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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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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2026-09-04
[기고] ‘기준시가 신고’로 끝나지 않아…상속·증여세 '소급감정'의 함정
[기고] ‘기준시가 신고’로 끝나지 않아…상속·증여세 '소급감정'의 함정
국세청, 감정평가 어려운 꼬마빌딩·골프장·리조트·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 강화대법원,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했더라도 조사 후 결정도 존중돼야“부동산 자진 감정평가 최선, 단정 어려워…신고가와 객관적 교환가치 차이 꼼꼼히 준비해야“ 통상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중소형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로 상가·사무실 등으로 이용된다. ‘꼬마빌딩’은 법률상 정해진 개념은 아니지만, 아파트와 비교해 거래 사례가 적고 입지·임대현황·건물 상태에 따라 가치 차이가 커 상속·증여 당시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일컫는 표현으로 널리 쓰인다. 이 때문에 납세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그 가액이 최종적인 시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대법원은 납세자의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요건과 증명책임은 무엇인지에 관해 잇달아 판단을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고 후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도 시행령이 정한 요건 아래 허용된다. 그러나 그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을 말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감정가격도 포함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은 납세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방식이라기보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보완적 장치에 가깝다.정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2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감정평가의 범위도 넓어졌다. 2024년까지는 보충적 평가액과 국세청의 추정시가 차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그 차액을 추정시가로 나눈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가 주요 선정 대상이었다. 2025년부터 금액 기준은 5억원으로 낮아졌고 비율 기준 10%는 유지됐다. 대상도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시가 확인이 어려운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와 고가의 서화·골동품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을 일정한 요건 아래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의 증여세 부과처분도 유지됐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499 판결). 다만 이는 시행령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지, 과세관청이 신고 후 의뢰한 모든 감정가액이 당연히 시가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또한, 과세관청이 상속세·증여세를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모든 부동산을 감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선별해 감정하는 것이 곧바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다만 개별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돼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이 지점이 소급감정 문제의 진짜 함정이다. 첫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했더라도 신고가액이 최종적인 시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과세관청의 감정가액이 배척되더라도 추가 세액이 언제나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실제 과세에서는 감정평가의 허용 여부뿐 아니라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그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납세자 입장에서는 상속·증여 신고 단계부터 가격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지가변동률,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사례, 용도지역·지구와 공법상 제한의 변경, 주변 개발계획, 건물의 철거·신축·개축·증축 여부 등이 대표적이다. 임대료와 공실률의 변화, 주요 임대차계약의 체결·종료 등 수익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모든 부동산에 자진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상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 감정평가 비용, 향후 매각 계획과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상속·증여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신고가액과 객관적 교환가치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까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상속·증여재산 평가 실무는 이제 보충적 평가액에 따른 신고에 머물지 않고, 신고 후 시가 검증과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재산정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면 신고 이전부터 예상 시가와의 차이, 가격변동 가능성 및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점검하는 사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기준시가 신고’로 끝나지 않아…상속·증여세 '소급감정'의 함정 (바로가기)
IT비즈뉴스
2026-09-04
억울한 재판 피하고자 ‘소송사기’…적극적 조작 역이용해야
억울한 재판 피하고자 ‘소송사기’…적극적 조작 역이용해야
