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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크로스보더 법무] 글로벌 영문 계약, 독소조항 피하고 협상 주도하기
[크로스보더 법무] 글로벌 영문 계약, 독소조항 피하고 협상 주도하기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파트너십이 다각화되면서 비밀유지계약부터 라이선싱, 공급망 구축, 합작투자(JV)에 이르기까지 영문 계약서 검토 및 체결이 일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그러나 서로 다른 법률 체계와 언어적 뉘앙스를 가진 영미법 기반의 영문 계약서는 한국어 계약서를 번역하는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실무 현장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일방적 독소조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에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영문 계약의 핵심 법률 쟁점을 짚어본다. 책임 제한과 면책·보상의 균형 영문 계약서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책임 제한 조항과 면책·보상 조항이다. 이는 계약 위반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 시 회사가 부담해야 할 재무적 리스크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핵심 장치다.통상적으로 책임 제한 조항을 통해 간접손해, 부수적 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 징벌적 손해, 일실이익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을 상호 배제하고, 전체 배상 한도를 계약 금액 기준의 예정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s)으로 설정하면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에는 자사의 책임 한도는 철저히 제한하면서 우리 기업에는 광범위한 면책 및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일방적인 조항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국제 상거래 계약에서는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한 면책 의무나 비밀유지 위반 등 특정 면책 조항 자체를 책임 상한(Cap)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표준 구조라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따라서 이러한 구조 자체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항목(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청구,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등)의 범위를 상호 공평하게 설정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자사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계약 해지와 사후 의무 조항의 명확화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큼 안전하게 종료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문 계약의 해지 사유는 크게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와 임의 해지로 나뉜다.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임의 해지권이 부여돼 있다면 우리 기업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 해지 시에는 충분한 사전 통지 기간을 요구하고 미회수 비용에 대한 정산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존속 조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비밀유지 의무, 지식재산권 귀속, 손해배상 청구권 등은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돼야 하므로 그 기한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준거법 및 분쟁 해결 합의 계약서 말미에 위치해 실무상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쉬운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은 실제 분쟁 발생 시 기업의 방어 능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준거법을 어느 국가(또는 미국의 어느 주)의 법률로 정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계약 조항이라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경우 영미법계 상사 계약의 표준으로 널리 인정받는 뉴욕주법이나 영국법 등을 중립적인 준거법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여기서 유의할 점은 준거법과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법적 장소인 중재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준거법은 계약 내용의 실체적 해석에 적용되는 반면 중재지는 중재 절차의 절차법과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 실무에서는 실체 준거법은 뉴욕주법으로 중재지는 싱가포르나 홍콩 등 제3의 중립국으로 지정하는 방식처럼 양자를 다르게 설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 협상 시 이 두 조항을 각각 명확히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더불어 분쟁 해결 방식으로 현지 법원에서의 소송을 선택할 경우, 특히 상대방이 미국 기업이어서 미국 법원이 관할이 되면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폭넓은 증거개시 제도는 미국 소송 절차의 특징적인 요소다.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법원은 이에 비해 제한적인 증거조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분쟁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전문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나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을 통한 국제중재를 분쟁 해결 방식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국제중재가 국경 간 계약에서 선호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판정의 실효성에 있다. 한국을 포함한 170여 개국이 가입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은 체약국 어디서든 비교적 용이하게 승인·집행될 수 있다. 반면 외국 법원의 판결은 상대국에서 승인·집행이 거부되거나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영문 계약서는 번역본이 아닌 전략적 비즈니스 자산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영문 계약은 단순한 언어적 타협이 아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에는 필연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방어 장치들이 촘촘하게 설계돼 있다.경영진과 실무진은 계약서 리뷰 과정을 요식행위로 여기지 말고 거래의 경제적 이익과 잠재적 법률 리스크 간의 균형을 맞추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계약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불공정한 독소조항을 수정하고 명확한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때 영문 계약서는 비로소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강력한 비즈니스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크로스보더 법무] 글로벌 영문 계약, 독소조항 피하고 협상 주도하기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10-21
채권자 고소했다가 ‘무고’ 역고소 당한 채권자 무혐의… “허위 신고 단정 못해”
채권자 고소했다가 ‘무고’ 역고소 당한 채권자 무혐의… “허위 신고 단정 못해”
소송 상대를 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거꾸로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60대 남성이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대전지검은 무고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19년 양계농장 법인 관계자인 B씨를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설회사에 양계장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6억 7000만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 사건은 2021년 1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됐다. 그러자 5년 뒤인 지난 1월 B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A씨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B씨로부터 260억원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로서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또 실제 여러 민사 판결에서 B씨가 양계농장 법인을 사실상 운영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판결을 토대로 B씨의 재산을 압류하려 하자 무고로 고소해 맞선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양계농장 감사직을 맡았고, 회장으로 적힌 명함을 사용하면서 대표이사와 공동경영하거나 상의하면서 업무를 했던 것으로 봤다. 공사비를 돌려받은 부분도 허위로 지어내 신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인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성립하고,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불과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행 고소 이후 확정된 다수의 민사판결을 바탕으로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채권자 고소했다가 ‘무고’ 역고소 당한 채권자 무혐의… “허위 신고 단정 못해” (바로가기)
