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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불일치는 위증 아냐”…배임 재판 출석했다 위증 피소된 50대 ‘불기소’

언론매체 서울신문
작성일

2025-11-17

조회수 1

“사소한 불일치는 위증 아냐”…배임 재판 출석했다 위증 피소된 50대 ‘불기소’

기업의 업무상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가 회사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기억에 의존한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 9월 위증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전 대표이사 B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의 재판에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B씨가 회사의 실소유주인 회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금을 집행했는지였다. 해당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했던 A씨는 법정에서 “모든 자금 집행은 소액이라도 회장의 최종 결재를 거쳤다. 임원에게 지급된 추가 급여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회사 측은 A씨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회장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전표가 확인됐고, 특히 외화 집행에 관한 전표는 회장의 결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회사의 주장이었다. 회사는 또 임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한 것은 B씨 지시로 이뤄졌으며, A씨가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으면서도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회사는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일부 전표에 회장 결재가 없었던 것은 일괄 결재 과정에서 단순 빠진 것일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또 “외화 집행의 경우 처음부터 결재 과정이 없었고, 모두 회장에게 구두로 보고하는 구조였다. 사실 확인서 역시 회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억에 기반한 A씨 증언에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아 위증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재가 누락된 전표는 A씨의 주장처럼 실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의 지시 없이 임원에게 거액의 추가 급여를 주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한 결과다.

A씨를 대리한 한종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증죄는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증인 스스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의뢰인은 회사의 결재 시스템과 자급 집행 과정을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에 일부 예외적인 사실만으로 전체 증언 취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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