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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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10-23
영업활동이 범죄조직에 쓰였다면…대법원이 그은 사기방조의 경계
영업활동이 범죄조직에 쓰였다면…대법원이 그은 사기방조의 경계
-박성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모든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장비 설치를 의뢰받은 업체가 그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형법상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돕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나중에 범죄조직으로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거래 당시의 정황을 근거로 사업자가 범행을 인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인 거래를 이행한 사업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이 경우 통상적인 영업이 결과적으로 범행에 이용된 때에도 방조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지난 9월 대법원은 사기 조직의 콜센터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업자 사건에서 기존 법리를 적용해 이 문제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2020년부터 컴퓨터 출장 수리·판매업을 해왔다. 2024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동창의 부탁을 받아 경기 시흥의 한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사무실 이전을 도왔다. 이 사무실은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4억2천만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조직의 콜센터였다. 1심과 2심은 사업자가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사기방조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형법 제32조는 방조범을 종범으로 보아 정범보다 감경해 처벌한다. 다만 대법원은 정범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방조행위가 범죄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돼야 하고, 범죄 결과가 발생할 기회를 높이는 등 범행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상적인 영업이 결과적으로 범행에 이용된 경우를 어디까지 처벌할지는 이 기준으로 가려진다. 학계에서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문제로 논의해온 쟁점이다.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업자의 행위가 본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업자는 통상적인 수준의 설치대금만 받았다.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졌거나 설치 외에 범행에 따로 기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거래처 외의 조직원과 연락한 사실도 없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사업자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범행에 단순히 이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고의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사업의 적법성에 일부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 발생을 인식하면서 이를 돕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그렇다고 이 판결이 통상적인 영업이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2심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사업자의 인식을 인정했다. 사업자가 거래처 지시로 컴퓨터를 처분하고 저장장치를 초기화했고, 사무실 창문이 암막 시트지로 가려져 있었으며, 보드판에 '비상장주식', '수익률'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점이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정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또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쓴 점도 잘못이라고 봤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참조).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고의 인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기업은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첫째, 거래가 통상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거래 목적과 상대방에 대해 확인한 내용, 대가의 수준과 결제 방식, 업무가 본업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남겨둬야 한다. 둘째, 이상 징후가 있을 때의 대응 절차다. 대금이나 결제 방식이 평소와 다르거나, 거래처가 장비 처분이나 초기화처럼 자료를 지우는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때는 요청의 경위와 목적을 기록하고, 필요하면 거래를 중단하거나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행을 알게 된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자료 보존이 중요하다.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거래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정리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고,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원본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또 피의자신문 단계의 진술은 고의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인 영업은 보호하되 범행에 현실적으로 기여한 행위는 처벌한다는 방조범의 경계는 결국 구체적인 정황에서 가려진다. [기사전문보기] 영업활동이 범죄조직에 쓰였다면…대법원이 그은 사기방조의 경계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10-23
“단순 미지급은 사기 아냐”…하도급 자금 편취 혐의 50대 ‘불송치’
“단순 미지급은 사기 아냐”…하도급 자금 편취 혐의 50대 ‘불송치’
세금계산서·금융거래 내역 바탕으로 변제 능력 입증 하도급 업체를 속여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1일 사기 혐의로 입건된 5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3년 하도급업체 운영자인 B씨에게 회사 운영 및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속여 약 1천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B씨에게 자금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적은 있으나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속인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다.특히 일부 금원은 자신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닌 B씨가 공사 진행 비용으로 지급했거나 공사비를 정산하며 받은 돈이라고 반박했다.아울러 공사 후 공사비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해 B씨가 이 금액을 자신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경찰은 “공사비 관련 고소인 업체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도 “고소인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구체적인 경위나 피의자의 주장과 다른 정산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금원이 오간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의자의 금융거래 정보상 대부업체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했거나 연체채무가 누적돼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후적으로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시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는 금원을 교부받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추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사 진행 과정의 지속적인 금전거래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신용·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소명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단순 미지급은 사기 아냐”…하도급 자금 편취 혐의 50대 ‘불송치’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10-23
