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심판청구 | 정의
- - 행정심판의 기능
- - 행정심판의 특수성
- 2.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의 종류
- - 취소심판
- - 무효등확인심판
- - 의무이행심판
- 3.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 절차
- - 심판청구서의 제출
- - 답변서의 제출
- - 사건의 회부
- - 심리
- - 재결
- 4. 행정심판청구 | 홀로 대응 방법
- 5. 행정심판청구 | 주의사항
- 6. 행정심판청구 | 쟁점
1. 행정심판청구 | 정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기관 스스로가 다시 한 번 판단해보도록 요청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기능
행정심판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처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행정관청이 스스로 처분을 시정할 기회를 갖게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사법기능의 보완 역할
행정심판은 소송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빠르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사법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국민과 법원의 부담 경감
행정심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된다면 국민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법원은 경미하거나 행정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을 걸러내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특수성
우리나라의 행정쟁송 제도는 행정청이 판단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하는 '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원칙: 행정심판임의주의
현행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정심판임의주의라고 합니다.
▶예외: 행정심판전치주의
다만 개별 법률에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상황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진행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기관이 재결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분 중 일부에 대해 이미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처분이 변경되어 새로운 처분에 대해 다투는 경우
2.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청구할 수 있는 국민이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이러한 행정심판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입니다.
각 심판 유형별로 청구 대상, 요건, 절차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취소심판
취소심판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영업정지처분이나 허가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항목 | 설명 |
청구기간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집행정지 |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음(별도 신청 필요) |
사정재결 가능 |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경우 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기각 가능 |
재결의 효과 | 인용되면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효력 상실됨 (형성력 인정) |
▶예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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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이 아예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의 유무나 존재 여부를 행정심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겉보기에는 행정처분의 형식이 갖춰져 있지만 법적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항목 | 설명 |
청구기간 | 없음 (무효확인은 언제든지 가능) |
사정재결 | 인정되지 않음 |
무효 인정 기준 | 단순한 위법이 아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함 |
입증 책임 | 청구인이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함 |
▶예시
-법률상 아무 근거도 없이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내린 명령에 대한 부존재 확인청구 등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은 국민이 신청한 허가나 인허가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부작위나 소극행정에 대응하는 수단입니다.
항목 | 설명 |
청구기간 | 없음(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가능) |
집행정지 | 적용되지 않음 |
사정재결 | 가능함 |
재결의 효과 | 인용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함 |
강제처분 |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직접 해당 처분 가능 |
▶예시
-개인택시 면허신청에 대한 미처리
-행정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부작위 대응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3.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청구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처분을 내린 행정청(피청구인)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의: 피청구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복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제출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상대방인 처분청(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박 자료인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청구서 사본과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며 행정청의 입장과 논거가 담깁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답변서를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회부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청구서와 자신이 작성한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회부된 사건을 접수한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이후 심리를 위해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리가 끝나면 그 결과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문서로 송부됩니다.
재결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며 이 재결서가 송달되어야만 행정심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행정심판의 결정은 단순히 ‘결정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재결서로 정식 통보되어야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4. 행정심판청구 | 홀로 대응 방법
행정심판청구 홀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 판단
-해당 처분이 행정청에 의한 처분 또는 부작위인지 확인합니다.
-민원 처리, 사적 분쟁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2. 청구 기간 준수
-취소심판·무효확인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의무이행심판: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기간 제한 없음
※ 단, 모든 행정심판은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는 제기해야 함
3. 청구서 작성
-감정적 표현은 지양하고 법률적 논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 효과적입니다.
4. 증빙자료 준비
-처분의 부당성이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사진, 진술서 등을 확보해 제출합니다.
5. 온라인 청구 활용
-행정심판포털서 본인 인증 후 청구 가능
-절차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 가능
5. 행정심판청구 | 주의사항
행정심판청구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청구기간 경과 여부
가장 흔한 각하 사유 중 하나는 제기 기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 기준)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2. 피청구인 설정 오류
심판청구는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피청구인을 지정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부족
행정심판은 법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관계와 법령을 결합한 논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6. 행정심판청구 | 쟁점
행점심판청구는 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실제 청구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청구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이 직접적인 권리침해를 입은 자인지 여부부터 청구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까지 요건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지며, 해당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다양한 행정 사건을 경험한 행정전문변호사가 로펌 소속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행정처분과 관련된 다른 절차를 대리 수행하고, 행정규제와 관련된 법령 해석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