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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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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2026-08-31
대륜·SJKP, 오만 로펌과 손잡고 중동 법률시장 공략
대륜·SJKP, 오만 로펌과 손잡고 중동 법률시장 공략
MAQ Legal과 MOU…에너지·인프라 등 국내 기업 GCC 진출 지원 국내 기업들의 중동 진출과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협력 로펌 SJKP가 오만 현지 로펌과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에너지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오만 및 걸프협력회의(GCC) 지역 진출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법무법인 대륜은 SJKP가 오만의 기업법·프로젝트 전문 로펌 알 마마리, 알 아브리 앤드 컴퍼니(Al Maamary, Al Abri & Co., MAQ Legal)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MAQ Legal은 오만을 기반으로 기업법과 프로젝트 분야에서 활동하는 로펌이다. 현대그룹, 두산에너빌리티, GS건설, 한국서부발전 등 국내 기업의 발전소와 담수화·인프라 프로젝트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LNG(액화천연가스)와 원유 등 전통 에너지부터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물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국경 간 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및 합작투자(JV), 기업 설립과 현지 사업구조 구축 등이다. 에너지·석유·가스 프로젝트와 신재생에너지·인프라·건설 사업에 필요한 법률 자문도 공동으로 제공한다.금융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현지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국제중재 및 국가 간 분쟁 대응에서도 협력한다. 양사는 고객을 상호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기업 대상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한국 기업에는 오만의 투자환경과 에너지·인프라 사업, 현지 규제 등을 소개하는 공동 세미나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중동 기업의 한국과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중동 비즈니스에서는 현지 제도와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성패를 가른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만과 중동 지역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에 고도화된 글로벌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SJKP는 지난해 미국 뉴욕에 설립된 이후 국제분쟁과 투자, 조세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로펌 및 컨설팅 기업과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대륜은 SJKP를 포함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관련 법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대륜·SJKP, 오만 로펌과 손잡고 중동 법률시장 공략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08-31
[기고] AI가 감시한다? 마약류 처방, 의료진이 알아야 할 법적 기준
[기고] AI가 감시한다? 마약류 처방, 의료진이 알아야 할 법적 기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7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프로포폴 등 중독·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취제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내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축적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오남용이나 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이상징후를 선별하고 이를 현장점검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감시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의료기관으로서는 단순히 "마약류를 적법하게 처방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누구에게, 어떤 질환으로, 어느 정도의 용량을, 얼마나 오랫동안 처방했는지에 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분석되는 환경에서 진료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료진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AI가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곧바로 불법 처방일까 먼저 명확하게 구별할 부분이 있다. 특정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사용량이 많거나 동일 환자에게 졸피뎀이 장기간 처방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는 의약품인 동시에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따라서 처방량이 많다는 통계적 사실과 개별 처방이 위법하다는 법률적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 AI 상시 모니터링의 중요한 기능은 방대한 마약류 취급정보 가운데 일반적인 패턴과 다른 이상징후를 찾아내 점검대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데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상징후가 확인되어 행정조사나 수사로 이어지면 의료진은 결국 해당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단순히 처방량이 많은 경우라기보다 처방량은 많은데 진료기록에서 그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의료용 마약류, 무엇이 규제되는가 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에는 몇 가지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첫째는 의료 목적과 처방의 적정성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이나 처방, 오남용이 의심되는 반복·과다 처방 등은 마약류관리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식약처는 프로포폴, 졸피뎀, 식욕억제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성분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단순히 허가된 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방하기보다 적응증, 1회 투여량, 1일 투여량, 투약기간, 병용 여부 및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함께 살펴야 한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방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준과 다른 처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안전사용 기준을 형식적으로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처방이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개별 환자에게 해당 처방이 필요했던 의학적 근거와 실제 진찰 내용이 핵심이다. 