민사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펼치거나 조작된 서류를 내세워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재산을 압류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는 엄연한 '소송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고도 법률적 이해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재산권과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송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피기망자(법원)와 재산상 피해자(소송 상대방)가 다른 복합적인 사법 범죄다. 원고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으로 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채무를 면탈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립한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이나 배당 결과가 재산 처분 행위에 갈음하는 구조이므로 과실 여부를 떠나 중대한 사법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 역시 형법 제352조에 의해 엄격히 처벌된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대개 "상대방이 법정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곤 한다. 그러나 단지 소송에서 패소했거나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민사소송 특성상 단순한 과장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 유리한 자료의 미제출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이 허위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법원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거짓말'만을 성토하며 무작정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다. 객관적 정황 없이 진행된 형사 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기 쉽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고죄 역고소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소송사기 행위에 맞서 권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혐의를 입증하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 주장을 넘어 법원의 판단을 왜곡시킨 '적극적 사술(기망수단)'임을 세밀하게 증명해야 한다. 이미 확정판결이 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서류 위·변조) 또는 제7호(허위 진술)에 따른 '재심의 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이 두 사유는 위조·변조나 거짓 진술 행위 자체에 대해 별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증거불충분이 아닌 사유로 유죄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한(같은 조 제2항)이 있어, 결국 형사 고소와 재심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동시에 형사고소장 작성 시 민사 재판부의 판단을 왜곡시킨 구체적 기망 수단(허위 문서 제출, 위증 교사 등)과 판결 주문 사이의 법리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정밀한 대응이 동반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만중 변호사는 "소송사기는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와 형법상 기망행위의 법리가 정밀하게 결합해야만 수사기관의 인용을 끌어낼 수 있는 분야"라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민사 재판 당시 제출된 증거의 변조 여부 및 허위 입증 자료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민사상 재심·청구이의 소송과 형사 고소를 연계하는 입체적 전략을 구성하는 것만이 무고 위험 없이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법률적 해법"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억울한 재판 피하고자 ‘소송사기’…적극적 조작 역이용해야 (바로가기)
로리더
2026-09-04
“퇴직 직원 기술유출, 민사보다 형사가 먼저”···기업이 놓치는 초기 대응
“퇴직 직원 기술유출, 민사보다 형사가 먼저”···기업이 놓치는 초기 대응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정경훈 변호사 인터뷰"기술유출 10건 중 8건 내부자···'민사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AI·클라우드 시대 기술유출···내부통제 없는 기업 보호받기 어려워"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급증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 검거 건수는 총 179건으로 전년보다 45.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82.7%는 기업 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서는 기술유출 사건의 승패는 민사소송보다 사고 직후 증거 확보와 형사 대응에서 갈린다고 입을 모은다. 지식재산권 및 기업법무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정경훈 변호사를 만나 IP 대응 전략을 들었다.조민우 변호사는 기업들이 여전히 과거 방식으로 기술유출을 의심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퇴직 직원의 노트북이나 USB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기업이 적지 않지만 최근에는 개인 클라우드나 협업 플랫폼, 원격 저장소 등을 이용해 자료를 이전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며, "협업 메신저 툴이나 SaaS 서비스 접속 로그 등 다양한 디지털 흔적이 핵심 증거가 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이어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소스코드나 설계도면, 연구자료 일부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행위 역시 새로운 영업비밀 유출 경로가 될 수 있다"며, "과거처럼 저장장치만 관리해서는 기술유출을 막을 수 없고 디지털 업무환경 전반을 관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수사기관이 적발하는 기술유출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수사 사례에 따르면, 반도체 핵심 공정기술을 해외 경쟁사로 넘기기 위해 위장회사를 설립하거나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반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범행이 적발되기도 했다. 단순히 파일을 복사하는 수준을 넘어 모바일 기기와 클라우드, 온라인 협업 환경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 역시 서버 로그와 모바일 포렌식, 계정 접속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 범행을 입증하고 있다.조민우 변호사는 기술유출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유출보다 초기 대응 실패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들은 퇴직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손해배상이나 민사소송부터 검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인멸 전 이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퇴직 직전 대량 다운로드 여부, 이메일 전달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이력, 계정 접속기록 등을 즉시 보전하지 않으면 이후 소송에서 입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실무에서는 서버 로그 보존 조치와 디지털 포렌식 착수, 관련 계정 접근 제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 내부에서 임의로 PC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증거보전 절차를 염두에 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경훈 