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소청심사 | 정의
- 2. 소청심사 | 대상
- 3. 소청심사 | 청구
- - 소청심사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 소청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 4. 소청심사 | 처리 절차
- 5. 소청심사 | 주의해야 할 사항
- - 혼자서 소청심사 대응하려면
- 6. 소청심사 | FAQ
- - 소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다면?
- - 시보공무원 소청심사 청구 가능할까?
- - 소청심사 불복하고 싶다면?
- - 소청 제기할 수 없다면?
- - 소청심사 대리인은 꼭 변호사여야 할까?
- 7. 소청심사 | 쟁점
1. 소청심사 | 정의

소청심사는 공무원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받게 된 징계처분에 대해 이를 불복하고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검토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청심사는 주로 행정처분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중요한 법적 절차로 활용됩니다.
2. 소청심사 | 대상
소청심사의 대상 및 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은?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나 불리한 처분, 혹은 부작위(행정청의 무응답) 등이 소청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징계처분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부과
2.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경고, 주의 조치 등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부작위
-공무원이 행정청에 복직청구 등 특정 처분을 신청했으나, 법률상 일정 기간 내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은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의 신분에 변동을 주지 않는 처분
예: 변상명령 등 금전 반환 명령
2. 법령 개정 요구처럼 일반적·추상적인 행정행위
3. 행정청 내부 결정 절차의 중간 단계 행위
4.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
3. 소청심사 | 청구

소청심사 청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청구 제기 기간
-징계처분·징계부가금 등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경우: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2. 전보, 경고 등 불이익처분(설명서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3, 우편 접수 시 주의사항: ‘도달주의’ 적용, 기한 내 도착해야 유효
30일 초과 시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소청심사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처분 유형별로 준비할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처분 유형 | 제출 서류 |
징계처분/징계부가금 |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 포함) |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사유설명서 교부된 경우) |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 포함) |
전보, 경고 등 / 부작위 (설명서 없는 경우) |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 포함) |
소청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청구’ 메뉴 이용
-전자우편: sochung@korea.kr
※ 첨부파일은 10MB 이내로 제한되며, 초과 시 분할 압축하여 2~3회로 나눠 제출
-우편 접수: 우체국에서 등기우편 발송 (기한 내 도착 요망)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팩스 접수: 가능하나, 송신 오류 방지를 위해 확인전화 필요
4. 소청심사 | 처리 절차
소청심사 처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청을 제기하면 접수 후 소청구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답변서 접수 및 검토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2. 접수 및 사전 심사 (요건 심사)
3. 답변서 제출
4. 본안 심리 (사실조사, 조사보고서작성 등)
5. 결정서 작성 및 통보
-기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각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함
5. 소청심사 | 주의해야 할 사항
소청심사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구기간 엄수
30일이라는 청구기간은 행정상 권리구제 절차의 특성상 매우 엄격히 적용됩니다.
가급적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즉시 소청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입증자료 확보
소청심사에서는 징계 사유의 위법성이나 과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메일,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3.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 가능
징계절차 중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서 송달, 소명기회 제공 여부 등 절차 위반이 있을 경우에도 소청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진술 및 출석기회 활용
위원회에서 구술심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청구인은 반드시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해야 합니다.
피상적인 진술보다는 논리적·법률적인 설명이 중요합니다.
5. 전문적인 서면 작성
청구서, 의견서, 보충서면 등은 법률적 논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단어 하나하나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소청심사 대응하려면
소청심사는 법원에서 다투는 행정소송보다는 절차가 간소하나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준사법적 절차입니다.
전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대응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청구서 양식 숙지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구서 양식을 참조하여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2. 법적 논점 정리
-처분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된 경우
-징계 수준이 과도한 경우
이러한 논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구체적인 조항과 판례를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근거자료 정리
-인사기록카드
-감사보고서
-징계심의 의결서
-업무일지, 이메일 등
입증자료를 논점과 연계하여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과거 유사 사례 검토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소청심사 결정례를 활용하여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정중하고 논리적인 표현 사용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실과 논리를 바탕으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심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6. 소청심사 | FAQ
소청심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다면?
소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청심사는 일정한 법정 기한 내에 청구해야만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해당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전보나 경고 등과 같이 처분 사유 설명서가 따로 교부되지 않는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청구기간은 단순한 권장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변기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기한을 넘겨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즉, 절차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심리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보공무원 소청심사 청구 가능할까?
시보공무원도 정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시보공무원은 임용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받는 위치에 있지만, 그 기간 중에도 징계처분이나 직권면직, 강임, 휴직 등과 같은 불리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행 법령은 시보공무원에게 소청심사청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시보기간 중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적격성 부족을 이유로 직권면직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보공무원 역시 ‘공무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소청심사청구권이 인정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불복하고 싶다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일반적으로 관할 행정법원이며 해당 지역에 행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합니다.
즉, 소청심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처분청(즉, 징계를 내린 기관)은 소청결정에 대해 별도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사원의 파면 요구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해 소청심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감사원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제한적 권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사원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재심을 요청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불복 절차와는 다릅니다.
소청 제기할 수 없다면?
일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청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은 소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대리인은 꼭 변호사여야 할까?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진행할 때 대리인을 둘 수는 있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변호사’만이 소청 대리인으로 가능합니다.
즉, 일반인이나 동료 공무원, 지인 등은 소청심사 과정에서 법적 대리인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7. 소청심사 | 쟁점
소청심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징계 등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투는 준사법적 절차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이 얽히는 만큼 절차에 따라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중징계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소청심사에 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인은 소청심사에 대한 법적 절차 전반에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행정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청심사에서 실질적인 구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만약 부당한 징계나 불이익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