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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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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신문
2025-06-22
[기고] 리베이트 관련 규제 변천사 및 최신 규제 동향
[기고] 리베이트 관련 규제 변천사 및 최신 규제 동향
대륜 이일형 변호사 "CSO 신고제 도입 이후 제약기업 관심도 더 높아져""건전한 영업 방식 정착- 컴플라이언스시스템 고도화..지속가능 발전 필수 과제" 1. 들어가며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는 오래된 현안이지만, 최근 CSO 신고제 도입을 비롯한 정부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업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규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최신 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리베이트의 개념과 특징 의약품 리베이트란 제약회사나 도매상 등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운영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현금, 현물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형태로는 ▲병·의원의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경비 지원 ▲개업 병·의원에 의약품 무상 공급 ▲사무기기 등 현물 제공 등이 있다.의약분야 리베이트가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은 그 규제의 강도에 있다. 리베이트는 제약 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며,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일정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야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약사법, 의료법, 약가 관련 법령 등 다층적이고 강화된 규제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3. 규제 변천사: 단계별 강화 흐름 리베이트 관련 규제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의약품 시장 성장과 함께 규제의 종류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명확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 1단계: 공정거래법 중심의 초기 규제 (2000년대 초반까지)초기에는 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 2단계: 리베이트-약가 인하 연동제 도입 (2009년) 보건복지부는 2009년 8월 1일부터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베이트-약가 인하 연동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리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많았고, 결정적으로 법원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중간중간 제도 변경의 부침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사한 제도가 지속 시행되고 있다. ▶ 3단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2010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자 정부는 2010년 5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게 된다. 리베이트 쌍벌제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 홈페이지 참조). 쌍벌제 도입의 입법 연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92년 7월: '의약품 거래 관련 경품류 제공' 금지• 2008년 12월: 의약품 분야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 2010년 5월: 리베이트 수수자까지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 4단계: 행정처분 기준 강화 (2011년~2013년) ∙ 2011년 6월: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서 형사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한 제재기준 마련(서울행정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3526 판결 참조)∙ 2013년 4월: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기준 추가 강화(보건복지부 약무정책 홈페이지 참조) ▶ 5단계: CSO 신고제 시행 (2023년) 2023년 4월 18일에는 약사법 제47조가 추가 개정되어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CSO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4. 최신 규제 동향: 합동 단속의 일상화 최신 규제 동향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부의 관리가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리베이트 수사는 단순히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합동 수사: 검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간 합동 수사의 일반화▲다각도 적발: 세무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여 유관기관에 사건을 인계하는 방식까지 확산▲전방위 감시: 내부자 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리베이트 적발 시스템 구축 5. 향후 전망과 결론 이상의 규제 변천사를 종합해보면, 리베이트와 관련된 정부 일관된 입장은 '규제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을 역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따라서 다소 진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제약회사들은 단순히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일회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리베이트에 의존하지 않는 건전한 영업 방식의 정착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고도화가 제약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음에는 처벌 사례 정리 등을 포함해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리베이트 관련 규제 변천사 및 최신 규제 동향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6-20
지인에 판 건물이 전세사기?..전 건물주 40대 불기소
지인에 판 건물이 전세사기?..전 건물주 40대 불기소
지인과 공모해 임차인들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지난 2016년부터 한 건물을 매수해 운영해오던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이를 팔았습니다.당시 A씨는 B씨에게 전세보증금 21억여 원에 대한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을 내걸었고, B씨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그러나 건물 매수 7개월 뒤 B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임차인들은 A씨가 전월세 임대차계약 당시 선순위보증금을 축소 고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들어 보증금을 편취했고, 건물을 '깡통 전세'로 만들어 B씨에게 헐값에 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선순위보증금 고지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개 부동산에서도 관련 금액을 명확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편취의 범의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전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당시 급여 명세서를 직접 보여줬고, 은행 대출도 정상적으로 나왔기에 경제적 능력을 의심할 수 없었다"며 "B씨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건물을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선순위보증금을 축소 고지한 과실은 있지만, A씨가 부동산을 소유할 당시 보증금 반환에 대비해 보유하던 현금자산이 충분하고 소득 수준 또한 높았던 것을 볼 때, 의도적인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성윤 변호사는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 통상 선순위담보권 존재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B씨가 A씨 건물 이외의 건물을 무리하게 추가 매입해 회생에 이르렀고 A씨가 세입자들과 계약 당시 기망의 의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지인에 판 건물이 전세사기?..전 건물주 40대 불기소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6-19
"강사 교육해준 것"..4년간 제자 무일푼 고용한 40대 원장 무혐의
