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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스포츠서울
2025-06-25
교원 민감정보 누설한 교사…“과실 있다면 손해배상 해야”
교원 민감정보 누설한 교사…“과실 있다면 손해배상 해야”
민감정보 담긴 회의록, ‘직원열람제한’ 설정 없이 시스템 등록…2년간 방치2심 재판부 “고의성 없어 무죄판결 받았을 뿐…열람제한 설정 않은 과실 있어” 동료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법원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유출의 과실이 있다면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9일 50대 교사 A씨가 한 학교법인과 소속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9년 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학교 측과 면담을 가졌다. 당시 면담을 토대로 회의록이 완성됐는데, 해당 회의록에는 A씨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었다.문제는 당시 부장 교사이던 B씨가 ‘직원열람제한’ 설정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다른 교직원들이 A씨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회의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체 공개 상태는 2년 동안 유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A씨는 자신의 민감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다는 이유로 B씨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반면 B씨 측은 열람제한설정 기능에 대해 알지 못했을 뿐, A씨의 정보를 퍼트릴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정보는 이미 다른 교직원들이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NEIS가 2019년 12월자로 사용이 종료돼 회의록이 누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규정에 따라 회의록 작성 후 이를 시스템에 등록했는데, 열람제한 기능을 알지 못해 기본 설정인 ‘설정안함’ 그대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비춰봤을 때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회의록이 비공개돼야 할 사안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직원열람제한’ 항목도 마땅히 확인해 직원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설정했어야 했다”면서 “피고의 무죄판결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 직원열람제한을 설정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은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손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A씨의 민감정보를 모든 교원들이 알고 있지 않았던 점과 B씨의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원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교원 민감정보 누설한 교사…“과실 있다면 손해배상 해야”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등 4곳
2025-06-25
법무법인 대륜, 다양한 인재로 '원 팀' 구성...'퀀텀 점프' 기대
법무법인 대륜, 다양한 인재로 '원 팀' 구성...'퀀텀 점프' 기대
법무법인 대륜이 체계적인 전문가 영입 시스템과 그룹별 ‘원 팀(One Team)’ 전략을 통해 소송 경쟁력과 기업 법무 대응력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대륜은 올해에만 79명의 변호사와 전문가를 추가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대륜에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해 법적 조력을 제공한다.이처럼 다채로운 실무 경험을 지닌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축적한 성과 덕분이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 맥킨지의 선진 시스템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해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 성장한 대륜은 올 하반기 뉴욕과 워싱턴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경계 넘나드는 전문가 영입…다각적 솔루션 제공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직종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대륜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다. 지난 1월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조영곤(연수원 16기) 변호사가 합류했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수사, 대기업 불법 탈세 비위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의 여상원(17기) 변호사도 핵심 중 한 명이다. 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를 대리해 약가 인하 소송에 승소하며 장관상을 수상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 두 변호사는 각각 대륜 특별수행 본부장과 1부장을 맡아 SKT 해킹 소송을 진두지휘하는 등 기업 및 중대형 사건의 선봉에 설 예정이다.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신일수(19기) 변호사,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거친 조영삼(24기) 변호사, 대구남부경찰서장 경력의 강영우 변호사(35기) 등 베테랑들의 합류도 이어지고 있다. 신 변호사는 21년 간 법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소송수행관리본부장을 맡아 송무 전반을 지휘한다. 민사중재그룹장으로 합류한 조 변호사의 경우, 장기간 분묘기지권 인정 관련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약 20년 간 경찰에 재직한 강 변호사는 각종 강력 범죄 수사 경험을 토대로 대륜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한다.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 역시 대륜의 중추적 인력이다. 기획재정부, 경제기획원 등에서 35년여 간 공직에 몸담고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안일환 고문, 삼성메디슨과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서 다수의 특허 소송과 라이센싱 업무를 이끌었던 곽나미 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실장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한 최명순 고문 등이 주요 인물이다.■금융·빅테크·IT 중심, ‘쓰리 트랙’ 본격화대륜은 기업법무 강화를 위해 거점별 전략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강남, 여의도, 판교를 잇는 이른바 ‘삼각 벨트’를 중심으로 금융, 빅테크, 스타트업까지 산업군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산업별 특화 자문과 송무 역량을 강화해 고도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이에 맞춰 기업 자문과 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들의 합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 1호 이상권(31기) 변호사, 케이뱅크에서 법무팀장을 역임한 호규찬(36기) 변호사, ‘건설통’ 신영식(39기)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이 변호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수천 건이 넘는 추심 업무를 수행했고, 수백건의 채권·부동산·주식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았다. 