글로벌에픽
2026-10-21
법무법인 대륜,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외부시각에서 법률시장 점검
법무법인 대륜,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외부시각에서 법률시장 점검
우수 콘텐츠·아이디어는 실제 회사 업무에 반영 법무법인 대륜이 ‘2026 대륜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서포터즈 14명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14일 열린 발대식에서 위촉된 서포터즈 14명은 앞으로 3주간 법률시장과 대륜의 서비스를 살펴보고, 이용자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콘텐츠와 제안서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AI 리걸테크 도입과 해외 시장 진출 등 법조계 전반에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법률시장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자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는 취지다.대륜은 활동에 앞서 서포터즈가 법률서비스 산업의 구조와 회사의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3일간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대륜의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이용자가 처음 법률 상담을 접하는 과정 전반을 살폈다. 활동 기간에는 법률서비스 검색과 이용 과정의 편의성을 점검하고, 온라인에 유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이번 모집은 2024년 운영한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와 비교해 대상과 역할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당시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판례 연구와 서면 초안 작성 등 실무 체험에 초점을 맞췄지만, 올해는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를 모집해 외부인의 시각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대륜은 활동 결과물 가운데 우수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선정해 실제 로펌 업무와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륜과 국내 법률시장을 둘러싼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실제 경험을 서비스 운영의 기준으로 삼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AI 등 신기술의 도입으로 법률서비스 방식이 변화하고 법률시장의 영역도 국경을 넘어 확장되고 있는 만큼, 서포터즈가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장의 실태를 살펴주길 바란다”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통해 이용자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법률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2024년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판례 연구와 서면 초안 작성 등 실무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외부시각에서 법률시장 점검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10-20
유류분 반환 청구와 특별수익, 생전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일까 [칼럼]
유류분 반환 청구와 특별수익, 생전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일까 [칼럼]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몰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남은 가족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민하게 된다. 이 경우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은 남아 있는 재산보다 부모가 생전에 준 돈인 경우가 많다.그 돈이 '특별수익', 즉 상속인이 부모에게서 생전에 미리 받은 몫으로 인정되느냐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특별수익이 왜 중요한지는 유류분의 계산 구조를 보면 분명하다. 부모가 사망할 때 남긴 재산에,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자녀 등에게 준 증여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것이 기초재산이다(민법 제1113조). 여기에 청구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청구인이 이미 받은 몫을 빼면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나온다.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이 시작되기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기초재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재산을 많이 받은 자녀의 몫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기초재산이 커져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늘고,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반대로 청구하는 사람이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이미 받은 것으로 계산되어 청구액이 줄거나 없어진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특별수익으로 보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이 달라진다.그렇다면 어떤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까.법원은 부모의 재산과 수입, 가정 상황, 형제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해, 그 증여가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진다.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통장에 돈이 오간 기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다만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입증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따져야 한다.상속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에게 준 돈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이 아니다. 다만 증여의 경위와 금액, 상속인과의 관계를 볼 때 사실상 상속인에게 직접 준 것과 다르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으로 본다. 이때도 입증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의 몫이다.대습상속에서는 판단이 더 까다롭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제도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손자의 특별수익으로 본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그렇게 보지 않으면 손자가 아버지가 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어 다른 상속인과의 공평이 깨지기 때문이다.필자가 수행한 사건은 특별수익 판단이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 보여 준다. 먼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조모의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다.1심은 아버지가 조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본 돈을 크게 잡아 손자의 특별수익이 유류분액을 넘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아버지의 특별수익에서 덜어냈다.첫째는 조모가 처분한 건물의 매매 대금이다. 조모의 계좌로는 매수인이 직접 보낸 돈과 아버지가 이체한 돈이 함께 들어왔는데, 그 합계가 이미 조모의 몫을 넘었다. 