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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로이슈
2025-06-17
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라 선언했다. 당시 판결은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염결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스스로 밝힌 것처럼 법률행위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뤄진 당시 시대상과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2015년과는 명백히 다른 법적·사회적 환경 속에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청탁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구축됐고, 전관예우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왔다. 국민의 법 감수성도 비약적으로 향상돼 단지 성공보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이 왜곡될 것이라는 통념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오히려 성공보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투명하게 규율하는 것이 사법 신뢰를 높이는 방향일 수 있다. 대법원은 형사 성공보수가 결과에 대한 대가로서 사법 정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는 계약의 본질과 공공윤리를 혼동한 해석이다. 정의는 제도의 설계와 집행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보수를 받는 행위 자체로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실무에서는 성공보수가 비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양성화하고 투명한 계약 아래 관리하는 것이 법률시장 현실에 부합한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일선 변호사회 내부에서도 형사 성공보수 전면 금지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조치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실제로 형사 성공보수를 전제로 한 표준계약서를 운영해 왔고,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를 통해 현실적인 사건 운영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단지 계약자유의 회복을 넘어서, 법률서비스의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의 논의로 읽혀야 한다. 실무 현장에서도 형사보수에 대한 제도적 정합성 부족이 체감된다. 국민들은 영화 속 장면처럼 30만 원 수당을 받는 국선변호사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드라마 속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야"라는 대사가 회자되듯, 낮은 수당과 제한된 조력만으로는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공적 방어제도의 구조적 제약을 드러내는 동시에 결과 중심의 사적 계약 구조가 선택지로 기능해야 하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제도적 현실 속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형사 성공보수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다. 고액 착수금은 방어권 행사에 있어 절대적인 장벽이 되고 있으며, 성공보수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구조다. 오늘날의 형사사법은 사법기관의 염결성뿐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다. 변호인의 공익적 역할은 결과와 무관하게 정당하게 수행되어야 하지만 성과에 따라 합리적 보상을 받는 것이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오히려 형사 성공보수의 제도화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변호사에게는 더욱 책임감 있는 조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착수금 부담으로 인해 질 낮은 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성공보수의 법적 유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형사 성공보수는 정의를 사는 계약이 아니다. 정의에 이르기 위해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수단이다. 공정한 계약, 투명한 기준, 엄격한 집행이라는 조건 아래, 형사 성공보수는 사법 정의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공공적 권리의 회복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실질적 사법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6-17
뇌병변 앓던 사촌 누나 수년간 간음…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뇌병변 앓던 사촌 누나 수년간 간음…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수 차례에 걸쳐 30대 여성 추행 및 간음한 혐의 받아法 “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피해자 역시 처벌불원 의사 밝혀” 지적 장애가 있는 사촌누나를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등법원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사촌누나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를 겪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 죄질이 더욱 무겁다”며 “피해자 역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B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강제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아울러 A씨 측은 B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위로금을 공탁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고 설명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펌) 대륜 측은 “실제 두 사람의 우호적 관계를 설명하며 이를 참작해줄 것을 강조했다”며 “A씨의 갱생 가능성 등 유리한 요인을 다각적으로 소명해 관대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뇌병변 앓던 사촌 누나 수년간 간음…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6-16
명의 도용당해 실행된 대출, 상환 독촉에…法 “본인확인의무 지켰어야”
명의 도용당해 실행된 대출, 상환 독촉에…法 “본인확인의무 지켰어야”
자녀가 부모 명의로 3500만 원 대출카드사 “부모가 계약자… 변제하라”재판부 “휴대전화 인증, 신뢰성 담보 안 돼” 도용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면 본인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금융사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달 15일 한 카드사가 6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이용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 씨는 2022년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중증 장애 진단을 받았다.이후 산재보험 처리를 위해 자녀들이 A 씨의 휴대전화를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자녀 중 한 명이 A 씨 명의로 약 3500만 원을 무단 대출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해당 자녀는 A 씨 명의로 카드를 발급하고 대출을 받았으며,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A 씨 부부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그런데 카드사 측은 A 씨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장을 보냈다. 비록 자녀가 명의를 도용했다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A 씨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됐기에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A 씨를 대출 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에 A 씨 측은 대출 계약이 실행되기 훨씬 전부터 A 씨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입금된 대출금 또한 곧바로 자녀 계좌로 이체됐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데, 대출 당시 피고의 의식 상태를 봤을 때 명의가 도용된 것이 인정되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며 “A 씨 부부가 자녀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본인 인증 절차 진행에 동의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까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은 신뢰성 및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완전한 수단이 아니다”며 “원고는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손윤정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사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한다면 비대면 거래의 본인 확인에 관한 주의 의무를 경감시키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카드사가 영상통화, 신분증 확인 등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명의 도용당해 실행된 대출, 상환 독촉에…法 “본인확인의무 지켰어야” (바로가기)