변호사는 기술유출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분쟁과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기업들은 영업비밀 침해라고 하면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형사절차가 사건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형사고소를 통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져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며,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전직금지가처분과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를 연계하는 것이 현재 기업 분쟁의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두 변호사는 기술유출 사건이 민사와 형사뿐 아니라 노동법 영역까지 동시에 연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경훈 변호사는 "핵심 연구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전직금지가처분,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며, "채용 단계에서 체결한 계약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사·보안·법무 부서가 함께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분쟁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퇴직 직원 기술유출, 민사보다 형사가 먼저”···기업이 놓치는 초기 대응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9-04
李 대통령과 협의 결렬, 직무유기?...현직 대법원장 수사 가능할까
李 대통령과 협의 결렬, 직무유기?...현직 대법원장 수사 가능할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실제 성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가 결렬된 것과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를 무시한 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 넘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아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서는 두 혐의를 각각 나눠 구성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이뤄져 온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협의'에 어느 정도의 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가 쟁점으로 꼽힌다.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조문상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은 명시돼 있지만, 제청에 앞서 대통령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실제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노경필 처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임 이후 한 달여간 4~5차례 대통령실 측과 협의를 시도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협의를 하지 않은 것과 협의를 했지만 서로 원하는 후보가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 측이 원하는 후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백재승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도 "직무유기는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범죄"라며 "결국 이번 사건에서는 대법원장이 일정 시점까지 반드시 후보자를 제청해야 하는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제청이 늦어진 데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제청 지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 후보자를 둘러싼 협의가 계속됐다는 점도 수사 과정에서 살펴볼 부분이다. 백 변호사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다"며 "단순히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이나 시점에 제청하지 않았다는 것과 형사법상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대통령의 어떤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사안을 형사 책임보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헌법적 권한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재경법원 한 판사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가운데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권한이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라면 형사 고발보다 헌법적 권한의 문제로 접근해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공수처가 조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할지도 관심사다. 헌정 사상 현직 법원장을 직접 조사한 예는 없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법원장의 소환 여부에 앞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면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반대로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현직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이 대통령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만큼, 이 대통령 수사가 실제로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민위는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체정하도록 요구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선준 기자 (rsunjun@fnnews.com) [기사전문보기] 李 대통령과 협의 결렬, 직무유기?...현직 대법원장 수사 가능할까 (바로가기)
KBS 등 35곳
2026-09-03
로비할 때는 ‘미국 기업’이라더니…쿠팡, 미국 법정에서 ‘한국 플랫폼’ 주장