금융법무 전략가인 호 변호사는 하나은행과 케이뱅크를 거치며 은행 합병 추진, 금감원 검사 대응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성과를 냈다. 신 변호사는 Y재건축조합에 대한 예상 시공이익 130억원 청구소송처럼 굵직한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으며, 서울시 청문주재자로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위한 증거조사를 맡는 등 다방면의 건설 및 부동산 업무를 지원해 왔다.■해외 주요 도시 진출 목표…글로벌 전문 인재 전진 배치이처럼 국내 핵심 인재를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글로벌 진출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하반기 뉴욕·워싱턴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지난 4일에는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향후 런던, 홍콩, 도쿄 등 해외 주요 도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분야별 전문가들도 가세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미국 진출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 컨설팅 프로젝트를 지원한 손동후 미국변호사(뉴욕주), 미국 법인 설립 자문과 이민·비자 관련 업무에 능통한 김미아 미국변호사(워싱턴D.C.), 대기업 계열사와 관세법인에서 국내외 무역 심사를 총괄한 명재호 관세전문위원 등이 최전선에 서 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의 핵심 경쟁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인재 영입과 실무 중심 운영 체제에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법률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륜은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중심 실행력을 갖춘 인재를 계속해서 영입하고, 기업 법무 대상 확대와 글로벌 진출에 발 맞춰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다양한 인재로 '원 팀' 구성...'퀀텀 점프' 기대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다양화 전문화’ 원팀 구성, 기업 법무 ‘퀀텀점프’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영입 전략은 ‘다양화·전문화’···법인도 ‘퀀텀점프’ 향해 잰걸음 (바로가기) 머니S - "법 이외 전문가도 모십니다"… 대륜, 역량 강화로 글로벌 진출 속도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6-25
계약해제 가능성 알면서도 소액 송금..대법 "적법한 이행 제공 아냐”
계약해제 가능성 알면서도 소액 송금..대법 "적법한 이행 제공 아냐”
매매계약 체결 후 해지 의사 밝히자..계약금 약 3% 송금 후 '계약 유지' 주장재판부 "피고들, 원고 계약해제권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일방적 입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동의 없이 계약금 일부만을 일방적으로 송금하고 계약을 지속하려 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1일 40대 여성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0년 소유 중인 아파트를 B씨 부부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B씨 부부는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고, 잔금은 이듬해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A씨 측은 며칠 뒤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부동산 측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하지만 이후 B씨 부부가 A씨에게 돌연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A씨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보낸 것은 매매 계약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아울러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7,000만 원을 공탁했고, 이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B씨 부부는 공탁이 이뤄지기 전 이미 자신들의 송금으로 매매 계약이 시작됐기에 계약금 배액상환에 따른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1심 법원은 B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계약서에서 잔금 지급기일 전 이행을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매수인인 피고들은 잔금 지급일 전이라도 잔금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의 계약해제 가능성을 안 직후 잔금 일부를 지급했는데, 그 금액도 전체 계약금에 비해 약 3% 불과하다"며 "이는 원고의 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여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 "따라서 매매계약해제 통고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계약은 해제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부터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에서 매도인에게도 기한 이익이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며 "이 특별한 사정에는 채무 내용, 채무 이행행위를 비롯해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B씨 부부는 전체 잔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1,000만 원 만을 일방적으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했고, 이는 신의칙에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은 행위가 A씨의 법정해제권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계약해제 가능성 알면서도 소액 송금..대법 "적법한 이행 제공 아냐”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6-24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 위험성과 대응방법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 위험성과 대응방법
