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法律知识人

法律疑问 厌倦了非专业或广告性的回答吗?
大轮的专业律师将为您解答。

Q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는데,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浏览量1,032

채무자가 제게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으면서, 얼마 전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재산을 몰래 처분하면, 저는 받을 돈도 못 받는 건가요? 채권자취소소송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걸 통해 그 부동산을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가능한 조건이나 절차도 알고싶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

A

관련 문의 답변

채권자취소소송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으면서 재산을 가족 등에게 넘긴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재산처분을 무효로 만들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은 민법 제406조에 근거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본인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법원에 취소 청구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즉, 빼돌린 재산을 다시 끌어와서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하나라도 결핍되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의 존재
3.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족 간 증여, 헐값 매도, 급격한 명의 변경 등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취소소송은 복잡한 쟁점이 많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해 보입니다.

배경

大伦的核心优势

大伦律师事务所专属的
AI·IT 技术驱动诉讼策略
290名以上
核心成员
过去7年基准
40,000
案件处理经验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채권추심律师
法律咨询预约

所有咨询都将在专业律师审核案件后进行,
为了专业地进行,将采用预约制。

请尽早预约咨询,
请遵守预约时间。
我们将尽力提供令您满意的咨询服务。

电话预约

365天24小时咨询与
紧急应对

전화예약

Kakao预约

KakaoTalk频道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在线预约

提供定制法律服务

온라인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