로리더 등 2곳
2025-06-16
[기고] 기업 면죄부가 된 국가 인증, ‘진짜 책임’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기고] 기업 면죄부가 된 국가 인증, ‘진짜 책임’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SK텔레콤에 이어 YES24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YES24는 지난 9일 랜섬웨어 공격을 인지한 직후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정상적인 회원 정보 조회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드러났다.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질적 책임과 제도적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SK텔레콤과 YES24는 모두 정부가 운영하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또는 ISMS-P(개인정보보호 통합인증) 인증을 받은 상태였다.ISMS-P는 기업이 일정한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갖추고 있음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해킹 사고 발생 여부나 사고 이후 기업의 실질적 책임 이행 여부는 평가하지 않는다. 피해 구제 체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인증 유효성은 무관하다. 결과적으로 요건만 충족하면 인증은 그대로 유지된다.문제는 사고 이후 “우리는 정부 인증을 받은 시스템을 운영 중이었다”는 기업 측 면책 논리로 이 인증이 쉽게 악용된다는 점이다. 예방과 책임 강화를 위한 인증이 실제로는 사고 발생 시 ‘형식적 책임 이행’의 도구로 활용되는 셈이다. 인증 제도가 본래 의도와 다르게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사고 예방도 책임 강화도 담보하지 못하는 제도에 기대는 상황이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 인증이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를 수밖에 없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효성은 약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해외는 다르다. 미국 연방법원은 이스라엘 NSO 그룹이 WhatsApp 사용자의 기기를 무단 침해한 사건에서 약 1억 6,7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미국 통신사 T-Mobile 역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수백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금을 지급했다. 법과 제도가 기업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구조인 것이다.반면 한국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행정상 과징금과 시정명령, 형식적 감독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은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쏠리고, 배상 수준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언론과 대형 로펌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익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퍼뜨리면서, 국민이 스스로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법률 시장의 수익 논리로만 본다면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대륜은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의 존재 이유를 ‘이윤’이 아닌 ‘국민 권리의 실질적 실현’에 두어왔다. 이번 집단소송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대륜은 수도권 중심의 법률 시장을 지역 기반으로 분산하고, 전 국민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를 설립했다. 미국·일본의 대형 로펌과 제휴를 맺고 선진 법률 시스템을 국내에 접목했으며, 고객 만족도 조사와 변호사 교체 및 환불까지 가능한 고객서비스 제도(AS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SK텔레콤 집단소송 역시 이 같은 구조적 실험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한 실천이다.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미국이나 유럽 국민보다 덜 중요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의 실효성 강화, 그리고 기업의 실질적 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다. 법원 역시 이제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선택 사항’이 아니라 ‘경영의 본질’로 받아들이게끔 명확한 기준과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이번 소송은 단지 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 사건이 아니다. 개인정보가 기술적 관리 대상이 아닌 헌법상 기본권임을 법과 제도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소중한 자산이다. 국민의 권리는 결코 헐값에 넘겨져서는 안 된다.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기고] 기업 면죄부가 된 국가 인증, ‘진짜 책임’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바로가기) 한국법률일보 - [기고] 기업 면죄부가 된 국가 인증, ‘진짜 책임’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6-16
"약물 오투약 후 부작용은 병원 책임"…4천만원 배상 판결
"약물 오투약 후 부작용은 병원 책임"…4천만원 배상 판결
최대 허용량의 7배에 달하는 약물 처방…"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환자에게 약물을 오투약 해 부작용을 발생시킨 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28일 환자 A씨가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리며, B병원이 4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지난해 10월 뇌출혈 진단을 받고 B병원에 입원한 A씨는 상태가 호전돼 퇴원하면서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이후 A씨는 병원 안내대로 약을 복용했지만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 섬망증상과 의식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됐다.결국 다시 입원하게 된 A씨는 B병원이 자신에게 항생제를 과다 처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당시 병원이 처방했던 약물의 용량은 최대 허용량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씨 측은 "B병원이 장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할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법원은 의료진에게는 적절한 용법과 용량으로 약을 처방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B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환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변호사는 "환자 측이 약 처방 당시 항생제를 하루 7알을 복용해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재차 확인했지만, 의료진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문제 없다고 확인했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병원 측에서 처방 과실에 대해 인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약물 오투약 후 부작용은 병원 책임"…4천만원 배상 판결 (바로가기)
강원일보
2025-06-15
[월요칼럼]이혼과 졸혼, 당신의 선택은?
