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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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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9-21
부동산 잔금 다 치렀는데 소유권은 無…기업 노리는 유치권 소송 대응은?
부동산 잔금 다 치렀는데 소유권은 無…기업 노리는 유치권 소송 대응은?
-이영호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경매에서 공장이나 상가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은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까지 마쳤다면 적어도 서류상 소유권 관계는 분명하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가보면 제3자가 자신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며 목적물을 점유한 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낙찰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로는 그 부동산을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유치권이라는 권리의 특성 때문이다.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달리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고, 점유라는 사실적 상태를 토대로 성립한다. 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 등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현장의 점유관계와 피담보채권의 실체까지 서류만으로 완전히 걸러내기는 어렵다.매수인이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서더라도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강제집행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 민사집행법 제48조에 따른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은 집행정지에 관해 제46조·제47조를 준용하고 있어 별도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하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하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는 동안 실제 인도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이때 유치권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성립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다.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것과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며,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다툼의 핵심이 되곤 한다. 나아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경매개시결정 전후의 채권 발생 시점과 점유 취득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 유치권 신고나 주장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는다.최근 1심 판결(2025가단31181)은 이 차이를 잘 보여준다. 매수기업이 경매로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수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까지 받았는데, 한 원고가 '전 소유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기계설치 및 토목·건축공사를 수주해 완공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실제로 본 것은 유치권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3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채권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지였다.법원은 원고와 전 소유자 사이의 용역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용역 대상과 토목·건축구조물공사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 원장과 세금계산서의 거래 시기가 주장하는 공사 이행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원고가 직접 제작했다고 주장한 기계에는 제3의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었는데도 관련 매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3억원 규모 공사라면서 토목·건축구조물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나 자재 매입비·공사노무비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하나만으로 유치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계약 내용과 거래 시기, 매입 자료, 공사비 증빙 등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핵심 자료가 모두 빠져 있었기에 법원은 그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기업이 실제로 챙겨야 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매 참가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뿐 아니라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교차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살펴 점유자와 유치권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낙찰 후에는 지체 없이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유치권 주장이 제기될 경우 단순히 유치권 존재 여부만 따지기보다는 채권의 발생 경위, 목적물과의 연관성, 변제기 도래 여부, 점유 경위 및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요건별로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유치권 분쟁의 어려움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라는 데서 출발하지만, 결론은 결국 사실관계와 증거에서 갈린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등기부 확인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누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느냐보다 그 주장이 법적 요건과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유치권 리스크 대응의 핵심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부동산 잔금 다 치렀는데 소유권은 無…기업 노리는 유치권 소송 대응은? (바로가기)
공감신문
2026-09-21
[법률칼럼] DLP 오탐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의심, 디지털 포렌식 검증이 필요한 이유