"강사 교육해준 것"..4년간 제자 무일푼 고용한 40대 원장 무혐의
학원 지분을 빌미로 제자를 고용한 뒤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송치된 40대 학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사기 및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4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년간 학원 지분을 나눠줄 것처럼 제자 B씨를 속이고, 강의와 차량 운전, 학원 청소 등의 업무를 맡긴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아동학대 혐의도 있습니다.B씨가 고등학생이었을 당시 술자리에 데려가 음주를 권유했다는 이유입니다.A씨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먼저 밝힌 건 B씨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당시 B씨를 바로 채용하긴 어려워서 25살 때까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라고 권유했고, 그 기간동안 강사 교육을 해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술을 자주 마시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럴 바에는 내가 술을 사주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임금 미지급'의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학원 강사 일을 배우는 기간 동안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B씨 역시 동의했다는 판단입니다.지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석의 차이로 받아들일 문제"라며 "피해자를 기만하기 위한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아동학대 혐의 역시 "당시 같이 술을 마셨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B씨만 혼자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어 강요받은 술자리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황규화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약속 불이행을 넘어서, 애초부터 실행 의사가 없는 허위 약속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양측 간 관계, 급여 체계, 신뢰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강사 교육해준 것"..4년간 제자 무일푼 고용한 40대 원장 무혐의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6-19
기름 팔고 아들 사업장에…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70대 무죄
기름 팔고 아들 사업장에…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70대 무죄
4년 간 105회 걸쳐 1000만원 상당 허위 발급한 혐의재판부 “면세 사업자는 공제 대상 아냐, 위험 무릅쓰고 발행할 이유 없어” 아들 사업장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소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월부터 약 4년간 B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며 기름을 판매하지 않고 약 1000만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현금영수증은 A씨 아들이 운영하던 사업장 앞으로 발급됐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아내의 차량에 주유를 했고 이를 일괄 발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객 주유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B씨 측은 A씨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일자에는 실제 기름을 판매한 기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했다는 사실을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시점과 주유소 시스템상 판매기록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A씨가 실제 주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고의나 이득을 노렸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A씨의 아들은 면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공제 대상이 아니다”며 “A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 사업장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명확한 재산상 이득과 타인의 손해가 있어야 한다”며 “발급 방식의 구체적 절차와 실질적 피해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기름 팔고 아들 사업장에…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70대 무죄 (바로가기)
로리더 등 2곳
2025-06-19
[칼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보행자 판단 기준은?
[칼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보행자 판단 기준은?
들어가며현행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차도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타고 일반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이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점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탓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한 사건을 통해 보행자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2. 자전거 운전자를 보행자로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가. 사안먼저, 필자가 과거 맡았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법률적 쟁점을 알아보자.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던 도중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70대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해 전치 14주 상해를 입힌 건이다.본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 간 사고로 처리되지만, 본 건의 경우 검사 측에서 피해자를 차가 아닌 보행자로 인식해 기소했다. 근거가 된 법령은 도로교통법(도교법) 제13조의2 4항 1호였다. 해당 조항에는 예외적으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나. 쟁점검찰은 해당 예외 조항을 언급하며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아동의 교통사고건을 그 예시로 제시했다. 또, 이와 유사한 건들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강조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약877,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891 판결 등). 이와 더불어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를 보행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판례도 이유로 들었다(서울남부지법 2024고합247 판결). 일부 판결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보행자로 인식해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면, 노인과 장애인 역시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아울러 ‘보도’와 ‘횡단보도’의 개념 역시 주요 근거가 됐다. 검찰은 보도가 횡단보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므로 도교법 제13조의2 4항 1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는 아이, 노인 등은 보행자로 봐야한다는 것이다.다. 판결요지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도교법 제27조 1항, 제13조의2 6항에 따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공소를 기각했다. 특히 동법이 보도와 횡단보도를 준별하고 있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및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일반적인 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만 하다면 자전거를 운행하며 서행 및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반면, 횡단보도는 자전거 등에서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도의 개념과는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이다.2심 재판부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2심은 검사 측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라. 해설검찰은 어린이의 경우 보행자에 준해 보호하는데 어린이와 노인 등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를 보행자로 해석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다.또한, 흔히 인도로 불리는 ‘보도’는 보행자 도로의 줄임말로,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는 길이다. 따라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도로에 설치한 보행자 시설인 ‘횡단보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근거로 내세운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이처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사건의 가해자의 행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게 돼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칼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보행자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한국법률일보 -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노인 교통사고···보행자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6-18