[월요칼럼]이혼과 졸혼, 당신의 선택은?
필자는 다양한 이혼사건을 진행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의뢰인들이 있다. 60세가 넘는 지긋한 연세에 “더 이상 배우자와 살 수 없다”며 필자를 찾아오는 분들이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 가정폭력과 폭언, 극단적인 절약 강요, 고부갈등으로 인한 혼인파탄 등 자녀들이 모두 장성한 후 이제서야 이혼을 결심한 이유도 각약각색이지만, 공통적으로 가정을 지키기위해 오랜기간을 인내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최근 연예인들과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 부부라도 황혼의 나이에 이르러 배우자와 별거하며 자신의 삶을 살기위해 졸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졸혼’이란 법률상 개념이 아닌 부부간 상호 합의하에 법적 혼인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 말 그대로 ‘결혼 생활을 졸업’하는 것이다.졸혼은 공방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혼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법적 절차인 이혼처럼 통상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평생 가정주부로서 가사 노동만 해온 배우자라도 황혼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재산 형성 기여 정도에 따라 평균 50% 정도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특히 상대방이 연금수급권을 가질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및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 및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는 이를 달리 결정할 수 있어 이혼 후 수입이 감소하는 노년기에 생활부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나, 배우자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이를 재산분할 할 수 있어 유리하다.위자료 청구권은 일방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의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소송이나 조정에서 유책 배우자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그러나 졸혼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졸혼시 부부가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혼인 중 재산계약으로서 당사자간 약정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항목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거나, 모호한 문구로 작성되었거나, 이를 공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향후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졸혼 기간 별거를 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졸혼기간 자체가 실제 혼인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법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배우자가 상대방이 정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향후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졸혼을 한 자와 교제를 하였다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졸혼으로 파생되는 분쟁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부부간 극복할 수 없는 갈등으로 더 이상 같이 살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제3자가 알지 못하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졸혼이 경제적 우위에 있는 일방 배우자의 면피수단이 되지 않도록, 행복한 결혼 졸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월요칼럼]이혼과 졸혼, 당신의 선택은? (바로가기)
서울경제
2025-06-15
10곳 중 1곳 중도 사퇴…상법 개정 추진에 커지는 ‘사외이사 기근’ 우려[안현덕의 LawStory]
10곳 중 1곳 중도 사퇴…상법 개정 추진에 커지는 ‘사외이사 기근’ 우려[안현덕의 LawStory]
올 들어 119곳 임기 중도 퇴임1년이상 임기 남기고 자리떠나상법 개정으로 소송 리스크는↑중소 기업은 보수도 높지 않아선임난 놓일 환경에 놓을 수도 올 들어 코스닥 상장사 10개사 가운데 한 곳에서 사외이사가 중도 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개인적 사유에 따른 퇴임으로 임기 1년 이상을 남긴 해 사외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사외이사 ‘기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법 개정이 사실화될 경우, 사외이사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커지면서 사외이사를 맡는 걸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15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1년 이사 임기를 남기고 사외이사가 중도 퇴임한 코스닥 상장사는 119곳에 달한다. 전체 코스닥 상장사가 1791곳이라는 점에서 10곳 가운데 한 개사에서 사외이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선임되고 한 두 달 만에 사외이사 자리에서 퇴임하기도 했다. 상법 382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회사 등에서 일상 업무를 처리·집행하는 이사)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사다. △최대주주 본인·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최근 2년 내 회사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회사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등은 선임되지 못한다.