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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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10-14
병상 누운 부모 재산 가로챈 형제…견고한 '등기의 추정력' 깨려면?
병상 누운 부모 재산 가로챈 형제…견고한 '등기의 추정력' 깨려면?
-김만중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고령의 부모가 투병하는 사이 특정 자녀 명의로 재산이 몰래 이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형제들은 '부모님이 평소 그럴 리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지만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부여하는 막강한 '등기의 추정력' 때문이다. 일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등기명의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 원인이 무효임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가족 간 재산분쟁에서 이 추정력을 뒤집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사능력'이다.법적 의미의 의사능력이란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거나 상대방을 알아보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특히 법원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계약 당시 부모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최근 필자가 수행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2024나227475)이 바로 이런 경우다. 이 사건에서는 95세의 부친이 사망하기 불과 이틀 전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다른 자녀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지 못해 패소했다.그러나 항소심부터 사건을 대리한 필자는 단순한 정황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부친의 입원 당시 간호일지와 주간보호센터 요양기록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증여계약 당일 부친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의식불명 상태였다는 사실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다.아울러 상대방이 '정신이 온전할 때 발급받은 것'이라며 제출한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도 용도란이 공란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해 그 서류만으로는 증여 의사를 뒷받침하는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유권을 원상회복시켰고, 대법원 역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이처럼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과 '등기의 추정력'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 원인이 무효라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나아가 기존 등기를 단순히 말소하는 것만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권리관계를 해결하기 어렵거나 이미 후속 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면, 청구 취지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변경하는 전략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결국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법률행위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다. 따라서 견고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의료기록, 간병·요양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 흩어진 자료를 모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촘촘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소송의 성패는 얼마나 억울한지가 아니라, 그 의심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바꾸어냈느냐에 달려 있다. [기사전문보기] 병상 누운 부모 재산 가로챈 형제…견고한 '등기의 추정력' 깨려면? (바로가기)</a
로리더
2026-10-14
[칼럼] ‘암살자들’로 촉발 될 콘텐츠 형사처벌 논란···과거 대법원 판단은 어땠나
[칼럼] ‘암살자들’로 촉발 될 콘텐츠 형사처벌 논란···과거 대법원 판단은 어땠나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향한 논란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제작진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일각에서는 극중 묘사가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논쟁과 별개로 법적으로 따져볼 질문은 하나다. 실제 사건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물의 내용을 이유로 제작진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문턱은 높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창작물의 안전을 뜻하지는 않는다.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조항이 영화·드라마 같은 창작물에 다뤄진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대법원의 '서울 1945' 판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이다. 드라마 제작진은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을 친일파로 묘사하고 여운형 암살에 관여한 것처럼 그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창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그 어려움은 우선 '허위사실의 적시'와 '고의'라는 요건에서 드러난다. 대법원은 역사드라마의 허구적 묘사를 판단할 때 문제 장면만 떼어 보지 않고, 작품의 성격과 구조,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의 비중 등을 바탕으로 시청자가 이를 실제 역사로 받아들일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진다. 역사적 개연성을 잃지 않은 각색이라면 곧바로 허위사실로 보지 않는다. 허위성이 인정되더라도 검사는 제작진이 그 허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는데, 역사적 사건의 해석은 참·거짓을 가리기 어렵고 기존 수사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절차적 요건도 간과할 수 없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으로 한정된다(형사소송법 제227조). 제3자의 고발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사자명예훼손 부분은 유족의 고소가 없으면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고발인이 함께 주장한 유족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별개이지만(형법 제312조 제2항), 영화에서 유족이 특정되고 유족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표현됐는지를 따로 따져야 한다.하지만 형사책임이 어렵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는 고의 없이 과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고인의 명예와 별도로 유족 자신의 추모 감정 침해도 다툼의 대상이 된다. 10·26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서 법원은 관객이 실제 역사와 혼동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실제 기록영상 세 장면을 삭제해야 상영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본안 1심은 극중 '각하'가 박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는 점을 관객이 쉽게 알 수 있고 시신 수습 과정의 묘사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며 제작사에 1억 원의 배상을 명했다. 