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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친양자파양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양자파양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이며, 파양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친양자 파양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물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전문가분 계시면 답 좀 부탁드려요
친권자변경
친양자파양
관련 문의 답변
친양자파양을 진행하려면, 법적으로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로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하거나 방치했을 경우, 또는 친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일반양자의 협의 파양 및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친양자파양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파양이 적절한지를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양부모의 패륜행위가 있더라도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파양이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친양자파양의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친족 간의 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파양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법원에서 받은 확정 판결서를 가지고 1개월 이내에 파양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재판 확정일과 관련된 정보, 당사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친양자파양은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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