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가 시킴으로써, 대주주의 독단 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회사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문제는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임기 중 퇴임하는 사외이사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사외이사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합병, 인적·물적 분할, 신주 상장 등까지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해 주주가 사외이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석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건실한 회사는 큰 부담이 없겠지만, 재무구조 등이 무실한 기업은 소송 증가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사내외 이사에게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라며 "보수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스스로) 위험을 높일 필요성이 없는 만큼 향후 사외이사 구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상법에서는 사외이사가 회사에 손실을 끼치더라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3배(사내 이사의경우 6배)로 책임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수 자체가 높지 않아 사외이사 후보군들이 상법 개정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부담하기 보다는 맡지 않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상법 개정 이후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이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일부 주주들은 주가하락 자체를 충실 의무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동안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배임죄 판단에 있어 이사의 책임을 감면한 경영 판단의 원칙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의 의사 결정 등 업무 수행도 법적 리스크 증가에 따라 보수적이고 안전지향적으로 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며 "사외이사를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보수도 한층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always@sedaily.com),임종현 기자(s4our@sedaily.com) [기사전문보기] 10곳 중 1곳 중도 사퇴…상법 개정 추진에 커지는 ‘사외이사 기근’ 우려[안현덕의 LawStory]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등 9곳
2025-06-13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2차 민사 331명·형사 43명 추가…1·2차 민·형사 참여자 총 637명SKT 과실 객관적으로 드러나…손해배상 인정될 수 있어대륜 “국민 권익 지키는 공익소송…실질적 책임 묻기 적극 나설 것”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2차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대륜은 지난달 1일에 이어 이달 5일 2차 자체 모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고발했다. 내용은 1차와 동일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통신사로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이어 12일 대륜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접수된 1차 민사 소송 참여 인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81명이 대륜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함께하게 됐다. 민사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이번 사태를 두고 유심 정보 비암호화, 서버 로그 미보존, 보안 투자 부족 등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부실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징계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소송을 둘러싼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여 변호사는 반박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승소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영곤 변호사는 "민감 정보가 해킹 서버에 저장된 것은 대량 해킹의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 IMEI, ICCID 등은 금융사기·명의도용·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해 발생 가능성 자체의 예방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했던 이유는 기술 정보의 비대칭, 사법부의 소극성, 입증 책임 구조에 있었다. 대륜은 이번 사안을 국민 전체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륜은 앞으로도 피해자 모집을 이어가며 순차적으로 추가 소장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사단의 최종 발표에 따른 SK텔레콤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바로가기) 뉴시스 - SKT이용자 331명, '유심 해킹' 손배소 추가 참여…580명으로 늘어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대륜 "SKT 해킹 손해배상 100만원씩…총 580명 신청"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3차 모집 접수…2차까지 637명 동참 (바로가기) 와이드경제 - SKT이용자 331명, '유심 해킹' 손배소 추가 참여…580명으로 늘어 (바로가기) 포인트데일리 - SK텔레콤 상대 '손배소' 참여자 보름새 2배 증가 (바로가기) 더팩트 - 'SKT 해킹' 피해자 580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바로가기)
매일경제 등 15곳
2025-06-13
[단독]‘예약 10분 지나면 환불 불가’ 야놀자 규정 제동…법원 “전액 환불하라”
[단독]‘예약 10분 지나면 환불 불가’ 야놀자 규정 제동…법원 “전액 환불하라”
호텔 숙박 상품 예약 후 2시간 뒤 취소 요청야놀자, ‘10분 지나면 환불 안 된다’고 통보‘숙박료 절반 돌려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에도양 측 모두 거부하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져1심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은 무효” 숙박 상품 예약 완료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숙박 예약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숙박 예약 플랫폼이 단순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해도 불공정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을 둘 경우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야놀자 등 피고 측이 A씨에게 숙박비 전액 등을 환불하라고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야놀자 앱을 통해 약 66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상품을 예약한 뒤 약 2시간 뒤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해당 환불 규정은 ‘예약 취소는 10분 이내로만 가능하고 10분을 초과하면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야놀자 앱을 통해 숙박 상품을 판매한 호텔 측도 A씨의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텔 측은 호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이뤄진 만큼 직접 예약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 취소 권한이 없고 환불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야놀자 측이 만든 환불 위약금 관련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약관법 제6조는 ‘고객에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 처리된다’고 정하고 있다.