[법률칼럼] DLP 오탐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의심, 디지털 포렌식 검증이 필요한 이유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내 보안 솔루션(DLP) 도입이 일반화되고 있다. 날로 교묘해지는 산업 기술 유출 범죄나 내부 직원에 의한 자료 반출을 조기에 탐지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보안 시스템이 생성한 경보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사내 보안 솔루션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의 쟁점은 보안 시스템이 생성한 탐지 로그의 법적 증명력이다. 대다수의 기업은 대량의 파일 유출 알람이 울리는 순간 시스템에 찍힌 객관적 수치와 로그 기록만을 맹신하여 이를 범죄의 결정적 증거로 삼으려 한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나아가 형사 재판에서 이러한 증거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무결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단편적인 보안 로그는 유출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단서일 뿐 그 자체로 범행을 확정 짓는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유출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대역폭상 실제 전송 가능성 등을 단말기 내부의 로컬 아티팩트와 철저히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실제로 보안 솔루션이 단말기 내부의 정상적인 문서 작업이나 프로그램 구동 등 로컬 입출력 이벤트를 외부 네트워크 반출로 잘못 인식하는 오탐(False Positive)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첨단 장비를 제조하는 한 회사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사내 보안 시스템에 한 직원의 PC로부터 막대한 용량의 CAD 도면이 외부 협업 메신저와 웹으로 대량 유출되었다는 경보가 울린 것이다. 사측은 즉각 형사 고소를 준비했으나 징계를 유예하고 전문 포렌식 기관에 교차 검증을 의뢰했다.감정 결과 해당 알람은 CAD 프로그램이 도면을 열람할 때 하위 부품 파일들을 로컬 메모리로 일괄 호출하는 정상 동작을 보안 필터가 외부 전송으로 오인한 시스템 오류로 밝혀졌다. 아울러 지목된 협업 메신저는 해당 PC에 설치된 적조차 없음이 증명됐고 해당 직원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만약 이러한 크로스체크 없이 보안 알람만 믿고 섣불리 징계 처분이나 해고를 강행한다면 기업은 훗날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이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기업은 직원의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나아가 무고한 직원을 산업스파이로 몬 것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노사 신뢰 속에서 조직의 핵심 R&D 인재들이 경쟁사로 이탈하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사내 보안 솔루션의 오탐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일 탐지 로그의 결과치만 맹신해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직원을 중징계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따라서 보안 경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가장 먼저 원본 탐지 로그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초기부터 신속하게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통해 단말기 로컬 기록과의 정밀한 교차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로그의 기술적 신뢰성과 법적 증명력을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 곧 억울한 노사 분쟁을 막고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대응책이다.법무법인 대륜 김윤중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법률칼럼] DLP 오탐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의심, 디지털 포렌식 검증이 필요한 이유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9-21
무면허 교통사고라도…법원 “사고 직접 원인 아니면 건보 환수 못 해”
무면허 교통사고라도…법원 “사고 직접 원인 아니면 건보 환수 못 해”
교통사고 후 건보료 2,300만 원 환수 통보…“조작 미숙 등 일반 과실” 반박재판부 “중대한 과실 아냐…면허 미소지와 사고 간 직접적 인과관계도 없어” 무면허 교통사고라도 면허 미소지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외국 국적의 60대 남성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포항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공단 측은 A씨에게 약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이후 공단 측은 해당 금액의 반환을 통보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지급된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불복한 A씨는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옆 차선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급히 방향을 틀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오토바이를 운전해 와 실질적인 운행 능력이 있었으나 단지 한국에서만 면허를 발급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이란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며 “이번 사고는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했거나 다른 차량이 근접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기기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일 뿐 일반적인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을 넘어 중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록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오토바이를 조작하고 운행할 실질적인 경험과 기초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것과 이번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권민경 변호사는 “대법원은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사고의 전적이거나 주된 원인이 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고 역시 면허 미소지와 사고 발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부당한 환수 처분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무면허 교통사고라도…법원 “사고 직접 원인 아니면 건보 환수 못 해”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9-18
성추행 피해자 홧김에 “합의금 1억” 말했다가 ‘공갈’ 피소…검찰, 불기소 처분
성추행 피해자 홧김에 “합의금 1억” 말했다가 ‘공갈’ 피소…검찰, 불기소 처분
