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검찰 "피의자, 전세금 반환 못 받아…법원 속이려는 고의 없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매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던 70대가 허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는 의혹을 벗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정은 지난 6월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7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를 처분했다. A씨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점유하지 않아 대항력을 상실한 주택에 대해 허위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2019년 전세 계약을 맺었던 인천광역시의 한 아파트 매물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몇 달 뒤 해당 매물을 공매로 낙찰받은 B사는 A씨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임차인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상실된 상태임에도 허위로 등기명령을 받았다며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A씨는 ▲2019년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 ▲단기 전대차 계약은 보증금 손해를 줄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점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물품을 남겨놓는 등 대항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 행위엔 법원을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근거 없는 증거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씨가 전세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 A씨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재형 변호사는 "소송 사기죄는 법원을 속이려는 명백한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며 "거액의 보증금을 떼인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범죄의 '고의성'이 없음을 명확히 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허위 등기' 누명 벗었다…"고의 아닌 권리 실현 목적"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