상대 처벌 묻기 전 변호사가 사전 증거조사부터 권하는 이유는
상대 처벌 묻기 전 변호사가 사전 증거조사부터 권하는 이유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예고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수사 인력과 사건량의 불균형에 따른 장기 사건과 사건 적체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262개 경찰서에 남아 있는 3개월 이상 장기사건은 총 4만 6,793건이었으며, 수사 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3만 9,922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6,204건, 1년 이상이 667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대응에 앞서 사전에 증거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최근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은 오래전 알게 된 한 인물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상담을 요청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는 없었다. 이 상태로 곧장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거나, 상대방의 무고죄 맞고소로 번질 위험도 있었다. 이에 고소에 앞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제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상황을 다시 판단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줄일 수 있었다.이 사례가 보여주듯 사전 증거조사의 역할은 두 갈래다. 하나는 실제 피해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고소가 이뤄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후자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무고죄 역고소나 불송치로 인한 재고소 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줄인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기능이다.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사전 증거조사의 핵심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증거를 찾아내는 데 있지 않다.”며 “흩어진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주장 가운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법적 대응의 방향 자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전했다.특히 문자메시지, 메신저, SNS, 사진·영상 등 사건의 단서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오늘날에는 단순히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느 시점과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자료인지, 다른 정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까지 확인하는 것 역시 사전 증거조사의 중요한 역할이다.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이 복잡해질수록, 모든 사실관계 확인을 수사기관에만 맡기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적 대응에 앞서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증거로 확인되는지부터 차분히 검증하는 것, 그것이 사전 증거조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며 그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사전문보기] 상대 처벌 묻기 전 변호사가 사전 증거조사부터 권하는 이유는 (바로가기)
로리더
2026-10-22
대륜, 세무조사 대응 TF 출범···조사부터 조세불복까지 원스톱 대응
대륜, 세무조사 대응 TF 출범···조사부터 조세불복까지 원스톱 대응
국세청, 고액체납자·역외탈세 조사망 강화···조사 대상 오르면 더 정교한 대응 필요- 국세청·기획재정부 출신 전문가 5인 결집···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 법무법인 대륜이 고액자산가와 기업을 겨냥한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응TF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국세청은 올해를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고를 수 있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한편 고액체납과 반사회적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에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전담팀을 처음 신설하기로 했고,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가 가능한 국가가 77개국에 이르는 가운데 실무협정 체결국도 넓히는 등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이에 대륜은 세무조사 대응TF를 출범하고 국세청·기획재정부 출신 세무사와 조세 분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결집해 세무조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TF 팀장은 국제조세·관세그룹의 박성준 변호사가 맡는다. 박 변호사는 약 17년간 검사와 판사로 재직하며 형사·민사·행정·가사 전 분야의 수사와 재판 실무를 경험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부산지검 검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판사 등을 지냈고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경력도 갖췄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아울러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약 20년간 지낸 이상준 변호사도 참여한다. 이 변호사는 대기업 법인세 조사대리와 조세불복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TF가 세무조사 대응은 물론 조세소송까지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탠다.또한 TF에는 장길엽 고문세무사가 참여한다. 용인·분당·목포세무서장을 역임한 장 고문세무사는 국세청 본청 조사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을 거치며 세무조사 실무를 쌓았다. 이후 다수의 세무법인에서 대표세무사로 활동하며 기업 세무자문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국세 행정과 민간 세무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여기에 국세청 본청·지방국세청·서울고등법원 조세행정재판부 파견 등 32년간 조세 실무를 쌓은 채종일 세무사, 대기업·금융기관·회계세무법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을 담당하는 정경옥 세무사도 참여한다.대륜은 이번 TF 출범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사전 대응부터 조사 과정 대리,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까지 전 단계에 걸친 원스톱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세무조사 건수 자체는 예년 수준으로 관리되더라도 고액자산가와 기업을 겨냥한 조사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조사 대상에 오르면 그만큼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인 TF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세무조사 대응 TF 출범···조사부터 조세불복까지 원스톱 대응 (바로가기)
K스피릿
2026-10-22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보이스피싱 연루, 형사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보이스피싱 연루, 형사 처벌 피할 수 있을까