로비할 때는 ‘미국 기업’이라더니…쿠팡, 미국 법정에서 ‘한국 플랫폼’ 주장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에서 쿠팡 측이 뉴욕 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현지시간 1일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해당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재판장인 앤 M. 도넬리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아니라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다뤄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이에 대해 쿠팡 측 대리인인 미국 로펌 커클랜드앤드엘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관할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쿠팡아이엔씨는 미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지주회사이고 한국 쿠팡은 하나의 자회사일 뿐 별개의 법적 실체라는 취지입니다.쿠팡 측 변호사들은 한국 쿠팡 법인에 대해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며 "이곳(미국)에서 재판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쿠팡 이용자 측 대리를 맡은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아이엔씨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며,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친다며 관할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이들은 쿠팡아이엔씨가 자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점도 관할권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도넬리 판사는 재판 관할권과 관련해 원고들의 거주지들을 재차 확인했고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서면들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앞서 뉴욕 동부연방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쿠팡 고객 2명을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이용자 7,800여 명은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8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소송으로 쿠팡에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돼 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KBS - 로비할 때는 ‘미국 기업’이라더니…쿠팡, 미국 법정에서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YTN - 쿠팡 미국 집단 소송 법원 관할권 놓고 공방 치열 (바로가기) 연합뉴스 - 로비선 '美기업' 앞세우다…쿠팡, 美집단소송선 '韓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국민일보 - 로비할 땐 ‘美기업’이라더니… 쿠팡, 美소송선 “韓플랫폼” (바로가기) SBS Biz - '美 기업' 앞세우던 쿠팡, 美소송선 '韓플랫폼' 강조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美기업이라며 로비하던 쿠팡, 美 집단소송선 "韓플랫폼"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쿠팡, 美 집단소송서 '한국 플랫폼' 주장…재판 관할권 쟁점 (바로가기) MBC - 쿠팡 미국 집단소송 첫 심리‥쿠팡 측 "쿠팡은 한국플랫폼" (바로가기) MBN - 쿠팡, 미국 기업이라고 로비하더니…집단소송서 "한국 플랫폼" 강조 (바로가기) 전남일보 -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 집단소송 첫 심리…'재판 관할권' 최대 쟁점 부상 (바로가기) EBN - 로비땐 "美 기업", 법정선 "韓 플랫폼"…필요 따라 달라지는 쿠팡의 국적 (바로가기) 전자신문 - 쿠팡, 美 집단소송서 '韓 플랫폼' 주장…관할권 공방 (바로가기) ABC뉴스 - “미국 기업”이라던 쿠팡, 법정선 “한국 플랫폼”…美 집단소송 관할권 공방 (바로가기) SBS - '미 기업' 앞세우는 쿠팡, 미 집단소송선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세계비즈 - 로비할 땐 ‘미국 기업’이라더니?… 쿠팡, 집단소송선 “한국 플랫폼” (바로가기) 생생비즈플러스 - '빈손 철수' 체면 구긴 공정위, 8일 만에 쿠팡 현장조사...美 법원에선 집단소송 심리 개시 (바로가기) 중소기업신문 - 쿠팡 美집단소송 관할권 공방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미국 기업이라더니"…쿠팡, 美 집단소송에선 "한국 플랫폼" 말 바꾸기? (바로가기) 중앙일보 - 쿠팡, 로비 땐 “미국 기업” 내세우다 美집단소송선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서울경제 - [르포] 쿠팡 美 첫 재판 가보니...“소송 시간도 아까운 韓플랫폼 사건” (바로가기) 한겨레 - 로비할 땐 ‘미국 기업’ 쿠팡, 집단소송 법정선 ‘한국 플랫폼’ 이중잣대 (바로가기) 파이낸셜포스트 - 대관 땐 '美 기업', 소송 땐 '韓 플랫폼'… 쿠팡 정체성, 美 법정 쟁점으로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미국 법인" vs "한국 사고"...쿠팡 美 집단소송 관할권 논란 (바로가기) 여성신문 - '미국 기업' 앞세우던 쿠팡, 미 법정에서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한국일보 - 로비할 땐 "미국 기업"이라던 쿠팡, 3370만 유출 소송엔 "한국 일" (바로가기) TV조선 - 쿠팡, 로비땐 "미국 기업"…집단소송선 "한국 플랫폼" (바로가기) 오피니언뉴스 - 쿠팡 이중잣대 논란...美 집단소송 땐 "한국 기업" vs 로비 땐 "미국 기업" (바로가기) 경북신문 - 로비선 '美기업' 앞세우다…쿠팡, 美집단소송선 '韓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포인트데일리 - 美 기업으로 로비해놓고…쿠팡, 소송전서 "우린 韓 플랫폼" (바로가기) 더팩트 -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심리서 "우린 한국 플랫폼"…'관할권' 공방 (바로가기) CEO스코어데일리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본격화…관할 법원 두고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국민일보 - 두 얼굴의 쿠팡…로비할 땐 “미국 기업”, 3370만 유출 소송에선 “한국 일” (바로가기) 서울신문 - 쿠팡, 美 로비 땐 “미국 기업” 법정에선 “한국 플랫폼” (바로가기) CBC뉴스 - "美 상장 모회사 책임" vs "韓 자회사 문제"… 쿠팡 "한국 플랫폼 사건" 기각 요청 (바로가기) 글로벌경제 - 쿠팡, 美 개인정보 유출 소송서 "韓 플랫폼이라 소송 관할 아냐" (바로가기)
브릿지경제
2026-09-03
홈플러스 공익채권자 동의율 64.4% 상승⋯ 막판 설득 총력
홈플러스 공익채권자 동의율 64.4% 상승⋯ 막판 설득 총력
31일 59%서 5.4%p↑⋯ 물품대금 66.2% 동의정부기관도 분할상환 동참⋯ 오후 3시 관계인집회 2일 홈플러스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이 60% 중반까지 올라섰다. 정부기관들도 분할상환에 동참하면서 지난달 말 59%였던 동의율이 이달 들어 64.4%까지 상승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2일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지난달 31일 59%에서 지난 1일 기준 64.4%로 5.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물품대금 채권자의 동의율은 66.2%, 임직원을 포함한 동의율은 88%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종 동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홈플러스는 예상하고 있다.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는 홈플러스 회생의 주요 변수로 꼽혀왔다. 홈플러스의 상거래 공익채권은 5032억원 규모로, 회사가 장기 분할상환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력업체들의 우려가 이어져 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동의로 인한 차별이나 피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일부 공익채권자들이 걱정으로 동의를 미루고 있다”며 “오늘까지 인가를 위한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칫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과 관계인집회의 법정 가결 요건은 별개다. 