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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결제 거쳤는데 고소…입찰 비리 혐의 에너지 기업 직원 무혐의

언론매체 서울신문
작성일

2026-04-30

조회수 4

내부 결제 거쳤는데 고소…입찰 비리 혐의 에너지 기업 직원 무혐의

재직했던 회사로부터 입찰 비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송치된 전직 에너지기업 직원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년간 다른 곳보다 비싼 견적을 제시한 B 물류 업체에 과도한 물량을 배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B사 대표와 여행을 다녀오며 묵시적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회사 실수로 B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적이 있어 회사가 손해배 상을 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B사에 물량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또 내부 공장장과 본사 검토를 마친 후 물량 배정이 승인됐기 때문에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고 물량을 배정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여행 경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여행 경비를 직접 준비해서 갔으며, B사 대표가 일부 지원했던 경비 역시 모두 수표로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A씨가 단독 범행을 저질렀거나,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시스템 상 A씨가 마음대로 물류업체 선정과 물량 배정을 할 수 없고, 회사가 A씨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액은 추산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죄 성립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여행경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A씨가 여행을 다녀온 시점 전후로 B사 배정된 물량 비율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를 변호한 김명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최저가 견적이 무조건적인 물류 업체 선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대기업의 내부 결재 체계를 정밀 분석해 A씨의 행위가 합리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증명한 덕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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