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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버지께서 많은 부채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특징과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관련 문의 답변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승계하되 그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채무를 책임지고 그 이상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채무를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상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고인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즉,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지 않으며 채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두 번째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완전히 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은 모두 상속 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그렇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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