이날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최근 영업 회복세도 채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채권자 입장에서 표결의 핵심은 청산보다 회생을 통해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지, 계획대로 변제가 실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재개장 후 매출과 고객 회복은 계속기업가치와 변제재원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 다만 단기 실적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획안의 매출·현금흐름 추정치를 뒷받침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형평성, 수행 가능성 등을 따져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일부 조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반대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일정 수준 보장하는 조건으로 강제인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 변호사는 “2일 부결 시 현실적 경로는 일부 조 동의를 전제로 한 강제인가 여부”라며 “이마저 어려우면 인가 전 폐지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최후기한은 오는 4일이다. 법정 가결기간 만료가 임박한 만큼 이날 부결될 경우 속행기일을 지정해 재표결할 여지는 사실상 없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절차로의 이행이 검토된다. [기사전문보기] 홈플러스 공익채권자 동의율 64.4% 상승⋯ 막판 설득 총력 (바로가기)
뉴시스
2026-09-03
고가의 회사 소프트웨어 개인 사용도 저작권 위반?
고가의 회사 소프트웨어 개인 사용도 저작권 위반?
연구실 소프트웨어 개인 사용으로 2년간 조사 받아"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어…침해 여부 면밀히 판단해야" 연구원 A씨는 연구실이 계약한 고가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2년간 조사를 받는 곤욕을 치른 끝에 최근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금전적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한 것이다.하지만 이처럼 회사나 학교 등이 계약한 고가의 전문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접수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는 총 856건으로, 이 중 CAD·CAM 등 설계 분야 소프트웨어가 197건을 차지해 피해 금액 비중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특히 연구원이나 학생처럼 소속 기관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있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개인 연구나 취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라도 저작권자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법무법인 대륜의 허정원 변호사는 2일 "개인적 사용이라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유사시 실제 사용 목적과 프로그램의 설치와 실행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프로그램저작물은 일반적인 저작물과 구별되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용 형태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허 변호사는 "프로그램저작물은 별도 규정이 있어서 단순히 개인이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이용 범위, 영리 목적 여부가 법에서 정한 극히 예외적인 조건에 부합하는지 엄밀히 따져야 면책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직원이나 연구원이 저작권을 침해하면 소속 회사나 기관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즉 평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과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갖춰두는 것이 필요하다.허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고소를 당했을 경우 부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설치 경로 및 계정 정보, PC의 사용자 계정 및 실행 로그, 파일 생성 및 수정 기록, 업무용 프로그램의 별도 사용 내역, 연구실 출입 기록 등의 증거를 꼼꼼히 확보해 프로그램 구동이 해당 기관의 영리 업무와 무관함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고가의 회사 소프트웨어 개인 사용도 저작권 위반?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9-01
암 투병 동료 돌보고 증여받은 50대, 유족이 사기로 고소…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암 투병 동료 돌보고 증여받은 50대, 유족이 사기로 고소…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수십 년 함께 직장 생활을 한 동료가 암으로 투병하게 되자 가족처럼 돌본 남성이 동료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가족으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7월 사기, 공갈 등 혐의로 피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A씨는 2014년 직장 동료인 B씨를 속여 건강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게 하고, 5억 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고소인은 B씨의 유족으로, A씨가 B씨를 협박하고 강요해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씨가 암으로 투병하게 되자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가족을 대신해 그를 돌봤기 때문에 B씨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겼다는 것이다.또 B씨는 부모가 사망한 이후 생전 극심한 형제들과 재산 분쟁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망한 이후 유족이 재산을 유산을 상속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도 덧붙였다.검찰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와 가족 사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있었으며, 참고인 조사에서 B씨가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없애고, 타인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B씨 사망 소식을 유족이 아닌 A씨가 가장 먼저 알았고 수습을 도맡은 점을 봤을 때 암 투병하는 B씨를 A씨가 돌봤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정재봉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망인의 투병 과정에 가장 헌신한 사람이 A씨였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했다. A씨가 망인을 속인 사실이 없으며 온전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산을 증여했음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암 투병 동료 돌보고 증여받은 50대, 유족이 사기로 고소…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9-01
