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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책임을" 요청에 명예훼손 소송 낸 온그룹 항소 기각

언론매체 국제신문
작성일

2025-11-10

조회수 0

"임금체불 책임을" 요청에 명예훼손 소송 낸 온그룹 항소 기각

그룹 산하 자산회사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을 두고 직원들이 그룹 회장 등의 도의적 책임을 요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제기된 그룹 측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5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정근 온그룹재단 회장과 윤선희 온그룹의료재단 이사장이 온그룹에셋 해고 직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3월 26일 선고된 1심에서도 법원은 온그룹 측 청구를 기각했다.

온그룹 측은 직원들의 허위 문제제기로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해왔다.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건 ‘온그룹에셋’인데도 ‘온그룹’에게 책임을 물렸다는 취지다. 온그룹에셋은 2023년 8월 설립된 자산운용사로 최대주주가 온그룹이다.

온그룹에셋은 자산운용사 등록에 어려움을 겪어 휴업 처리됐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경영이 어려워 무기한 휴업하게 돼 해고한다”는 문자 한 통으로 직원들을 잘랐다. 직원들은 정 회장 등을 상대로 해고를 중단하고 4200만 원 규모의 체불 임금을 청산하라고 집회를 열었다. 부당해고 건은 지난해 4월 부산노동위원회가 직원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위법성이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부당해고의 책임이 온그룹에셋의 휴업을 결의한 주주 또는 관계사(온그룹)에 있다고 봤다. 온그룹에셋의 지분은 정 회장과 윤 이사장이 각각 25%, 온그룹이 50%를 보유 중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휴업 결의가 이들의 뜻에 기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직원들은 임금체불 당사자가 온그룹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없다. 다만 대주주인 온그룹에게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달라고 했을 뿐이다”며 “직원들은 근로자인 반면 온그룹 회장은 대주주이자 부산지역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저명한 의사이므로 직원들의 시위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인 점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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