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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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2026-10-16
법무법인 대륜, 박인호 전 강남세무서장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 대륜, 박인호 전 강남세무서장 고문으로 영입
국세청·기획재정부 36년 공직···세제 정책부터 실무까지 두루 거쳐대륜 기업 세무 리스크 진단 본격 드라이브…“조세 자문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박인호 세무사를 고문으로 영입하며 조세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박 고문은 국립세무대학(8기)을 졸업한 뒤 1990년 국세청에 입직해 김제·강동·잠실세무서와 국세청 본청 부가가치세과 등에서 근무하며 세무 행정의 기틀을 다졌다. 이후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을 오가며 36년간 공직 생활을 이어왔다.2003년 재정경제부로 자리를 옮긴 박 고문은 조세정책과와 법인세과를 거쳐 기획재정부 기획실과 예산실, 세제실 등 경제 부처의 핵심 부서에서 근무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제1차관 비서관을 지냈으며, 세제실에서는 세법 개정과 국세 예규 업무를 담당하는 등 조세 정책 입안 과정 전반을 경험했다.2014년 국세청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기획조정관실을 거쳐 북전주세무서장,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기업 세무의 핵심 부서인 국세청 본청 공익중소법인과장과 법인세과장을 맡아 법인 과세 행정을 총괄했다.이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부이사관)과 제주세무서장을 거쳐, 전국 최대 규모 세수를 담당하는 세무서 중 하나인 강남세무서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이처럼 박 고문은 세법을 만드는 정책 부처와 세법을 집행하는 과세 당국을 모두 경험한 조세 전문가로, 세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세무조사·법인세 실무 역량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세무조사 대응 및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강점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박인호 고문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쌓아온 정책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 고객이 마주하는 세무 문제에 명확하고 안정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세무조사가 정교해지고 세법 환경도 빠르게 변하면서 기업에는 사전적인 세무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조세 정책과 과세 행정을 두루 경험한 박 고문의 합류로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 기업 세무 자문까지 한층 정교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박인호 전 강남세무서장 고문으로 영입 (바로가기)
HBN뉴스
2026-10-16
나홀로 ‘사기고소장’ 작성할 수 있지만…실무 해법은 ‘편취 범의’
나홀로 ‘사기고소장’ 작성할 수 있지만…실무 해법은 ‘편취 범의’
최근 가상자산 투자리딩방, 부동산 사업 투자, 지인 간 금전 거래 등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형사 고소장 제출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생성형 AI가 발전하고 고액의 수임료가 부담되면서, 사기고소장을 홀로 작성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금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열망과 달리, 정작 고소장을 제출하고도 수사기관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고 좌절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다.그렇기에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형사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피고소인은 실형 선고나 구속 수사라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및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집행유예 비율의 경우 상해 및 폭행이 60%, 절도 및 강도가 40% 내외인 것에 비해 사기죄는 약 25%에 불과하다는 점만 봐도, 사기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나쁘고 피해 규모가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하지만 단지 '돈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투자 수익을 내주지 않았다'는 사실 나열만으로는 사기죄는 물론 형사사건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금전 거래 당시 피고소인에게 편취의 고의(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거래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 악화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개인적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형화된 간이 고소장 양식에 사실관계만 나열해 제출하는 행위다.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결여된 고소장은 수사관에게 민사 사안이라는 인상을 주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지기 쉽고, 자칫 피고소인에게 무고죄 역고소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도록 만드는 '정교한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수사기관의 불송치 처분을 막으려면 대법원 판례(2007도10416 등)가 판시한 '행위 당시의 편취범의'를 입증하는 고소장 구조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고소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할 때 핵심은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하소연이 아니라,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부를 수밖에 없는 구체적 법리 분석과 수사 단서를 고소장에 직접 적시하는 것이다.우선, 금전 교부 당시 피고소인이 타인에 대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국세·지방세 체납, 다수 채권자의 독촉 정황 등)을 명시하고,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했다는, 이른바 '용도기망'을 정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약정된 목적(사업 자금, 물품 대금 등)과 달리 피고소인이 타 채무 돌려막기나 개인 유흥으로 금전을 소비했음을 입증할 대화록·제안서 등을 범죄사실 목록에 배치해야 한다. 나아가 고소장 말미에 피고소인 명의 금융계좌 추적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법무법인 대륜 고양 분사무소 이준학 변호사는 "사기죄 고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경계를 법리적 기망 구조로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만으로도 피의자의 변제능력 결여와 용도기망 혐의점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소장 단계부터 입증책임의 세부 요건을 완벽히 정립해야 한다"며 "단순한 사실 나열에서 벗어나 금전 거래 당시의 신용 상태 분석, 용도기망에 따른 편취 고의 소명, 그리고 수사기관에 피의자 계좌 추적 영장 신청을 직접 적시하는 등 고소장을 고도화해야 불송치 위험을 차단하고 형사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나홀로 ‘사기고소장’ 작성할 수 있지만…실무 해법은 ‘편취 범의’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10-16
“진급평가 강요에 가혹행위까지”…고소당한 군 간부, 불기소 이유는
“진급평가 강요에 가혹행위까지”…고소당한 군 간부, 불기소 이유는
