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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머니투데이
2025-07-01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장자 우선' 위헌…변호사가 알려주는 쟁점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장자 우선' 위헌…변호사가 알려주는 쟁점은?
지난 4월, 필자가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맡았던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어졌다.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비율이 전체 사건의 약 4.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문제의 발단은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순서에 대한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13조였다. 해당 조항은 동일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요건마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바로 이 '연장자 우선' 조항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사건을 맡긴 의뢰인은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이었다. 그녀는 수년간 아버지를 정성껏 부양해왔지만, 다른 형제들과 보상금 수령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과거 부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의뢰인은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1심 결과는 패소였다. 이후 의뢰인은 필자를 찾아왔고, 함께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법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필자는 의뢰인을 설득해 대법원 상고와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나섰다.헌법재판소는 단지 '나이'라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보상금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다했음에도, 연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헌법재판 사건은 그 특성상 인용 결정이 극히 드물고, 승소하더라도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물론 이번 결정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모든 유족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장자 우선' 위헌…변호사가 알려주는 쟁점은? (바로가기)
로이슈
2025-07-01
'온라인 플랫폼 시대' 수수료 갑질 등 규제 시동…불공정거래 신고 대응은?
'온라인 플랫폼 시대' 수수료 갑질 등 규제 시동…불공정거래 신고 대응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하면서, 공정위의 역할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는 소상공인의 누적된 고통이 있다. e커머스, 배달앱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지속하면서 이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의 목소리가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나 참여연대 등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요구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독점 문제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이 온플법 제정을 공약하며,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을 막겠다고 강조했다.실제 지난해 공정위의 ‘2024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2,49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이며, 전체 과징금 액수는 4,227억원이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공정거래 행위가 2,123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그 다음은 부당공동행위(1,701억원)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대대적인 조사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온라인플랫폼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이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 이상, 온플법 제정 전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율될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시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공식홈페이지 혹은 공정위 민원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보통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심사할 공무원(심사관)이 지정되고 조사가 진행된다. 사건 조사·심사 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 ①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청취, ②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임직원에 대해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공정위 조사는 법적 성질로는 행정조사로서 임의수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정 부분 강제력을 수반한다. 따라서 조사거부 혹은 방해 시 과태료, 이행강제금,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다.공정위의 심의절차는 직권주의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심리는 구술심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가 이뤄진다.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가 종료되면 회의 구성 위원들 간의 합의 및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또,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한다면 자료열람요구권, 이의신청, 불복의 소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경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닉해서는 안된다. 조사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며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공정위 사건은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공정거래 관련 법 특성상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영역이다보니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어 “신고자일 경우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며 “관련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조사 및 조정 절차 진행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온라인 플랫폼 시대' 수수료 갑질 등 규제 시동…불공정거래 신고 대응은?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7-01
이체 받은 돈이 ‘피싱 피해금’…법원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 없어”
이체 받은 돈이 ‘피싱 피해금’…법원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 없어”
송금된 돈,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액…‘계좌 정지’ 진행법원 ““구매자 신원·범죄 연루 여부 확인 책임 묻기 어려워”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외화를 판매하고 약 1천800만 원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은행으로부터 계좌 지급 정지 및 채권 소멸 절차 진행 통지를 받았다. A씨가 거래를 통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기 때문이다.A씨는 거래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일 뿐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채권소멸 절차가 시작되면서 자신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7일 B씨 등 2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B씨 등 2명은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A씨가 “거액의 외화를 매도하면서도 거래인과 송금인의 인적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며 A씨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원고에게 외화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만큼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송금 받은 돈이 범죄와 관련된 금원인지 알지 못한 것도 원고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와 관련,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정규 변호사는 “부당이득제도는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의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중고거래 환경에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입금자 명의 일치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기자(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이체 받은 돈이 ‘피싱 피해금’…법원 “부당이득·손해배상 채무 없어”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7-01
충전소서 멈춘 차량…직원과 차 밀다 ‘대형 사고’ 소송 결과는
충전소서 멈춘 차량…직원과 차 밀다 ‘대형 사고’ 소송 결과는
차량에 깔려 ‘중상’…버스 충돌 후 멈춰재판부 “원고에게 귀책 사유 더 크다” 가스 충전소에서 시동이 꺼진 차량을 밀다 중상을 입은 운전자가 충전소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5월 30대 남성 A 씨가 가스 충전소 사장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가스 충전소를 찾았다가 중상을 입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충전소 직원과 함께 밀다 사고가 난 것이다.당시 충전소 출구는 내리막길에 있었는데, 차량에 가속이 붙으면서 도로로 향하기 시작했고 A 씨가 뒤늦게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차량은 넘어진 A 씨를 역과한 뒤 도로를 주행하던 버스와 충돌하고 나서야 멈춰 섰다.A 씨 측은 충전소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리막길이라는 위험한 지형을 알면서도 차량 이동을 요청했고,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B 씨 측은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직원이 직접적으로 차량 이동을 지시하지 않았고, 사고 역시 A 씨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발생했다고 맞섰다.법원은 B 씨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충전소 직원이 현장 경사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A 씨가 가속이 붙은 차량을 인력으로 정지시키려다 차량에 깔린 점에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직원으로서는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B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잘못된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사고 발생 가능성, 직원 과실 수준,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충전소서 멈춘 차량…직원과 차 밀다 ‘대형 사고’ 소송 결과는 (바로가기)
머니S
2025-07-01
AI로 사라지는 일자리… 미국은 '노동자 보호' 강화하는데 한국은?