무조건 사기죄 어렵다…받을 돈 확실히 받는 '채권 회수의 기술'
무조건 사기죄 어렵다…받을 돈 확실히 받는 '채권 회수의 기술'
많은 의뢰인들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해결 수단 중 하나로 '사기죄 고소'를 떠올린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고, 되레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우려도 있다. 같은 경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가 내용증명 발송이다. 여기에는 주로 "일정 시한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니, 그전에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에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빚을 갚지 않는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만일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부동산, 예금, 보증금, 급여 등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는 사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미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는 방법이 없을까?이러한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채권자 취소소송'이다. 채권자의 이전 행위를 무효화하고 해당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다. 특히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채권자대위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강제집행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채권회수책이 될 수 있다.실제로 필자가 맡았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다. 의뢰인은 A사에 약 10억원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다. 여기서 문제는 A사에 정작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A사는 C사를 인수하려고 B사를 설립한 후 거액의 자금을 넘긴 상태였다. 반면 C사는 제주도에 500억원 상당의 골프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C사는 결국 A사가 B사를 통해 인수한 것이지만, C사는 A사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C사 재산을 직접 건드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이때 필자는 '채권자대위권'이라는 법리를 활용했다. A사가 B사에 돈을 줬고 B사가 다시 C사에 돈을 빌려준 구조라면, A사의 채권자인 의뢰인은 A사의 채권자대위권, 즉 'A회사가 채무자인 B회사를 대신해 C사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할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선례가 없어 다소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결국 법원은 C사 골프장 부지에 대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고 채권은 전액 회수됐다.채권회수는 단순한 감정 대응보다 법률적 절차와 증거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 자칫 돈을 받지 못할 두려움에 법적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다보면 추후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각 제도는 요건과 적용 방식이 다르고, 소멸시효나 제소기간 등 기한도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 적합한 수단을 판단하고 적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무조건 사기죄 어렵다…받을 돈 확실히 받는 '채권 회수의 기술'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6-18
‘예약 10분 뒤엔 환불 불가’ 야놀자 약관에 제동 건 로펌…“소비자 보호·기업 자율 균형 계기 되길”
‘예약 10분 뒤엔 환불 불가’ 야놀자 약관에 제동 건 로펌…“소비자 보호·기업 자율 균형 계기 되길” 등 2곳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만큼, 소비자 권리도 함께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두 가치가 균형을 찾길 바랍니다.” 18일 법무법인 대륜의 직원 A씨와 김다은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숙박상품 예약을 완료하고 10분이 넘으면 환불할 수 없다는 숙박플랫폼 놀유니버스(야놀자)의 약관이 불공정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A씨가 원고, 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이 판결을 끌어냈다.사연은 이렇다. 대륜에서 출장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야놀자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 하지만 일정이 변경 돼 2시간 뒤 예약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야놀자 측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예약을 완료한 다음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였다.이에 대륜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기간 7일을 보장하지만, 숙박·항공 등 일부 업계는 사안별 구체적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바람에 소비자만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본 것이다.소송 과정에서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의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수료 환불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야놀자가 중개자를 넘어 사실상 판매자로서 적극적 영업활동을 했다고 맞섰다.김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야놀자에서 동을 상품을 예약하고 취소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다. 그러면서 공시요금으로 객실을 예약하면 실제 숙박 전까지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지만, 문제가 된 상품은 공시요금과 2만원 이하의 차이지만, 전액 환불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에서 일반 상식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재판 결과 법원은 야놀자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환불 규정이 고객에게 불리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며 A씨에게 환불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륜 측은 기존 판례처럼 중개자 지위만 인정할 경우 다양한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재판부가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관한 문제의식에 공감한 것으로 본다.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불 불가로 전환되는 모든 약관을 무효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그동안 유사한 약관에 문제를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작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대륜은 야놀자의 약관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피해자들을 대신해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예약 10분 뒤엔 환불 불가’ 야놀자 약관에 제동 건 로펌…“소비자 보호·기업 자율 균형 계기 되길” (바로가기) 머니S - '야놀자 환불' 승소 김다은 변호사 "돈보다 '권리' 찾아주고 싶었다" (바로가기)
