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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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남편이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와 재산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속을 받지 않으면 아들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사망후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관계상속
사망후상속
관련 문의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되어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망후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은 상속권이 인정되고 있는데요.
아들은 법적으로 혼외자일 수 있으나 여전히 남편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망후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이 피상속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아들이 아직 인지를 받지 않았다면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아들로서 정식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인지 절차를 마친 후, 아들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사망후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망후상속 문제나 인지청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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