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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외자상속과 관련해서 절차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혼외자가 생부의 상속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나요?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전과 후의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절차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해요.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혼외자상속
관련 문의 답변
혼외자상속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혼외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은 혼외자와 생부의 생물학적 부자 관계를 확인하는데요.
생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은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혈액형 검사 등을 통해 관계를 입증합니다.
인지청구가 완료되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여 혼외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등록됩니다.
이 절차가 끝난 후,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 상속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상속 회복 청구를 통해 자신에게 해당하는 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상속에 대한 법적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혼외자상속에 대한 상속인으로 인정되었을 때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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