다만 이후 가처분은 이의신청에서 받아들여졌고, 본안은 서울고법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박지만 씨가 배상금을 돌려주고 영화사는 재상영 시 허구임을 알리는 자막을 넣기로 한 것이다.반면 대법원은 2010년 영화 '실미도' 사건(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에서 영화제작자에게 언론보도와 같은 수준의 사실 검증을 요구할 수 없고 상업영화에는 일정한 각색이 허용된다고 보아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적 자료에 비추어 제작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두 판단을 나란히 놓으면 책임을 가르는 요소가 보인다. 관객이 허구를 사실로 오인할 만한 장치가 있었는지, 묘사의 바탕이 된 근거 자료가 있었는지다. 실제 기록영상이나 다큐멘터리식 연출을 섞거나, 실존인물을 실명으로 등장시켜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사실처럼 그리는 경우가 오인을 키우는 대표적인 장치다.그런 만큼 실존인물과 실제 사건을 다루는 제작사라면 각색 고지의 방식 묘사의 근거 자료, 기록영상 사용 여부를 제작 단계에서 미리 점검받는 것이 필요하다. 상영 이후에는 입증할 자료도, 고칠 수 있는 선택지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의 문턱이 높다는 사실이 면책을 뜻하지는 않는다. 창작물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가장 확실한 대비는 상영 전에 이루어진다. [기사전문보기] [칼럼] ‘암살자들’로 촉발 될 콘텐츠 형사처벌 논란···과거 대법원 판단은 어땠나 (바로가기)</a
아이뉴스24
2026-10-13
[법률돋보기]⑳ “‘검토 중’ 공시했는데 주식 매수”…미공개 정보 판단 기준은
[법률돋보기]⑳ “‘검토 중’ 공시했는데 주식 매수”…미공개 정보 판단 기준은
무상증자 구체적 계획 이용한 거래 유죄 확정“정보 취득 시점·거래 이용 여부 중요” 기업이 주요 경영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더라도 이후 확정될 구체적인 계획까지 시장에 공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무상증자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주식을 매수한 상장사 대표의 내부자거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서 기업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내부통제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시 여부만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취득 시점, 실제 거래에 이용됐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사건은 지난 2021년 코스닥 상장사 A사가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공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규모 등이 담긴 후속 공시가 나오기 전, 회사 대표 A씨는 무상증자 계획을 보고받고 가족 명의 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얻었다. A씨는 이미 무상증자 관련 내용이 공시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핵심은 최초 공시만으로 무상증자에 관한 중요정보가 충분히 공개됐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검토 중’이라는 표현은 회사가 관련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뿐, 시행 시기와 규모, 배정 비율 등 구체적인 조건까지 확정해 공개한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은 검토 단계에서 최초 공시가 이뤄진 뒤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내부자가 후속 공시에 담길 구체적인 정보를 먼저 알고 주식을 거래하면 일반 투자자와의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최초 공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구체적인 정보까지 공개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이번 사건에서는 계열사 실적 정보를 이용한 거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임원회의에서 계열사의 3분기 매출액을 파악한 뒤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정보가 계열사에서 발생했더라도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거래에 이용했다면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역시 규제를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반면 일부 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정보 취득 이전에 이뤄진 주식 매수분이나 함께 기소된 계열사 임원의 공급계약 정보 이용 혐의 가운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내부자거래 혐의가 성립하려면 해당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언제 정보를 취득했는지, 이를 실제 거래에 이용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도 확인됐다.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공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정보 전체가 시장에 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최초 공시 이후에도 구체적인 조건이나 일정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했다면 주식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업 실무에서는 주요 경영사항의 검토 단계부터 정보 접근과 거래 제한 기준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단계별 공시가 예정된 사안이라면 최초 공시만을 근거로 임직원의 거래 제한을 해제하기보다 정보의 구체성과 공개 범위를 확인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정보 공유 대상과 시점, 전달 내용 등을 기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는 미공개 정보 이용을 예방하는 동시에 향후 조사에서 정보 취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기업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도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임직원 교육과 내부자 거래 사전 점검, 정보 접근 권한 관리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손계준 변호사는 “기업은 정보가 외부에 어느 정도 공개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내부자가 실제로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며 “정보 공유 기록과 거래 제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내부자거래 위험을 사전에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⑳ “‘검토 중’ 공시했는데 주식 매수”…미공개 정보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a
스포츠서울
2026-10-13
후임 성추행·가혹행위로 해임 처분된 간부…법원서 ‘해임 취소’
후임 성추행·가혹행위로 해임 처분된 간부…법원서 ‘해임 취소’