그러나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해 법률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환불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 부장판사는 “야놀자와 합병한 ‘놀유니버스’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환불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이어 호텔에 대해서는 “호텔 측은 A씨의 예약 상대방이 아니고 A씨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호텔 측은 매달 놀유니버스로부터 일정 비율에 따른 대금을 정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피고들이 연대해 A씨에게 숙박료 절반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 측 모두 이를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은 “야놀자의 취소 수수료 약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판결이 온라인 숙박 플랫폼 등의 일부 부당한 환불 규정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박민기 기자(mkp@mk.co.kr) [기사전문보기] 매일경제 - [단독]‘예약 10분 지나면 환불 불가’ 야놀자 규정 제동…법원 “전액 환불하라”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원 철퇴맞은 야놀자…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불공정하다" (바로가기) 이데일리 - 야놀자 "10분 지나면 취소 불가"…法 "불공정 약관 해당" (바로가기) 세계일보 - “10분 지나면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약관 내세운 야놀자, 결국 철퇴 맞아 (바로가기) 한겨레 - 야놀자, 예약 10분 뒤 호텔비 65만원 환불 거부했다가 패소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민사] '예약 10분 지나면 환불 불가' 야놀자 약관 무효 (바로가기) 데일리안 - 야놀자, 예약 10분 뒤 환불 거부…"패소" (바로가기) 디지털투데이 - 법원, 야놀자 10분 지나면 환불불가 불공정 판결...놀유니버스 "즉시 항소" (바로가기) 뉴스토마토 - 야놀자, 숙박 환불 소송 패소에 항소 예고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예약한 지 10분 지났네요? 환불 안 돼"…야놀자 약관, 법원은 "무효" (바로가기) 제민일보 - 야놀자, 10분 내 환불 불가 규정이 불공정 판결 (바로가기) 한국일보 - 법원 "'야놀자' 예약 완료 10분 뒤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 (바로가기) 로이슈 -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해당” (바로가기) TV조선 - 법원 "'야놀자' 예약 10분 후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 (바로가기) 데일리팝 - [뉴스줌인] '야놀자' 환불 약관 '불공정' 판결에 법적공방..중개 플랫폼 vs 숙박업체, '환불'은 누가 결정?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6-13
하청업주에 사망 노동자 합의금 변제 요구한 업체…법원 "기각"
하청업주에 사망 노동자 합의금 변제 요구한 업체…법원 "기각"
재판부 "하도급 준 원고도 공동불법행위책임 부담해야" 한 시설물 관리업체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사망 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했던 합의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시설물 관리업체 A가 하청업체 업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은 지난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망한 노동자 C씨는 B씨가 A 업체로부터 청소 용역 업무를 재하도급받아 고용했던 노동자로, 2023년 6월28일 운행이 끝난 지하철을 청소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당시 A 업체는 유족 측에 장례비 및 위로금 약 1억 원을 지급했고, 이후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A사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B씨의 부탁을 받아 합의금을 대신 지급했지만 B씨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B씨는 C씨와 자신은 A사 소속의 근로자일 뿐이며, A사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의금과 관련해서도 A사에게 변제를 약속하는 등 상의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재판부는 "유족과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당사자로는 원고가 적혀 있고, 피고는 합의의 주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금 변제에 관한 약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 업무를 하도급한 것이기에 원고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60조 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업체가 B씨가 변제를 약속했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 등의 증거물을 제출하지 못한 것도 원고 패소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이와 관련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장은민 변호사는 "원고가 타인의 채무 중 일부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원고에게 있다"며 "A사가 B씨로부터 합의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합의서에도 B씨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하청업주에 사망 노동자 합의금 변제 요구한 업체…법원 "기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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