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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압류는 부동산이나 채권, 전세권 같은 것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특허권이나 저작권, 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에도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이런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소요시간이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님께 도움받고 싶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침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재산권이라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도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신청이 가능한 지식재산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저작권
하지만 저작인격권에 관해서는 가압류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이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만약 가압류신청이 접수되면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법원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이에 적절한 소명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지식재산권에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압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통상 가압류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재산외에도 피보전권이 보장되는 재산권에는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니 관련한 문제에 관해 지식재산권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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