“반복적 가혹행위, 정당한 징계” 주장에…“피해자 처벌 불원, 과도한 징계”재판부 “추행 수위 낮고 물리적 폭력 없어…정직·강등으로 징계 목적 달성 가능” 후임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군 간부가 행정소송 끝에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달 17일 20대 남성 A씨가 해군2함대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한 후임 병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소액의 절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송 과정에서 A씨는 문제가 된 행위 중 일부는 실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반면 해군 측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게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병사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간부가 특정 병사 한 명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만큼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원고 또한 행위 부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징계대상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언행으로 형성된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피고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중징계 자체는 필요했다고 보면서도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까지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는 하나 개별 행위 자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혹행위 당시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으며 절도 금액도 소액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강등이나 정직 등으로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백평욱 변호사는 “군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려면 비위의 정도와 비례하는 징계권 행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넘어서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 사유가 된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물리적 폭력이 없었던 점 등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해 과도한 해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 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후임 성추행·가혹행위로 해임 처분된 간부…법원서 ‘해임 취소’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10-13
상대 운전자 나이 비슷하고 유사 사고 이력…보험사기 의심받은 30대 검찰서 무혐의
상대 운전자 나이 비슷하고 유사 사고 이력…보험사기 의심받은 30대 검찰서 무혐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았다며 보험사로부터 고발당한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달 9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2년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보험을 접수했다. 이에 보험사는 상대 운전자에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390여만원을 지급했다.보험사는 사고 이력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여러 차례 냈으며, A씨와 상대 운전자가 비슷한 연령인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사는 두 사람이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다만 A씨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일 뿐, 상대 차 운전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지만 보험사의 이의 제기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하지만 검찰 역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상대 차 운전자에게 다른 사고 이력이 없고, 이 사고가 일어난 뒤 A씨가 직접 받은 보험금이 없어 고의 사고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권민경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는 “보험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인 사고 유발이나 공모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며 정황만으로 범죄를 단정할 수 없다. 상대 운전자의 다른 사고 이력이 없다는 내용 등을 입증해 억울한 보험사기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상대 운전자 나이 비슷하고 유사 사고 이력…보험사기 의심받은 30대 검찰서 무혐의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10-12
"우리는 포괄인데요"…기업 감독 앞에 놓인 세 가지 전제
"우리는 포괄인데요"…기업 감독 앞에 놓인 세 가지 전제
-정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서 야근수당이 월급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채용 면접이나 근로계약 체결 자리에서 흔히 오가는 말이다. 오랫동안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어져온 관행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하반기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채용 현장에서 당연하게 통용되던 이 한마디가 이제 본격적인 법적 검증대에 오른 셈이다. 이번 감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올해 1~8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건)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대부분 이 업종들에 집중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상반기에도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곳을 점검해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3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른바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당국의 감독 기준은 새로 만들어질 법이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상 수당 지급 의무다. "야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기업의 설명이 기대고 있는 세 가지 전제를 현행 법령과 판례로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다.첫째, 계약서에 적힌 '포괄임금'이라는 문구 자체의 효력이다. 포괄임금제는 법률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해온 임금 지급 방식이다.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는지를 계약서 문구 하나만으로 보지 않고 근로시간과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을 종합해 엄격히 판단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설령 약정의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효력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묶어 지급하는 협의의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할 때에도 그 미달 부분은 무효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사원증 태그로 출입 기록이 남고 사내 시스템 접속 이력이 확인되는 일반 사무직이라면 근로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평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둘째, 실무에서 흔히 포괄임금과 혼용하는 '고정OT'(정액수당제)의 한계다. 기본급과 별도로 매월 일정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고정OT 방식 자체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더라도 허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미리 약정한 시간을 넘기면 반드시 그 차액을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지도 지침 역시 기본급과 제반 수당, 그리고 각 수당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만약 미리 정해둔 수당만 믿고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자칫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한도를 넘긴 근로가 이어졌다면 수당 지급이나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별개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제110조)이 된다. 단순한 임금 정산의 누락이 곧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셋째,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의 문제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기록'이다.