군검찰 “폭행·협박 없고 정신적 고통 주려는 고의 단정 어려워” 병사에게 진급평가 응시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당한 군 간부가 군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지역보통검찰부는 강요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에 대해 지난달 1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올해 초 소속 병사 B씨에게 진급평가에 강제로 응시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물품 수불대장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B씨를 질책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B씨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진급평가를 진행했으며, 물품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짧은 지도 교육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다.군검찰은 B씨 역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고, 진급평가는 병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를 견디기 어려운 가혹행위나 강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물품 관리에 대한 지적 역시 간부의 정당한 직무 수행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군검찰은 폭행이나 협박 등 위협 행위 없이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교육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서인호 변호사는 “직무상 지도·감독 행위가 강요나 위력행사가혹행위로 인정되려면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폭행·협박이나 고의적인 가혹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진급평가와 업무 지적이 중대장의 지시와 간부로서의 필수적인 직무 수행에 불과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진급평가 강요에 가혹행위까지”…고소당한 군 간부, 불기소 이유는 (바로가기)
브릿지경제
2026-10-15
[단독] ‘상폐 유예 제외’ 원풍물산, 거래소와 소송전 검토
[단독] ‘상폐 유예 제외’ 원풍물산, 거래소와 소송전 검토
법원 제동 걸리기 열흘 전 퇴출⋯거래소 “구제 불가” vs 법조계 “배상 입증 난항” 법원 제동으로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가 전면 유예된 가운데, 결정 직전 증시에서 퇴출된 원풍물산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브릿지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동일한 시총 미달 기준이 적용됐음에도 퇴출 시점이 며칠 빨랐다는 이유로 구제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거래소가 완료된 상폐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상폐 효력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원풍물산은 지난 7월 3일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시가총액 기준(200억원)을 회복하지 못해 9월 8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정리매매를 거쳐 같은 달 21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그러나 지난 2일 법원이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강화 자체보다 기업의 의견 진술·이의신청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7일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했다. 일부 기업의 정리매매가 중단됐지만 이미 상장폐지된 원풍물산과 수성웹툰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풍물산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발표한 사항만 보더라도 원풍물산은 제외돼 있다”며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만 불이익을 받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내부 검토 중”이라며 “변호사와 상담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며, 소송 제기 여부와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풍물산 측은 전례가 없는 사례인만큼 여러 사항을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측은 “원풍물산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10월 2일 이전에 상장폐지된 종목으로, 해당 시점에 적용되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이미 상장폐지가 완료된 원풍물산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거래소 차원의 선제적인 상장 지위 회복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윤경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상장폐지가 완료된 기업도 상장폐지 결정의 무효확인이나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상장폐지 이후 원상회복의 실익이 제한적인 만큼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인 법적 대응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상장폐지 결정이 사후적으로 무효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거래소의 고의·과실이나 불법행위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와 거래소의 위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상장폐지 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근거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상장 상태였다면 형성됐을 기업가치나 주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단독] ‘상폐 유예 제외’ 원풍물산, 거래소와 소송전 검토 (바로가기)
매일경제
2026-10-15
대륜, 前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남상봉 변호사 영입
대륜, 前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남상봉 변호사 영입
산업기술보호·디지털포렌식 분야 개척검찰·대기업·대형로펌 30년 경력대륜 “산업기술보호 개척한 독보적 전문가기업 법률서비스 역량 한층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출신 남상봉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영입하며 산업기술보호 및 기업법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남 변호사는 19년간 대검찰청과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청주지검 등 전국 각지 검찰청에서 부장검사 및 검사로 재직하며 첨단범죄와 산업기술침해 사건 수사를 전담해 온 산업기술 침해 수사 분야의 오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이다.남 변호사는 지난 2001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 재직 당시 기술유출 범죄의 급증을 예견하고 산업기술보호 수사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후 디스플레이, 휴대폰, 반도체 등 국가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며 굵직한 성과를 거뒀고 법무연수원 등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수사기법을 전수하기도 했다.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재직 시절에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건립을 지휘하고 전국 고검 단위 디지털수사팀을 창설하는 등 검찰의 디지털 수사 체계 기반을 다졌다.이후 민간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 KT에서 9년간 법무실장, 윤리경영실장, KT스포츠 사장 등을 역임했다. 남 변호사는 이 기간 사내 영업비밀 보호 체계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립하는 등 기업 현안 전반을 다뤘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산업기술보호센터 창설 멤버로 활동하며 기술유출 관련 기업 통합 컨설팅을 수행해 왔다.이 밖에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한국정보법학회 부회장,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남 변호사는 “검찰과 기업, 로펌에서 30년 넘게 산업기술보호 현장을 지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에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남 변호사는 산업기술 침해 수사와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라며 “이번 영입으로 형사 분야는 물론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컴플라이언스 등 대륜의 기업 법률서비스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자체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며 증거 수집·분석부터 기술유출 대응까지 디지털 사건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前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남상봉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10-15
