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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상대방에게 다가가며 차량 문을 세게 닫거나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흉기 같은 걸 쓰지 않아도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어디까지가 일반 폭행이고 어디부터 특수폭행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속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특수폭행
관련 문의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 같은 흉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일상적인 물건도 특수폭행죄의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차량, 맥주병, 돌, 공구, 의자, 휴대폰 등도 사용한 방식이나 상황에 따라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지 물건으로 상대를 때렸는지가 아니라, 위협적으로 사용했는지, 상대방에게 실제 위험을 주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제 형법 제261조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건의 위험성을 넓게 해석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이 곧바로 특수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고의성,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행위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물리적 거리와 주변 분위기,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나 피해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결국 단순한 말다툼인지, 아니면 특수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위험 행위인지는 수사기관의 해석과 본인의 진술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을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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