고액 아르바이트나 고소득 재택 부업을 내세운 구인 광고에 속아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거나 현금을 전달·수거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도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함께 적용되는 범죄다.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통장을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되고 가입 고의까지 있으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더해지기도 한다. 대법원은 범행의 전모나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3466 판결). 즉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됐거나, 지시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았거나, 고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해 쪼개 송금했다면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정황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이처럼 가담 경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인 광고 게시물과 채용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 지시 내용, 실제로 받은 보수의 규모와 지급 방식을 정리해야 한다.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고 의심스러운 점을 지시자에게 물어 해소하려 한 흔적이 있다면 속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이런 정황과 낮은 사회경험 등이 고려돼 무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9087 판결). 반대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고 업무 지시가 전부 메신저나 전화로만 이루어졌으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라는 요구까지 받았다면,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수사 초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것이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반면 가담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전략이 달라진다. 전체 조직에서 자신이 수행한 역할의 범위와 가담 기간, 실제로 얻은 이익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에 따라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을 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어떤 진술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가담자 한 명 한 명의 역할과 고의 유무를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섣불리 진술했다가 실제보다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대륜 대구 분사무소 신민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은 피의자 본인은 단순 심부름이라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전체 범죄에 대한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 초기부터 형사 절차에 밝은 변호사와 함께 가담 경위와 고의 유무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보이스피싱 연루, 형사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10-22
메모 하나로 뇌물 공무원 의심받은 60대, 어떻게 누명 벗었나
메모 하나로 뇌물 공무원 의심받은 60대, 어떻게 누명 벗었나
거래 업체 대표 메모서 이름 나오자 의심검찰 "이름과 숫자만으로 뇌물 확신 못해" 관공서와 거래해온 업체 대표의 메모에서 이름이 나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공무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현 대전지방공소청)은 지난 9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60대 공무원 A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한 달간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운영하거나 관련된 업체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의심받았다.수사기관은 B씨에게서 압수한 찢어진 메모지와 B씨 휴대전화에서 지워진 일정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이 기록에는 B씨가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혀있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 역시 문제가 된 메모와 일정은 관공서 계약으로 자신이 벌 수익을 정리해둔 것일 뿐 공무원에게 돈을 준 기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메모에 적힌 날짜와 금액에 맞는 출금 내역이 B씨 계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시기나 금액이 맞지 않는 거래도 여럿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B씨에게 받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메모나 휴대전화 일정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A씨의 해명을 뒤집을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조상수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명돼야 처벌할 수 있다"며 "메모에 이름과 숫자가 적혀있다는 것만으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자재 납품 계약은 A씨가 해당 부서로 오기 전 이미 전임자가 맺은 것이고, A씨는 납품 검수 같은 뒷마무리만 맡았다"며 "돈을 받았다는 시점도 납품이 끝난 지 약 3개월이 지난 뒤여서 대가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 계좌에서 실제로 현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돈이 오간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메모 하나로 뇌물 공무원 의심받은 60대, 어떻게 누명 벗었나 (바로가기)
블로터
2026-10-21
[크로스보더 법무] 글로벌 영문 계약, 독소조항 피하고 협상 주도하기
[크로스보더 법무] 글로벌 영문 계약, 독소조항 피하고 협상 주도하기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파트너십이 다각화되면서 비밀유지계약부터 라이선싱, 공급망 구축, 합작투자(JV)에 이르기까지 영문 계약서 검토 및 체결이 일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그러나 서로 다른 법률 체계와 언어적 뉘앙스를 가진 영미법 기반의 영문 계약서는 한국어 계약서를 번역하는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실무 현장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일방적 독소조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에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영문 계약의 핵심 법률 쟁점을 짚어본다. 책임 제한과 면책·보상의 균형 영문 계약서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책임 제한 조항과 면책·보상 조항이다. 이는 계약 위반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 시 회사가 부담해야 할 재무적 리스크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핵심 장치다.통상적으로 책임 제한 조항을 통해 간접손해, 부수적 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 징벌적 손해, 일실이익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을 상호 배제하고, 전체 배상 한도를 계약 금액 기준의 예정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s)으로 설정하면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에는 자사의 책임 한도는 철저히 제한하면서 우리 기업에는 광범위한 면책 및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일방적인 조항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국제 상거래 계약에서는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한 면책 의무나 비밀유지 위반 등 특정 면책 조항 자체를 책임 상한(Cap)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표준 구조라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따라서 이러한 구조 자체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항목(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청구,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등)의 범위를 상호 공평하게 설정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자사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계약 해지와 사후 의무 조항의 명확화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큼 안전하게 종료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문 계약의 해지 사유는 크게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와 임의 해지로 나뉜다.