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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탁 제도 개정, 감형 노린 꼼수 불가능해져…대응 방법은?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작성일

2025-05-14

조회수 4

성범죄 공탁 제도 개정, 감형 노린 꼼수 불가능해져…대응 방법은?

형사공탁 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파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제도는 그간 성범죄를 포함한 여러 형사사건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돼왔다.

이는 통계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KBS가 지난 2023년 형사공탁 특례 시행 1주년을 맞아 판결 98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 판결 519건 가운데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을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 판결은 365건(70.3%)에 달했다. 반면 피해자의 엄벌 의사 등 피해자 처지를 반영해 형량에 아예 반영하지 않은 판결은 13건(2.5%)에 그쳤다.

실제 대다수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면 형사공탁 제도로 눈을 돌린다. 공탁제도가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로 사용되는 것이다. 특히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금전을 맡기는 이른바 '기습공탁'과 감형받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되찾아가는 '먹튀공탁' 등의 악용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근본적으로 공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올해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이 시행됐다. 법 개정에 따라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는 꼼수 감형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기습공탁'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를 신설해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해자가 감형을 받은 뒤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회수해 갈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탁법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에 따르면, 피해자가 공탁물 수령을 거절하거나 회수에 동의할 경우, 아울러 불기소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물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같은 변화의 흐름에 맞춰 양형기준도 변경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13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등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성범죄의 경우 세부양형 기준을 손보면서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서 '공탁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별도의 이유를 적어야만 한다. 이는 공탁이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변화된 공탁 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부당한 감형을 막기 위해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

가해자라면 공탁제에 의존해 감형을 기대하긴 어려워졌다.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공탁을 진행할 시 오히려 사건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무작정 대응하기보다 전문 조력을 받아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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