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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의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 보장해 국민 선택권 넓혀야

언론매체 메디파나
작성일

2025-06-29

조회수 2

[기고] 한의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 보장해 국민 선택권 넓혀야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지난 2009년 10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기존 손해보험사 상품들 사이 보장내용이 상이한 점이 많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부터 해당 보상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민의 한의의료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진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실손의료 보험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회에서는 2012년과 2013년, 2015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2014년 7월 '치료목적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도 실손 보험서 보장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에 있어 '한방(韓方)'은 양방(洋方)과 함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2022년 기준 한의의료기관은 15,124개소로서 전체 의료기관의 20.8%에 해당하고, 전국 231개 공공의료기관 중 90개소가 한의과 진료과목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19세 이상 국민의 67.3%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외래환자의 50%, 입원환자의 43%가 한방치료를 받기 전 동일한 증상으로 양방 의원, 병원을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전래요법'이라는 일부의 폄하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90% 이상의 목적은 건강증진이나 미용이 아닌 '질환치료'이고, 치료 효과 등에 대해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한방의료가 가지는 위상 및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09년 개정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조항에 따라 한방 비급여 치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의료소비자들은 한방 비급여 치료를 받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어 한방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한방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환자 스스로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대상 및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 급여의 대상이 되는 등 양방치료에 대해서는 한방치료에 비해 더 폭넓게 보장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한방치료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설계된 제도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의료소비자들은 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조항으로 인해 한방 비급여 치료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돼 의료기관 및 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의료선택권, 보건권 또는 건강권이 제한된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꼭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특히 위 실손의료보험 조항은 의료소비자가 한의 비급여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방치료라는 이유만으로 전면적·포괄적으로 그 의료비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의료선택권 또는 의료접근권과 보건권 또는 건강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는 바, 과잉금지 원칙 준수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의사와 한의사는 모두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고, 의료법 제반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그런데 위 실손의료보험 조항은 양방치료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 전반, 특히 남용 가능성이 크고 실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보험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치료 목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의료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 의료선택권, 보건권, 계약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표준약관에서 제외됐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정당하게 다시 보장해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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