AI로 사라지는 일자리… 미국은 '노동자 보호' 강화하는데 한국은?
[인터뷰] 법무법인 대륜 노동법 전문 방인태 변호사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이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산업계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과 제도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AI가 바꿔 놓은 고용 생태계에서 노동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시장의 구조 재편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생산 등 10개 직무 중 6개는 기술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 발전이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고 새로운 고용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현행 노동법이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우리의 노동법은 아직도 '예전 방식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AI 기술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되면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자영업자나 단기계약직 근로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현행 근로기준법 등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회사에 고용된 종속된 근로자'를 상정하고 있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1인 사업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근로자'의 법적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방 변호사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산재보험, 실업급여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기술 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 권한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미국 등 해외, AI 관련 인사 규제 속속 도입 우리보다 앞서 디지털 전환에 나선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AI가 교사 역할을 대체하는 것을 제한했고 뉴욕주는 AI 기반 출판물 규제를 도입했다.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주 등은 기업이 채용이나 인사평가 등 의사결정에 AI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방인태 변호사는 "뉴욕주는 기업의 대량 해고가 AI 도입과 연계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까지 도입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이 채용부터 해고까지의 과정에 AI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AI 시대의 노동 정책 핵심은 '균형'"이라며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대한 재교육·전직 지원 시스템 구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실직자 생계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직업훈련 의무화 ▲비전통적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보험(고용·산재) 및 최저임금제 적용 검토 등을 제안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 ▲유연근무제와 연계한 시간 단위 임금제 도입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AI 시대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내는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AI로 사라지는 일자리… 미국은 '노동자 보호' 강화하는데 한국은? (바로가기)
로리더
2025-06-30
[기고] 폐쇄된 법률시장, 국민 알 권리 위해 이제는 개방해야 할 때
[기고] 폐쇄된 법률시장, 국민 알 권리 위해 이제는 개방해야 할 때
대한민국 법률시장은 아직도 고객 중심이 아니라 법조인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서비스 전반에 깔린 권위주의적 사고와 구조적 폐쇄성의 결과다. 필자는 이 낡은 구조를 해체하고 정보의 평등을 실현하는 소비자 중심의 개방된 법률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역사를 돌아보면 권력은 언제나 정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유지돼 왔다. 중세 유럽에서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쓰였고 평민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정보는 곧 권력이었고 성직자는 그 권력을 독점했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보급과 성경의 자국어 번역은 그러한 독점을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였다. 정보의 해방은 곧 권력의 이동이었고 이는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 나아가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졌다.법률도 마찬가지다. 법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도구지만 해석과 접근이 특정 계층에 의해 독점된다면 그 법은 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법률시장은 국민의 권리 위에 군림하는 기득권의 장벽일 뿐이다.오늘날 국민이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 중 하나는 ‘광고’다. 광고는 단순한 상업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성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민이 이를 비교·평가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헌법적 권리의 공간이다. 즉, 광고는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동시에 구현하는 민주적 장치다.과거의 변호사 시장은 결코 열린 시장이 아니었다. 광고는 금기시되었고 변호사 수임은 전관·브로커·지인 소개 등 비공식 루트에 의존했다. 소비자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제한된 경로와 평판에만 기대어 변호사를 선택해야 했다. 그에 따른 과도한 비용과 정보 격차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고 법률서비스는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멀어졌다.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은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변호사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자신이 제공하는 업무 능력과 전문성을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자본력과 인지도가 부족한 소규모·신진 변호사일수록 광고 자율화가 절실하다. 그들에겐 스스로의 특장점, 지역성과 전문성, 철학과 접근법을 시장에 어필할 유일한 수단이 광고다. 광고를 규제하면 모든 표현이 획일화된다. 그 결과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고를 수 있는 실질적 선택권을 잃고 변호사는 자신의 차별성을 시장에 알릴 수 없다. 결국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경쟁 없는 법률시장 구조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광고가 자본 중심으로만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다. 특정 광고 구조가 자금력에 따라 노출과 수임 기회를 좌우하게 된다면 이는 정보의 편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광고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조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다. 