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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진행 중,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지시켜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CONTENTS
  • 1. 집행정지 | 정의
    • - 집행정지 | 주요 대상
  • 2. 집행정지 | 가능 요건
    • - 집행정지의 이익
    • - 본안 소송 진행 중
    • - 손해 발생 우려
    • - 긴급 필요
    • - 공공복리 준수
  • 3. 집행정지 | 절차
    • - 집행정지 결정 효과
  • 4. 집행정지 | 결정 불복 방법
  • 5. 집행정지 | 신청 관련 FAQ
  • 6. 집행정지 | 쟁점

1. 집행정지 | 정의

집행정지 정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집행이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본안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이 중단된다면 사업은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집행정지를 통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 주요 대상

집행정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사업에 치명적인 행정처분
예: 약국, 병원, 식당 등 영업자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


▶공무원 징계처분,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
예: 징계면직 처분, 강등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

▶퇴거명령, 철거명령 등 직접적인 강제행위
예: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직전


▶학교입학 취소, 자격시험 합격 취소 등 신분 변화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
예: 임용취소, 국가자격시험 합격 취소


▶세무 관련 처분
세금 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 등


▶건축물 철거 및 시정명령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이 내려졌을 때, 해당 명령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경우


▶자격 제한 및 면허 취소
특정 자격이나 면허에 대한 취소 또는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로 학생에게 내려진 훈계나 징계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의 집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집행정지 | 가능 요건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청구 업무 분야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이익

이미 처분이 다 끝나버렸다면 집행정지를 할 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처분이 끝난 경우라도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나, 집행정지 결정으로 현실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본안 소송 진행 중

행정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사건이라면 행정심판을 제기했거나, 아직 청구기간 내라면 추후 보완 가능합니다.

손해 발생 우려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어렵거나, 금전보상이 가능하더라도 당사자가 사회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해가 예상될 경우 해당합니다.

예: 생계유지 곤란, 영업 폐업 위험, 명예 실추 등

해당 요건은 신청인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긴급 필요

손해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하여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공공복리 준수

집행정지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3. 집행정지 | 절차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조력의 필요성


집행정지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은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관할은 본안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입니다.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구할 때는 그 이유(손해, 긴급성 등)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심리는 보통 신청 후 수일 내에 심문기일을 잡아 쌍방 당사자의 의견과 자료를 청취한 뒤 결정됩니다.

꼭 변론이 열리는 것은 아니며, 서면 심리로도 가능합니다.

집행정지 결정 효과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잠정적으로 정지됩니다.

이는 행정청뿐 아니라 다른 관계 행정기관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사실상 해당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4. 집행정지 | 결정 불복 방법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고지일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단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에도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집행정지가 결정된 이후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영향이 생겼을 경우
-정지 사유가 사라진 경우


이때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진행되며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1주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5. 집행정지 | 신청 관련 FAQ

집행정지 신청 관련 FAQ를 살펴보겠습니다.


Q.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데, 먼저 ‘집행정지 신청’부터 하고 나중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예: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소송 없이 집행정지를 먼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왜 소송 제기 없이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A.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해당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툰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하려는 행정처분이 실제로 존재할 것
-해당 처분에 대해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

즉, ‘처분’ + ‘소송 제기’가 전제조건입니다.


Q. 그럼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가요?

A. 그렇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사건’(예: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일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본안과 함께 동시에 제출하는 건 가능하며, 실제로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서도 같이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A. 다음과 같이 준비하세요.

1. 본안소송 제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또는 무효확인소송 등) 제기
2.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본안소송과 동시에 또는 이후 신청
3. 증거자료 첨부: 손해 발생 우려, 긴급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필수
4. 서면제출 또는 심문참석: 필요 시 법원에서 양 당사자를 불러 심문

6. 집행정지 | 쟁점

집행정지는 단순한 형식요건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정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 정지로 인한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없는지 등 신청인 스스로 소명해야 할 사항이 많고 이를 구체적 자료와 논리로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의 경우 명백한 기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작업이 핵심이지만 일반인이 이를 판례나 실무 관점에서 명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집행정지는 본안소송과 분리된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안 청구의 설득력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어야 받아들여지는 제도입니다.

집행정지에서의 입증 논리가 본안소송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의 위법성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정교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집행정지 인용 사례를 경험한 행정전문변호사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에 대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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