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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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친구에게 꽤 큰 돈을 빌려줬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져서 아직까지 못 받고 있거든요. 문득 생각해보니 벌써 7~8년이 지났네요. 혹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돈을 못 받게 되는건가요? 채권소멸시효가 있는지, 이게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소멸시효
관련 문의 답변
채권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법적으로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을 더 이상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은 민법 제162조부터 165조까지에 따라 채권소멸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이 달라지는데요.
일반 민사 채권 (개인 간 돈거래) - 10년
상사채권 (영업 관련 금전 거래) - 5년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이자 채권 - 3년
확정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10년
또한 민법 제1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이때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 즉 변제기 또는 청구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별도의 기한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돈을 갚으라고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8년 정도가 지났다고 했지만, 개인 간 돈거래였다면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효 기산점은 빌려준 날짜, 변제 요구 여부, 대화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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