여기에 세무서도 이 대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2심은 이를 아버지에게 미리 준 돈이 아니라 이미 정산된 돈으로 보았다.둘째는 아버지의 과거 분쟁과 관련해 조모가 제3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다. 2심은 이 가운데 아버지가 법적으로 갚아야 했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부분만 특별수익으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조모가 주도해 합의한 돈이고 당시 조모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아버지 몫을 미리 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 결과 손자의 특별수익이 줄어 약 7억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됐고 반환이 명령됐다.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특별수익의 범위를 한 가지 더 정리했다. 증여가 오랜 기간 동거하며 간호하는 등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제1008조 단서). 이제는 증여가 보상이었는지,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더 중요해졌다.유류분 부족액을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으로 돌려주도록 한 점도 바뀐 내용이다(제1115조 제1항).결국 특별수익은 법리 이전에 자료로 입증된다. 청구하는 쪽도 방어하는 쪽도 매매계약서, 정산 내역, 합의서처럼 돈의 성격을 설명해 줄 자료가 필요하고, 개정법 아래에서는 부양과 기여의 내용을 보여 줄 자료도 필요하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특별수익의 범위와 반환 방법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조세일보/ 법무법인 대륜 조경희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유류분 반환 청구와 특별수익, 생전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일까 [칼럼]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10-20
“학창시절부터 저체중”…병역법 위반 혐의 20대 남성 불기소 처분
“학창시절부터 저체중”…병역법 위반 혐의 20대 남성 불기소 처분
검찰 “초중고 일관된 저체중 확인...병역 감면 단정 어려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2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3년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줄인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두 차례의 병역판정검사에서 저체중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실시된 입영판정검사에서 수치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병무청의 조사가 시작됐다.병무청은 A씨의 체중이 고교 시절보다 줄어든 점, 소변 검사에서 체내 지방 분해 시 배출되는 케톤 수치가 높게 나온 점, 사회복무요원 판정 이후 다시 체중이 증가한 점 등을 들어 고의적인 금식을 의심해 검찰에 송치했다.이에 대해 A씨는 “학창 시절 저체중 콤플렉스 때문에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신체검사를 받아 기록이 높게 나왔을 뿐 줄곧 마른 체형이었다”며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본가에서 생활하며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 체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소변 내 케톤 검출로 인한 금식이나 탈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A씨의 신체 기록을 검토한 끝에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일관되게 저체중 상태를 유지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병역판정검사 당시 측정한 체중 역시 과거 기록과 현저한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체중을 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신민수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고의적인 체중 조절 여부를 다툴 때는 단기적인 수치 변화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된 신체적 특성과 생활 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학창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저체중 기록 등 객관적 지표를 다각도로 입증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학창시절부터 저체중”…병역법 위반 혐의 20대 남성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10-20
[법률돋보기]㉑ AI 공격에 뚫린 금융사들…은행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법률돋보기]㉑ AI 공격에 뚫린 금융사들…은행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인가
“AI 해킹 위험 알려졌다면 보안 책임 기준도 달라져야”고객정보 유출 배상 책임 쟁점 금융사를 겨냥한 해킹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회사의 법적 책임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고 당시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보안 조치를 다했는지가 책임을 가를 핵심 기준으로 주목받는다.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금융회사의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고 당시 기술 수준과 예견 가능한 위험을 고려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충분히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금융회사 등 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법원이 해킹 사고 자체를 곧바로 기업의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기술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보안 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법원은 관련 보호조치 준수 여부 등을 토대로 기업의 책임을 판단했다. 이 같은 기준은 금융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AI를 활용한 공격이 확산하면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보안 수준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AI 기반 공격은 짧은 시간에 다수의 접속을 시도하거나 취약점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관련 위협이 금융권에 알려진 상황이라면 금융회사가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특히 고객용 서비스뿐 아니라 모집인 조회 시스템이나 직원용 업무망, 외주 시스템 등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경로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장 변호사는 “보안 관련 위험이 구체적으로 알려졌다면 금융회사도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히 기존 보안 기준을 지켰다는 점만으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사고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금융회사는 사고 발생 전부터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과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제휴사와 외주 시스템의 인증 체계를 확인하고, 반복 로그인 차단과 자동화 공격 탐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접속 기록과 사고 인지·차단·신고 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사고 이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조치만으로 사고 이전의 보안 관리 책임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피해 고객 역시 정보 유출 통지와 금융회사 안내문을 보관하고, 유출된 소득이나 대출 관련 정보를 악용한 맞춤형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보상 합의 과정에서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장지운 변호사는 “금융회사에 완벽한 보안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보호조치의 범위는 기술과 위협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사전 법률 검토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통해 보안 수준과 사고 대응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㉑ AI 공격에 뚫린 금융사들…은행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바로가기)
소셜밸류
2026-10-20
무심코 올린 글이 명예훼손 고소로, 형사 처벌 기준은...