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임의 해지권이 부여돼 있다면 우리 기업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 해지 시에는 충분한 사전 통지 기간을 요구하고 미회수 비용에 대한 정산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존속 조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비밀유지 의무, 지식재산권 귀속, 손해배상 청구권 등은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돼야 하므로 그 기한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준거법 및 분쟁 해결 합의 계약서 말미에 위치해 실무상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쉬운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은 실제 분쟁 발생 시 기업의 방어 능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준거법을 어느 국가(또는 미국의 어느 주)의 법률로 정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계약 조항이라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경우 영미법계 상사 계약의 표준으로 널리 인정받는 뉴욕주법이나 영국법 등을 중립적인 준거법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여기서 유의할 점은 준거법과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법적 장소인 중재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준거법은 계약 내용의 실체적 해석에 적용되는 반면 중재지는 중재 절차의 절차법과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 실무에서는 실체 준거법은 뉴욕주법으로 중재지는 싱가포르나 홍콩 등 제3의 중립국으로 지정하는 방식처럼 양자를 다르게 설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 협상 시 이 두 조항을 각각 명확히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더불어 분쟁 해결 방식으로 현지 법원에서의 소송을 선택할 경우, 특히 상대방이 미국 기업이어서 미국 법원이 관할이 되면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폭넓은 증거개시 제도는 미국 소송 절차의 특징적인 요소다.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법원은 이에 비해 제한적인 증거조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분쟁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전문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나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을 통한 국제중재를 분쟁 해결 방식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국제중재가 국경 간 계약에서 선호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판정의 실효성에 있다. 한국을 포함한 170여 개국이 가입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은 체약국 어디서든 비교적 용이하게 승인·집행될 수 있다. 반면 외국 법원의 판결은 상대국에서 승인·집행이 거부되거나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영문 계약서는 번역본이 아닌 전략적 비즈니스 자산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영문 계약은 단순한 언어적 타협이 아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에는 필연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방어 장치들이 촘촘하게 설계돼 있다.경영진과 실무진은 계약서 리뷰 과정을 요식행위로 여기지 말고 거래의 경제적 이익과 잠재적 법률 리스크 간의 균형을 맞추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계약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불공정한 독소조항을 수정하고 명확한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때 영문 계약서는 비로소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강력한 비즈니스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크로스보더 법무] 글로벌 영문 계약, 독소조항 피하고 협상 주도하기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10-21
채권자 고소했다가 ‘무고’ 역고소 당한 채권자 무혐의… “허위 신고 단정 못해”
채권자 고소했다가 ‘무고’ 역고소 당한 채권자 무혐의… “허위 신고 단정 못해”
소송 상대를 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거꾸로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60대 남성이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대전지검은 무고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19년 양계농장 법인 관계자인 B씨를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설회사에 양계장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6억 7000만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 사건은 2021년 1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됐다. 그러자 5년 뒤인 지난 1월 B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A씨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B씨로부터 260억원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로서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또 실제 여러 민사 판결에서 B씨가 양계농장 법인을 사실상 운영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판결을 토대로 B씨의 재산을 압류하려 하자 무고로 고소해 맞선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양계농장 감사직을 맡았고, 회장으로 적힌 명함을 사용하면서 대표이사와 공동경영하거나 상의하면서 업무를 했던 것으로 봤다. 공사비를 돌려받은 부분도 허위로 지어내 신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인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성립하고,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불과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행 고소 이후 확정된 다수의 민사판결을 바탕으로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채권자 고소했다가 ‘무고’ 역고소 당한 채권자 무혐의… “허위 신고 단정 못해” (바로가기)
글로벌에픽
2026-10-21
법무법인 대륜,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외부시각에서 법률시장 점검
법무법인 대륜,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외부시각에서 법률시장 점검