졸피뎀까지 확대된 투약내역 확인, 처방 전 확인절차가 중요하다 2026년 6월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 성분에 졸피뎀이 추가됐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는 의사가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동일·유사 약물을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이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료진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의료용 마약류에 동일한 확인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상 성분별로 확인이 법적 의무인지 권고사항인지 구분하여야 하고, 제도가 변경될 때마다 현재 자신이 처방하는 약제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동일한 성분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여러 의료기관에서 단기간 반복 처방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면 이를 무시한 채 종전 처방을 반복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약제를 처방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하는지, 누가 확인하고 어디에 그 결과를 기록할 것인지를 내부 절차로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불면증'이라는 한 줄의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사건에서 결국 중요한 자료는 진료기록이다. 예를 들어 졸피뎀을 장기간 처방한 환자의 의무기록에 매 방문마다 'insomnia' 또는 '불면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실제로 환자의 불면이 심해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했더라도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같은 용량의 처방이 반복된 이유를 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조사 단계에서 처방의 의학적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반복·장기 처방 환자에서는 단순히 진단명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증상의 지속 여부와 정도, 이전 처방에 대한 효과, 이상반응, 다른 치료방법의 시행 여부, 용량 유지·증량·감량의 이유, 계속 처방할 필요성 등이 기록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환자가 조기 처방이나 용량 증량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약을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재처방을 요구하는 경우, 여러 의료기관의 처방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과 의료진의 판단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프로포폴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히 시술명과 투약량만 남길 것이 아니라 어떤 시술을 위해 진정이 필요했는지, 반복 투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환자의 상태와 투약경과는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록의 양이 아니다. 나중에 제3자가 기록을 보더라도 당시 의사가 왜 그 처방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처방이 적정해도 NIMS 보고가 잘못되면 별개의 문제가 된다 의료진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적정하게 처방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용 마약류에서는 처방의 적정성과 취급보고의 적정성이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사용·투약·조제·양도·양수·폐기 등 법령에서 정한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투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NIMS 보고가 누락되거나 실제 사용량과 보고량이 다르거나,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프로포폴 등 주사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EMR에는 1바이알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NIMS에는 다른 수량이 보고되어 있거나, 사용 후 남은 마약류의 폐기 과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 보관재고와 시스템상 재고가 지속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행정착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EMR 처방량 → 실제 불출량 → 실제 투약량 → 잔량·폐기량 → NIMS 보고량 → 실제 재고량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위반하면 무엇이 문제될까 의료용 마약류 관리 위반은 유형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고 마약류취급업무 정지 등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의료 목적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불법 취급, 허위·거짓보고나 반복적인 보고의무 위반 등은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이 환자를 실제로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하는 경우, 의료인의 자가투약이 금지된 성분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등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관련 문제를 단순히 '처방량 관리'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처방의 의학적 필요성, 환자 확인과 진찰, 투약내역 확인, 실제 투약, 취급보고, 보관·재고 및 폐기까지 하나의 관리체계로 보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AI 상시 모니터링 시대에 의료기관이 해야 할 것은 처방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다. 