온라인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아이템, 머니 거래도 자연스레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용자 간 게임 아이템·머니·계정을 현금 거래하는 것을 약관상 제한한다. 만약 적발되면 계정 영구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게임사들이 게임 속 자산의 현금화를 막는 까닭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기 위함이다. 특히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은 과도한 사행행위를 유도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이처럼 온라인 게임 내에서 이뤄지는 금전거래는 위험성이 따른다. 개인 간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닐지라도 게임사 약관에 위배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기망을 통해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관련해 필자가 담당한 사건을 살펴보겠다. 의뢰인인 피의자는 온라인 RPG 게임을 즐겨하는 유저로 종종 게임머니를 다른 유저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했다. 어느 날 피의자는 익명의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됐다. 상대방은 피의자에게 약 2,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받았다.그러나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경우 계정 차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게임 약관에 의해 상대 측 게임 계정이 영구 정지되고 말았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약 1억원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이 게임상 묶이게 된 상대 측은 피의자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본인의 계정에 묶인 게임머니 금액인 1억원을 현금으로 배상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말도 안 되는 요구에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상대 측은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필자는 사건 해결을 위해 제일 먼저 해당 게임 약관을 확인했다. 약관에는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거래된 사이버 자산은 게임사에 소유권이 있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가치의 이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고소인 역시 게임머니의 현금 거래 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어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볼 수도 없었다. 이런 법리적인 부분을 경찰에 소명한 덕분에 이번 사건은 무사히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게임 등 가상공간과 관련한 사건들은 끊임없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에 직면할 수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를 고려하는 유저들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이미 분쟁에 휘말린 경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를 찾는 것을 권장한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 위험성과 대응방법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6-24
술자리 합석 후 “나 미성년잔데”…강제추행 혐의 40대 ‘무죄’
술자리 합석 후 “나 미성년잔데”…강제추행 혐의 40대 ‘무죄’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재판부가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과 술자리에서 만난 10대 B양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착석한 위치, A씨를 알게 된 경위 등 핵심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달라졌고, 수사기관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법정에서 새롭게 언급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법원은 또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도 A씨가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했는지에 대해 각자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장호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B씨는 진술을 계속해서 바꿨고 지인들과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런 석연치 않은 정황을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술자리 합석 후 “나 미성년잔데”…강제추행 혐의 40대 ‘무죄’ (바로가기)
세계일보
2025-06-24
강남 개포 래미안 불륜 사건’…전문가 “문제되는 사안” 우려
강남 개포 래미안 불륜 사건’…전문가 “문제되는 사안” 우려
역삼동에도 유사한 현수막 내걸려 서울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아파트 단지 앞에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고발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를 본 전문가는 24일 세계일보에 명예훼손을 우려했다. 이날 각종 매체에 따르면 불륜 고발 현수막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역삼동에 내걸린 것으로 전해진다.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조심!’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가능성을 염두한 듯 내용 안에 특정 동·호수와 이름 끝자는 ‘별(*)’ 모양으로 처리돼 있다. 또 역삼동 한 건물 앞에 걸린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적혀 있다. 마찬가지로 역삼동 현수막 속 남성의 직장명과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다. 특히 두 현수막에는 불륜 남녀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들어가 있다. 현수막을 내건 신원 미상의 인물은 이들의 눈을 가렸지만 주변인이라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어 보인다. 이런 현수막은 아파트 단지 입구와 많은 차량이 오가는 차로에 걸려 인근 주민은 물론 이를 본 한 시민이 인터넷상에 사진을 게재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 현수막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에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특정성이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특정성의 경우, 직접적인 명시로도 인정되지만 간접적인 정보를 통하여 사회 일반인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면 특정성 요건이 만족된다”면서도 “해당 현수막의 내용만으로는 유, 무죄 성립을 예측하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수막은 실명언급을 자제하고 해당 주거 호수 마지막자리를 *으로 기재하여 특정성을 피하고 있다”며 “때문에 해당 아파트가 몇호까지 있는지 및 주어진 정보 외 밝혀진 부가정보로 상대방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따라 공공의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이동준 기자(blondie@segye.com) [기사전문보기] 강남 개포 래미안 불륜 사건’…전문가 “문제되는 사안” 우려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6-24
남편이 횡령한 7억, 생활비로 사용한 아내 불기소…"공동정범 아냐"
남편이 횡령한 7억, 생활비로 사용한 아내 불기소…"공동정범 아냐"
