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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채권가압류를 걸어버려서 생활에 너무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 채권가압류 검색해봐도 신청하는 방법만 자세히 나와있고 해제하는 방법은 모르겠네요. 해제할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권가압류
관련 문의 답변
채권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여러 사유와 절차를 통해 채권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방공탁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이때 공탁은 금전만 가능하며, 공탁서와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제출 후 지정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해방공탁 사실을 첨부하여 집행취소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취소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두고 정해진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소명령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각하·취하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신청서, 가압류결정문 사본,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③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가압류 이후 상황이 달라져 존속 사유가 사라진 경우, 채무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또한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정리하면 해방공탁을 통한 집행취소, 그리고 채권자의 제소 지연·본안 패소·사정변경 사유 등을 근거로 취소를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청 절차와 비용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살핀 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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