"성분 위험" 글로 고소당한 블로거, 경찰 판단은?
"성분 위험" 글로 고소당한 블로거, 경찰 판단은?
경찰 "특정 회사 부각 안 해"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결정 제품 성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가 특정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블로거가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9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성분이 반려동물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글을 올렸다.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반려동물의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성분이 포함된 70여 종의 제품 리스트를 함께 게재했다. 리스트 중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B사는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사 제품의 판매 업무를 방해했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성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특정 제품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판례를 근거로 들어 "A씨가 작성한 게시글은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A씨가 특정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검색한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했을 뿐 특정 회사 제품을 부각하지 않은 점도 무혐의 근거가 됐다. 경찰은 "특정 제품에 대한 악의적 부각 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 전달에 목적이 있고 허위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서봉하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되려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과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며 "A씨의 게시글은 성분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적 가치판단을 밝힌 의견이고, 특정 제품을 부각하거나 비방할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2ka0@sidae.com) [기사전문보기] "성분 위험" 글로 고소당한 블로거, 경찰 판단은?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10-15
[기고] 사무장 병원 실질 개설자의 환수 책임과 소송 전략
[기고] 사무장 병원 실질 개설자의 환수 책임과 소송 전략
대법원은 최근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해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 간의 연대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판결을 내놓았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47609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실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이라는 문언을 근거로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환수처분 금액이 요양기관(즉 개설명의자)에 대한 환수처분 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해석이 유력하게 작용했다. 실제로 본 사건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러한 논리를 채택해 실질적 개설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환수처분 금액은 명의자인 의료법인에 대한 환수처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보험급여비용 반환 규정을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반환의무로 규정하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즉 실질적 개설자는 개설명의자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에 따라 개설명의자에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해 정해질 수 있으며 실질적 개설자는 단지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법적성질과 연대채무의 법리를 결합한 구조적 해석의 결과로서 경제적 이익의 실질 귀속자로부터 직접 환수해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해 처분청이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통해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를 초과하는 징수액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 법리에 따라 향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방어 및 소송 등 실무적 대응 방식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법원은 징수금의 산정을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라고 판단했으므로 이제부터 실질적 개설자는 개설명의자의 처분 결과나 감경 비율에 편승해 징수액을 낮추려는 소극적 방어 전략에서 벗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했는지 직접 다퉈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의 내용,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세밀하게 분리해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처분청의 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상 감경 구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특수한 사정(실질적 이익의 귀속비율,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주장해야 한다. 또한 수사 및 형사 재판과정에서 확정된 범죄 사실과 수익의 귀속비율은 처분청인 건강보험공단의 재량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방어 논리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행정상 환수처분 방어 논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익의 실질적 귀속 여부 등을 철저히 소명하고 징수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를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환수처분 금액이 개설명의자에 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있게 되면서 연대채무의 내부 관계, 즉 구상권의 범위와 행사 가능성이 새로운 실무쟁점으로 문제될 수 있다. 가령 실질적 개설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처분 금액 전액을 납부한 경우 개설명의자를 상대로 민법상 연대채무 규정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구상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소송 후 민사상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실질적 개설자의 경제적 이익의 실질 귀속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무겁고 명확하게 평가한 것으로 앞으로의 소송 전략상 획일적인 연대책임 감경주장이나 기계적인 문언해석에 기댈 수 없음은 자명하다. 실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 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와 수익 배분 구조를 치밀하게 분리하고 행정청의 재량판단 과정에 객관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어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채영재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사무장 병원 실질 개설자의 환수 책임과 소송 전략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10-14
병상 누운 부모 재산 가로챈 형제…견고한 '등기의 추정력' 깨려면?