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는 사용자에게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상세히 기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추후 분쟁에서도 치명적이다. 사업장에 정확한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가 교통카드 내역이나 사내 메신저 기록 등을 토대로 실근로시간을 주장할 때 회사가 이를 반박할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우리 회사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난달 가장 늦게까지 일한 직원 한 명을 떠올려보자. 그 직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정확히 적혀 있는지, 고정OT 약정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차액이 지급됐는지 즉시 답할 수 있다면 기본적인 방어선은 갖춘 셈이다.그렇지 않다면 지난 급여 지급분부터 서둘러 살펴야 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근로기준법 제49조), 한 번의 근로감독이나 퇴직자 한 명의 노동청 진정이 전 직원의 최근 3년치 미지급 수당 청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를 유지할지, 고정OT 구조를 개편할지는 그다음에 결정할 문제다. 우선 직무별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현재까지 누적된 미지급 수당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법률 검토를 통해 짚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다. [기사전문보기] "우리는 포괄인데요"…기업 감독 앞에 놓인 세 가지 전제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10-12
파일 지워도 끝 아냐···포렌식이 밝혀낸 핵심 인원의 ‘이직 공모’
파일 지워도 끝 아냐···포렌식이 밝혀낸 핵심 인원의 ‘이직 공모’
퇴사를 앞둔 직원이 회사 컴퓨터에서 관련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증거까지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디지털 자료는 눈에 보이는 파일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각종 저장 흔적이나 접속 기록, 캐시, 메타데이터 등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서로 흩어진 흔적을 분석하면 삭제된 행위의 전후 맥락까지 재구성할 수 있다.특히 핵심 임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중요 기술이나 경영정보를 가져간 정황이 있다면, 퇴직 전 어떤 정보를 열람하고, 내려받고,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이다.국내 한 유망 IT 플랫폼 기업의 사례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회사의 신사업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총괄하던 고위 임원 B씨는 동종 경쟁사 대표와 잦은 만남을 가졌다는 소문 직후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측이 긴급히 회수한 B씨의 업무용 PC는 바탕화면과 문서 폴더의 주요 프로젝트 파일이 말끔히 정리된 상태였다. 퇴직 전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하지만 사측의 의뢰로 긴급 투입된 포렌식 전문가가 기기를 분석하면서 삭제된 파일 외에도 기기 곳곳에 남아 있던 디지털 흔적이 하나씩 확인되기 시작했다. 분석팀은 단순한 디스크 복구를 넘어 기기 내 백그라운드 저장소에 남아 있던 미삭제 녹음 데이터를 찾아냈다. 여기에 자체 AI 음성인식(STT) 기술을 적용해 대화를 텍스트로 변환한 결과, ‘대규모 사업권 인수 협상’, ‘고액 스톡옵션 배정’, ‘소송비 지원 논의’ 등 경쟁사와의 구체적인 협의 정황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나아가 웹 브라우저 내부 캐시를 추적해 B씨가 열람한 경영진 전략 메모 및 핵심 기획안 등 비공개 문서와 관련된 접속 흔적도 찾아냈다. 각각의 자료만 놓고 보면 결정적인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지만, 파일의 생성·열람·다운로드 시각과 관련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서 B씨의 퇴직 전 행적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이처럼 디지털 포렌식의 핵심은 ‘지워진 파일 하나를 되살리는 것’에 있지 않다. 여러 기기와 시스템에 분산돼 있는 흔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조하고, 각각의 기록이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를 밝혀내는 데 있다. 특히 전직금지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퇴직자가 실제로 어떤 정보를 취급했는지, 그 자료가 외부로 이동했는지, 경쟁사와의 이직 협의가 언제부터 진행됐는지 등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물론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 A사는 평소 업무 기기를 법인 자산대장에 등록하고 퇴직 시 관련 감사 권한을 취업규칙에 명시했으며 포렌식 과정에서도 조사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해 사적 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디지털 자료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보존·분석했는지 역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대륜 김윤중 변호사는 “결국 파일을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증거까지 사라지는 것이라곤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삭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수많은 디지털 흔적 중 어떤 자료가 사건의 핵심을 보여주는지를 찾아내고, 이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로 연결하는 것이다.”며 “기업 역시 퇴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기보다, 평소 업무기기와 계정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퇴직 직후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파일 지워도 끝 아냐···포렌식이 밝혀낸 핵심 인원의 ‘이직 공모’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10-12
아동 스토킹 혐의 30대 남성 ‘불기소 처분’…“목적 없이 배회했을 뿐”
아동 스토킹 혐의 30대 남성 ‘불기소 처분’…“목적 없이 배회했을 뿐”
길을 가던 아동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올해 초 서울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길을 가던 아동에게 말을 걸고 뒤를 따라다닌 혐의를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날에도 해당 아동을 발견하자 재차 뒤를 쫓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사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평소에도 인근 지역을 목적 없이 배회했을 뿐, 특정 아동을 고의로 스토킹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검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검찰은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의자가 피해 아동에 뒤이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면서도 “피의자가 앓고 있는 질환으로 인해 이전에도 주변을 배회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뒤를 따라가기는 했으나 매우 느린 속도였고 눈앞에서 아동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목적 없이 현장을 배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민수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CCTV에 담긴 A 씨의 구체적인 동선과 행동 양상, 과거 질환으로 인한 배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아동 스토킹 혐의 30대 남성 ‘불기소 처분’…“목적 없이 배회했을 뿐” (바로가기)
로리더
2026-10-08
