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业务案例

관세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 해외 사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구매한 약사 '경미한 벌금형'

관세법위반과 마약류관리법위반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법,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으나 대륜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CONTENTS
  • 1. 관세법위반 사건 내용
    • - 관세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2. 관세법위반 사건 결과
  • 3. 관세법위반 개념 설명
    • - 마약류관리법 개념 설명
  • 4. 관세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시 대응 방법

1. 관세법위반 사건 내용

관세법위반 사건 내용


관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약사로서 수년 간 우울증 및 수면장애를 겪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처방 받아 복용해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병원 방문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해외 사이트에서 동일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였고, 이 중 일부가 세관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세관은 즉시 의뢰인의 약국을 방문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전량 압수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관세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약사인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약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으로 실형 방어와 벌금형 선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전문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그리고 약사 자격 보유 의료전문변호사가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협조 사실 구조화


의뢰인의 잘못 인정, 자백, 수사기관 협조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조사기록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가능성 전면 차단 소명

문제의 약물은 세관에서 즉시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제출하였습니다.

3. 약사 면허 상실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소명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발생하는 약사 면허 취소 위험을 양형 요소로 적극 반영되도록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반성문, 기부 내역 등 정상참작 요소 구비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객관화하기 위해 반성문·기부 사실 등을 준비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5. 관세전문위원의 의견서 제출

수입 절차, 허가 요건, 처방전 필요성 등 전문 사안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낮고 사회적 위험성도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관세법위반 사건 결과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정상참작 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관세법위반과 마약류관리법위반이 동시에 적용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된 것은 대륜의 전문적 조력과 분야별 전문가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고, 사회·직업적 회복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3. 관세법위반 개념 설명

관세법위반이란 법령이 요구하는 신고·허가·승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신고 내용(품명, 수량, 가격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관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일반인도 위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위반하기 쉬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병원 처방 없이 해외에서 구매 후 반입하는 경우
  2. 의료기기·건강보조식품 등을 대량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경우
  3. 품명·성분을 허위 신고해 관세를 축소 또는 회피하는 경우
  4. 전문 면허가 필요한 품목을 무허가로 수입하는 경우
  5. 제한 품목을 우편·특송으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어 일반인도 실형 위험이 존재합니다.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②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마약류관리법 개념 설명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소지·사용·수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 목적이더라도 반드시 적법한 처방과 조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벗어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의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 처방 없이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거나 배송받는 경우
  2.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받아 복용하는 경우
  3. 여행 중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는 경우
  4. 심리적 목적·기분전환 등을 위해 전문약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 매우 엄격한 처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4. 관세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시 대응 방법

관세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시 대응 방법


구분

핵심 쟁점

필요 조치

관세법위반

신고·허가 요건 위반 여부, 고의성, 유통 위험성

· 초기 진술 전략

· 허가·승인 요건 검토

· 압수품 분석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소지·수입의 고의성, 의료 목적 여부, 재범 가능성

· 치료 기록, 반성 자료 제출

· 정상참작 요소 확보

공통 대응

실형 위험, 면허 취소 가능성

· 사실관계 정리

· 유통 가능성 차단 입증

· 선처 사유 준비

대륜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과 약사, 의사 자격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하는 실질적 원스톱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위반과 마약류관리법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사건일수록 분야별 전문 분석과 양형 전략의 정교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위반 | 해외 사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구매한 약사 '경미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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