병상 누운 부모 재산 가로챈 형제…견고한 '등기의 추정력' 깨려면?
-김만중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고령의 부모가 투병하는 사이 특정 자녀 명의로 재산이 몰래 이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형제들은 '부모님이 평소 그럴 리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지만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부여하는 막강한 '등기의 추정력' 때문이다. 일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등기명의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 원인이 무효임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가족 간 재산분쟁에서 이 추정력을 뒤집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사능력'이다.법적 의미의 의사능력이란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거나 상대방을 알아보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특히 법원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계약 당시 부모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최근 필자가 수행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2024나227475)이 바로 이런 경우다. 이 사건에서는 95세의 부친이 사망하기 불과 이틀 전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다른 자녀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지 못해 패소했다.그러나 항소심부터 사건을 대리한 필자는 단순한 정황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부친의 입원 당시 간호일지와 주간보호센터 요양기록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증여계약 당일 부친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의식불명 상태였다는 사실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다.아울러 상대방이 '정신이 온전할 때 발급받은 것'이라며 제출한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도 용도란이 공란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해 그 서류만으로는 증여 의사를 뒷받침하는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유권을 원상회복시켰고, 대법원 역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이처럼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과 '등기의 추정력'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 원인이 무효라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나아가 기존 등기를 단순히 말소하는 것만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권리관계를 해결하기 어렵거나 이미 후속 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면, 청구 취지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변경하는 전략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결국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법률행위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다. 따라서 견고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의료기록, 간병·요양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 흩어진 자료를 모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촘촘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소송의 성패는 얼마나 억울한지가 아니라, 그 의심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바꾸어냈느냐에 달려 있다. [기사전문보기] 병상 누운 부모 재산 가로챈 형제…견고한 '등기의 추정력' 깨려면? (바로가기)
로리더
2026-10-14
[칼럼] ‘암살자들’로 촉발 될 콘텐츠 형사처벌 논란···과거 대법원 판단은 어땠나
[칼럼] ‘암살자들’로 촉발 될 콘텐츠 형사처벌 논란···과거 대법원 판단은 어땠나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향한 논란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제작진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일각에서는 극중 묘사가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논쟁과 별개로 법적으로 따져볼 질문은 하나다. 실제 사건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물의 내용을 이유로 제작진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문턱은 높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창작물의 안전을 뜻하지는 않는다.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조항이 영화·드라마 같은 창작물에 다뤄진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대법원의 '서울 1945' 판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이다. 드라마 제작진은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을 친일파로 묘사하고 여운형 암살에 관여한 것처럼 그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창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그 어려움은 우선 '허위사실의 적시'와 '고의'라는 요건에서 드러난다. 대법원은 역사드라마의 허구적 묘사를 판단할 때 문제 장면만 떼어 보지 않고, 작품의 성격과 구조,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의 비중 등을 바탕으로 시청자가 이를 실제 역사로 받아들일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진다. 역사적 개연성을 잃지 않은 각색이라면 곧바로 허위사실로 보지 않는다. 허위성이 인정되더라도 검사는 제작진이 그 허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는데, 역사적 사건의 해석은 참·거짓을 가리기 어렵고 기존 수사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절차적 요건도 간과할 수 없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으로 한정된다(형사소송법 제227조). 제3자의 고발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사자명예훼손 부분은 유족의 고소가 없으면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고발인이 함께 주장한 유족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별개이지만(형법 제312조 제2항), 영화에서 유족이 특정되고 유족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표현됐는지를 따로 따져야 한다.하지만 형사책임이 어렵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는 고의 없이 과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고인의 명예와 별도로 유족 자신의 추모 감정 침해도 다툼의 대상이 된다. 10·26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서 법원은 관객이 실제 역사와 혼동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실제 기록영상 세 장면을 삭제해야 상영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본안 1심은 극중 '각하'가 박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는 점을 관객이 쉽게 알 수 있고 시신 수습 과정의 묘사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며 제작사에 1억 원의 배상을 명했다. 