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지난 4월, 필자가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맡았던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어졌다.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비율이 전체 사건의 약 4.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문제의 발단은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순서에 대한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13조였다. 해당 조항은 동일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요건마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바로 이 '연장자 우선' 조항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사건을 맡긴 의뢰인은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이었다. 그녀는 수년간 아버지를 정성껏 부양해왔지만, 다른 형제들과 보상금 수령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과거 부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의뢰인은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결과는 패소였다. 이후 의뢰인은 필자를 찾아왔고, 함께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법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필자는 의뢰인을 설득해 대법원 상고와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단지 '나이'라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보상금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다했음에도, 연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헌법재판 사건은 그 특성상 인용 결정이 극히 드물고, 승소하더라도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물론 이번 결정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모든 유족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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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장자 우선' 위헌…변호사가 알려주는 쟁점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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