무심코 올린 글이 명예훼손 고소로, 형사 처벌 기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단체 대화방이 일상이 되면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명예훼손은 약 1만2,900건으로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내용이 진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진실한 사실까지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에 지난 7월 처벌 대상을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로 좁히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행법은 아직 그대로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하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듣는 사람이 한 명이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은 검사가 전파가능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비밀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되는 사적인 관계의 대화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실명이 없어도 정황상 특정인을 가리키면 성립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이 더 무겁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증거 확보가 우선이다. 게시글과 대화 내용은 삭제되기 전에 작성자, 게시 일시, 주소(URL)가 드러나게 캡처해 두고, 조회 수와 댓글, 대화방 참여 인원처럼 얼마나 퍼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공연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고소를 당한 쪽은 사실을 적시했는지,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부터 나눠 봐야 한다. 사실 적시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허위사실 적시에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고, 허위라는 점과 행위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단순한 의견 표명은 모욕죄로 다뤄질 수 있는데,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여서 죄명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출석 전에 발언의 경위와 전파 가능성,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는다. 절차도 바뀌었다.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경찰에 접수하고, 경찰은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한다.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도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모두 10월 2일 이후 사건부터 적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의 72.7%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났을 만큼(2024년) 요건의 입증과 초기 진술이 결과를 가른다. 또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한다. 고소인은 증거 보존과 고소장 작성을, 피고소인은 진술 방향과 합의 가능성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 정재봉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말과 글로 이루어지는 범죄라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표현이고 어디부터가 처벌 대상인지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사건 초기에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증거와 법리를 정리해 대응해야 불필요한 처벌이나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무심코 올린 글이 명예훼손 고소로, 형사 처벌 기준은...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10-19
시가총액만으로 퇴출 가능할까…상장폐지 가처분 인용이 남긴 질문
시가총액만으로 퇴출 가능할까…상장폐지 가처분 인용이 남긴 질문
-권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들이 법원에서 일단 시간을 벌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각 한 곳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고, 정리매매도 진행되지 않는다.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올해 상장폐지 요건을 잇따라 강화해온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정책에 대해 법원이 처음 내놓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가 크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시가총액 기준을 높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기업에 방어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상장사를 퇴출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다. 시가총액 미달은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여서, 기준에 미달하면 기업은 상장적격성을 소명할 기회 없이 퇴출된다. 재판부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상장적격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상장법인의 절차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기업의 내재가치뿐 아니라, 경기나 시장의 자금 흐름 같은 외부 요인에도 크게 흔들리는 지표라는 점을 생각하면 수긍할 만한 지적이다.이러한 문제는 회복 요건과 적용 시기에서 더 두드러졌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시가총액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충족해야 상장폐지를 면하도록 회복 요건을 바꿨다. 종전에는 연속 10거래일, 누적 30거래일을 충족하면 됐다. 재판부는 회복 요건을 이처럼 강화한 타당성을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향된 기준의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에서 올해 7월로 6개월 앞당긴 부칙에 대해서도 공익적 목적이라는 추상적 설명 외에 구체적인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봤다. 기준은 높아졌는데 대응할 길과 시간은 오히려 좁아진 셈이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해당 상장폐지 요건 조항과 부칙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위법·무효라고 봤다.이 같은 판단은 상장규정의 성격에 관한 기존 법리 위에 서 있다. 대법원은 거래소의 상장규정이 형식상 약관이지만 모든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실질적 규범의 성격을 갖는 만큼,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만으로 재무상태나 회생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상장을 폐지하도록 한 규정이 무효로 판단된 것도 이 판결에서였다. 이번 결정은 같은 법리를, 소명 절차 없이 시가총액 미달만으로 상장을 폐지하도록 한 조항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이번 결정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까지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절차일 뿐이어서 본안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1~2025년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85건 가운데 인용은 2건에 그쳤다. 