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계약 후 임차인 이의 제기에 추가 공간 무상 제공"
"고의성 있다 보기 어려워…사기죄 성립 안 돼"
임차인을 속여 무허가 건물을 임대하고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던 임대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0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임대인 A씨는 지난 2월 임차인 B씨와 경기도 소재 창고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계약 이후 B씨 측은 A씨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건물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고, 실제 면적이 계약상 면적보다 작다는 사실을 일부러 고지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2022년 해당 건물을 매입할 당시 전 소유자로부터 수십 년간 문제 없이 사용했다는 말을 들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관할 구청의 위반건축물 통보 역시 계약 체결 후인 2024년 7월에야 이뤄졌기 때문에 B씨를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검찰은 A씨의 행위를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소인이 계약 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물을 상세히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직후 실면적이 작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피의자가 즉시 추가 공간을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A씨가 고의적으로 편취를 한 것이라면 무상으로 추가 면적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불법 건축물 관련 기망 혐의에 대해서도 “관할 시청의 시정명령 시점이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하고, 이전까지 해당 건물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대리인인 김지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의뢰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직접 수리를 하는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법 건축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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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임대해 5천만원 가로챘는데…건물주 '무혐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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