황혼이혼 늘고 재산은 복잡해졌다···주식·코인·연금까지 번진 재산분할 쟁점
황혼이혼 늘고 재산은 복잡해졌다···주식·코인·연금까지 번진 재산분할 쟁점
법무법인 대륜 조경희&장선형 변호사 인터뷰혼인 20년 이상 이혼 증가···명의보다 '기여도'가 핵심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한과 입증자료 확보가 관건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혼인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17.7%로, 혼인 지속기간별 구간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년 넘게 함께한 부부가 갈라서는 이른바 '황혼이혼'이 이혼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자녀가 독립한 이후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난 영향이다.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재산 관계도 복잡해진다. 그래서 황혼이혼은 치열한 재산분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특히 최근에는 분할 대상이 부동산과 예금에 그치지 않고 주식, 가상자산, 퇴직금, 각종 연금까지 확대되면서 법적 쟁점도 한층 다양해졌다.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담그룹의 조경희·장선형 변호사를 만나 최근 황혼이혼 소송에서 달라진 재산분할 쟁점과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들어봤다.조경희 변호사는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가치를 적극 인정하고 있다"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보는 만큼 전업주부에게도 40~50%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다만 조 변호사는 "50%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산 유지·증식 과정에서의 역할, 상대방의 낭비를 막거나 가업 운영을 지원한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분쟁이 잦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장기간 관리하거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선형 변호사는 "과거에는 부동산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주식, 가상자산,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금융자산 전반으로 분쟁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특히 주식과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할지가 중요하다. 장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별거 이후 일방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치가 감소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경위까지 함께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은퇴를 앞둔 부부에게는 연금도 중요한 재산이다. 장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과 퇴직연금 역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며 "황혼이혼에서는 부동산 못지않게 연금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청구 기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조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며 "특히 협의이혼처럼 재산분할을 합의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재산 은닉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금 인출이나 차명계좌를 넘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조 변호사는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추적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역시 은행 계좌와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면 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두 변호사는 황혼이혼에서는 감정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장 변호사는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노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경우가 많다"며 "예금거래내역, 부동산 취득 경위, 주식·가상자산 거래내역, 연금 가입내역 등은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나 금융자료 제출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황혼이혼 늘고 재산은 복잡해졌다···주식·코인·연금까지 번진 재산분할 쟁점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10-08
사망 이틀 전 자식 한 명에게만 부동산 증여…법원 "무효"
사망 이틀 전 자식 한 명에게만 부동산 증여…법원 "무효"
병원 간호일지 등으로 의사능력 부재 입증1심 패소 뒤 승소…대법서 최종 확정 아버지가 사망 이틀 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두고 벌어진 형제간 법적 다툼에서 다른 자녀들이 최종 승소했다. 1심에서는 원고 측이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병원 기록 등을 토대로 아버지의 의사능력 부재를 인정받아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자녀 A씨 등 3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B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 등 3명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B씨는 A씨 등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사건은 2023년 11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아버지의 부동산이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증여는 아버지 사망 이틀 전에 이뤄졌다. A씨 등은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 측이 패소했다.항소심에서 A씨 측은 아버지가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증여계약 당일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내용이 담긴 병원 간호일지를 확보했다. 입원 전 주간보호센터 기록을 통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기능이 저하된 정황도 제시했다. 증여계약서에 아버지의 자필 서명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반면 B씨는 사망 8개월 전부터 아버지를 부양해왔다며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간호일지 등을 근거로 아버지가 계약 당일 법률행위를 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과 비고란이 공란인 점 등을 들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만으로는 증여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2심부터 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만중 변호사는 "1심 패소 원인이 의사능력 부재에 대한 객관적 입증 부족에 있다고 보고, 항소심에서는 증여계약 시점에 아버지의 의사능력 부재를 입증하는 데 변론을 집중했다"며 "수백 페이지의 병원 기록을 분석해 계약일인 2023년 11월 13일 자 간호일지에서 망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기록을 찾아냈고,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1심에서 '증여계약서의 증여 일자가 공란이었다가 사후에 보충됐다'고 진술한 점을 파고들어 그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법리를 주장한 것도 주효했다"며 "이를 통해 1심 패소를 극복하고 상속분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박형훈 기자 (gudgns423@sidae.com) [기사전문보기] 사망 이틀 전 자식 한 명에게만 부동산 증여…법원 "무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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