그만큼 이례적인 결정이지만, 같은 사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다른 기업들까지 곧바로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기업들은 각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그 영향은 소송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결정 당일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소송 당사자가 아닌 기업에도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7일에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의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절차적 측면을 문제 삼았을 뿐 해당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나 기업가치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되면 정리매매가 진행되지 않아 보유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기업 입장에서는 대응의 시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정리매매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이번에 가처분이 인용된 기업 중 한 곳도 상장폐지 결정 바로 다음 날 신청서를 냈다. 따라서 규정과 절차상 다툴 여지가 있는지, 시가총액 회복이나 자본확충 계획처럼 상장적격성을 설명할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부터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좋다. 이사의 책임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어졌다. 상장폐지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환금성과 가치에 직결되는 만큼, 상장 유지를 위해 이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주주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따져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만하다.거래소는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 데 이어,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기업의 절차적 권리 보장은 어느 한쪽만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결정이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될지, 본안 판단과 제도 보완의 방향을 지켜볼 일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시가총액만으로 퇴출 가능할까…상장폐지 가처분 인용이 남긴 질문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10-19
“단순 알바인 줄”…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누명 쓴 30대, 검찰서 무혐의
“단순 알바인 줄”…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누명 쓴 30대, 검찰서 무혐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는 바람에 단순 심부름 알바를 하는 줄 알고 사기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 30대 남성 A씨의 사기 및 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5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55만원을 건네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구직 플랫폼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정상적인 심부름인 줄 알고 일을 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현금을 한 차례 전달한 이후에 수상함을 느껴 스스로 일을 그만뒀다고도 항변했다.실제로 해당 조직은 A씨에게 실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소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를 시키기 전날에는 경매 아파트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하면서 A씨의 신뢰를 얻으려고 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해당 조직에 자신의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했고, 현금을 수거할 때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현금을 한 차례만 전달했고, 수사 과정에서 부주의를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자비로 변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박성동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가 철저히 위장한 조직의 수법에 속아 비대면으로 채용되었고,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의자 측이 신속하게 합의에 나선 점도 억울한 처벌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단순 알바인 줄”…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누명 쓴 30대, 검찰서 무혐의 (바로가기)
서울경제 등 6곳
2026-10-19
영산대, 대륜과 손잡고 해사법 등 해양서비스 인재 키운다
영산대, 대륜과 손잡고 해사법 등 해양서비스 인재 키운다
고부가가치 법률서비스 인력 육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사법 등 고부가가치 해양서비스 산업 육성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대학과 법률 전문기관이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영산대학교는 최근 해운대캠퍼스 학천홀에서 법무법인 대륜과 해양서비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부구욱 영산대 총장과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양 측은 해사법률 등 해양서비스 분야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운영하고, 전문인력 교류와 현장실습·인턴십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추진한다. 학생 진로 지도와 취업 연계 지원, 공동 연구 및 학술행사 등에도 협력한다.해양서비스 산업은 선박 운항과 항만 물류뿐 아니라 해사 분쟁 해결, 계약 자문, 해상보험 등 전문 법률·금융서비스를 포괄한다. 해운·항만 기능이 집적된 부산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려면 관련 제도와 인프라뿐 아니라 현장에 투입할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대학의 교육 역량과 법률 실무 경험을 연결하는 이번 협약도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영산대는 실무 중심 교육 기회를 넓혀 해양수도 부산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해양서비스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부 총장은 “해양수도 부산의 정책적 방향에 맞춰 해양서비스 분야 전문 인재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 기자(bscity@sedaily.com) [기사전문보기] 서울경제 - 영산대, 대륜과 손잡고 해사법 등 해양서비스 인재 키운다 (바로가기) 베리타스알파 - 영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해양서비스 산업 인력 양성 MOU (바로가기) 베타뉴스 - 영산대-법무법인 대륜, 해양서비스 산업 인력 양성 '맞손' (바로가기) CNB뉴스 - 영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해양서비스 인재 양성 맞손 (바로가기) 경남도민일보 - 영산대, 해양서비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 협약 (바로가기) 부산일보 - 영산대-법무법인 대륜, 해양서비스 전문 인재 육성 맞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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