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소송 | 정의
- - 행정소송 | 종류
- - 항고소송
- - 당사자소송
- - 민중소송
- 2. 행정소송 | 특징
-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 3. 행정소송 | 절차
- - 소장 제출
- - 답변서 제출
- - 변론준비기일
- - 변론기일
- - 변론 종결
- - 판결 선고
- - 항소
- 4. 행정소송 | 쟁점
1. 행정소송 | 정의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부과한 행정처분에 대해 그 법적 타당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정당성을 법적으로 판단하고, 잘못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거부되었거나,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게 내려졌을 때 국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행정조
치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 종류

행정소송은 크게 4가지로 나뉘며 국민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소송과 공익적 법질서 유지를 위한 소송으로 구분됩니다.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가장 대표적인 행정소송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 것(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항고소송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① 취소소송
행정청이 내린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영업정지처분, 과세처분, 허가취소처분 등에 대해 “그 처분을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
②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이 너무 위법해 처음부터 아무 효력도 없었던 것임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일반적인 취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소송이며 처분 자체가 명백하게 무효일 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소기간 없음, 행정심판도 생략 가능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기 가능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이 정당한 신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즉, 침묵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신청 후 상당 기간(보통 60일)이 지나도 아무 처분이 없을 때
-행정청이 처분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
-처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소소송은 불가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권리관계 그 자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행정청과 국민이 ‘대등한 입장’에서 직접 권리관계를 다툴 때 활용됩니다.
민중소송
민중소송은 개인의 법률상 이익과는 무관하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개인의 권리 보호가 아닌 공공의 법질서를 바로잡는 목적의 소송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사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 특징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 변론주의 + 직권주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한 사실만을 가지고 판결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심리가 허용됩니다.
2. 사정판결 제도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옳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면 공익에 큰 해가 될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공익적 판단을 우선시하여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공공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규정입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의 상급기관이 심판을 담당하게 되며, 법원이 아닌 행
정부 내부에서 처리되는 제도입니다.
-목적: 행정의 능률성과 자기통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특징: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지는 장점이 있음
✅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목적: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
-특징: 독립된 제3자인 법원이 판단하므로, 더 공정하고 강제력이 있음
✅ 두 절차의 관계
-원칙적으로는 선택 가능: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이 가능한 경우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외: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 행정심판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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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모두 법원이 판단하는 소송 절차이지만, 소송의 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 기본적인 차이점
구분 | 행정소송 | 민사소송 |
성격 | 공법관계 (국가vs개인) | 사법관계 (개인vs개인) |
대상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 | 사적 권리(계약,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등) |
목적 | 국민의 권리 구제 + 행정통제 | 사적 권리 실현 |
즉,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관계된 사건,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이 그 대상입니다.
3. 행정소송 | 절차

행정소송은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의 주요 진행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소장 제출
행정소송을 시작하려면 먼저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법원 민원실에는 소장 견본이 비치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포함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다투고자 하는 행정처분의 내용
-위법하다고 보는 이유와 사실관계
-청구의 취지(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 등)
첨부서류 및 송달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대개 국가, 지자체 등)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행정처분의 정당성 등을 담습니다.
보통 소장 부본과 함께 ‘절차안내서’가 동봉되어 있어, 답변서 작성 시 기재사항·제출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요지 정리
-서로 다투지 않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
-증거조사 계획 수립
-증거신청 여부 검토 및 결정
즉,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다툴 쟁점을 명확히 하고 입증할 부분과 방법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변론기일
쟁점이 정리되면, 법원은 본격적인 증거조사와 주장 진술을 위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를 집중증거조사기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기일에는 다음이 이루어집니다.
-증인의 신문
-서면 증거 제출
-주장 내용 진술
사건에 따라 쟁점이 단순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합니다.
변론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기일로 진행된 사건에서는 이 자리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를 다뤄야 하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변론 종결
모든 진술과 증거조사가 끝나면 재판부는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준비서면이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도, 재판 내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론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
지정된 날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 주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간략한 이유 설명이 덧붙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선고와 동시에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법원은 판결서를 정리해 각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항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1심 재판부에 제출하지만, 실제 심리는 상급 법원(고등법원 또는 서울고등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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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소송 | 쟁점
행정소송은 국민이 행정권의 남용에 맞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입니다.
절차와 요건이 다소 까다롭지만, 소송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제소기간·피고·증거 확보 등의 핵심을 철저히 준비하면 스스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난이도나 피해 규모가 크거나 행정법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 행정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인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다수 수행한 행정전문변호사가 TF 대응을 통해 의뢰인 맞춤 전략을 수립하며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체제, 비대면 화상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편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