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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 처분 종류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 부정행위로 고발 당해가지고, 지금 징계받을 위기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징계처분 종류가 궁금해요. 어떤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지, 징계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징계
소청심사
행정소송
관련 문의 답변
부정행위로 고발을 당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공무원징계 처분의 종류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무원이 부정행위로 고발을 당하면,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공무원징계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견책 - 비위행위에 대한 훈계로, 6개월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감봉 - 일정 기간 급여를 삭감하는 처분으로, 12개월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정직 -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는 처분으로, 18개월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강등 - 직급이 낮아지는 처분으로, 18개월간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해임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되는 처분이며, 해임 이후 3년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파면 -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처분으로, 5년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고발을 당한 공무원은 징계 조사에 들어가게 되며, 징계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무원은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부여받고,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철저히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징계처분을 피하거나 경감받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행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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