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 합의금 1억원을 달라고 가해자에게 언급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달 28일 공갈미수 혐의로 송치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2년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 B씨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그와 통화하다 “합의하고 싶으면 1억원을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이후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합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B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이 20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으며, 그런데도 B씨가 징계까지 받는 것은 너무하다는 말이 직장 내에 도는 것을 알게 된 뒤 화가 난 상태에서 통화하다 나온 말일 뿐이라는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합의 파기 의사를 밝히면서 더는 나를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상황에 따라 기존 합의를 파기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행위를 고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이 통화 직후 B씨 변호사에게 합의 파기 의사를 전달했고, 기존 합의금 2000만원도 반환했으며, B씨 측에 재차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위법·부당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성익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당일 통화 내역과 계좌 반환 내역 등 객관적 사후 정황을 정밀 분석해 갈취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권 행사에 수반해 한 언동은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정당한 권리실현이라는 대법원 법리를 정밀하게 제시해 불기소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성추행 피해자 홧김에 “합의금 1억” 말했다가 ‘공갈’ 피소…검찰,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9-18
대륜, 국세청·대형법인 출신 세무사 4명 영입…조세 대응 역량 강화
대륜, 국세청·대형법인 출신 세무사 4명 영입…조세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국세청 및 대형 세무법인 출신의 세무사 4명을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국세청 핵심 보직 및 법원, 대형 세무법인, 금융권 등을 두루 거친 각 분야의 실무통으로, 대륜의 조세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장길엽 고문은 국세청 본청 조사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거쳐 세무서장을 역임한 인물로, 중량급 조세쟁송의 중심을 잡는다.장 고문은 용인·분당·목포세무서장을 두루 거치고 다수의 세무법인에서 대표 세무사로 활약하며 기업의 세무 현안에 대한 핵심 대응 방안을 제시해왔다.국세청 32년 경력의 채종일 세무사는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일선세무서를 두루 거쳤고,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부에서 조세자문 조사사무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지방청 조사국에서 쌓은 개인, 법인, 재산, 소비 분야의 다양한 세무조사 경험을 살려 일반·범칙 세무조사에 대응하고, 서울고법 재직 시 축적한 정교한 법리를 바탕으로 조세불복 절차를 적극 주도할 계획이다.정경옥 세무사는 삼일회계법인, 주요 금융기관 및 서울지방국세청을 두루 거친 융합형 전문가다. 고액자산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증여, 가업승계·신탁 등 자산승계와 기업 구조개편·자본거래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아왔다.또한 고액자산가의 해외 자산 이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조세 및 세무 이슈까지 폭넓게 다뤄왔다. 개인과 법인의 주요 거래를 사전 진단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비롯한 복합적인 세무 쟁점을 면밀히 분석해 고객별 맞춤형 절세전략과 세무 리스크 대응방안을 제시한다.김현우 세무사는 복수의 대형 세무법인에서 현장 실무를 쌓아온 베테랑으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횡령·배임 등 기업형사사건의 회계·세무자료와 자금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한다.또한 M&A·벤처투자 재무실사와 자본거래·기업구조 개편 관련 조세 쟁점까지 아우르며 대륜의 실무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대륜은 이번 세무사 영입을 통해 기존 조세·관세 그룹과의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세 전 단계의 사전 리스크 진단부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행정 처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현장 시스템과 법원의 재판 로직을 모두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이어 "새로 합류한 베테랑 세무사들의 현장 노하우와 대륜의 종합 법률 인프라를 결합해 의뢰인의 자산과 권익을 지키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국세청·대형법인 출신 세무사 4명 영입…조세 대응 역량 강화 (바로가기)
IT비즈뉴스
2026-09-17
사라진 CCTV와 증거의 골든타임…‘합법적 민간조사’ 도입 서둘러야
사라진 CCTV와 증거의 골든타임…‘합법적 민간조사’ 도입 서둘러야
지난 8월, 제주의 한 숲속에서 30대 여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3개월 만에 발견됐다. 실종 당시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후 수색이 재개됐을 당시에는 주변 CCTV 상당수가 보존기간 만료로 삭제된 상태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응과 CCTV 영상 확보 체계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후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찰·소방·해경 등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이 시행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수사와 기소 체계 변화와 함께 민간 영역에서의 합법적인 증거조사 제도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민간 조사 업무의 제도화와 관리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민간 조사 영역에 대한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부터 탐정업자가 관할 공안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고, 프랑스 역시 내무부 산하 위원회의 영업허가와 주기적 재심사를 거치는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일정 실무 경력과 범죄경력조회 등의 요건을 두고 주 정부 면허를 발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공인탐정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관련 법제화 논의가 이어져 왔다. 