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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서 멈춘 차량…직원과 차 밀다 ‘대형 사고’ 소송 결과는

언론매체 국제신문
작성일

2025-07-01

조회수 3

충전소서 멈춘 차량…직원과 차 밀다 ‘대형 사고’ 소송 결과는

차량에 깔려 ‘중상’…버스 충돌 후 멈춰
재판부 “원고에게 귀책 사유 더 크다”

가스 충전소에서 시동이 꺼진 차량을 밀다 중상을 입은 운전자가 충전소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5월 30대 남성 A 씨가 가스 충전소 사장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가스 충전소를 찾았다가 중상을 입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충전소 직원과 함께 밀다 사고가 난 것이다.

당시 충전소 출구는 내리막길에 있었는데, 차량에 가속이 붙으면서 도로로 향하기 시작했고 A 씨가 뒤늦게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차량은 넘어진 A 씨를 역과한 뒤 도로를 주행하던 버스와 충돌하고 나서야 멈춰 섰다.

A 씨 측은 충전소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리막길이라는 위험한 지형을 알면서도 차량 이동을 요청했고,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B 씨 측은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직원이 직접적으로 차량 이동을 지시하지 않았고, 사고 역시 A 씨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발생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B 씨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충전소 직원이 현장 경사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A 씨가 가속이 붙은 차량을 인력으로 정지시키려다 차량에 깔린 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원으로서는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잘못된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사고 발생 가능성, 직원 과실 수준,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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