다만 이후 가처분은 이의신청에서 받아들여졌고, 본안은 서울고법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박지만 씨가 배상금을 돌려주고 영화사는 재상영 시 허구임을 알리는 자막을 넣기로 한 것이다.반면 대법원은 2010년 영화 '실미도' 사건(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에서 영화제작자에게 언론보도와 같은 수준의 사실 검증을 요구할 수 없고 상업영화에는 일정한 각색이 허용된다고 보아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적 자료에 비추어 제작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두 판단을 나란히 놓으면 책임을 가르는 요소가 보인다. 관객이 허구를 사실로 오인할 만한 장치가 있었는지, 묘사의 바탕이 된 근거 자료가 있었는지다. 실제 기록영상이나 다큐멘터리식 연출을 섞거나, 실존인물을 실명으로 등장시켜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사실처럼 그리는 경우가 오인을 키우는 대표적인 장치다.그런 만큼 실존인물과 실제 사건을 다루는 제작사라면 각색 고지의 방식 묘사의 근거 자료, 기록영상 사용 여부를 제작 단계에서 미리 점검받는 것이 필요하다. 상영 이후에는 입증할 자료도, 고칠 수 있는 선택지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의 문턱이 높다는 사실이 면책을 뜻하지는 않는다. 창작물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가장 확실한 대비는 상영 전에 이루어진다. [기사전문보기] [칼럼] ‘암살자들’로 촉발 될 콘텐츠 형사처벌 논란···과거 대법원 판단은 어땠나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10-13
[법률돋보기]⑳ “‘검토 중’ 공시했는데 주식 매수”…미공개 정보 판단 기준은
[법률돋보기]⑳ “‘검토 중’ 공시했는데 주식 매수”…미공개 정보 판단 기준은
무상증자 구체적 계획 이용한 거래 유죄 확정“정보 취득 시점·거래 이용 여부 중요” 기업이 주요 경영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더라도 이후 확정될 구체적인 계획까지 시장에 공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무상증자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주식을 매수한 상장사 대표의 내부자거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서 기업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내부통제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시 여부만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취득 시점, 실제 거래에 이용됐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사건은 지난 2021년 코스닥 상장사 A사가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공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규모 등이 담긴 후속 공시가 나오기 전, 회사 대표 A씨는 무상증자 계획을 보고받고 가족 명의 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얻었다. A씨는 이미 무상증자 관련 내용이 공시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핵심은 최초 공시만으로 무상증자에 관한 중요정보가 충분히 공개됐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검토 중’이라는 표현은 회사가 관련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뿐, 시행 시기와 규모, 배정 비율 등 구체적인 조건까지 확정해 공개한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은 검토 단계에서 최초 공시가 이뤄진 뒤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내부자가 후속 공시에 담길 구체적인 정보를 먼저 알고 주식을 거래하면 일반 투자자와의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최초 공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구체적인 정보까지 공개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이번 사건에서는 계열사 실적 정보를 이용한 거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임원회의에서 계열사의 3분기 매출액을 파악한 뒤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정보가 계열사에서 발생했더라도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거래에 이용했다면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역시 규제를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반면 일부 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정보 취득 이전에 이뤄진 주식 매수분이나 함께 기소된 계열사 임원의 공급계약 정보 이용 혐의 가운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내부자거래 혐의가 성립하려면 해당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언제 정보를 취득했는지, 이를 실제 거래에 이용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도 확인됐다.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공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정보 전체가 시장에 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최초 공시 이후에도 구체적인 조건이나 일정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했다면 주식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업 실무에서는 주요 경영사항의 검토 단계부터 정보 접근과 거래 제한 기준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단계별 공시가 예정된 사안이라면 최초 공시만을 근거로 임직원의 거래 제한을 해제하기보다 정보의 구체성과 공개 범위를 확인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정보 공유 대상과 시점, 전달 내용 등을 기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는 미공개 정보 이용을 예방하는 동시에 향후 조사에서 정보 취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기업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도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임직원 교육과 내부자 거래 사전 점검, 정보 접근 권한 관리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손계준 변호사는 “기업은 정보가 외부에 어느 정도 공개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내부자가 실제로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며 “정보 공유 기록과 거래 제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내부자거래 위험을 사전에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⑳ “‘검토 중’ 공시했는데 주식 매수”…미공개 정보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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