우선 의료기관에서 현재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목록을 만들고, 약제별 최신 안전사용 기준과 투약내역 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최근 일정 기간의 처방내역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장기처방, 고용량 처방, 단기간 반복처방, 조기 재처방, 다기관 중복처방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선별하고 진료기록에 그러한 처방을 설명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MR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반복 처방 환자에 대해서는 증상과 치료효과, 이상반응, 투약이력 확인 여부, 처방을 유지·변경한 이유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 처방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진에게 이를 알리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프로포폴 등을 직접 보관·투약하는 의료기관이라면 NIMS 관리도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실제 재고와 시스템상 재고를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차이가 발생하면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 절차와 담당자도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업무를 특정 직원 한 사람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의사, 간호인력, 원무담당자, 마약류 취급·보고 담당자가 처방-투약-보고-재고-폐기까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내부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시대, 중요한 것은 '적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처방'이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의료진이 필요한 처방까지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AI 상시 모니터링의 취지를 '마약류를 많이 처방하는 의사를 처벌하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데이터는 이상징후를 발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개별 처방의 적정성은 결국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그 판단은 사후의 기억이나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의료진이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처방이었다"고 설명하는 것과, 진료 당시 작성된 기록에서 그 판단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따라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료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얼마까지 처방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이 환자에게 이 약을 이 용량으로 이 기간 동안 처방했는지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AI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이 시작된 지금, 의료기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조건 처방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을 하되, 그 의학적 판단에서 실제 투약, NIMS 보고와 재고관리까지 전 과정이 기록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윤소영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AI가 감시한다? 마약류 처방, 의료진이 알아야 할 법적 기준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8-28
“학원비 빼돌렸다” 횡령 의혹 강사, 정식 재판서 ‘무죄’
“학원비 빼돌렸다” 횡령 의혹 강사, 정식 재판서 ‘무죄’
수강생 학원비 300만 원 빼돌린 혐의…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재판부 “횡령 증명할 객관적 자료 없어…관계 악화로 허위 고소할 동기 충분” 학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2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의 학부모로부터 300여 만 원의 학원비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학원 원장인 B씨는 A씨가 자신을 속이며 횡령 사실을 감췄다고 주장했다. 한 학생의 수강료가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유를 물었을 당시, A씨가 학생 형편이 어려워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 이를 믿고 원비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뒤로는 돈을 챙겼다는 것이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학원비를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은 맞지만 세금 문제 등으로 B씨의 승인 아래 이뤄졌고, 동료 교사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알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B씨와 갈등을 겪자 이에 대한 보복성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사건을 살핀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비를 체크하는 납부표는 모든 교사가 볼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해당 학생의 납부표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두 사람이 송사를 겪는 등 극도로 악화된 관계 속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말만 듣고 원비를 면제해 줬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동료에게도 원비를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세금 문제로 원비를 직접 받고 있다고 알린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더 믿을 만하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지원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한다”며 “A씨가 B씨의 승인 아래 학원비를 받았다는 내용과 앙심을 품은 허위 고소의 배경을 입증해 불리했던 약식 명령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학원비 빼돌렸다” 횡령 의혹 강사, 정식 재판서 ‘무죄’ (바로가기)
블로터
2026-08-28
[크로스보더 법무] 스타트업 미국 진출의 진짜 첫 관문, '비자'
[크로스보더 법무] 스타트업 미국 진출의 진짜 첫 관문, '비자'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등에 C-Corp(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이른바 플립(Flip)이 K-스타트업 미국 진출의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실리콘밸리 진출과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를 노린 전략이다. 미국의 법인 설립 절차는 한국과 달리 최소 자본금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현지 대행사를 통한 온라인 서류 접수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할 만큼 간소화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미국 법인 설립을 마무리한 기업의 창업자와 핵심 개발진이 현지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펼치려 비자를 신청하는 순간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많은 기업이 비자 문제를 출장용 통행증 발급이나 인사 부서의 실무적인 서류 작업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의 심사관들에게 물리적 사무실도 뚜렷한 현지 매출도 없는 스타트업의 초기 미국 법인은 그저 페이퍼 컴퍼니로 비칠 뿐이다. 법인이라는 뼈대를 세웠다면, 그다음은 누가 합법적으로 머물며 사업을 굴릴 것인가의 문제다. 비자 전략이야말로 미국 진출의 실질적인 첫 관문이자 경영 전략의 핵심이다.주재원 비자의 함정: 물리적 사무실·비즈니스 실체의 증명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옵션은 한국 본사의 임원이나 핵심 인력을 미국 법인으로 파견하는 주재원 비자(L-1)다. 