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소년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 - 학교폭력 사건 경위
- 2. 청소년학교폭력 처분 취소를 위한 전략

- - 집행정지 신청 진행
- -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 분석
- - 피신고 학생 진술 자료 검토
- 3. 청소년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취소’

- - 학교폭력 징계 처분 종류
-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 4. 청소년학교폭력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 - 학교폭력 관련 FAQ
1. 청소년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청소년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학폭위처분을 받고 부모님과 함께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경위
피해 학생은 의뢰인과 다른 친구들이 자신을 비아냥 거리고 반복적으로 조롱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명의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괴롭힌 적이 없다고 사실대로 진술했지만 학폭위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대륜을 찾아와 ‘저는 괴롭힌 적이 없고, 괴롭힌 무리에 속해 있지도 않았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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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학교폭력 처분 취소를 위한 전략

청소년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학교폭력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가해 행위에 실제로 가담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 존재 여부
▶ 학폭위 판단 과정에 절차적 하자 또는 사실 오인이 있었는지 여부
집행정지 신청 진행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의뢰인의 학업 성적, 생활기록부 기재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처분 취소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폭위 처분의 절차적 문제와 사실관계 다툼이 존재함을 근거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 분석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이 최초 진술에서는 의뢰인을 제외한 여러 명의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가, 이후 가해 학생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전원’으로 변경한 경위에 주목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과 당시의 질문 내용, 사용된 표현 방식을 비교·정리한 결과, 피해학생이 가해자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포함되었음을 지적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피해학생의 기억 착오 가능성과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핵심 쟁점으로 구성하여 소송에 반영하였습니다.
피신고 학생 진술 자료 검토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신고 학생 전원의 진술서를 확보해 내용 하나하나를 교차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의뢰인이 가해 행위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전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학폭위가 객관적 증거 없이 의뢰인을 가해자로 판단한 점을 지적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청소년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취소’
청소년 학교폭력 처분 취소를 위해 학교폭력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학교폭력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가 학교폭력 신고 단계부터 일관되게 부인한 점
▶ 다른 가해 학생들도 원고가 조롱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학교폭력 징계 처분 종류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단순한 생활지도에 그치지 않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통해 대학 진학과 향후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과 처분 수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분 | 조치 내용 | 주요 내용 요약 |
1호 |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 조치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피해학생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
3호 | 학교봉사 | 교내 봉사활동 부과 |
4호 | 사회봉사 | 교외 사회봉사 활동 부과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교폭력 예방·개선 목적의 교육 또는 치료 |
6호 | 출석정지 | 일정 기간 학교 출석 제한 |
7호 | 학급교체 | 소속 학급 변경 |
8호 | 전학 |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 |
9호 | 퇴학처분 | 학교에서 제적(고등학생만 해당)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위 사건 의뢰인처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제기 기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이를 놓치면 처분을 다툴 기회 자체가 제한됩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을 즉시 멈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4. 청소년학교폭력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청소년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 수립을 통해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학폭위 절차에서는 조사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를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진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자체 행정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 준비서면 작성, 증거 정리 등을 진행하며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데 집중합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같이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관련 FAQ
Q. 청소년학교폭력 1호 처분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처분도 취소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처분 수위와 관계없이 사실 오인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1호 처분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법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청소년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처분 효력은 바로 멈추나요?
A. 처분 효력을 중단하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며, 법원이 이를 인용해야 처분 효력이 정지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징계가 그대로 집행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과 충분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