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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불법 복제물인 걸 알고 있어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보는게 그게 문제될까봐 걱정되네요. 이런 경우도 저작권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알고 계신분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침해죄
관련 문의 답변
단순히 소지만 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로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법 복제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집 등 제한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저작권법은 이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합니다.
다만, 불법 복제물 소지죄는 소지자가 해당 복제물이 불법임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배포 목적이 없거나, 불법임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포나 공유 의도가 포함된다면 주의가 필요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침해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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