기자 비자(O-1)를 우회로로 선택하기도 한다. 유명 언론 보도, 투자 유치 기사, 특허 등이 있다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 1인은 해결될지 몰라도 그와 함께 실무를 뛸 핵심 개발자나 마케터까지 O-1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추첨을 거쳐야 하는 전문직 비자(H-1B)는 매년 3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으며 당첨 확률도 비교적 낮아 기업의 중장기 계획을 맡기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비자 전략은 후행 업무가 아닌 선행 조건 법인을 덜컥 설립하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심지어 초기 투자까지 받은 뒤에야 직원들의 비자를 고민한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지분 구조를 설계할 때부터, 미국 법인에 송금할 자본금의 규모를 정할 때부터 우리 기업이 선택할 비자의 종류를 미리 정해야 한다.이민법은 서류를 잘 작성하는 기술의 영역이 아니다. 미국 법인의 비즈니스 계획, 한국 본사의 재무 상태, 투자 유치 로드맵, 핵심 인력의 파견 시나리오가 비자 요건이라는 퍼즐에 완벽하게 들어맞도록 정교하게 기획하는 기업 법무의 핵심 영역이다.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원한다면 투자 유치 전략만큼이나 치열하게 비자 적법성 관리(Visa Compliance)를 준비해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사업의 시작을 보장해 주지 않지만 적합한 비자는 그 비즈니스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기사전문보기] [크로스보더 법무] 스타트업 미국 진출의 진짜 첫 관문, '비자' (바로가기)
중앙일보
2026-08-27
‘부 경장 사건’ 국가배상 가능성은…법조계선 ‘이춘재 사건’ 꺼냈다 왜
‘부 경장 사건’ 국가배상 가능성은…법조계선 ‘이춘재 사건’ 꺼냈다 왜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장모씨의 유족은 국가배상청구를 고심 중이다. 소송 진행시 부모 경장의 직무유기 등 부실 대응과 장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점 불명…‘부 경장 위법-장씨 사망’ 관계 초점 김민호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26일 중앙일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피해자 또는 청구권자 손해발생,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3가지가 인정돼야 한다”며 “담당 경찰관이었던 부모 경장의 사건 허위종결 등이 직무유기(위법행위)가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첫 단추”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 중이다.현재 구속된 부 경장이 받는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이다. 부 경장은 5월15일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약 2시간30분 만에 신고를 종결했다.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 수색도 종료됐다.다음 관건은 부 경장의 부실대응이라는 위법 행위와 장씨 사망이라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다. 장씨의 실종 시점은 5월12일 저녁 10시15분 쯤이지만, 실종신고는 사흘 뒤인 5월15일 오후 6시43분 접수됐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경찰이 장씨의 자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상태에서, 실종 신고 전 이미 장씨가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전적으로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사망 인과 떠나 유족 피해 분명” 그러나 유족의 알권리·시신수습·추모 기회가 박탈된 것도 손해로 볼 수 있는 만큼 관련 위자료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정성원 법무법인 DH 변호사는 “인과관계를 떠나 경찰이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유족이 최소한의 진실을 알 기회를 잃는 등 손해 발생은 명백해 보인다”며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유사 사례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하나인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을 들었다. 1989년 12월 화성경찰서 수사팀은 그해 7월 실종된 김현정양의 시신 일부를 확인하고도 이를 땅에 다시 묻어 은닉했고, 1990년 8월 사건을 단순 가출로 종결했다.수원지법은 2022년 11월 “경찰의 위법행위로 유족이 오랜 기간 딸을 애도·추모할 권리와 사망 원인에 관해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경찰의 부실 대응이 김양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보진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은폐·조작으로 유족이 장기간 진실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부 경장의 허위종결로 신고 51일 만에 시신이 발견된 60대 남성 A씨의 유가족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수 차례 경찰서를 찾았는데도 ‘무사하지만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찾아보라’는 말만 했다”는 게 유가족의 설명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배상 절차를 따르다보면 유족의 고통이 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민호 변호사는 “유족의 고소 없이 경찰 인지수사만 진행된다면 인과관계 관련 핵심 증거를 국가가 모두 보유·관리하게 된다”며 “이 경우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고소 등 법적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국가 입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기사전문보기] ‘부 경장 사건’ 국가배상 가능성은…법조계선 ‘이춘재 사건’ 꺼냈다 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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