신규 설립된 미국 법인의 경우 사업 초기임을 감안해 1년짜리 L-1 비자를 비교적 수월하게 내주는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전반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민국의 심사도 극도로 깐깐해졌다.가장 흔하게 걸려 넘어지는 맹점은 사무실 확보다. 초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유오피스(WeWork 등)의 비상주 주소지(Virtual Office)를 계약하거나 대표의 자택을 주소지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이민국은 가차 없이 추가 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을 띄우거나 아예 비자를 거절한다. 파견될 인력이 실제로 근무하며 사업을 영위할 독립적인 물리적 공간이 증명되지 않으면 비즈니스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설령 1년짜리 L-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1년 뒤 비자를 연장(Extension)하는 심사가 진짜 고비다. 이때 USCIS는 미국 법인이 한국 본사를 대신할 만큼 충분한 조직 규모를 갖췄는지, 비자를 받은 임원이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만큼 현지 직원을 고용했는지를 엄격히 따진다. 이 요건을 맞추지 못해 1년 만에 눈물을 머금고 짐을 싸서 귀국하는 창업자들이 부지기수다.투자 비자의 딜레마: 투자 유치에 따른 지분 희석 리스크 L-1의 대안으로 꼽히는 것이 소액투자 비자(E-2)다. 회사의 자본금을 미국 법인에 투자해 사업을 영위하려는 투자자나 핵심 직원에게 발급된다. E-2 비자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국적 요건이다. 즉 미국 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한국 국적자(혹은 한국 법인)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상 E-2 비자는 모순에 빠지기 쉽다. 현지 VC나 엔젤 투자자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지상 과제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시리즈 A, B 투자를 유치하며 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 필연적으로 창업자와 한국 본사의 지분은 50% 밑으로 희석된다. 현지 사업이 가장 궤도에 오른 성공적인 순간 역설적으로 국적 요건을 상실해 E-2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할 핵심 인력들이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또 이민국이 요구하는 상당한 투자금(Substantial Investment)은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업종에 따라 8만~20만 달러 안팎이 기준으로 언급된다. 다만 이는 단순히 미국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해 두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사무실 임대, 장비 구매, 마케팅 등 사업 운영을 위해 이미 지출돼 위험에 노출된 자본(At-risk)이어야만 투자로 인정받는다.특기자 비자와 전문직 비자: 개인의 역량에 기대는 도박 법인의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는 창업자 개인의 뛰어난 역량을 증명해 특기자 비자(O-1)를 우회로로 선택하기도 한다. 유명 언론 보도, 투자 유치 기사, 특허 등이 있다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 1인은 해결될지 몰라도 그와 함께 실무를 뛸 핵심 개발자나 마케터까지 O-1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추첨을 거쳐야 하는 전문직 비자(H-1B)는 매년 3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으며 당첨 확률도 비교적 낮아 기업의 중장기 계획을 맡기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비자 전략은 후행 업무가 아닌 선행 조건 법인을 덜컥 설립하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심지어 초기 투자까지 받은 뒤에야 직원들의 비자를 고민한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지분 구조를 설계할 때부터, 미국 법인에 송금할 자본금의 규모를 정할 때부터 우리 기업이 선택할 비자의 종류를 미리 정해야 한다.이민법은 서류를 잘 작성하는 기술의 영역이 아니다. 미국 법인의 비즈니스 계획, 한국 본사의 재무 상태, 투자 유치 로드맵, 핵심 인력의 파견 시나리오가 비자 요건이라는 퍼즐에 완벽하게 들어맞도록 정교하게 기획하는 기업 법무의 핵심 영역이다.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원한다면 투자 유치 전략만큼이나 치열하게 비자 적법성 관리(Visa Compliance)를 준비해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사업의 시작을 보장해 주지 않지만 적합한 비자는 그 비즈니스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기사전문보기] [크로스보더 법무] 스타트업 미국 진출의 진짜 첫 관문, '비자' (바로가기)
중앙일보
2026-08-27
‘부 경장 사건’ 국가배상 가능성은…법조계선 ‘이춘재 사건’ 꺼냈다 왜
‘부 경장 사건’ 국가배상 가능성은…법조계선 ‘이춘재 사건’ 꺼냈다 왜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장모씨의 유족은 국가배상청구를 고심 중이다. 소송 진행시 부모 경장의 직무유기 등 부실 대응과 장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점 불명…‘부 경장 위법-장씨 사망’ 관계 초점 김민호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26일 중앙일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피해자 또는 청구권자 손해발생,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3가지가 인정돼야 한다”며 “담당 경찰관이었던 부모 경장의 사건 허위종결 등이 직무유기(위법행위)가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첫 단추”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 중이다.현재 구속된 부 경장이 받는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이다. 부 경장은 5월15일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약 2시간30분 만에 신고를 종결했다.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 수색도 종료됐다.다음 관건은 부 경장의 부실대응이라는 위법 행위와 장씨 사망이라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다. 장씨의 실종 시점은 5월12일 저녁 10시15분 쯤이지만, 실종신고는 사흘 뒤인 5월15일 오후 6시43분 접수됐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경찰이 장씨의 자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상태에서, 실종 신고 전 이미 장씨가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전적으로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사망 인과 떠나 유족 피해 분명” 그러나 유족의 알권리·시신수습·추모 기회가 박탈된 것도 손해로 볼 수 있는 만큼 관련 위자료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정성원 법무법인 DH 변호사는 “인과관계를 떠나 경찰이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유족이 최소한의 진실을 알 기회를 잃는 등 손해 발생은 명백해 보인다”며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유사 사례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하나인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을 들었다. 1989년 12월 화성경찰서 수사팀은 그해 7월 실종된 김현정양의 시신 일부를 확인하고도 이를 땅에 다시 묻어 은닉했고, 1990년 8월 사건을 단순 가출로 종결했다.