검찰 "횡령액 송금받은 사실만으로는 사전 인지 여부 입증 못해" 남편이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여성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에게 지난달 20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3년6개월여 간 남편 B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이번 사건은 B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한 회사가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자신의 아내인 A씨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1억3천여 만원을 급여 항목으로 송금받게 했다.이후 3년 넘게 회삿돈을 빼돌리던 B씨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후 회계 자료를 검토하던 회사 측에 의해 횡령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횡령액의 일부를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또 A씨는 "급여 등 금전 관리는 전적으로 남편이 맡아왔고, 송금된 금액도 1회 평균 300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았다"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도 해명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매달 금전을 송금받은 사실만으로는 횡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처분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서는 함께 범죄를 하겠다는 '주관적 요건'과 실행한 사실에 해당하는 '객관적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며 "비록 A씨 계좌로 일정 금액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자금의 출처나 목적에 대해 A씨가 알 수 없었고 금전 사용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남편이 횡령한 7억, 생활비로 사용한 아내 불기소…"공동정범 아냐"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6-23
"상장 시 3배, 원금 보장"..코인 투자 권유 50대 여성 불기소
"상장 시 3배, 원금 보장"..코인 투자 권유 50대 여성 불기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코인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송치된 다단계 판매조직 그룹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 B씨로부터 코인 투자액으로 수천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입니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금 사정의 부담을 토로하자 요청 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해 3,6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그러나 B씨는 남편의 반대로 철회 의사를 밝혔고, 약속한 투자금 반환이 계속 미뤄지자 이들을 고소했습니다.A씨는 B씨와 한 약속이 투자금 보장이 아닌 제품 환불에 대한 안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해당 쇼핑몰은 제품을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자신은 코인에 직접 투자하라고 권유한 적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자신 역시 3억 원가량을 손해 본 피해자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영업한 사실은 없다고도 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보장을 '업'으로 약정해야 하는데, A씨가 말한 '반환'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는 특정인에게 한 달 내 투자를 철회할 경우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봤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광우 변호사는 "유사수신죄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업행위가 핵심"이라며 "이번 사건은 고소인 한 명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개인적인 약속이었을 뿐 법에서 규정하는 영업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이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상장 시 3배, 원금 보장"..코인 투자 권유 50대 여성 불기소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6-23
‘고수익 코인 투자 미끼’ 사기 혐의로 송치된 50대…검찰 “불기소”
‘고수익 코인 투자 미끼’ 사기 혐의로 송치된 50대…검찰 “불기소”
고소인 “원금 보장 약속받고 투자”檢 “상당 기간 수익금 받은 데다…고소인들, 불특정 다수 아닌 지인” 고수익을 미끼로 코인 투자자를 모집해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달 26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50대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 씨는 앞서 지난해 지인과 함께 익명의 채팅방을 개설한 뒤 B 씨 등을 초대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을 약속하며 주식 투자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받아낸 투자금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자들은 투자 초기에만 수익금이 일부 지급됐을 뿐 이후로는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또 A 씨 등이 자신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그러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 역시 지인의 말을 믿고 계좌를 빌려줬을 뿐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투자 내용과 수익 구조 등에 관해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코인은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한 상품이고, 종목 구입·매도 때 특별히 정하지 않은 한 운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고소인들 또한 구체적인 투자 종목 등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금전 대부분을 지인에게 즉시 이체한 점, 고소인들이 상당 기간 수익금을 받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보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A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A 씨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말을 믿고 투자금을 제공했고,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인의 모든 요구를 들어준 것일 뿐”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인들은 학교 선후배 등 지인에 해당했다. 채팅방 역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또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등을 따졌을 때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사업자등록이나 광고·투자설명회 등 일련의 행위가 없었다. 종합적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고수익 코인 투자 미끼’ 사기 혐의로 송치된 50대…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5-06-22
가맹점 접고 바로 옆에 새 매장?…'경업금지조항' 따져 봤나요 [대륜의 Biz law forum]
가맹점 접고 바로 옆에 새 매장?…'경업금지조항' 따져 봤나요 [대륜의 Biz law forum]
