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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무죄'...왜? 법원 "운전 고의 없어”

언론매체 KBC광주방송
작성일

2025-11-17

조회수 0

30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무죄'...왜? 법원 "운전 고의 없어”

술 취한 채 운전해 주차된 차량과 충돌…"잠결에 기어 건드렸을 뿐" 반박
재판부 "피고인, 경찰 출동까지 수면 상태…고의 있었다면 장소 이탈했을 것"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더워서 에어컨을 켜다가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후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에만 차가 주차돼 있었다"며 "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전진을 했을 것이고, 후진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피고인은 뒤 차량과 충돌한 이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만약 고의가 있었다면 장소를 이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대법원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에서 내려 파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씨는 운전의 의도 없이 잠에 든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무죄 #고의성없다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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