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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아이돌 인형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등록증도 냈고 상표권도 등록했어요. 그런데 최근 제 인형과 거의 똑같은 인형을 판매하는 사람을 봤는데... 이거 상표권침해 맞죠? 상표권침해 사건 맡아보신 변호사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상표권침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하는 인형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하셨다면 다른 사람이 유사한 인형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는 상표의 유사성 (디자인, 이름,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표권침해 사실이 발생했다면 먼저 해당 제품을 수집하고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상표권침해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합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해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상표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상표권침해 사건에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지식재산권변호사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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