최근에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탐정업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증거조사 수요를 보완할 방안 중 하나로 법무법인형 디스커버리 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일부 법무법인은 증거조사·포렌식 조직을 두고 초기 사실관계 확인부터 디지털 분석,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민간 증거조사 방식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별개로 사건 초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 변호사는 "제주 실종 사건은 공적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과 내부 통제 체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동시에 수사기관의 대응과 별개로 개인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탐정업 법제화를 통해 국가가 자격과 업무 범위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거조사와 법률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초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제기된 가운데, 수사기관의 대응 체계 개선과 함께 민간 증거조사의 업무 범위 및 관리 기준을 둘러싼 제도적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사전문보기] 사라진 CCTV와 증거의 골든타임…‘합법적 민간조사’ 도입 서둘러야 (바로가기)
로리더
2026-09-17
[인터뷰] 무너지는 에버그리닝 방패···제약사, 특허 방어 패러다임 바꿔야
[인터뷰] 무너지는 에버그리닝 방패···제약사, 특허 방어 패러다임 바꿔야
제네릭사 ‘우선판매권’ 선점 경쟁 치열···낡은 방어망으론 독점권 사수 어려워- “초기부터 촘촘한 특허 덤불 구축···모의심판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갖춰야” 제약업계의 특허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허 도전을 통한 조기 시장 진입과 우선판매권 확보가 기업의 핵심 생존 전략으로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다. 특히 과거 제네릭(복제약) 기업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를 수동적으로 기다렸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무효 심판을 제기하며 시장 장벽을 선제적으로 허물고 있다. 최근 한 중견 제약사는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신약 조성물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단 한 번의 패소로도 수백억 원의 시장 독점권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오리지널 제약사는 어떻게 권리를 수호해야 할까. 제약·바이오 분쟁 실무를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채영재, 장세창 변호사를 만나 변화하는 특허 소송 트렌드와 기업 법무 차원의 방어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현재 제약업계의 분쟁 양상은 제네릭사의 진화한 공격을 낡은 방패로 막아내려는 형국으로 요약된다. 제네릭사가 최초로 특허 도전에 성공할 경우 주어지는 우선판매품목허가라는 막대한 경제적 보상이 공격의 기폭제가 되면서다. 우선판매품목허가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가장 먼저 무효화하거나 회피한 제네릭 기업에 9개월간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채영재 변호사는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과거의 성공 공식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오리지널 기업들은 최초 물질특허 이후에 염이나 제형을 바꾸거나 다른 약과 섞는 단순 복합제 특허를 덧붙여 존속기간을 늘리는 이른바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취했다"면서 "하지만 제약사들의 R&D 역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러한 방식의 단순 특허 연장은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법정에서 너무나 쉽게 깨질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특허청과 법원의 심사 문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기존 약을 단순히 섞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특허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장세창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복합제 특허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임상 데이터로 현저한 상승 효과, 즉 시너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특허를 무효화하는 추세"라며, "명확한 데이터 없이 막연한 약효를 내세운 기존의 헐거운 특허망은 제네릭사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무효 심판 패소로 인한 시장 점유율 붕괴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방어의 패러다임을 신약 출시 직전이 아닌 개발 초기로 앞당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명이 다한 특허를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네릭이 우회하기 힘든 촘촘한 특허 덤불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채 변호사는 "신약 후보물질 발굴 단계부터 특허 수명 주기 관리(LCM) 로드맵을 치밀하게 기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상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특정 투여 용법이나 용량, 특정 환자군에 대한 선택적 효능 등 제네릭이 단기간에 모방하거나 반박하기 까다로운 고도화된 의약용도특허를 겹겹이 쌓아 올려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아울러 법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내재화도 필수적이다. 공격이 들어온 후 사후 대응에 나서는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지름길이다. 장 변호사는 경쟁사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승인이나 인허가 신청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장세창 변호사는 "R&D 부서와 사내 법무팀이 협력해 자사 특허의 취약점을 외부의 시각에서 선제적으로 공격해 보는 모의 심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찾아낸 특허망의 빈틈을 정정 청구 등으로 사전에 대비하고 실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응수할 수 있는 행동 매뉴얼 등을 갖춰야만 거센 제네릭의 공세를 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무너지는 에버그리닝 방패···제약사, 특허 방어 패러다임 바꿔야 (바로가기)
뉴시스
2026-09-16
스타강사와 문항 거래 현직 교사 '청탁금지법 무죄' 판결, 왜?