[법률돋보기]⑭ 경찰조사, 준비된 진술이 사건의 방향 바꾼다
[법률돋보기]⑭ 경찰조사, 준비된 진술이 사건의 방향 바꾼다
증거와 진술 미리 대조…모의신문으로 조사 대응 점검“추측보다 확인된 사실 중심으로 답해야”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당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과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경찰 중심의 수사 체계가 강화되면서 조사에 앞서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증거를 대조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등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태승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1일 “형사사건 대응은 법정에 들어선 뒤가 아니라 경찰조사 전부터 시작된다”며 “조사에 앞서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꼼꼼히 대조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하고, 피의자가 그 내용을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조사 전부터 자신의 진술을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준강간처럼 사건 당시 상황이 주요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음주 정도와 상대방의 상태, 이동 경로와 시간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CCTV와 카드 결제내역, 통신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됐다면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이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면 당시 상황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는 것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후 CCTV나 결제내역 등 새로운 자료가 확인됐을 때 기존 진술과 차이가 발생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조사에 앞서 모의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해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해보면 자신이 정확히 기억하는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이 변호사는 “모의신문은 수사기관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답변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다”며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증거 확보 역시 초기 대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사건 당시 방문한 장소의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확보를 기다리기보다 보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보한 자료는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정리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내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에서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이 변호사는 “결국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와 기억을 충분히 대조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한 대로 구분해두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⑭ 경찰조사, 준비된 진술이 사건의 방향 바꾼다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8-31
대륜·SJKP, 오만 로펌과 손잡고 중동 법률시장 공략
대륜·SJKP, 오만 로펌과 손잡고 중동 법률시장 공략
MAQ Legal과 MOU…에너지·인프라 등 국내 기업 GCC 진출 지원 국내 기업들의 중동 진출과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협력 로펌 SJKP가 오만 현지 로펌과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에너지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오만 및 걸프협력회의(GCC) 지역 진출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법무법인 대륜은 SJKP가 오만의 기업법·프로젝트 전문 로펌 알 마마리, 알 아브리 앤드 컴퍼니(Al Maamary, Al Abri & Co., MAQ Legal)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MAQ Legal은 오만을 기반으로 기업법과 프로젝트 분야에서 활동하는 로펌이다. 현대그룹, 두산에너빌리티, GS건설, 한국서부발전 등 국내 기업의 발전소와 담수화·인프라 프로젝트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LNG(액화천연가스)와 원유 등 전통 에너지부터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물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국경 간 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및 합작투자(JV), 기업 설립과 현지 사업구조 구축 등이다. 에너지·석유·가스 프로젝트와 신재생에너지·인프라·건설 사업에 필요한 법률 자문도 공동으로 제공한다.금융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현지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국제중재 및 국가 간 분쟁 대응에서도 협력한다. 양사는 고객을 상호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기업 대상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한국 기업에는 오만의 투자환경과 에너지·인프라 사업, 현지 규제 등을 소개하는 공동 세미나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중동 기업의 한국과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중동 비즈니스에서는 현지 제도와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성패를 가른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만과 중동 지역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에 고도화된 글로벌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SJKP는 지난해 미국 뉴욕에 설립된 이후 국제분쟁과 투자, 조세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로펌 및 컨설팅 기업과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대륜은 SJKP를 포함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관련 법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대륜·SJKP, 오만 로펌과 손잡고 중동 법률시장 공략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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