수원지법은 2022년 11월 “경찰의 위법행위로 유족이 오랜 기간 딸을 애도·추모할 권리와 사망 원인에 관해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경찰의 부실 대응이 김양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보진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은폐·조작으로 유족이 장기간 진실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부 경장의 허위종결로 신고 51일 만에 시신이 발견된 60대 남성 A씨의 유가족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수 차례 경찰서를 찾았는데도 ‘무사하지만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찾아보라’는 말만 했다”는 게 유가족의 설명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배상 절차를 따르다보면 유족의 고통이 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민호 변호사는 “유족의 고소 없이 경찰 인지수사만 진행된다면 인과관계 관련 핵심 증거를 국가가 모두 보유·관리하게 된다”며 “이 경우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고소 등 법적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국가 입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기사전문보기] ‘부 경장 사건’ 국가배상 가능성은…법조계선 ‘이춘재 사건’ 꺼냈다 왜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8-27
[법률돋보기]⑬ PB상품 판매 강제한 프랜차이즈…준법경영 해법은?
[법률돋보기]⑬ PB상품 판매 강제한 프랜차이즈…준법경영 해법은?
공정위 제재에 가맹점 자율성 점검 필요필수품목 구분·인센티브 방식 대안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판매 목표를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맹점의 매출이나 상품 판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준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 판매 목표를 가맹점에 강제하고 목표 미달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프랜차이즈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와 관련해 “가맹본부의 영업 전략이라 하더라도 가맹점의 자율적인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가운데 특정 상품의 판매 목표를 가맹점에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가맹본부의 전체 매출이나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통제가 주요 규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 역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풀이된다.손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PB상품 판매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도 가맹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PB상품 판매 확대를 브랜드 통일성이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영업 전략으로 추진하더라도 가맹점에 과도한 구매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점 코드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는 단순한 판매 독려를 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본사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장품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게 손 변호사의 설명이다.계약서상 권장품목으로 분류돼 있더라도 실제 영업 현장에서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거나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손 변호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영업 방식이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B상품 판매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도 제재보다는 보상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기보다 목표를 달성한 가맹점에 장려금이나 추가 혜택을 제공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반면 목표 미달을 이유로 물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계약 갱신 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가맹점에 대한 구입 강제나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손 변호사는 준법 관리의 범위도 계약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맹계약 조항뿐 아니라 본사의 영업 프로모션 지침과 가맹점 관리 과정에서 슈퍼바이저가 전달하는 내용까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그는 “과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상품의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며 “가맹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계약과 영업 관행을 사전에 점검하고, 판매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도 불이익보다는 합법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공정위의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점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본사의 사전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뿐 아니라 가맹점과 소비자의 신뢰 하락 등 브랜드 차원의 피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⑬ PB상품 판매 강제한 프랜차이즈…준법경영 해법은?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8-27
자녀에 재산 물려줄 때…'상속'이냐, '증여'냐보다 중요한 것 [칼럼]