우수 콘텐츠·아이디어는 실제 회사 업무에 반영 법무법인 대륜이 ‘2026 대륜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서포터즈 14명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14일 열린 발대식에서 위촉된 서포터즈 14명은 앞으로 3주간 법률시장과 대륜의 서비스를 살펴보고, 이용자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콘텐츠와 제안서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AI 리걸테크 도입과 해외 시장 진출 등 법조계 전반에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법률시장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자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는 취지다.대륜은 활동에 앞서 서포터즈가 법률서비스 산업의 구조와 회사의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3일간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대륜의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이용자가 처음 법률 상담을 접하는 과정 전반을 살폈다. 활동 기간에는 법률서비스 검색과 이용 과정의 편의성을 점검하고, 온라인에 유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이번 모집은 2024년 운영한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와 비교해 대상과 역할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당시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판례 연구와 서면 초안 작성 등 실무 체험에 초점을 맞췄지만, 올해는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를 모집해 외부인의 시각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대륜은 활동 결과물 가운데 우수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선정해 실제 로펌 업무와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륜과 국내 법률시장을 둘러싼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실제 경험을 서비스 운영의 기준으로 삼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AI 등 신기술의 도입으로 법률서비스 방식이 변화하고 법률시장의 영역도 국경을 넘어 확장되고 있는 만큼, 서포터즈가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장의 실태를 살펴주길 바란다”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통해 이용자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법률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2024년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판례 연구와 서면 초안 작성 등 실무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외부시각에서 법률시장 점검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10-20
유류분 반환 청구와 특별수익, 생전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일까 [칼럼]
유류분 반환 청구와 특별수익, 생전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일까 [칼럼]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몰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남은 가족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민하게 된다. 이 경우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은 남아 있는 재산보다 부모가 생전에 준 돈인 경우가 많다.그 돈이 '특별수익', 즉 상속인이 부모에게서 생전에 미리 받은 몫으로 인정되느냐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특별수익이 왜 중요한지는 유류분의 계산 구조를 보면 분명하다. 부모가 사망할 때 남긴 재산에,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자녀 등에게 준 증여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것이 기초재산이다(민법 제1113조). 여기에 청구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청구인이 이미 받은 몫을 빼면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나온다.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이 시작되기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기초재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재산을 많이 받은 자녀의 몫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기초재산이 커져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늘고,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반대로 청구하는 사람이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이미 받은 것으로 계산되어 청구액이 줄거나 없어진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특별수익으로 보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이 달라진다.그렇다면 어떤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까.법원은 부모의 재산과 수입, 가정 상황, 형제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해, 그 증여가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진다.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통장에 돈이 오간 기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다만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입증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따져야 한다.상속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에게 준 돈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이 아니다. 다만 증여의 경위와 금액, 상속인과의 관계를 볼 때 사실상 상속인에게 직접 준 것과 다르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으로 본다. 이때도 입증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의 몫이다.대습상속에서는 판단이 더 까다롭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제도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손자의 특별수익으로 본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그렇게 보지 않으면 손자가 아버지가 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어 다른 상속인과의 공평이 깨지기 때문이다.필자가 수행한 사건은 특별수익 판단이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 보여 준다. 먼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조모의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다.1심은 아버지가 조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본 돈을 크게 잡아 손자의 특별수익이 유류분액을 넘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아버지의 특별수익에서 덜어냈다.첫째는 조모가 처분한 건물의 매매 대금이다. 조모의 계좌로는 매수인이 직접 보낸 돈과 아버지가 이체한 돈이 함께 들어왔는데, 그 합계가 이미 조모의 몫을 넘었다. 여기에 세무서도 이 대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2심은 이를 아버지에게 미리 준 돈이 아니라 이미 정산된 돈으로 보았다.둘째는 아버지의 과거 분쟁과 관련해 조모가 제3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다. 2심은 이 가운데 아버지가 법적으로 갚아야 했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부분만 특별수익으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조모가 주도해 합의한 돈이고 당시 조모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아버지 몫을 미리 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 결과 손자의 특별수익이 줄어 약 7억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됐고 반환이 명령됐다.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특별수익의 범위를 한 가지 더 정리했다. 증여가 오랜 기간 동거하며 간호하는 등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제1008조 단서). 이제는 증여가 보상이었는지,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더 중요해졌다.유류분 부족액을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으로 돌려주도록 한 점도 바뀐 내용이다(제1115조 제1항).결국 특별수익은 법리 이전에 자료로 입증된다. 청구하는 쪽도 방어하는 쪽도 매매계약서, 정산 내역, 합의서처럼 돈의 성격을 설명해 줄 자료가 필요하고, 개정법 아래에서는 부양과 기여의 내용을 보여 줄 자료도 필요하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특별수익의 범위와 반환 방법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조세일보/ 법무법인 대륜 조경희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유류분 반환 청구와 특별수익, 생전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일까 [칼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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