스타강사와 문항 거래 현직 교사 '청탁금지법 무죄' 판결, 왜?
청탁금지법 예외조항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복무규정상 겸직금지 위반 여부는 별개 문제 현직 교사들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하고 모의고사와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제공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스타 수학 강사와 관련자들이 최근 진행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이번 판결은 공직자의 사적 경제활동과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경계가 어디까지냐를 판단 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지원 변호사는 16일 "공직자에게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 거래에 따른 실질적인 대가인지, 지급액이 반대급부를 현저히 초과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판결은 청탁금지법의 예외규정,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이 적용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모의고사와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만들어 제공한 대가였고, 문항 당 단가가 전문업체나 일반 공모자에게 지급한 대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는 점에서 교사에게 별도의 웃돈을 지급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공직자도 사적 영역에서는 계약을 통해 재산을 처분 또는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로 분석했다.당초 검찰은 해당 교사들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문항을 판매했으므로 적법한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하지만 복무규정상 겸직금지 위반 여부와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됐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교사들이 제공한 문항이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등 직무 관련 부정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정당한 사적거래로 인정받는 주요 판단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형사 무죄가 곧 복무상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다. 공무원법상 겸직금지 규정 등 복무규정 위반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공직자·교원과의 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먼저 문항·원고·자문서 등 계약에 따른 실제 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 지급된 대가가 일반 시장 가격이나 다른 거래선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검수 절차를 거쳐 채택된 결과물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등 정당한 권원에 바탕을 둔 거래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물론 겸직 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사전에 준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으나 실체적인 거래의 가치 균형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의 위험은 상당히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기사전문보기] 스타강사와 문항 거래 현직 교사 '청탁금지법 무죄' 판결, 왜? (바로가기)
공감신문
2026-09-16
대륜 SJKP, 말레이시아 대형 로펌 'HHQ'와 업무협약 체결
대륜 SJKP, 말레이시아 대형 로펌 'HHQ'와 업무협약 체결
아세안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법무법인 대륜의 글로벌 협력 로펌 SJKP가 말레이시아의 유력 로펌 '하림 홍 퀙(Halim Hong & Quek, 이하 HHQ)'과 손잡고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거점을 확보했다.대륜은 지난 10일 글로벌 협력로펌 SJKP가 HHQ와 다국적 비즈니스 통합 법률 솔루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측은 단순한 국가 간 제휴를 넘어 한국, 미국, 말레이시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입체적인 크로스보더 법률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다.파트너로 합류한 HHQ는 지난 2000년 출범 이래 쿠알라룸푸르 등 3개 거점에서 50명 이상의 전문 변호사가 포진해 있는 말레이시아의 대표 로펌이다. 전 세계 5만 명의 전문가가 활동하는 ‘앤더슨 글로벌(Andersen Global)’의 정식 멤버펌으로서 국제적인 명성이 높으며, 특히 핀테크, 금융 규제, 부동산 개발 등 핵심 분야에서 글로벌 법률 매체인 리걸 500(Legal 500) 등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SJKP와 HHQ는 양국 기업의 법률 수요를 상호 견인하는 본격적인 공조 체제에 돌입한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현지 법인 및 합작법인(JV) 설립과 외국인 직접투자(FDI) 자문 △한국·미국·말레이시아 간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구조 설계 △이슬람 금융 및 핀테크·AI 규제 대응 △데이터 보호 및 지식재산권 확보 △상사 중재 등 국제 분쟁의 공동 방어 등이 포함된다.다토 퀙니멩 HHQ 대표는 “강력한 미국 네트워크를 보유한 SJKP는 다국적 투자를 준비하는 당사 고객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라며 “우리가 쌓아온 아세안 시장 내 규제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현지 안착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이번 MOU는 대륜이 아세안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말레이시아 내 최고 수준의 법률사무소와 협업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SJKP의 글로벌 기획력과 HHQ의 현지 실행력을 결합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리스크를 빈틈없이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륜은 협력 로펌 SJKP가 미국 뉴욕에 현지 법무법인을 출범한 데 이어 중국, 베트남, 인도 대형 로펌과 MOU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마켓 크로스보더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SJKP, 말레이시아 대형 로펌 'HHQ'와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9-15