그것이 곧 광고 자체를 통제하거나 표현 자체를 억제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국민을 정보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광고를 제한하는 태도는 실상은 국민을 정보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이는 법률소비자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의 판단력을 과소평가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광고 규제는 언제나 최소한이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전제로 출발해야 한다.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기준은 지금도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 최근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자사 홈페이지에 기재한 문구로 인해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개시 신청을 통보받았다. 문제 삼은 부분은 다음과 같은 비전 선언이었다.“법무법인 대륜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최고의 로펌이 되는 것입니다.”이 문장은 회사의 철학과 목표를 밝힌 선언에 불과했다. 특정 서비스를 홍보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수임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최고’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정말 이것이 광고인가? 소비자가 이 문장을 보고 법률사무소에 연락할 만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객관적 근거라도 있는가? 회사의 비전과 방향성을 표현하는 문장조차 검열 대상이 된다면, 변호사는 더 이상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 이것은 광고 규제가 아니라 표현 자체에 대한 통제다. 이는 곧 정보의 비대칭을 조장하고, 인맥에 의존해 변호사를 선택하는 왜곡된 시장이 만들어져 브로커 수임과 같은 불투명한 거래가 반복되는 원인이 됐다. 이것이 바로 통제를 유지하려는 구조가 낳은 폐해다.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단이 바로 광고의 자유화다. 광고를 통해 변호사는 자신의 철학과 전문성을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고 국민은 스스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전관예우와 브로커 수임을 대체하는 가장 건강하고 합법적인 방식이며 소비자 보호와 법률시장 투명성 제고의 핵심 열쇠다.정보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비교되고 평가받아야 한다. 광고를 통해 변호사는 국민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고 국민은 자신에게 맞는 법률서비스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민주화이며 소비자 권리의 핵심이다.지금은 폐쇄된 법률시장을 개방해야 할 때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자본 편향 구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자유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개방이며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법률시장의 출발점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폐쇄된 법률시장, 국민 알 권리 위해 이제는 개방해야 할 때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6-30
'출퇴근 기록 불규칙' 주장하며 임금 깎으려던 회사..法, "정상 지급하라"
'출퇴근 기록 불규칙' 주장하며 임금 깎으려던 회사..法, "정상 지급하라"
퇴사한 근로자가 전 직장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불규칙한 출퇴근 기록을 이유로 임금 감액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30대 A씨가 유통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1년 B사에 입사해 근무를 시작했지만, 이후 임금 체불이 반복되자 결국 퇴사의 뜻을 밝혔습니다.하지만 퇴사 후에도 사측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자 B사는 청구 금액 감액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A씨가 근무 당시 수차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사측은 그 근거로 회사 출입기록을 제시하며, A씨가 수개월간 정해진 출근일 없이 간헐적으로 회사에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A씨는 당시 잦은 외근을 수행해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또한 회사로부터 근무 장소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부여받았다며 출입문 기록만으로 출근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원고의 출근 기록이 다소 불규칙한 것을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의 출근 실적이 저조함에도 줄곧 급여를 삭감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를 살펴봐도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만약 원고가 무단결근을 했다면, 이에 대한 질책을 했어야 했음에도 업무 관련 연락만 나눴다"면서 "원고는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사측은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B사는 A씨의 출입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무시하고 왜곡하려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A씨가 근무기간 내내 근태 관련 지적, 주의, 징계 등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출퇴근 기록 불규칙' 주장하며 임금 깎으려던 회사..法, "정상 지급하라"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6-30
‘조합원 아냐’ 주장에 ‘부제소합의’ 응수한 주택조합…法 “과도한 해석”
‘조합원 아냐’ 주장에 ‘부제소합의’ 응수한 주택조합…法 “과도한 해석”
주택법령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것은 과도한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5월 21일 50대 남성 A씨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반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5년 B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2년 본가로 들어가며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이후 2023년 B조합은 A씨를 상대로 분담금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이에 A씨는 반소를 제기했다. 세대주에서 세대원이 되며 조합원 지위도 자연스레 잃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분담금을 내기로 의결한 일자보다 더 이른 시기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납부 의무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조합 측은 A씨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 서류에 기재된 ‘조합원이 관련 법규에 의해 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이다. 그러면서 A씨의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부제소합의에 대해 “조합 측이 조합원 자격을 해제했을 때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A씨가 스스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음을 주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A씨는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순간 조합원 자격과 지위도 함께 상실했다"며 "하지만 A씨는 분담금 납부 위험·불안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재판을 통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었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조합원 아냐’ 주장에 ‘부제소합의’ 응수한 주택조합…法 “과도한 해석”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5-06-29
[기고] 한의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 보장해 국민 선택권 넓혀야