자녀에 재산 물려줄 때…'상속'이냐, '증여'냐보다 중요한 것 [칼럼]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흔히 상속 혹은 증여가 유리할지 고민한다. 그러나 자산승계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바로 '언제 재산을 넘길 것인가'다.최근 정부는 상속세 계산 시 자녀 1인당 공제해주는 금액, 이른바 자녀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아직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다.공제액이 10배로 늘어난다는 점만 보면 "굳이 미리 증여하지 않고 상속으로 물려줘도 되겠다"고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우선 상속세는 자녀공제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부터 짚어야 한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포함)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적용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정부안대로라면 자녀 2명을 둔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10억원을 합해 최소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공제 총액이 한층 더 커진다. 즉 공제액만 놓고 보면 상속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하지만 공제액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변수가 있다. 바로 자산의 미래가치다. 현재 10억원인 부동산이 향후 20억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증여할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가액인 10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고 이후 상승분은 자녀의 재산으로 귀속된다.반면 증여하지 않고 보유하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승한 가액인 2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된다. 자녀공제가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이라면 지금 공제액을 다소 손해 보더라도 미리 증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이유다.그렇다고 무조건 서둘러 증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이다(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즉 증여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하면, 애써 미리 넘긴 재산도 결국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금이 다시 계산된다는 뜻이다.다만 이때도 증여 당시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범위 공제되므로, '10년 이내이니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다. 결국 증여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의 기간, 당시 세율, 그 사이의 재산가치 변화를 함께 계산해봐야 정확한 유불리를 따질 수 있다.여기에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고려할 점이 달라진다. 부동산은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와 향후 처분 시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상장주식은 향후 주가 상승분을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여 시점이 중요하며, 비상장주식은 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가액이 결정되므로 기업가치는 물론 향후 경영권 승계까지 고려해야 한다.결국 '자녀공제 확대' 하나만으로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는 없다. 공제액과 자산의 미래가치, 사망 시점, 자산의 종류 등을 종합 고려해야 어떤 자산을, 언제,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지 최적의 승계 전략을 세울 수 있다.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김화영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자녀에 재산 물려줄 때…'상속'이냐, '증여'냐보다 중요한 것 [칼럼] (바로가기)
공감신문
2026-08-26
법무법인 대륜·인연법,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와 취약계층 법률지원 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륜·인연법,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와 취약계층 법률지원 협약 체결
센터 이용자 대상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권익 보호 네트워크 구축·사회공헌 활동 확대 추진 법무법인 대륜과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이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21일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에서 열렸다. 이예섬 법무법인 대륜 대표와 김현섭 인연법 사무총장, 이진희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인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취업·창업 지원 등을 제공하며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이번 협약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문제로 인해 자활과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대륜과 인연법은 센터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를 발굴하고 상담 연계에 협력할 예정이다.세 기관은 지역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상담과 사례 연계를 비롯해 법률 정보 제공, 사회공헌 사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진희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사업 참여 주민이 소송이나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자립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예섬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인연법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인연법,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와 취약계층 법률지원 협약 체결 (바로가기)
로리더
2026-08-26
검·경수사권 조정에 변호사도 ‘뉴노멀’···“판단 출발점, 수사 단계서 만들어야”
검·경수사권 조정에 변호사도 ‘뉴노멀’···“판단 출발점, 수사 단계서 만들어야”
법무법인 대륜 박규석&양기연 변호사 인터뷰- 불송치 뒤 뒤집으려면 결국 ‘경찰 기록’과 싸워야···“증거에도 골든타임 있다”- 수사 시작부터 증거 만드는 시대로 전환 “다툼보다 개입도 요구”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오는 10월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수행하던 구조는 사라지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 판단은 결국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만들어진 기록과 증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됐다.검사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며 증거를 찾는 절차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라 사건의 결론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좌우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검사 경력을 갖추고 형사사건 실무를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륜 박규석 변호사와 대륜 증거조사센터를 이끌고 있는 양기연 변호사를 만나 달라지는 수사 환경 속 변호인의 역할과 증거 확보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박규석 변호사는 수사 초기의 방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 성패는 결국 불송치 이유서를 얼마나 정교하게 반박하고, 초기에 놓친 증거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다투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경찰 수사 기록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변호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렇다면 경찰 조사를 앞둔 당사자에게 변호인이 실제로 해주는 일은 어떻게 달라질까. 