경업금지, 도장을 찍지 않아도 의무는 생긴다
경업금지, 도장을 찍지 않아도 의무는 생긴다
-권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8년 가까이 독서실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 권리금 45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양도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 A씨는 기존 독서실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건물에 스터디카페를 새로 열었다. 기존 이용자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자 B씨는 영업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A씨에게 스터디카페 영업을 폐지하고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은 없었다. 계약서 명칭도 '권리금 계약서'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정이 없었는데도 A씨가 패소한 근거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있다. 이 조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도 '경업금지에 관한 정함이 없더라도 양수인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2021다227629)고 판시했다. 약정이 아니라 영업양도의 성립 자체가 경업금지 의무의 발생 원인이라는 뜻이다.그래서 첫 번째 관건은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다. 대법원은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2007다89722). 재판부는 계약서 제목이 권리금 계약서이고 경업금지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영업시설·비품과 운영 관련 제반 사항 일체가 이전되도록 정해져 있었던 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양도인이 교육지원청 인허가를 인수인계하고 폐업신고를 하도록 한 점, 양수인이 같은 상호를 그대로 쓰면서 직원의 고용관계와 매출 자료까지 승계한 점을 들어 실질은 영업양도라고 판단했다.두 번째 관건은 동종영업 여부다. A씨 측은 업종코드가 다르고 독서실은 부가가치세 면세, 스터디카페는 과세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용료도 월 1014만원과 월 4354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었고, 한쪽은 사실상 무인, 다른 쪽은 생활·학습관리까지 하는 관리형이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동종영업으로 보았다. 동종영업이란 영업의 내용·규모·방식·범위를 종합할 때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뜻하는데(2014다80440), 둘 다 본질적으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양수인 역시 '집중 관리반'을 운영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도인 스스로 이용자 일부의 이탈을 인정한 점이 경쟁관계의 방증이 됐다. 형식적 업종 분류가 아니라 실질적 경쟁관계가 기준인 셈이다.그렇다면 양수도를 앞둔 사업주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첫째, 계약서 제목에 기대서는 안 된다. '권리금 계약'이든 '시설양도 계약'이든 상호·거래처·인력·영업자료가 함께 넘어가면 영업양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순간 법정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한다. 양도인에게 향후 동종 창업 계획이 있다면 그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유보해둬야 한다.둘째, 별도 약정을 둘 때는 기간과 지역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설계해야 한다. 상법 제41조 제2항은 동일·인접 시·군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다. 전국 단위 금지나 무기한 조항은 그 한도를 넘는 부분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기산점도 명시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번 판결은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양수인이 영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했다.셋째, 금지 대상을 실질에 맞춰 넓게 적고, 배우자·법인 등 제3자 명의를 통한 우회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은 양도인이 그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더라도 영업의 실체가 남아 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이번 주문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형태였다.마지막으로 위반에 대비한 제재 수단을 갖춰야 한다. 계약서에는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을 두고, 소송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하루 3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명했다. 다만 양수인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지출했다는 공사비 471만원은 기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자체 영업비용으로 보아 기각했는데, 실손해 입증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분쟁의 승패는 도장을 찍었는지가 아니라, 상법이 마련해둔 법정 보호장치와 그 한계를 이해하고 계약 단계에서 이를 설계했는지에서 갈린다. 사업 양수도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경업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가장 분명한 리스크 관리가 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경업금지, 도장을 찍지 않아도 의무는 생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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