[기고] 한의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 보장해 국민 선택권 넓혀야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지난 2009년 10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기존 손해보험사 상품들 사이 보장내용이 상이한 점이 많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부터 해당 보상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민의 한의의료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진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실손의료 보험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회에서는 2012년과 2013년, 2015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2014년 7월 '치료목적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도 실손 보험서 보장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에 있어 '한방(韓方)'은 양방(洋方)과 함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2022년 기준 한의의료기관은 15,124개소로서 전체 의료기관의 20.8%에 해당하고, 전국 231개 공공의료기관 중 90개소가 한의과 진료과목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19세 이상 국민의 67.3%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외래환자의 50%, 입원환자의 43%가 한방치료를 받기 전 동일한 증상으로 양방 의원, 병원을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전래요법'이라는 일부의 폄하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90% 이상의 목적은 건강증진이나 미용이 아닌 '질환치료'이고, 치료 효과 등에 대해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한방의료가 가지는 위상 및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09년 개정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조항에 따라 한방 비급여 치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의료소비자들은 한방 비급여 치료를 받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어 한방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한방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환자 스스로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대상 및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 급여의 대상이 되는 등 양방치료에 대해서는 한방치료에 비해 더 폭넓게 보장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한방치료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설계된 제도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의료소비자들은 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조항으로 인해 한방 비급여 치료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돼 의료기관 및 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의료선택권, 보건권 또는 건강권이 제한된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꼭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특히 위 실손의료보험 조항은 의료소비자가 한의 비급여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방치료라는 이유만으로 전면적·포괄적으로 그 의료비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의료선택권 또는 의료접근권과 보건권 또는 건강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는 바, 과잉금지 원칙 준수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의사와 한의사는 모두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고, 의료법 제반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그런데 위 실손의료보험 조항은 양방치료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 전반, 특히 남용 가능성이 크고 실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보험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치료 목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의료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 의료선택권, 보건권, 계약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표준약관에서 제외됐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정당하게 다시 보장해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한의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 보장해 국민 선택권 넓혀야 (바로가기)
로이슈 등 5곳
2025-06-27
대륜, 대구남부경찰서장 출신 강영우 변호사 영입
대륜, 대구남부경찰서장 출신 강영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강영우(사법연수원 35기)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 사건 역량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2006년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지능범죄수사대장·강력계장, 울릉경찰서장, 의성경찰서장, 대구남부경찰서장 등을 두루 거쳤다.수사통으로 잘 알려진 강 변호사는 20여 년간 경찰에 재직하며 살인, 강간, 절도 등 각종 강력범죄와 수천 건의 교통범죄 사건을 지휘해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전담팀을 전국 최초로 설치해 피의자 검거는 물론 피해자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큰 주목을 받았다.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의 단초가 된 2011년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 사건, 약 4조 원대의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지역 시장의 부정 처사 및 시청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사이버 수사 및 각종 경제 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강 변호사는 “수십 년간의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과 함께해 왔다”며 “대륜에서도 의뢰인을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가족처럼 여기며 진심으로 소통하고,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강 변호사는 급변하는 수사 체계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췄으며, 특히 강력범죄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형사 사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라며 “이번 영입을 통해 대륜 형사 그룹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sisalaw@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대륜, 대구남부경찰서장 출신 강영우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전 대구남부경찰서장 강영우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영남일보 - 법무법인 대륜, 강영우 전 대구 남부서장 영입…형사 대응력 강화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경찰 출신' 강영우 변호사 합류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강영우 前 대구남부경찰서장 영입…형사 사건 역량 강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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