계약 종료 후 조항 효력 논란판례 기반 3가지 요건 충족돼야애초부터 균형 있게 합의할 필요 가맹 계약 분쟁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는 풍경이 있다. 계약 종료 후 가맹점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간판만 바꿔 달고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재개하거나 인근 지역에 독자 매장을 개설하는 경우다. 이때 가맹본부는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이 끝났는데 무슨 문제냐"며 맞선다. 갈등의 중심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자리하고 있다. 과연 계약 종료 후에도 이 조항은 유효한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까? 경업금지 조항,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6조 10호는 가맹 계약 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을 보호하고 가맹 사업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 계약 기간 중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동종 업종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영위할 수 없다는 조항이 그것이다.문제는 계약 종료 이후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접 충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 여부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하급심 중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약정에 따라 경업금지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가맹사업의 종류, 사업 영위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역할 및 비중, 계약 종료 후 가맹점 사업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 또는 기존 상권의 유용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할 정도로 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이 있다(2021년 7월 7일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6673 판결). 경업금지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대체적 입장이다.첫째, 가맹본부가 보호할 정당한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본부가 단순히 상표 사용권이나 일반적인 운영 지침 정도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런 정보는 공공의 영역에 가까워 경업금지를 정당화할 만한 수준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차별화된 레시피, 독자적 마케팅 전략,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교육자료 등을 전수한 경우라면 보호 가치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법원(2022나329254, 2023년 5월 10일 선고)은 가맹점 사업자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업종이 탕수육, 짜장면, 짬뽕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음식 판매업인 사안에서 이런 메뉴를 활용한 음식점 영업은 가맹본부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노하우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경쟁 사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둘째, 경업 금지 대상이 되는 기간·지역·업종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기존 점포 반경 1~3㎞ 이내의 지역, 동종 업종 범위 내 제한 등이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를 초과해 전국 단위, 3년 이상, 광범위한 업종을 포괄하는 등으로 설정될 경우 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할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730, 2024년 12월 18일 선고)은 가맹계약 종료 후 1년간 국내 모든 지역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거나 투자·자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에 대해 "가맹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셋째, 가맹점 사업자에 대가를 제공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가맹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영업을 제한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상이 지급됐거나 가맹점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돼 있다면 경업금지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된다. 계약 체결 전 경업금지 조항 면밀 검토해야 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서 내 경업금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료 후 제한 조건이 포함돼 있다면 향후 자신이 구상하는 사업 모델이나 업종과 충돌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으니 무관하다"는 식의 판단은 위험하며, 자칫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가맹본부 역시 무리하게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경업 금지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한 제한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 사업자와의 신뢰 관계를 해치고,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위험도 높다. 경업금지 조항은 해당 가맹 사업의 특성과 노하우 수준, 가맹점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돼야 한다. 경업금지 조항은 가맹 사업의 본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가맹점 사업자가 본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영업하면서 각종 노하우를 축적해 놓고 계약 종료 후 이를 그대로 활용해 유사 영업을 시작한다면 본부로서는 막대한 피해다. 이는 단순한 영업의 자유를 넘어 가맹계약 전체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작용한다.동시에 그렇다 해서 무조건적인 금지와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은 '합리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축 위에서 작동하며, 그 판단은 언제나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당시 양 당사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나아가 분쟁 발생 전 예방 차원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 역시 필요하다.가맹 사업이 장기적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업금지 조항은 단순한 제한 규정이 아니라 파트너십의 지속성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한 장치로 이해돼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모두가 이런 인식에 기반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가맹사업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기사전문보기] 가맹점 접고 바로 옆에 새 매장?…'경업금지조항' 따져 봤나요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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