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业务领域

기업합병

기업합병이란 2개의 기업이 계약에 의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기업으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CONTENTS
  • 1. 기업합병 | 개념
    • -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 2. 기업합병 | 종류
    • - 흡수합병
    • - 신설합병
    • - 소규모합병
    • - 간이합병
  • 3. 기업합병 | 절차
    • - 합병 계약의 체결
    • - 합병의 결의
    • - 회사채권자의 이의 제기 절차
  • 4. 기업합병 | 합병등기
    • - 변경등기
    • - 해산등기
    • - 설립등기
  • 5. 기업합병 | 합병 효과
    • - 대응 전략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기업합병 | 개념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합병 개념 설명

기업합병이란 「상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회사 구성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구성원으로 편입됩니다.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상법」 및 특별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합병이 제한됩니다.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만 합병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74조 제3항)

다른 회사와의 합병이 특정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회생절차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에 ‘합병’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합병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210조, 제211조)

주권상장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가 그 계열회사와 합병하거나, 주권상장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합병사실 발생일 다음 날까지 합병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65조의4, 및 시행령 제176조의5)

2. 기업합병 | 종류

기업합병 유형 흡수합병 신설합병 내용

기업합병 방식은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흡수합병

흡수합병은 두 회사가 합쳐질 때, 한 회사는 계속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사라지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산하는 회사의 주주와 자산, 권리 및 의무가 모두 존속하는 회사로 이전됩니다.

신설합병

신설합병은 기존의 모든 회사가 소멸하고, 그 권리와 의무가 새로 설립된 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합병 형태입니다.


신설회사는 합병 대상 회사들의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소규모합병

소규모합병은 합병하는 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교환할 주식 수가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0% 이하일 경우, 주주총회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는 합병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합병 시에는 주주총회를 열고, 반대하는 주주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해줘야 하지만 소규모합병은 이러한 절차가 없어 합병 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간이합병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거나,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이미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3. 기업합병 | 절차

법무법인 대륜 기업합병 조력 사항

기업합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합병계약의 체결 ② 합병의 결의 ③ 회사채권자 이의제기 절차

합병 계약의 체결

합병을 하려는 회사의 대표기관 간에 합병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재하면 됩니다.

▶ 합병 조건, 합병 일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종류, 신설합병 시 신설회사의 정관 작성 등

다만, 합자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병의 결의

합자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269조 및 제230조)

신설합병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각 회사는 합병 결의에서 설립위원을 선임하며, 선임된 설립위원은 정관 작성 등 설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법」 제175조 제1항)

회사채권자의 이의 제기 절차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는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별도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제공을 목적으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32조 제3항)

※ 회사가 합병 결의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하게 공고했거나, 채권자의 이의 제기 절차를 위반하여 합병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단서, 제2호 및 14호)

4. 기업합병 | 합병등기

기업합병을 완료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다음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②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③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

합병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등기

▷ 합병계약서

▷ 총사원동의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없다는 진술서

▷ 주민등록표등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해산등기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설립등기

▷ 정관

▷소멸회사의 총사원동의서

▷ 합병계약서

▷ 설립위원자격증명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신설회사의 총사원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업무집행사원과반수결의서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대표사원의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5. 기업합병 | 합병 효과

기업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34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는 소멸된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대응 전략

기업합병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우선 합병의 목적과 형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부문 통합과 지배구조 조정, 주주 이익 보호는 물론 인사와 노무, 재무, 법률 문제까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합병 전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꾸준한 소통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기업합병은 기업의 규모 확대 뿐만 아니라 기술력 확보, 시장 지배력 강화, 경영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오지만 단점도 존재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기업합병 사건에서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합병 대상 기업에 대한 실사를 나서 법률 리스크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또한, 합병 시 계약서 대리 작성, 특약사항 검토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미리 방지합니다.

만약, 기업합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인수합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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