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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님,, 저희 조카가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생각보다 사안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라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른과 동일한 형량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어른보다 처벌이 좀 약한가요,,,? ㅠ
형사사건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며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분 방식이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 연령은 책임 능력과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먼저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성인에 준해 보아 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절도죄가 인정되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라면, 이 역시 형법상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연령입니다.
원칙적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징역·금고·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성인이었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 하더라도, 소년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고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제한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라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적용 법령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은 형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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