조세일보 등 4곳
2025-06-18
법무법인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법무법인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안일환(행정고시 32회)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안 고문은 경남 마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 석사학위, 가톨릭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안 고문은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 등에서 근무했고,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되는 등 예산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다.또한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국토해양·예산제도·예산총괄과장 등 핵심 실무를 두루 거쳤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 예산제도과장으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총괄했다.이후 국방부 계획예산관과 기획재정부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예산실장과 제2차관에 올랐고, 2021년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다.안 고문은 "코로나19 당시 슈퍼예산 편성을 이끄는 등 재정 정책 부문에서 수많은 사례를 경험해왔다"며 "대륜에서도 기업 고객 등 첨예한 이해 관계를 파악하고, 명쾌하게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안 고문의 영입으로 공공 및 재정 정책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법인 의뢰인의 다양한 수요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바로가기) 블로터 - [로펌ON]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 영입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6-17
근무 중 손가락 절단된 노동자, 대표 상대 손배소 냈지만 '패소'
근무 중 손가락 절단된 노동자, 대표 상대 손배소 냈지만 '패소'
공장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식품회사 노동자였던 30대 A씨가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식품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채소 분쇄기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이에 A씨는 B씨가 무리하게 작업을 독촉했고, 안전교육이나 직무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나 B씨는 분쇄기 사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또 A씨가 독단적으로 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식재료 찌꺼기를 제거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기계 사용법을 보면 분쇄기가 과부하 문제로 작동 중지 됐을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끄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돼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분쇄기 전면에 부착돼 있어 근로자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매일 아침 사용수칙을 주지시켰고, 원고 역시 사고 전까지는 매뉴얼대로 기계를 작동시켜왔다"며 "해당 사고는 원고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작업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B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A씨는 입사 직후 1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분쇄기를 사용해 왔고, 같은 작업을 담당해 왔던 다른 근로자들 역시 누구도 부상을 입지 않았다"며 "업무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B씨에게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근무 중 손가락 절단된 노동자, 대표 상대 손배소 냈지만 '패소' (바로가기)
로이슈
2025-06-17
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라 선언했다. 당시 판결은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염결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스스로 밝힌 것처럼 법률행위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뤄진 당시 시대상과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2015년과는 명백히 다른 법적·사회적 환경 속에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청탁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구축됐고, 전관예우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왔다. 국민의 법 감수성도 비약적으로 향상돼 단지 성공보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이 왜곡될 것이라는 통념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오히려 성공보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투명하게 규율하는 것이 사법 신뢰를 높이는 방향일 수 있다. 대법원은 형사 성공보수가 결과에 대한 대가로서 사법 정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는 계약의 본질과 공공윤리를 혼동한 해석이다. 정의는 제도의 설계와 집행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보수를 받는 행위 자체로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실무에서는 성공보수가 비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양성화하고 투명한 계약 아래 관리하는 것이 법률시장 현실에 부합한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일선 변호사회 내부에서도 형사 성공보수 전면 금지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조치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실제로 형사 성공보수를 전제로 한 표준계약서를 운영해 왔고,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를 통해 현실적인 사건 운영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단지 계약자유의 회복을 넘어서, 법률서비스의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의 논의로 읽혀야 한다. 실무 현장에서도 형사보수에 대한 제도적 정합성 부족이 체감된다. 국민들은 영화 속 장면처럼 30만 원 수당을 받는 국선변호사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드라마 속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야"라는 대사가 회자되듯, 낮은 수당과 제한된 조력만으로는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공적 방어제도의 구조적 제약을 드러내는 동시에 결과 중심의 사적 계약 구조가 선택지로 기능해야 하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제도적 현실 속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형사 성공보수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다. 고액 착수금은 방어권 행사에 있어 절대적인 장벽이 되고 있으며, 성공보수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구조다. 오늘날의 형사사법은 사법기관의 염결성뿐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다. 변호인의 공익적 역할은 결과와 무관하게 정당하게 수행되어야 하지만 성과에 따라 합리적 보상을 받는 것이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오히려 형사 성공보수의 제도화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변호사에게는 더욱 책임감 있는 조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착수금 부담으로 인해 질 낮은 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성공보수의 법적 유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형사 성공보수는 정의를 사는 계약이 아니다. 정의에 이르기 위해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수단이다. 공정한 계약, 투명한 기준, 엄격한 집행이라는 조건 아래, 형사 성공보수는 사법 정의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공공적 권리의 회복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실질적 사법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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