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 고의 감량 의심받은 20대 불기소…“생활습관 변화 영향”
2026-06-15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2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대상자가 되려고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첫 검사에서 기준치보다 낮은 체질량지수(BMI)가 나와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어 3개월 뒤 검사에서 처음과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와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은 4급 판정을 받은 뒤 A씨의 체중이 5㎏ 이상 늘었고,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보면 꾸준히 정상 BMI를 유지했던 점을 토대로 그가 고의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취업하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해 검사 이전부터 저체중이었을 뿐, 고의로 살을 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4급 판정 이후 체중 증가는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의 BMI가 병역판정검사 이전부터 20대 남성 평균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됐고, 신체적으로 왜소한 상태였다고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병역판정검사 때 그의 체중이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였지만, 이는 생활 습관 변화에 따라 감소할 수 있는 범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다수 확인돼 고의로 살을 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백평욱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과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과거 신체 변화 추이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체중 감소가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음을 밝힌 덕분에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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