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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린 피해자·사과 문자 보냈는데...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린 이유

언론매체 경기일보
작성일

2026-06-10

조회수 1

눈물 흘린 피해자·사과 문자 보냈는데...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린 이유

검찰, “거부 의사 인지 못 해”... 거짓말탐지기 등 토대로 ‘강간 무혐의’ 결론

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강간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이를 무시한 채 성관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상호 동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맞섰다. 또한 사건 이후 B씨가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가 사건 직후 눈물을 보이며 퇴거를 요구했고, A씨가 사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거부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다, 양측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특별한 허위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사건 직후 피해자가 연인과 통화하면서도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영곤 변호사는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강압성이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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