박규석 변호사는 "고소장이나 피의사실 내용을 먼저 확인해 쟁점을 특정하고 조사 전에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며, 필요하다면 유리한 진술을 해줄 참고인을 미리 섭외한다"며, "CCTV·메신저·통화내역처럼 사라지기 쉬운 자료를 보존 조치하여 실제 조사에서 나올 법한 질문과 답변까지 미리 정리해 조사에 대비시키는 것이 조사 전 변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경찰수사규칙이 정한 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접수와 이후 대응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조언도 건넸다.박규석 변호사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증거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CCTV는 짧게는 2주, 길어도 한 달 안팎이면 다른 영상으로 덮어쓰기가 되고, 블랙박스도 저장 공간이 제한적이며, 휴대전화 메시지나 통화내역 역시 상대방이나 통신사에 의해 보존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목격자의 기억조차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등 결국 법리를 다투기 전에 시간과 싸우는 일이 먼저 시작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양기연 변호사 역시 "고소나 피소를 당한 의뢰인들이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묻는 말이 'CCTV가 아직 남아있을까요'다"라며, "CCTV뿐 아니라 블랙박스, 출입기록, 카드 결제내역, 위치정보, 메신저·이메일, 사진·영상 원본, 병원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심지어 택시나 배달 주문 기록까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다"고 말했다.이어 "건물 관리사무소나 인근 상가에 협조를 요청해 원본 파일 형태로 자료를 넘겨받고 확보 경위와 원본성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했을 때도 증거로서 힘을 갖는다"면서,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렵거나 곧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자료가 임의로 폐기되지 않도록 강제하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두 변호사는 이의제기와 이의신청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고소인 등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불송치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으로, 3개월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한 증거보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정식 절차를 기다리다가는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판사에게 미리 증거조사를 청구해 그 결과를 보전해 두는 절차다. 단순히 'CCTV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적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 그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은 이후 소송에서의 증명력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자료 보유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삭제 시점이 임박한 경우일수록 증거보전 신청까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양기연 변호사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당한 한 의뢰인의 사건을 실제 사례로 들었다. 그는 "경찰이 최초 확보한 CCTV에는 일행이 술집을 나서는 장면까지만 담겨 있었다"며, "긴급 요청을 받은 대륜 증거조사센터 측이 영상이 삭제되기 전 두 장소 사이 골목 CCTV를 추가로 확보했고, 해당 영상에 피해 주장 시점 전후의 이동 동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결국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규석 변호사는 이 사건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지금의 수사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초동 대응에서 CCTV 하나를 더 확보하느냐 마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례"라며, "물증이든 진술이든 사라지기 전에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새로운 '수사 뉴노멀'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검·경수사권 조정에 변호사도 ‘뉴노멀’···“판단 출발점, 수사 단계서 만들어야”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8-26
“학교 안 가” 떼쓰는 아들 밀쳤다가 ‘아동학대’ 송치 40대 불기소
“학교 안 가” 떼쓰는 아들 밀쳤다가 ‘아동학대’ 송치 40대 불기소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들을 훈육하다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40대 아버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40대 A 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6월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들 B군과 길거리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손으로 아들의 몸을 2회 밀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아들이 흥분해서 주먹을 휘둘렀고, 거리를 두기 위해 몸을 밀쳤을 뿐 신체적 학대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아들이 달려들어 A씨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됐다.검찰은 아들을 밀친 A씨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폭행 행위로 볼 수 없고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아들이 외상을 입지 않았고, A씨가 이전에 아들을 폭행한 정황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A씨를 대리한 전효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인정돼야 한다”며 “공공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실체적 진실이 담긴 현장 영상을 신속히 확보한 덕분에 A씨가 소극적, 방어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학교 안 가” 떼쓰는 아들 밀쳤다가 ‘아동학대’ 송치 40대 불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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